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최근 이슈가 되는 간호법에 대한 모든 것 (내용,통과,제정,논란)

by 채은아빠 2023. 4. 27.
반응형

 프롬스의 최근 이슈 

간호법

1. 개요

 

간호법은 의료법, 보건의료인력지원법으로부터 간호인력 관련 내용을 독립시킨 법안을 말한다.
2023년 4월 27일,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81명 중 찬성 179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되었다.
다.

 

2. 법적 논의

 

  • 대한간호사협회 - (2020~) '간호사의 업무와 책임을 독립적으로 규율' 기준으로 OECD 중 33개국, 전세계 96개국.
  • 국회 입법조사처 - (2020.12.) '개별의 간호법 규정' 기준으로 전세계 80개국.
  • 국회 복지위원회 - (2022.02.) '독립 간호법' 기준으로 미국/일본/독일/영국/캐나다/싱가포르 존재, 프랑스/핀란드/노르웨이/호주/뉴질랜드 미존재.
  • 대한의사협회 - (2023.01.) '의료법에서 완전 분리' 기준으로 OECD 중 11개국.

 

2.1. 이전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 '의료인'을 통합하여 규율해 왔으며, 의료법에 각 직역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업무범위에 대한 혼란을 최소화하고 규정된 업무범위 및 요건 하에서 의료행위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간호법 제정 반대 10개 단체 공동 기자회견, 2021년 11월 22일 1914년, 그 때는 '간호사'가 아닌 '간호부'라 불렀고, '간호부 규칙'이라고 단독법이 생겼어요.1944년, 일제가 전쟁에 의료인 급파를 위해 간호사, 의사, 조산사, 산파 규칙을 다 합쳐 '조선의료령' 법을 만들어요.1948년, 일제는 패망하고 돌아가서 자기들은 다시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의료법을 다 다시 나누었어요.정작 우리 대한민국은 일본이 남겨놓고 간 잔재인 법을 약간씩 고쳐만 쓰며 '의료법' 하나인 채 유지해왔어요.이건 의사들이 병원이나 의원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데 필요한 법이다.
1970년부터, 저희 간호계가 요구했습니다.
의사 권한을 가져오겠다는 법도 직역 간 갈등을 일으키는 법도 아닙니다.
1996년부터, 우리가 OECD 국가 아닙니까. 선진국 아닙니까. 다른 나라들은 다 직역별로 법이 따로 있어요.신경림 대한간호협회 회장 인터뷰, 2022년 3월 28일 다.

 

2.2. 제17대 국회

 

2005년 4월 27일, 열린우리당 소속 김선미 의원이 최초로 대표발의했다.
보건복지부 내 정책심의위 설치, 간호사회 설치, '간호사'의 역할 및 정의 및 자격 및 의무, '전문간호사'의 정의 및 간호사와 다른 점 및 책임 등을 담았다.
2005년 8월 24일, 한나라당 소속 박찬숙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보건복지부 내 정책심의위 설치, 요양방문간호/건강교육/경미진료행위는 독자판단 허용, 간호요양원/가정간호센터 독자개설 허용 등을 담았다.
두 발의안은 17대 국회 만료와 함께 폐기되었다.

 

2.3. 제20대 국회

 

2018년 1월 11일, 자유한국당 소속 김승희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간호사/조산사/간호조무사를 의료법에서 독립, 보건복지부의 정책심의위 설치, 정기 간호인력지원종합계획, 정기 실태조사, 지자체별 취업교육센터, 표준 보수지급기준 설정, 한국간호인력공제회 설립 등을 담았다.
2019년 4월 5일, 자유한국당 소속 김세연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간호사의 정의 및 자격, 간호기록부 의무화, 보건복지부의 정기 실태조사, 간호사회 설치, 간호인력지원센터 설치 등을 담았다.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상희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간호사/조산사를 의료법에서 독립, 간호사/조산사의 정의 및 자격, 간호기록부 의무화, 간호사회-조산사회 설립, 보건복지부의 정책심의위 설치, 정기 간호인력지원종합계획, 정기 실태조사, 표준 보수지급기준 설정, 간호인력지원센터 설치 등을 담았다.
세 발의안은 20대 국회 만료와 함께 폐기되었다.

 

2.4. 제21대 국회

 

  • 국민의힘 소속 서정숙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국민의힘 국회의원 33인이 발의에 참여하였다. 간호사/간호조무사를 의료법에서 독립시킨다.
  •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민석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여야 국회의원 49인이 발의에 참여하였다. 간호사/간호조무사/요양보호사를 의료법에서 독립시킨다.
  • 국민의힘 소속 최연숙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여야 국회의원 33인이 발의에 참여하였다. 간호사/조산사/간호조무사/요양보호사를 의료법에서 독립시킨다.
  • 국민의힘 의원들 중 법안 발의자인 최연숙, 서정숙 의원을 제외한 7명이 퇴장한 채 가결되었다.
  • 위원장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의원이 양곡관리법을 '법안들의 무덤'인 2소위로 회부하자, 야당 위원들이 반발해 전원 퇴장했다. 이들의 퇴장 상태에서 법사위는 간호법, 중범죄 의료인 면허 취소법도 2소위로 회부했다. 앞서 야당이 12월 28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양곡관리법을 본회의 직회부로 올렸다. 이에 여당은 1월 16일 양곡관리법을 법사위 2소위에 묶어 제재한 것. 그러자 야당은 1월 30일 본회의에서 '직회부 부의'를 가결시켜 맞불을 놨다. 부의로부터 30일 이후부터 본회의에서 '표결'도 강제진행이 가능해지기 때문. 보건복지위원회가 2월 9일에 본회의에 직회부한 7개 법도 양곡관리법과 비슷한 수순이 예상된다.
  • 앞서 야당이 12월 28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양곡관리법을 본회의 직회부로 올렸다. 이에 여당은 1월 16일 양곡관리법을 법사위 2소위에 묶어 제재한 것. 그러자 야당은 1월 30일 본회의에서 '직회부 부의'를 가결시켜 맞불을 놨다. 부의로부터 30일 이후부터 본회의에서 '표결'도 강제진행이 가능해지기 때문. 보건복지위원회가 2월 9일에 본회의에 직회부한 7개 법도 양곡관리법과 비슷한 수순이 예상된다.
  •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책위원회 의장 김성환 의원은 법사위가 간호법 등 법안을 이유 없이 계류시키면 2월 중 패스트트랙에 올리겠다고 선포했다.
  •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더불어민주당), 간사 2명(더불어민주당 1+ 국민의힘 1), 위원 21명(더불어민주당 12 + 국민의힘 8 + 정의당 1)이 있다. 총 24명 중 15명 이상이 찬성해야 3/5 요건을 채우므로 민주당 전부(14명)가 찬성표를 던지더라도 국민의힘이나 정의당 위원의 최소 1인의 찬성표가 필요하며 무기명투표의 특성상 민주당에서도 일부 이탈표가 나올 수도 있음을 고려하면 사실상 민주당 이외에서 최하 2인 이상은 나와야 안정적인 통과가 가능해서 무조건 낙관하기는 어려웠으나 관련기사 결국 기준을 넘겨 통과되었다. 아래 분석 각주 참조.
  •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춘숙 의원이 무기명 투표를 결정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속 법안을 마비시키는 것은 월권이라고 해석했다.
  • 다른 6개 법안은 중범죄 의료인 면허 취소법, 감염병예방법, 국민건강보험법, 노인복지법,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안이다.
  • 간호법은 재적 24명, 찬성 16표, 반대 7표, 무효 1표로 직회부 요구의 건이 가결되었다.
  • 국회의장은 본회의 부의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간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즉 2023년 3월 9일 이후) 본회의 투표를 통해 부의 여부를 정할 수 있다.
  •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 부의 요구가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섭단체 대표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그 기간이 지난 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서 해당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여부를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 이날 본회의에서 간호법이 재석 262명 ▲찬성 166명 ▲반대 94표 ▲기권 1표 ▲무효 1표로 본회의에 부의되었다. 중범죄 의료인 면허 취소법도 ▲찬성 163명 ▲반대 96명 ▲기권 2명 ▲무효 1명으로 본회의에 부의되었다.

 

3. 논의

 

제21대 국회 간호법 제정 관련 의견표명 단체
찬성
범국민운동본부 - (최초 21단체) 대한간호협회 · 대한조산협회 · 대한한의사협회 · 한국간호교육평가원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 미래소비자행동 · 소비자권익포럼 · 간병시민연대 · 한국법이론실무학회 · 한국종교인다문화포럼 · 한국장애인농축산기술협회 · 대안과나눔 · 서울국제친선협회 · 좋은의자 · 국제지식문화협회 · 한국창의인성교육진흥원 · 과학과문화 · 한국동시문학회 · 요양병원분야회, 장기요양시설분야회 · 장기요양시설분야회 · 장기요양재가분야회 · 한국너싱홈협회
개별 찬성의견 표명 - 국제간호협의회(ICN)
반대
보건복지의료연대 - (최초 10단체) - 대한의사협회 · 대한병원협회 · 대한치과의사협회 · 대한간호조무사협회 · 대한응급구조사협회 ·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 한국노인복지중앙회 ·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 (합류 3단체) 대한방사선사협회 ·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 대한임상병리사협회
개별 반대의견 표명 - 한국요양보호협회 ·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 세계의사회(WMA)

 

3.1. 이전

 

2013년 6월 27일, 간호사단체가 정부의 2월 '간호인력 개편 방안'에 반대하며 최초의 간호법 제정 집회를 했다.
"간호조무사가 경력 쌓으면 간호사로 진급" 방안에 반대하며, 이는 2011년 "간호인력 4년제 일원화" 원칙에도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내 의료기관들이 간호사 법정 인력기준조차 지키지 않아 간호사 배치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에 머물러 있고 간호사들은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해 있음을 지적했다.
2015년 6월 17일, 법정감염병 메르스 사태로 간호법에 대한 논의가 생겨난다.
2018년 3월 20일, 보건복지부에서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대책'을 발표한다.
2022년까지 신규간호사 10만 명 확대해 업무부담 완화, 입원병동 간호사에게 야간근무 수당 추가지급 위한 건강보험 수가신설, 태움, 성폭력 등 인권침해 행위 시 면허정지 등의 처분 근거규정 마련 추진 등을 담았다.
위 대책 발표에 대해 정의당 소속 윤소하 의원은 "추가수익금이 실질임금 인상이 되게 해야 한다", "교대제 모델연구가 시간제간호사 양산이 안 되게 해야 한다" 등 지적했다.
대한간호협회도 "입학정원 확대보다 높은 이직률 해소를, 수가 상승보다 근로기준법 준수부터" 등 지적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도 "병상공급의 통제, 교육 과정을 포함한 질 관리 방안, 평가체계의 개선 등 의료 환경 전반에 걸친 근본적 개혁이 동시 수반돼야 한다", "이를 위해 거버넌스, 종합계획, 법제도 등이 필요하다" 등 지적했다.
다.

 

3.2. 2021년

 

2021년 5월 21일, 정의당 소속 배진교 의원과 시대전환 소속 조정훈 의원 등이 전경련회관에서 공동 주최한 '해외 간호제도를 통해 본 간호법안 전문가 좌담회'에 찬반 의견이 나뉘었다.
대한간호협회, 대한조산협회,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은 제정 찬성의견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제정 반대의견을 밝혔다.
2021년 5월 25일,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반대성명을 냈다.
"간호조무사를 의료법에서 분리시킴으로써 의사, 간호사의 보조인력에서 간호사만의 보조인사으로 고착화시키는 것은 물론 의원급 의료기관에 간호사를 의무 배치하도록 해 의원 등의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간호조일사 일자리를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2021년 5월 26일, 보건복지부가 각 협회들을 불러 간호법 제정에 대해 의견을 묻고, 이를 정리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했다.
2021년 6월 27일, 요양보호사단체(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요양보호협회)가 "요양보호사는 노인복지법에 자격 취득과 직무범위가 정해져 있다"며 "간호 영역과 별도의 직종인 요양보호사를 간호법안에 포함시키는 것은 안 된다"라고 법률 제정을 반대했다.
2021년 6월 29일, 대한간호협회가 지지호소문을 냈다.
2021년 9월 6일, 대한응급구조사협회가 반대성명을 냈다.
2021년 10월 29일, 대한의사협회가 반대논평을 냈다.
2021년 11월 20일,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10개 단체가 공동기자회견을 가졌다.
(보건복지의료연대 출범). 2021년 11월 24일,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가 반대성명을 냈다.
"현재 어린이집의 경우 간호사(간호조무사를 포함한다) 1명을 두도록 되어 있고, 간호사를 채용하기 어려운 지역은 간호조무사를 채용하고 있는데, 이 법안은 간호사만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해 어린이집 운영에 중대한 어려움이 발생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2021년 12월 8일, 대한간호협회는 반대 측의 '간호사의 독자적 진료 업무 수행을 가능케 해 불법 진료를 조장'한다는 주장은 법안 내 내용이 없어 허위이며, '불법 진료는 의사 부족 때문이므로 의대 정원 확대와 지역 의사제 등을 고민하라'고 반박했다.
2021년 12월 10일, 대한간호협회의 국회 앞 1인 릴레이 시위가 시작되었다.
2022년 10월, 2023년 1월다.

 

3.3. 2022년

 

  • 이재명 후보는 본인의 페이스북 글로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다. "간호법 제정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숙성됐다. 선거 전이라도 간호사분들을 위해 조속한 (국회)처리를 부탁드린다", "현행 제도는 전문화되고 다양해진 간호사 업무를 담기에 부족하다", "제대로 된 간호법이 없어 (간호사들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처우가 계속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는 국민들의 건강을 제대로 돌볼 수 없다", "작년 말에는 공공의료 확충 공약을 통해 우수한 간호인력 확보와 적정 배치, 처우개선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언제까지나 사명감으로만 일하지 않도록 하겠다. 간호법 제정과 함께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과 처우 개선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 등을 담았다.
  • 윤석열 후보는 대한간호협회와 간담회 자리에서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다. "간호법은 여야 3당 모두가 발의한 법안으로 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한대로 정부가 조정안을 가져오면 국민의힘은 즉시 간호법 제정이 논의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 "코로나라는 긴 터널에서 간호사분들에게 사명감만을 요구하며 계속 무거운 짐을 지게 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간호사분들의 헌신과 희생에 국민과 정부가 합당한 처우를 해주는 것이 바로 공정과 상식", "간호사 업무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뿐만 아니라 국회가 제 역할을 하도록 원내 지도부와 의원님들께 간곡한 부탁을 드릴 생각", "간호사의 처우를 대폭 개선하고 간호사의 지위 등이 명확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등을 말했다.

 

3.4. 2023년

 

  • 보건복지부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간호법은 의료법 체계를 완전히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협의했으면 한다"라고 완곡하게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 보건복지부 박민수 2차관의 "간호법, 야당 단독처리" 발언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원이, 서영석 의원이 반발했고 결국 2차관은 "발언 중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것을 말한 것 같다 사과드린다"라고 물러났다.
  • 더불어민주당 소속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김민석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모든 절차는 국회법에 따른 것으로, 간호법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될 것이며, 윤 대통령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할 것이라고 본다"라고 말했다.
  • 대한간호협회가 지지성명을 냈다.
  • 대한의사협회가 반발성명을 냈다.
  •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반발성명을 냈다.
  •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김민석, 강훈식, 김원이, 서영석, 최연숙 의원을 '간호법 5적'으로 규정하고 낙선운동을 개시했다.
  •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직역 간 협업을 어렵게 할 우려가 있다. 충분한 논의가 있길 바란다'며 우려를 표했다.
  •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 김미애 원내대변인과 양금희 수석대변인을 통해 간호법 패스트트랙을 비판했다.
  •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정점식 의원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 등을 검토할 수 있다", "이견 조율과 간사 간 협의 절차 없이 민주당이 졸속 강행", "현행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법", "타법과의 관계 미정립은 물론 직종간 유기적 관계를 저해", "7개 법안이 내용적으로 문제가 많다. 기간이 지나면 무조건 처리를 해야 하는가" 등 반대 입장을 보였다.
  • 더불어민주당 소속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정춘숙 의원은 "우리가 법사위에 보낸 것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해달라는 것", "법사위는 1년 넘게 돌아보지 않다가 공문을 보내니 전체회의에 상정했다가 2소위로 보냈다", "여러 통로를 통해 우리 법이 처리되도록 요청했지만 결국 이런 결과가 나온 것", "또 다시 복지위가 관련 법을 책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안타깝지만 이런 논의를 하게 만든 (법사위가) 정말 문제가 있는 것" 등 지지 입장을 보였다.
  • 더불어민주당 소속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강훈식 의원은 "(직회부한) 모든 법안이 여야가 합의처리해 법사위 회부 후 꾸준히 처리를 요구했던 법안", "이번 기회를 통해 법사위에 상임위중심주의를 알려줘야 한다" 등 지지 입장을 보였다.
  • 더불어민주당 소속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김민석 의원은 "법사위가 국회법을 지키지 않아 (직회부를) 하는 것", "타 상임위에 대한 존중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법사위 존중을 이미 몇백일 했다. 법사위 방식을 합법적으로 시정하려는 것" 등 지지 입장을 보였다.
  • 보건복지의료연대가 26일 총궐기를 예고했다.
  • 대한병원협회가 반발성명을 냈다.
  •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이 지지성명을 냈다.
  • 국민의힘 소속 정진석 의원은 "간호법은 타법과의 올바른 관계가 정립되지 않았음은 물론, 직종 간 유기적 관계를 저해시킬 우려가 커서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라고 말했다.
  •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국회 앞에서 반대집회를 했다. 대한의료협회는 직역별로 법안을 분리할 게 아니라 현 의료법/보건의료인력지원법 내에서 내용을 개정하자는 일원체계를 주장했고, 대한간호협회는 OECD 33개국을 비롯해 세계 96개국이 직역간 법안을 분리했다고 반박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사는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업무 보조에 대한 지도' 내용에 반발했고, 대한간호협회는 우수하고 숙련된 간호 인력의 양성과 적정 배치, 처우개선 등을 통해 간호인력이 지속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게 된다고 반박했다.
  • 삼성서울병원 병원장이 '방사선 업무를 볼 간호사'를 채용했기에 '의사의 의료 행위를 대신하는 간호사를 채용한 혐의'로 의료법 위반으로 경찰에 입건되었다. 이미 미국에 있는 의사 보조사와 비슷하게 일하는 진료보조인력(PA·Physician Assistant), 수술보조인력(SA, Surgeon Assistant)에 해당하는 간호사가 1만명을 넘었고, 응급구조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 직역간 경계가 모호하며, 서울대병원은 대놓고 임상전담간호사(CPN, Clinical Practice Nurse) 양성사업을 하고 있다. 반면 대한병원의사협의회와 전공의협의회는 이들을 '무면허 의료행위'로만 간주하고 고소를 건다. 사실 보건복지부는 물론이고 의료인들이라면 다 알고 있는 상황으로, 현행 의료법상 면허범위 외 불법이라 볼 수 있는 상황에도 의사 부족으로 PA나 SA 없이 돌아가지가 않아 암묵적으로 방치하고 있다. 이번 판결을 위해서라도 간호사의 업무범위에 대한 논의가 더 중요해졌다.
  •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김도읍 의원은 "민주당이 본회의 직회부를 결정한 7개 법안 모두 민주당 측이 법사위원장을 맡던 시절 회부돼 60일이 경과한 법안"이라며 "그 책임은 민주당 소속 전임 법사위원장들에게 물어야 한다"라고 하며 책임을 돌렸다. "(복지위의 7개 법안 본회의 직회부 결정은) 법사위 운영 원칙을 무시한 것이며 이견이 있어 문제가 많은 법안"이라며 "법사위가 이유없이 심사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라고 언급하였다.
  •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기동민 의원은 "이 법안들의 본회의 직회부는 민주당 의원들만이 통과시킨 것이 아닌, 국민의힘 의원들의 동조가 있었다"며 "이를 왜 민주당 일방 처리라고 하나. 이는 민주당에 독주 프레임을 씌우는 것"이라 반박하며 "복지위에서 본회의 직회부를 결정한 7개 법안 중 간호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약속했던 내용이었으며, 여야 공통 공약이었다"며 "의료법 개정안은 의사 특권 내려놓기로 여야가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법안"이라 덧붙였다.
  • 대한의사협회의 더불어민주당 상대 투쟁 및 파업 추진에, 2020년 파업에 나섰다가 피해만 입었던 수련의들이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 대한민국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내용이나 절차상 하자가 있는 법안은 재의 요구가 당연하다", "(간호법 등 직회부 법안들이)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안도 고려" 등을 말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다만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의사면허취소법)은 직역별로 입장이 갈리고 여당 내에도 이견이 있어 더 검토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직회부 상정을 늦추고 좀 더 논의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아직 법안 향방이 결정나지 않았다며 "간호법 하위법령 준비는 전혀 안 하고 있다. 국회 통과를 전제로 하위법령을 만들 수는 없다"면서 "오는 23일, 30일 본회의에서 간호법이 결정난 뒤 법령 작업을 검토할 것" 밝혔다.
  • 보건복지의료연대가 반대 집회를 했다.
  • 정춘숙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보건복지위는 의료법 등 5개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며 “간호법도 쟁점을 해소한 끝에 대안 마련 후 합의 처리한 법안”이라고 밝혔다.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간호법만 떼어내 만들면 나머지도 만들어 달라고 할 것이고, 이 일로 의료계(내부) 논의 자체가 깨져 있다"며 "의료 대란을 일으키고 정권에 타격을 주는 것 외에 어떤 목적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 더불어민주당은 "당의 후보가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고 공약에 담기면 사실상 당론", "당론이었던 공약을 손바닥 뒤집듯 바꾸는 게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 정부와 국민의힘이 당정협의회를 열은 결과 4월 11일 관련 단체 의견을 듣고 간호법과 의료법에 대해 중재안을 제시하기로 하였다.
  •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그 많은 시간 동안 무엇을 하다가 이제야 중재안을 만든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 며 "중재안을 만들겠다고 하니 정부·여당의 대응을 지켜는 보겠지만, 국민들께 무작정 기다려 달라고 할 수는 없다"며 "지금부터라도 거부권을 무기로 오기를 지키려 하지 말고 국회 결정을 존중하기 바란다" 라 입장을 밝혔다.
  •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당정협의회에서 나온 의료법 간호법 중재안'에 대해서는 잠깐 언급이 있었다며 "여당 의원과 함께 상임위에서 논의되고 합의처리해서 올라온 것인 만큼 13일 처리되는게 맞고, 특히나 간호법 같은 경우 1년 이상 논의 과정이 있었고 이해관계가 첨예한 부분들은 수정의결 했기 때문에 일각에선 깡통법이 아니냐 얘기할 정도로 내용이 기존에 담겨져 있던 내용이 많이 빠져있다" 며 "우려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힘들게 합의해서 온 만큼 국민의힘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이제는 통과시킬 때가 되지 않았나. 원내대표께서 각별히 챙겨보심이 좋겠다고 제가 따로 요청드렸다" 라고 의견을 밝혔다.
  •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간호사 업무와 간호조무사 업무 관련 사안은 기존 의료법에 존치", "법안 이름을 간호법에서 간호사처우 등에 관한 법으로 변경", "기존 법안의 1조 목적 부분에 있는 '지역사회' 문구를 삭제", "간호조무사 학력 요건을 특성화고 이상으로 명기하는 내용을 포함" 등을 중재안으로 제시했다.
  • '제정 반대' 측은 중재안에 찬성했다. 대한의사협회는 "긍정 검토",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중재안 수용", 대한임상병리사협회는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등의 업무범위를 더 명확하게 하는 전제로 동의" 의견을 밝혔다.
  • '제정 추진' 측은 중재안에 반대했다. 대한간호협회는 "법안 발의 의원(국민의힘 서정숙·최연숙 의원)은 제외하고, 반대단체는 초대한 것은 불공정"으로 반발했다. 김영경 간협 회장은 "대통령 공약사항이자, 법안 심사 과정에서 여, 야, 보건복지부 모두 합의한 법안", "고등학교 수준의 간호조무사 교육과정을 대학에 허용하자는 등 대안을 부정" 등 반발했다.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이미 논의된 것을 (장외에서) 여러 단체 불러다 간담회하는 것은 시간끌기용, 여론무마용, 거부권행사를 위한 사전정지용", "원안 그대로 상정할 것"이라 답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원안 상정·의결을 촉구했다.
  • 국민의힘이 오후 2시부터 1시간30분가량 비공개로 의원총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27일 본회의에서 강행표결하려는) 간호법에 대해, 조규홍 장관과 질의응답을 나눴다. 조규홍 장관은 "간호법 제정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후보 당시 정식 공약에는 없으며, 처우 개선 공약은 중재안에 담겼다"고 했다. 간호법을 발의한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은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견해를 밝혔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끝까지 협상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렇듯 간호법 등 쟁점법안들에 대해 주1회 원내 워크숍을 열겠다고 했다. 하지만 간호법은 이번 워크숍을 마지막으로 바로 다음 주가 27일 표결일이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공감 버튼 꼬옥 눌러주세요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