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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미
대한민국 법관
정정미 鄭貞美 | Jung Jeong-mi |
|
출생
|
1969년 5월 24일 (53세)
|
경상남도 하동군
|
|
현직
|
대전고등법원 고법판사
헌법재판소 재판관 지명자 |
가족
|
배우자 김병식, 슬하 3녀
|
학력
|
남성여자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
약력
|
제35회 사법시험 합격
제25기 사법연수원 수료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사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 전주지방법원 판사 대전지방법원 판사 대전고등법원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장 대전고등법원 고법판사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 |
1. 개요
대한민국의 법관.다.
2. 생애
경상남도 하동군에서 태어났다.
남성여자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1993년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다.
사법연수원 기수는 25기. 연수원 수료 후 1996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법복을 입었다.
초임 판사와 사법연수원 교수로 재직하던 시기를 제외하면 대부분을 충청도에서 근무한 지역 법관이다.
남편 김병식도 현직 법관으로, 부부가 같은 법관인사규칙 10조 대전고등법원 고법판사다.
건설폐기물처리사업계획에 대한 적정통보를 받고, 이를 신뢰하여 비용을 지출한 원고에 대해, 행정청은 당초 적정통보에서 이미 검토를 마친 내용(부체도로)에 관해 적법성을 문제 삼으며, 약 3년 간에 걸쳐 적정통보 취소, 공사중지명령, 허가신청 반려 등의 행정처분을 반복한 사안에서, 정정미 판사는 재판장으로서 원고의 손을 들어줘 행정청이 처분대상제에 대해 부당한 행정처분 번복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대전지법 공주지원 2014가합37)다.
남성여자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1993년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다.
사법연수원 기수는 25기. 연수원 수료 후 1996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법복을 입었다.
초임 판사와 사법연수원 교수로 재직하던 시기를 제외하면 대부분을 충청도에서 근무한 지역 법관이다.
남편 김병식도 현직 법관으로, 부부가 같은 법관인사규칙 10조 대전고등법원 고법판사다.
건설폐기물처리사업계획에 대한 적정통보를 받고, 이를 신뢰하여 비용을 지출한 원고에 대해, 행정청은 당초 적정통보에서 이미 검토를 마친 내용(부체도로)에 관해 적법성을 문제 삼으며, 약 3년 간에 걸쳐 적정통보 취소, 공사중지명령, 허가신청 반려 등의 행정처분을 반복한 사안에서, 정정미 판사는 재판장으로서 원고의 손을 들어줘 행정청이 처분대상제에 대해 부당한 행정처분 번복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대전지법 공주지원 2014가합37)다.
2.1. 법관인사규칙 10조 출신 첫 헌법재판관 지명자
2023년 3월, 4월 임기가 만료되는 이선애, 이석태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8명의 최종 후보에 들었고, 김형두 판사와 함께 지명자로 낙점되었다.
당초 후보군에 있었던 정계선 판사도 여성 후보로 유력하게 점쳐졌으나,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 이력 때문에 헌법재판관 추천위에서 위원들 간 격론이 있었다고 한다.
이미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판사들이 사법부 양대 최고기관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포진한 상황에서, 특정 출신 독식으로 갈등 해결 기능이 약화될 것으로 우려했다고 한다.
과거 보수 정권에서도 민사판례연구회가 비슷한 비판을 받았었다.
결국 정계선 판사는 최종후보 8명에서 제외되었고, 여성 중 유일하게 정정미 판사가 최종후보에 올랐으며, 최종 지명까지 받았다.
오경미 대법관, 신숙희 판사와 같은 법관인사규칙 10조 판사이며, 연수원 25기 등 공통점이 있다.
오경미 대법관이 10조 판사로는 처음으로 대법관에 올랐고, 정정미 판사는 10조 판사로는 처음으로 헌법재판관 지명자가 되었다.
2023년 3월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인사청문이 실시되었다.
강제징용 피해배상금 한국기업 대납안에서 제3자 변제를 하는 윤석열 정부의 방안이 대법원 확정 판결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후 3월 30일 '적격'판정으로 보고되었다.
임명은 김형두 재판관부터 되었다.
당초 후보군에 있었던 정계선 판사도 여성 후보로 유력하게 점쳐졌으나,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 이력 때문에 헌법재판관 추천위에서 위원들 간 격론이 있었다고 한다.
이미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판사들이 사법부 양대 최고기관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포진한 상황에서, 특정 출신 독식으로 갈등 해결 기능이 약화될 것으로 우려했다고 한다.
과거 보수 정권에서도 민사판례연구회가 비슷한 비판을 받았었다.
결국 정계선 판사는 최종후보 8명에서 제외되었고, 여성 중 유일하게 정정미 판사가 최종후보에 올랐으며, 최종 지명까지 받았다.
오경미 대법관, 신숙희 판사와 같은 법관인사규칙 10조 판사이며, 연수원 25기 등 공통점이 있다.
오경미 대법관이 10조 판사로는 처음으로 대법관에 올랐고, 정정미 판사는 10조 판사로는 처음으로 헌법재판관 지명자가 되었다.
2023년 3월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인사청문이 실시되었다.
강제징용 피해배상금 한국기업 대납안에서 제3자 변제를 하는 윤석열 정부의 방안이 대법원 확정 판결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후 3월 30일 '적격'판정으로 보고되었다.
임명은 김형두 재판관부터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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