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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알고 넘어가야 할 비정규직에 대한 정보

by 채은아빠 2023.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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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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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일용직 노동자: 단기간 장기간 기약없이 하루 일하고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노동자. 인력사무소 및 인력시장 등에서 또는 저녁이나 새벽에 물류센터로 가서 해당 센터의 물품을 분류 및 상하차를 9시간 10시간 일을 하고 일당을 받거나 돈이 급한 근로자 노동자들이 해당된다.
  • 기간제 노동자: 근로계약의 기간이 정해져 있는 노동자들
  • 단시간 노동자: 근로시간이 사업장의 소정근로시간보다 짧은 노동자. 단, 정규직의 단시간 노동자는 제외한다.
  • 파견직 노동자: 파견법에 의한 다른 기업체로 파견가서 파견근로를 제공해주는 노동자들
  • 도급직 노동자: 민법상의 계약을 통하여 도급인에 정해진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 용역, 하청, 청부 등이 도급과 같은 뜻이다.
  • 간접고용 노동자: 파견법에 의한 파견노동자와는 다르나 유사한 형태, 즉 자기를 사용하는 사장과 자기를 고용한 사장이 다른 노동자.(대한민국 고용노동부의 정의).
  • 사실상의 노동자이나 자영업 계약을 맺고 있는 자(특수고용): 사실상 하는 일은 노동자와 별 다를 바가 없으나 법적으로 근로계약이 아니라 자영업자 사이의 계약을 맺고 있는 특수고용직 노동자, 예를 들면 학습지 , 퀵서비스 및 택배 기사. 화물운송업 종사자들 또한 신분의 불안정성 때문에 비정규직으로 분류된다.

 

2. 도입목적

 

IMF 사태 당시 IMF는 한국의 경제문제점으로 일본과 같은 경직된 고용구조를 꼽았다. 이에 IMF는 달러가 부족해서 지급불능(디폴트)를 선언하기 직전인 한국에 달러를 빌려주는 조건으로 노동유연화, 즉 비정규직 도입을 권고하고 한국은 그를 받아들였다.
후에 한국이 IMF 니들 때문에 비정규직이 늘었다고 항의하자 정규직 해고 비용이 높아서 기업이 비정규직을 선호하는 것이니 정규직 해고를 쉽게 하라고 조언했다.
사실 1996년 노동법 날치기로 인해서 본격적으로 도입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IMF 사태는 그걸 더 가속화 시켰다.
그 전에도 임시적인 일자리는 있었고 다른 사업장에 파견을 가서 일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노동조합만이 직업안정법에 근거한 '근로자공급사업'을 영위하는 것뿐이었다.
이 제도의 도입 목적은 고용유연성을 높이는 것이다.
경직된 고용구조와 일본식 연봉서열제는 당시 신자유주의적 입장에서도 그리고 지금에서도 경제에 심각한 문제가 되는 부분이었다.
매년 출간되는 한국관련 경제보고서에서 매번 지목되는 것이 경직된 고용구조이다.
이러한 경직된 고용구조는 장기적으로 직원들의 업무능률을 떨어뜨리고, 급변하는 경제환경에 기업이 적응하기 어려운 구조를 만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 경제구조에서 정규직을 일소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그래서 정부는 비정규직을 통해 직무경험을 높이고 순차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구상하였다.
특히 경제침체가 가속화하면서 신입보다는 경력직을 선호하는 기업의 추세에 맞추어 정부는 비정규직을 정규직 채용 이전의 직무경험용으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은 비정규직을 허드렛일만 시키게 되면서 본래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었다.
현재 비정규직은 원래 취지인 고용유연화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하나의 계급화된 직종이 되어버렸다.
다.

 

3. 분류

 

 

3.0.1. 일용직

 

  • 건설 노동자 일용직: 비정규직 개념의 원조에 가깝다. 건설 현장 특성상, 건설의 특정 공정이 끝나면, 노동자는 해당 현장에서 할 일이 없어진다. 따라서 해당 현장에서 자신의 맡은 직무를 몇 일에서 몇 개월 하다가 끝나면, 다른 건설 현장으로 옮겨가고, 그것이 반복된다. 즉, 고정된 일터가 없는 것이다. 그래도 일종의 경력직으로 인정해주는지라 다른 공사장 일자리 구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 공장 아르바이트 일용직: 일감이 있을 때마다 일용직을 쓰는 경우도 있다. 특히, 단순한 업무이고 연차나 월차에 따른 근무 인원이 없을 경우 일용직을 고용한다. 이 경우에는 보통 일용직에 대해서 일용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투입한다. 보통은 정규직이나 계약직에게 지급되는 통상임금 회피용 성과급이나 각종 혜택은 없기에 똑같이 일하고도 돈은 훨씬 적게 받는다고 보면된다. 그래도 대기업은 최저임금보다는 약간 높은 수준으로 주기는 한다. 그렇지만, 엄청난 노동 강도에 비해 많이 벌지는 못하며 일하기에 보통은 어디 갈 데 없는 경우가 아닌이상 오랫동안 근무하는 경우는 없다. 대부분 어느정도 돈 벌면 그만두는 경우가 많다.

 

3.0.2. 기간제

 

  • 연구소의 경우: 이 경우에는 연구 보조원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기도 한다. 예를 들면, 시험 장비를 설치하고 설정하거나, 시험 대상에 대한 리워크를 반복적으로 수행하거나,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반복적인 시험 업무를 수행하는 등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겠다. 즉, 누군가는 계속해서 현업을 수행할 인원이 필요할 경우 채용하는 편이다. 회사마다 애초에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회사도 있지만 인건비 절감을 위해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경우도 많다.
  • 사무보조 아르바이트: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 중 무기계약직 전환이 내규에 의해 불가능한 곳을 생각하면 된다. 전산화가 이루어지기 전(등본 초본이나 고지서 등을 수기로 쓸 때)에는 일반직 공무원과 팀을 이루어 일반직 공무원을 보조하는 역할을 했다. 주로 하던 일은 완전 잡일이었으며 20여년 전까지 제법 많아 부서에 따라서는 공무원보다 훨씬 많은 곳도 있을 정도였으나 IMF 사태 광풍과 사무 자동화(엑셀 등)을 맞이하여 대부분 정리되었다. 공공기관에는 사회복무요원을 보조로 쓰는 등 2017년 현재는 극소수만 남아있다가 2020년 이후 사회복무요원 인원 감축 및 폐지 절차에 맞물려 다시 늘리는 추세다. 일반 기업에서도 사용하는데, 사무 보조로 불린다. 보통 서무나 지원 부서 등에 배치돼서 정규직을 말 그대로 보조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3.0.3. 계약 만료시 부당 해고로 보이는 경우

 

계약직으로 근무하게 된다면, 최대 2년이 넘지 않는 선에서 계약 만료로 퇴사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계약직으로 근무후 계약 만료가 되더라도 부당 해고로 보이는 판례도 존재한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인데, 계약직으로 근무했지만 계약 만료가 된다면 부당해고로 보이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야 되는 경우이다.
예를 들면 해당 회사에서 과거에 무기계약직을 전환한 사례가 있다든지, 채용 공고에 평가후 무기계약직 전환 가능이라는 명시 조건이 있는 등이 이에 해당된다.
보통 이런 회사는 상시지속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부서인데 정규직을 채용하지않고 계약직을 지속해서 고용하여 인력 운영을 한 경우가 많고, 회사가 어려운 상황도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사업할 분야인데다, 과거 평가를 통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경우가 존재하는데, 이유 없이 기간제 사원에 대해 2년이 넘기 전 계약 만료를 통보한 경우면 불법으로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사례중 대표적으로 LG U 플러스 기간제 부당 해고 판례가 있다.
다만, 인원 대체로 한시적으로 고용된 경우 등에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현대자동차 촉탁계약직 판례다.

 

3.0.4. 프로젝트 계약직

 

건설회사 및 방위산업분야,항공기 개발분야에서 많이 사용하는 편법으로, 프로젝트 기간 동안 복지혜택도 주고 일도 시키는데, 기간이 끝나면 일도 끝이다.
그런데 프로젝트 기간이 2년 이상 이어도 계약직으로 유지된다.
공채에 실패해서 이쪽도 노리는 청춘이 많은데, 이 상태에서 정규직은 거의 안된다고 보아야 한다.

 

3.0.5. 무기계약직

 

원론적으로 무기계약직이란 모든 정규직의 고용형태를 나타내는 표현이다.
즉 고용이 한시적인 임시직, 계약직에 비해 정규직은 고용의 기한이 원칙적으로 정년까지이기 때문. 즉 모든 정규직은 일종의 무기계약직이며 반면에 비정규 계약직은 무기계약직이 아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무기계약직이라고 하면, 정규직과 동일한 수준의 고용 안정성이 보장되지만, 정규직과는 다르게 승진이 불가능하거나 가능하더라도 극히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한 경우를 뜻한다.
어찌 보면 군대의 부사관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부사관은 부대장(중대장, 대대장, 사단장) 등으로의 승진 가능성이 아예 닫혀 있는 구조이다.
또한 무기계약직은 지엽적이고 세세한 서포터 업무를 담당하고 반면 정규직은 대부분의 업무를 담당 및 지시하며, 계획(프로그램)을 수립하는 일도 보통 정규직이 맡는다.
때문에 정규직이 지시하면 무기계약직은 그 지시를 받아 업무를 담당하므로 정규직과 무기계약직간의 갑을관계가 형성되기 마련이다.
일종의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중간 계급을 나타내는 용어로써 쓰게 된 것은 공공기관이나 학교, 사기업 등에서 2년이상 연속 계약직 근로를 금지한 법률에 따라,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비용부담 때문에 기존 정규직과 동일한 호봉이나 동일한 복지 혜택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근로자 입장에서는 분명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정년을 보장받았어도 호봉급을 적용받는 기존의 정규직과는 여전히 다른 차별 대우를 받고 있다고 느끼게 되는 것이다.
무기계약직이 가진 유일한 장점은 한 번 들어가거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데 성공하기만 한다면 중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한 웬만해서는 잘리지 않으며 어지간하면 형식적인 수준이지만 연봉도 오르기 때문에 기간제 근로자들의 꿈과 같다.
또한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정규직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감사의 대상에서 벗어난다.
진짜 큰 사고를 친 게 아닌 이상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과실은 대부분 정규직들이 수습한다.
그 대신 오래 일해도 승진같은 것이 없고 일을 정말 엄청나게 잘해도 포상받을 일은 거의 없어 대부분의 주요 실적은 주로 정규직들에게 밀어준다.
물론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그런 혜택이 없는 대신 정규직들이 가장 싫어하는 감사의 대상에서 벗어나고 책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자유로우므로 정규직들이 누리는 특권을 그대로 적용받지 못하는만큼 그들이 짊어지는 책임 역시 면제되는 것이나 다름 없다.
무기계약직들은 대부분 호봉제가 아니라 직무급제라서 기본급은 최저시급보다는 조금 더 주는 수준으로 책정되고 교대근무나 주말 근무가 있을 경우 추가수당이 붙는다.
대체로 큰 액수는 아니지만 정년까지 안 잘리고 계속 돈이 나온다는게 장점이며, 이 정년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또 하나의 장점이다.
즉 아주 가늘고 길게 가는 셈이다.
무기계약직은 공채와는 다르게 비정기적으로 선발하거나 2년뒤 전환시켜주는 방식으로 채용하며 주로 공공기관, 공기업, 병원, 학교, 협회 등 주로 비영리 회사에 많지만 몇몇 일반 사기업에서도 존재한다.
아무튼 무기계약직은 정년 보장과 고용 안정을 정규직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대신 급여와 복리후생은 계약직 시절과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점에서 준정규직, 중규직 등의 별칭으로 불린다.
공무원들이 일하는 곳에서는 공무직원이라고 불린다.
넓게 보면 장기복무 선발 전의 부사관도 여기에 들어간다.
본인의 대형사고만 없다면 의무복무+계급정년은 무기계약직처럼 보장된다.
단, 전환되자마자 바로 정년이 보장되는 무기계약직과는 다르게 부사관의 경우 장기복무 3회 비선발시 현역부적합 등이 있다.
그래도 원칙적으로는 신분보장직이라 장기복무 선발 전의 부사관은 여기 들어간다.
하지만 장기복무에 선발되면 법적으로도 관습적으로도 인정받는 진정한 국가공인 정규직으로 업그레이드된다.
모든 군인의 로망이라는 진급도 원사(공군 일부 특기는 준위)까지 가능하다.
부사관들이 장기복무라 그러면 목숨걸고 달려드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애시당초 장기평가가 들어가는 때면 이미 연장을 수차례 했다는 것인데 이렇게 해서 장기로 선발되지 못하고 전역하게 되면 20대 후반에서 많으면 30대까지 가는데 이 나이에 사회에 던져지면 정말 답이 없어서 더욱 목숨을 거는 것이다.
다.

 

3.0.6. 공공기관의 경우

 

공공기관 무기계약직(공무직원)의 경우, 상용직으로 근무하다 퇴직을 하면 공무원으로 일을 했다는 것으로 근무 년수의 20%를 공무원 경력으로 인정해준다.
이 경력으로 공무원 시험을 쳐서 합격하면 9급 공무원으로 들어가 얼마 지나지 않으면 연차에 따라서 바로 8급으로 승진할 수도 있다.
하지만 차라리 공부를 좀 더 해서 바로 공무원 되는 것이 경제적이다.
그나마 공사나 공단 같은 공기업은 공무원 임용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정규직으로 전환이 될 수 있다는 실낱 같은 희망이 있지만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기관(OO부, OO처, OO청 등), 공무원들이 임용되는 자리라면 정규직 전환은 법이 바뀌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
2016년 교육공무직법 파동이 법률 개정, 무기계약직의 애매모호함과 관련된 대표적인 문제다.
이는 학교, 교육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인 교육공무직원에 관한 내용을 담은 법률안이었으나 부칙 제2조 제4항에 "교사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 당사자들인 교원단체, 교대생, 사대생들의 큰 반발을 불러 일으켰고 정유라법이라는 비판과 함께 발의 3주만에 현재의 무기계약직이 정규직인가/중규직인가의 문제, 기존 비정규직 직원의 정규직 전환조치 방법은 무엇인가 하는 내용과 이와 같은 내용등은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한 과제임에도 다양한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과정 없이 성급하게 진행했던 한계를 스스로 인정하면서 법안은 철회가 되었다.
상위 기관의 방침이 없다면 일선 5~6급 공무원들도 함부로 무기계약직 채용을 하기 어려우니 자리 달라고 상급자를 너무 괴롭히지 말 것. 요즘은 그나마도 가뭄에 콩나듯 한다.
지방자치단체 소속 환경미화원과 시중은행 소속 은행텔러가 대표적인 무기계약직 신분이다.
다.

 

3.0.7. 대기업의 경우

 

대기업의 경우 정규직이 필요하면 정규직을 채용하지 계약직을 채용해서 전환해주지는 않는 편이다.
계약직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경우는 간혹가다 실무 능력이 대단히 좋아서 회사에서 필요로하는 인재이거나, 운이 좋은 경우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경우도 존재한다.
하지만, 앞서 설명된 것처럼 연봉과 승진 등에서 대놓고 차별당하는 것이 현실이다.
2020년대 들어서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정규직과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는 무기 계약직의 경우 동일 임금과 동일 호봉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례가 나오기에 처우가 개선될 여지가 있다.
참고다.

 

3.0.8. 파견직

 

파견직 문서로.다.

 

3.0.9. 도급직 (하청, 아웃소싱, 용역)

 

일의 완성과 보수의 지급을 약정한 민법상 도급계약(민법제 664조)에 따라 일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하청, 용역 모두 도급과 같은 의미이며 업종에 따라 용어가 다르게 사용된다.
상술한 파견직은 소속만 인력회사이고 실제 업무는 원청에 가서 진행한다.
반면 도급직은 수급인(용역업체, 하청업체)에 소속되어 수급인으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고 수급인으로부터 월급을 받는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위장도급 및 불법 파견이 된다.
도급직은 파견법 적용을 안 받으므로 2년 이상 일해도 원청의 정규직으로 전환시킬 의무가 없다.
다만 도급회사가 도급사를 가장한 불법 파견일 경우에는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파견 회피성 위장 도급계약(겉으로는 도급계약인데 실제로는 파견처럼 운영되는 경우)일 경우에도 직접고용의무에 대한 판례도 있다.
참조다.

 

3.0.10. 특수고용직

 

법적으로 개인사업자(자영업자)신분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원청(사실상 고용주)으로부터 지휘 감독을 받으면서 사실상 근로자와 다름없게 일하는 형태를 의미하며, 이들은 고정월급, 연봉, 시급이 아니라 사업자의 매출과 동일하게 업무의 건당으로 급여(용역비, 수수료라고 부름)를 지급받는다.
쿠팡 플렉스나 택배 기사, 화물차 기사, 배달대행 라이더 등 자기 차량을 갖고 일하면서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는 사람들(지입 기사라고 부른다)이나 보험판매원, 한국야쿠르트 배달원 등이 이에 해당되며, 공무원도 특수고용직 공무원이 있는데 그게 바로 국선전담변호사이다.
이들은 업무 건당으로 급여를 지급받기에 이론상으로는 일을 많이 하면 많이 하는 만큼 무한정 높은 수입을 올릴 수도 있고 실제로 고수입을 올리는 경우도 많으나 반대로 일감이 없거나 업무능력의 한계로 일감을 많이 수행하지 못하면 수입이 떨어져 생계에 위협을 받을 수 있으며, 개인사업자 신분이기 때문에 원청으로부터 수주를 받는 하청업체와 마찬가지로 업무에 드는 모든 비용은 본인부담이 되어 수입이 적으면 오히려 돈을 까먹어 적자를 볼 수도 있고 4대 보험 등의 복리후생이 전혀 없기 때문에 직장의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한다.
또한 주 52시간제나 주 5일제 등의 규제도 없기 때문에 과중한 업무량이 몰리거나 본인이 무리하게 일감을 따내면 쉬는 날도 없이 밤새 일하는 등 과로에 시달리게 되며, 업무 1건당 용역비가 형편없이 낮아 충분한 수입을 위해서 무리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많다.
개인사업자 신분이라 회사에서 연말정산이나 원천징수 등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소득세 신고에 따른 납세 협력 비용과 시간, 노력도 본인의 부담이며, 그나마 일정 수입 금액 이하라 단순경비율 대상자일때에는 크게 어렵지 않지만 기준경비율이나 성실신고 대상자가 되면 수입과 지출을 일일이 기재하여 소득세 신고를 해야되기 때문에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온다.

 

3.1. 전문 계약직

 

전문가들이 계약직 형태로 일하는 케이스이다.
해당 분야의 프로이기 때문에 낮은 대우를 받지 않으며, 따라서 언론에서 오르내리는 비정규직과는 엄연히 다르다.

 

3.1.1. 소프트웨어 개발자

 

미국의 경우 공학 전공자들, 특히 컴퓨터공학 전공자들은 보통 계약직으로 일을 한다.
이런 공학 분야는 개발 프로젝트로 일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3년 계약에 40만달러 이런식으로 함은 물론 계약이 끝나더라도 정말 쓸모없고 잉여인력이 아닌이상 프로젝트가 끝날 때까지 재계약을 하며, 완전히 계약이 끝나더라도 일반적으로 한 프로젝트를 끝낼 정도면 능력이 있다는 얘기니 축구선수들 재계약하듯이 연봉올리고 몇년 재계약 이런식으로 한 후 다른 프로젝트로 옮기거나 좋은 조건에 스카웃 되면 걍 딴데로 옮기면 된다.
미국이 이직이 쉽고 짤리기도 쉽다는게 바로 이 이유. 능력자를 고액의 연봉에 스카웃해서 사용한다.
국내 SI 업계에도 프리랜서가 있어서 "꼬우면 너도 프리해라"라는 말이 있다.
국내 그림계 등지에도 게임 제작사 등에서 이런 식으로 프로젝트 단위로 일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연봉은 높은 축에 들어간다.
게임 개발자나 웹 개발자가 업무량 대비 연봉이 짠 편이고, 서버와 데이터베이스 담당이 대우가 괜찮긴 하지만 이 쪽도 작업량은 많은편이다.
다.

 

3.1.2. 프로 스포츠 선수

 

프로 스포츠 선수는 개인사업자(자영업자)라서 비정규직으로 부를 수 없다.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 자격으로 구단과 계약하는 것이다.
물론 외면적으로는 일정 기간 단위로 계약하고 일을 한다는 점에선 계약직 사원과 크게 다를 게 없지만 팀 소속 선수라면 사실은 외국인이 아니라도 누구나 '용병'일 뿐이다.
구단주와 스포츠 선수는 원칙적으로 상하관계가 아니라 계약서에 의해 관계가 유지되는 대등한 관계이다.
하지만 일반적인 회사에서의 근로자는 독자적인 생산수단을 갖추고 있지 못하며, 고용주와의 관계는 대등한 관계가 아니라 상하관계가 일반적이다.
물론 몸값 비싼 대형선수들의 경우는 상하관계가 바뀌어 선수가 갑이 된다.
하여튼 한국 중소기업 사원과 비교해보자면 만약 승진없이 월급 200만원 연봉 2,400만원 수준이라면 40년씩 한 푼도 안 쓰고 모아도 10억원이 안 되는데 연봉으로 몇 십억을 버는 인기 선수들도 꽤 있다.
해외축구로 나가면 150억 이상의 연봉을 받는 선수들도 적지 않다.
물론 그정도의 연봉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유럽 빅클럽 핵심선수 정도는 되어야한다.
물론 필리페 쿠티뉴처럼 연봉으로 300억 이상을 받는 주제에 실력이 100억도 못받는 선수들보다도 못한 경우도 있다.
혹은 실력은 연봉 80억 이하인 선수가 300억이 넘는 연봉을 요구하기도 한다.
비정규직의 설움과 공포가 가장 뿌리깊은 스포츠는 미국 메이저리그이다.
특히 매년 3월 시즌 개막을 앞두고 스프링캠프가 열리면 수많은 저니맨급 혹은 마이너급 선수들이 구단별로 몇자리 나지 않는 주전 없는 빈틈에 비정규직 신분으로 치고들어가기 위해 온몸을 던지고, 그 자리에 있는 선수들도 불안한 입지 때문에 온몸을 던져서 구단과 감독, 코치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기 위해 노력한다.

 

3.1.3. 박사후연구원

 

한 예로 박사 학위를 받은 뒤 대학이나 국책연구소 등에서 박사 후 연구원으로 있는 케이스를 들 수 있는데, 이들은 대개 1~2년 단위로 계약하므로 비정규직이다.
그럼에도 박사 학위까지 받은 고학력자들이 이러한 길을 선택하는 이유는, 이들의 상당수는 대학원 시절부터 시작된 자신의 연구 경력을 이 기간 동안 완성하여 교수나 고급 연구직 등에 지원하고 싶어하기 때문이다.
학위를 받고 바로 기업체에 정규직으로 취직할 수도 있지만 기업에서는 제대로 된 연구를 하기 힘들다.
이윤추구집단인 기업에서 하는 "이익을 위한" 연구는 학교나 국책 연구소에서 하는 "학문을 위한" 기본적이고 원론적인 연구와 성격이 다를 수밖에 없다.
어느 쪽이 다른 쪽보다 우월하다거나 한 건 아니고, 단지 추구하는 바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이다.
그래서 이런 경우 많은 고학력자들의 꿈인 교수 자리와는 멀어지기 쉽기에 일정 기간 동안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더라도 비정규직으로 있게 되는 것이다.
말하자면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인 셈. 따라서 박사학위자의 절반이 학위 받고 비정규직으로 취업하니 박사 받아봤자 별 거 없다느니 어쩌느니 하는 것은 이쪽 사정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보기엔 헛소리에 가깝다.
대학 재학중이 아닌 졸업 후 군대에 입대한 사람한테 "대학 나와봤자 별 거 없구나. 월급이 10만원이니"라고 말하는 경우와 비슷하다.
이 경우든, 박사후 연구원이든, 현 상태가 최종 종착지가 아닌 것임은 같기 때문이며 사정을 잘 모르고 하는 얘기이니 마냥 탓하기만 할 수는 없다.
그러나 포닥에서 교수로의 전환률은 겨우 10%밖에 안된다.
http://www.smartsciencecareer.com/become-a-professor/ 전화기 박사의 경우 논문 내용에 관계없이 취업이 되나, 바이오 쪽에서는 자신들의 연구분야가 기업체가 요구하는 경력과 완전히 맞지 않는 경우 기업체의 취업에 문제를 겪으므로 어쩔 수 없이 알맞는 직장이 마련될 때까지 장기간 동안 임금이 낮은 비정규직 학계 관련 일에 종사하게 된다.

 

3.1.4. 전문직

 

  • (1) 인턴, 레지던트: 비정규직 신분이다. 세후 2,500~5,000 정도의 대우를 받는다.
  • (2) 전임의 (펠로우, 임상강사): 비정규직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세후 0 ~ 4,500만원 사이의 대우를 받는다.
  • (3) 수련을 끝내고 전문의 취득 후 취업한 경우: 대부분 비정규직 신분이며, 세후 9,600 ~ 세후 15,000 사이의 대우를 받는다.
  • (4) 수련을 받지 않고 일반의로 취업한 경우: 대부분 비정규직 신분이며, 세후 7,000~9,000 정도의 대우를 받는다.
  • (5) 대학병원 임상교수로 임용된 경우: 비정규직이다.

 

3.1.5. 금융권 운용 인력

 

자산운용인력 중 프로 인력의 경우 대부분 전문 계약직의 형태를 띤다.
이들은 A프로젝트 때에만 A회사에 소속되고 프로젝트가 끝나면 B회사와 계약하는 식으로 회사를 옮겨다니며 연봉이 올라간다.
다.

 

3.1.6. 임원

 

임원도 대부분 비정규직이다.
기업의 임원(보통 상무 혹은 상무보 이상)은 계약직인 경우가 많아, 이 경우 부장에서 상무로 승진하면 정규직으로부터 퇴직처리 되며, 심지어 퇴직금까지 수령한다.
이후엔 실적에 따라 1년 혹은 2년 단위로 계약한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실적 압박에 따른 스트레스는 높은 자리에 있는 임원들이 더하다고 볼 수도 있다.
대기업의 정직원은 본인의 의사 없이 해고하기가 극히 어렵지만, 임원들의 경우 당장 재계약이 되지 않으면 사무실 비우고 집에 가야 하기 때문. 때문에 정년이 많이 남은 부장이 임원 권유를 받으면 거절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
사실 세상사는 어느 정도 공평하여, 자리가 높아지면 그에 따른 책임과 스트레스도 증가하는 게 보통이어서 고위 임원들은 '이사할 준비를 하고 다녀서 이사다', 혹은 '임원은 임시직원이란 뜻이다'라고 자학개그를 펼치는 경우도 많다.
꼭 회사에 필요하다 싶은 사람은 일부러 부장직이나 현장직 최고직급(이를테면 공장장) 정년 꽉 채우고 촉탁직이라는 명목으로 이런 비정규직으로 돌리기도 한다.
당연히 회사에 남기려고 이런 방법을 쓰기 때문에 임금이 높은 것과 정년을 꽉꽉 채워서 이 방면(회사)에서 구를대로 구른 사람들이고 때문에 인맥도 빵빵한게 당연지사. 임원급이고 회사 최고참급인 만큼 사내 정치에서 강력한 위치를 차지하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정년 압박에 시달리는 샐러리맨의 이상향이라고 할 수 있다도다.

 

4. 도입 배경

 

"불쌍한 바보들 같으니. 이들은 모두 산업의 제왕이 되겠다고 다짐하고 랩처로 왔지. 하지만 누군가는 화장실 청소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다들 잊고 있단 말씀이야." - 프랭크 폰테인, 바이오쇼크 시리즈관련 내용: 시카고 대학에서 노동경제학을 전공했으며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게리 베커의 한국 노동시장에 관한 글이다.
비정규직이 생겨난 원인에는 외환위기(IMF구제금융) 이후 크게 기업 투자의 변화와 이에 맞게 바뀐 노동법 개정안이 있다.
이 중 기업 투자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단순하게 말해 IMF 이후로 기업 투자가 줄어든 것을 들 수 있다.
좀 더 살펴본다면 무분별한 기업 투자에 따라 수많은 기업들이 파산한 이후 IMF 이전에 비해 국내 투자가 상당히 보수적으로 변한 점, 중국 등 신흥국들이 성장하여 한국의 산업들이 그 쪽으로 많이 빠져나간 점 등을 들 수 있다.
경제학에서 이르길, 임금수요나 고용은 노동수요와 노동공급이 만나는 지점에서 이루어지는데, 구조적인 원인으로 노동수요가 줄어 고용시장이 냉각된 것이 원인 중 하나라 볼 수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의 제1목적은 이윤의 추구이다.
따라서 기업들이 비용을 낮추고 생산성을 높이려고 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중 가장 비용이 크면서도 쉽게 낮출 수 있는 비용이 인건비이므로 임금이 낮아질 위험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 풍조가 지나쳐서 근로자들의 생존마저 위협할 수준이 되자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규제(최저임금제, 해고사유 제한, 근로시간 제한, 노동운동 지원)가 생겨난다.
특히 한국의 경우에는 과거부터 정규직에 대한 해고 사유의 제한이 상당히 강도높게 이뤄지고 있는 편이다.
IMF 이후 정리해고제가 도입되었지만 여전히 경영상의 급박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심지어 남들보다 1/10 수준의 성과를 내는 무임승차자의 경우에도 성과를 이유로 한 해고가 어려울 정도로 사법부가 노동관계법의 해석에 경직적인 편이다.
일부 대기업에서 저성과자들의 책상을 빼서 화장실에 갖다놓는 등 자발(?)적 사직을 이끌어 내기 위해 온갖 편법적 압박을 가하는 것도 성과를 이유로한 해고가 합법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언제든 바로 해고가 가능한 영미 및 북유럽은 물론이고 독일이나 그리스 등도 근속기간에 따라서 미리 정해진 사전예고나 해고보상금만으로 특별한 사유 없는 해고가 가능한점에 비추어 볼때 기업이 한번 사람을 고용하면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사회안전망이 없던 시절의 전근대적인 문화가 아직 남아있다.
이런 문화는 폭발적인 고도성장기에는 큰 문제가 없었지만 저성장 국면에 처한 지금의 상황에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시장 불확실성에 대처하기 위해 해고보호를 받는 정규직을 늘리기보다는 쉽게 해고할 수 있는 비정규직을 적극 활용하여 인력운영의 숨통을 틔우고자 하는 유혹에 빠질수밖에 없다.
적자가 발생하여 살아남기 위해 인력을 줄여야 하는 만일의 상황에서 손쉽게 구조조정을 할수 있는 방패막이로 삼는 것이다.
다.

 

5.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겪는 문제점

 

 

5.1. 정규직 대비 지나치게 낮은 임금 수준

 

중간에 끼어있는 소개업체/협력업체/도급업체/파견업체 등에서 기업이 노동자에게 지불하는 인건비의 일부를 소개비 명목으로 차감하고 돈을 준다.
소개업체의 경우는 그나마 급여의 10~20% 정도만 공제하지만, 협력/도급/파견업체는 40% 남짓 정도를 공제한다.
때문에 노동자가 실제로 받는 실질 임금 수준이 낮으며, 예를 들어 협력/도급/파견업체에 원청쪽이 지급하는 인건비가 500만원이라면 노동자가 실제 받는 돈은 세전 300만원이라는 것. 만약 세후 기준으로 따진다면 거의 절반 가까이 날아가는 셈이다.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하이 리스크에 대한 댓가로 월급을 2배로 주는것과 대조적이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은 정규직의 64.2%다.
상당수의 비정규직 일자리가 최저임금을 주며, 통근버스, 할인구매, 건강검진 등 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제공되는 금전 관련 복지(퇴직 후도 마찬가지)가 비정규직에게는 없는 경우가 많다.
2016년에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4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상용직 월평균 임금총액은 약 347만원이고 임시/일용직의 월평균 임금총액은 약 138만원으로 비정규직 임금총액은 정규직의 40%에 불과하며 2020년대 이후 전 세계를 휩쓴 전염병으로 더 심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머니투데이(2016년) 이 정도면 출산율이 떨어지는 것을 넘어서 생존권에 위협이 될 수준으로 당장에 여러가지 사회적 분쟁이 생길 수 있는 위험수위에 충분히 도달하며 여기저기서 여러가지 형태로 눈에 띄는 징후가 나타나는 중이다.
매일경제(2023년, 380만원 / 168만원)엔데믹에 다다른 시점에서는 타국 대비 말도 안되는 비정규직의 대한 처우가 점점 더 열악해져 근로의욕 저하를 비롯한 각종 이유로 인해 노동생산성과 고용유연성이 필연적으로 감소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변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대한민국의 비정규직 비율이 실질적으로 전체근로자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수준이라서 노동시장이 경직되는 정도에서 끝날 문제가 결코 아니며 국가안정성 그 자체를 뒤흔들 수 있는 급격한 출산율 감소를 비롯해 각종 사회적 문제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미 지방 이곳 저곳에서 위험수위를 넘어선 듯한 징후가 보이는 중이다.

 

5.2. 고용보장이 되지 않는다

 

  • 같은 회사에서 명시적인 정규직 전환비율: 42,000명
  • 같은 회사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392,000명
  • 다른 회사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153,000명
  • 다른 회사에서 비정규직: 384,000명
  • 실업: 71,000명

 

5.3. 전일제 비정규직 노동자의 장시간 노동

 

주당 노동시간은 50.5시간으로 정규직의 47.1시간보다 오히려 길다.
이는 단시간 노동자를 포함한 계산이다.
또 휴식시간이 거의 없는 지나친 업무강도도 문제가 된다.
여담으로 한국은 OECD에서 멕시코 다음으로 노동시간이 많다.

 

5.4. 노동조합 활동의 어려움

 

정식직원이 아니라 몇년만 일하다가 나갈 비정규직들이라 노조 가입이 어려워서 노동자의 세력이 조직화되기 힘들기 때문에 사측에서는 각개격파가 가능하다.
즉, 노동자의 요구사항 따윈 무시한다.
어용노조가 아닌 민주적 노동조합을 결성하더라도, 사측에서는 회사 문을 닫음으로써 노동자들을 해고할 수 있다.
혹은 근로계약 연장을 조건으로 한 노동조합 탈퇴를 강요할 수 있다.
이러면 고용자의 임금착취나 체불, 횡포 같은 단순한 사안에도 대응이 어렵다.
이러한 노조 활동의 어려움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격차를 더욱 크게 벌린다.
정규직 노조가 임금 상승 요구를 들고 단체행동에 돌입하더라도, 노조에 가입되지 않은 비정규직들은 이 행동에서 혜택을 받지 못한다.
오히려 기업이 정규직의 임금상승 요구를 수용하면, 비정규직의 임금이 더 낮아질 가능성이 커진다.
다.

 

5.5. 사회적 불안 증가

 

비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나이가 60 및 61 정년에 가까이 들수록 계약을 유지하기 어렵고 전문 자격증이 없으면 재취업이 힘들어 노후 빈곤에 시달리게 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회사 입장에서는 젊을 때 단물만 빨아먹고 던져버릴 수 있으니 그야말로 위대한 경영혁신. 하지만 사회불안도 국가 입장에서는 비용이나 다름없어서, 이런 행동은 먹튀나 다름없다.
남양유업은 결혼 및 임신한 정식 여직원들을 이제 일에 집중 못다는 이유로 비정규직으로 강등하거나 아예 해고한다고 논란이 있었다.
물론 남양유업 입장에서야 회사 일에 집중하지 못하는 임신하거나 육아에 전념하는 여직원들을 잘라버리는게 뭐 문제냐, 생산성 떨어지는 직원을 자르는건 경영 혁신 아니냐 라고 반문할지 모른다.
그러나 이 나라에 남양유업 같은 기업이 많아지면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선택지는 '결혼하고 애 낳아 비정규직 되기' vs '독신으로 비정규직 되기' 밖에 남지 않게 되며, 이 상황에서는 뭘 골라도 답이 없다.
따라서 출산율이 급속도로 줄거나, 그렇지 않아도 고용불안으로 양육비를 제때 대기 힘들어져 인구의 질이 개판이 되며, 기업은 좋은지 몰라도 국가는 위기에 처한다.
일부 기업들은 자유경쟁을 주장하며 국가가 기업에게 자국민들 정규직 채용을 강요하는 것은 시대착오라고 주장하는데 정작 이들 기업들도 과거 지금이나 미래에도 많은 자본이 필요하거나 경영이 어려워지면 국내 기업보호라는 명분으로 국가에 도움을 요청 국가예산으로 지원받는다.
그리고 그 국가예산은 국민 세금이다.
즉 극단적으로 말하면 국가와 국민들 도움으로 생존할수 있는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은 안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범사회적 해결없이 계속 누적되면 다른 사회적 문제와 얽혀서 복합적으로 작용하므로 대규모의 사회적운동 등으로 국가 전체가 뿌리채 흔들릴수 있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5.6. 노동법을 지키지 않는 경우

 

비정규직에게 4대보험, 퇴직금 같은 법에 규정된 의무를 조금이라도 지키지 않는 소기업들 중기업들 뿐만 아니라 대기업들도 상당 수 있다.
5인 이상 기업은 이런 것을 주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이런 문제가 비정규직에서 흔히 나타나는 것은,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기업이 주로 영세한 기업이기 때문이다.

 

5.6.1. 2년 이상을 계약직으로 놔두는 꼼수

 

비정규직을 보호한다는 의견 하에, 비정규직을 2년간 고용하면 의무적으로 무기 계약으로 전환해줘야 한다는 제도를 만들었다.
당시에는 2/3 정도의 회사는 기존 고용을 그대로 승계했다.
정규직보다는 낮은 대우라도 고용 보장을 해주는 형태로 나갔다.
다만 어째서 대부분의 사업장이 계약을 존속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비정규직 문제가 단순히 계약기간 뿐만이 아니라 파견제, 특수고용형태 등 실정법의 다양한 모순이 얽히다 보니 계약 기간 2년 이상인 노동자들이라고 해도 잘릴 여지가 얼마든지 남아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2017년 현재까지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회사에서는 이런 법을 많이 무시하고 회피한다.
회사 인사부서 간부들끼리 서류상으로만 해고 후 재고용으로 조작해서 계속 비정규직으로 남겨둔다.
실질적으로는 10년 이상 계속 일하는데 비정규직은 2년 이내에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조항 때문에 매 20개월마다 서류상으로만 해고 후 재고용이라는 형태를 유지하는 것이다.
이는 쪼개기 계약이라고 불린다.
아니면 아예 10개월 노동 - 2개월 퇴직 - 10개월 노동 사이클을 돌린다.
국가공공기관도 마찬가지이다.
이러는 이유는 비정규직으로 남겨둘수록 노동자들에게 줘야 되는 여러가지 비용절감이 되기 때문이다.
참고로 비정규직 규모는 2007년 3월을 정점으로 감소와 증가를 반복하고 있다(한국노동사회연구원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비용 절감이 되는 이유는 불안한 경기는 당연하고 노동 유연성-경직성 문제 때문이다.
노동 경직성은 곧 인력의 재배치라든지 일감에 따른 구조조정 등을 방해하고 이건 곧 기업 입장에서 비용이다.
물론 정규직 노조가 비정규직은 무시하고 정규직 기득권을 보호하고 있으면 액수로 표시되는 문제에 광범위한 비용도 극단적으로 상승하기 마련이다.
아울러 비정규직을 이용하는 기업 중 상당수가 영세하고 수익성이 낮고 경영능력이 낮은 중소기업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국엔 이런 중소기업들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관련 내용.다.

 

5.6.2. 위장도급과 불법파견

 

위장도급은 계약상 도급이지만 사실상 파견 등 계약과 다른 고용형태를 띠고 있는 것이고, 불법파견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파견을 의미한다.
위장도급과 불법파견은 제조업을 넘어서 다양한 산업분야에 걸쳐 만연해 있다.
위장도급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수급인(하청)이 사업주로서 실체가 없거나 도급인(원청)이 실질적으로 지휘·명령권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전자의 경우 도급인은 노동관계법상의 모든 사용자책임을 지며, 수급인은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는다.
후자의 경우 도급인과 수급인 모두 파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되고 도급인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불법파견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① 공중위생 또는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근로자파견을 한 경우, ② 파견대상업무의 위반, ③ 파견기간의 위반, ④ 무허가파견, ⑤ 영업정지 기간 중의 근로자파견사업, ⑥ 쟁의행위 대체근로를 위한 근로자파견, ⑦ 정리해고 이후 2년간 파견 근로자 사용 등이 해당되며 벌칙이 부과된다.

 

5.7. 차별적 처우들

 

  • 명절상여: 정규직들에겐 고가 명절 선물과 상여금을 지급하면서 비정규직들에겐 저가 선물세트 하나 주고 끝내거나 그것마저 아예 안주는 경우도 많다. 2022년 기준으로 법원 판례에 의하면 정규직과 동일 또는 유사 업무 수행하는 경우라면, 임금 차별로 보일 가능성이 높다. 참조
  • 시설의 이용: 구내식당, 통근버스, 보육시설, 주차장, 기숙사, 체력단련 시설, 심한 경우 휴게실마저도 해당된다. 복리후생 시설이라고 해서 함부로 쓰려고 하거나 허락을 받으려고 말하면 '당신은 비정규직 주제에 미쳤느냐, 정신이 나갔느냐' 등 욕설+갈굼을 당하기도 한다.
  • 모욕: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정직원으로부터 예의 없다는 소리를 듣거나, 엄연한 직장인임에도 입사하자마자 아르바이트생 취급을 하며 이직할 것을 종용당한다.
  • 휴가: 법정휴가만큼은 비정규직도 지켜야 하지만, 기업체에서는 그 외의 명절 휴가나 경조사 휴가 등은 정규직들에게만 허용하고 비정규직들에게는 불허하는 차별들을 하기도 한다. 정규직 사이에서는 휴가를 독려하는 분위기가 만연해 있어도 비정규직은 1년에 어쩌다가 하루 이틀 끊어서 드문드문 쓰는게 대부분이다. 길게 쓰면 하청업체에서 연차수당이 나오는데 왜 휴가를 쓰냐고 나무라는 경우도 있다.
  • 회식: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눈치 없이 참가하여 원청 직원으로부터 낙인이 찍히거나 회식 참가가 가능하더라도 비정규직 당사자가 배제되었다는 느낌을 쉽게 받는다. 경우에 따라 회식에 비정규직을 아예 부르지 않기도 한다. 단, 잠깐 머물다 떠나는 분위기가 강하다면 비정규직 당사자들이 회식에 부르지 않는 것을 되레 선호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 간식: 커피나 차 같은 건 마실 수 있게 비치해둔 곳도 있지만 몇몇 간식은 먹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가령 간식을 사오더라도 비정규직 것은 쏙 빼놓고 사오는 악랄한 경우도 존재한다.
  • 안전에서의 차별정규직은 회사에서 산재와 언론 눈치를 봐서도 안전장치나 근로기준법을 최소한 준수하는데 비정규직은 아예 없거나 자비로 안전장비를 구입하는 등 안전할 권리마저도 차별 받는다. 포항 지진 발생 당시 학교들은 비정규직 인턴 교사들에게 학교에서 업무를 강제하고 정규직 교사들은 퇴근시켰으며 포항에서의 마트에서도 정규직을 대피시키고 비정규직에게는 정규직업무까지 시키는 것도 모자라 밤늦게 까지 가족들 안부를 묻는 전화까지 금지해 논란이 되었다. 그 외에도 안전장비 미지급, 위험한 환경에서 작업강요 등이 행해진다. 하지만 사고나면 보상은 커녕 산재 처리도 안해준다. 보통 사고가 나면 안전장비의 부실로 크게 다쳐 실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심하면 참변을 당할 수도 있다.

 

5.8. 비정규직의 왜곡과 파생효과

 

비정규직은 사실은 해외에서 발생한 개념이다.
비정규직의 의미는 정규 편제에는 없으며 필요할 때만 잠깐 쓰는 직급이며 노동시장에 유연성을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한국에선 '저임금, 중노동, 쉬운 해고' 삼위일체로 가혹한 차별과 착취하는 제도로 변질되었다.
1. 같은 일을 해도 정규직보다 소득이 낮다.
2. 사회 저소득층의 생계가 불안해지면서 사회불안을 증가시킨다.
3. 취약계층을 더욱더 열악한 상황으로 몰아넣으며 중산층들이라도 쉽게 저소득층으로 몰락하게 된다.
즉 계층상승은 어려워지고 계층 하락은 가속된다.
(양극화의 가속)4. 현재 2017년 이후의 후세대의 수준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경우는 정규직의 해고는 한국의 비정규직만큼이나 쉽다.
야후 지식인at will employment 다만 미국의 직장문화상 '평생직장'이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기 않기 때문에 job turnover rate이 한국이나 일본보다 훨씬 높다.
반대로 그만큼 재취업도 쉽다.

 

5.9. 열악한 안전관리

 

익숙하지 않거나 처음인 비숙련 단기간만 일하고 나가버리는 비정규직 대상으로 이들의 안전관리비용을 줄여버리는 악습이 횡행하고 있다.
여기 대해 불만을 제기하는 비숙련 비정규직들이나 가르쳐 달라고 하는 비정규직들이 있으면 해고해버린다.
강요를 쉽게 하기 위해 사내 익명신고 등의 의사소통 통로를 없애버리니 비숙련 비정규직의 이야기를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다.
소위 안전불감증이라 불리는 것은 늘 이런 식이다.
국가 공공기관에선 시설 부분을 파견직 비정규직으로 활용하는데, 이 시설과를 관리하는 사측 직원이 독단적으로 시설 직원들의 휴가권 마저 쥐고 흔들며 본인의 업무상 편의를 이유로 휴가 승인을 거부하거나 개인 사무실 집기를 옮긴다거나 자신의 업무를 떠넘기는 등 안전관리업무 외에 잡무를 강요당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권한은 누리고 의무는 지지 않는다.
시설과는 담당업무마저 모호하기 때문에 사측에서 시키는 게 일이 된다.
하지만 파견직에게 직접적으로 하는 업무 지시는 불법이다.
그러나 노동법에 사각지대에 있는 모든 비정규직은 해고가 무기력한 백수가 될까봐 두려워 갑질에도 거부를 잘 하지 못 한다.
구의역 사고, 성수역 스크린도어 사고, 강남역 스크린도어 사고, 남양주 지하철 공사현장 붕괴사고, 현대중공업 산재사고, 월성 원자력 발전소 잠수부 사망 사고, 당진 용광로 사고 등 많은 비숙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죽었다.
7년 전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이준석 선장은 정식 선장이었으나 쌍놈 짓을 했고, 비정규직 선원이었던 박지영씨는 선원이 제일 마지막에 나가는 것이라면서 승객 구하다 순직했다.
정식으로 일하는 정규직이, 계약받고 더 악조건에서 일하는 비정규직보다도 결여된 직무 책임감을 보여준것. 사건 초기에는 이준석이 비정규직 선장인 것으로 오보가 나가기도 했다.
인천공항에서 전기 배선 점검을 하던 비정규직 노동자가 감전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현장 작업자들은 적은 인원으로 과다한 업무를 무리하게 수행하던 중 발생한 일이라고 주장하였다.
3명의 작업자가 중상을 당했고 그 중 한 명은 현재 의식불명인 상태다.
파견직으로 공장에서 공작기계를 다루던 직원이 메탄올 중독으로 실명으로 가는 치명적인 상황으로 가는 경우도 꽤 많은 편이다.
최근에는 공장들이 에탄올을 안쓰는 방향으로 가고있지만 언론에서 떠들기 이전에 지속적으로 피해자가 나오고 있었다.

 

5.10. 의지드립

 

간혹 비정규직 직장인들한테 의지드립에 따른 주장이 나온다.
직무 전문성이 떨어져서 비정규직 갔는데 남 탓하냐, 열심히 공부해서 정규직으로 이직하면 되지라는 것이다.
이는 경영계 뿐만 아니라 같은 노동자들, 심지어는 아직 취업을 하지 않은 세대에서조차도 나오는 반응이다.
정부에서 고용 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공기업 등에서 비정규직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흔히 나오는 반발 중의 하나가 공평하지 못 하다, 정규직 되기 참 쉽다, 그 박탈감은 누가 해소하냐는 식의 주장이다.
그러나 학교 성적은 철저하게 상대평가다.
아무리 노력해도 1, 2등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자리는 제한되어 있으며, 그 자리를 차지하려면 누군가를 밀어내야 하는 것이다.
이 주장이 놓치는 점은 대한민국의 직업 분포상 67% 정도만이 정규직이 될 수 있다는 현실에서, 노력해도 불가능한 67% 이하의 사람들이 존재함을 간과하기 때문이다.
2013년 대한민국 기준으로 근로자의 33%가 비정규직이었다.
나머지 33%에 해당하는 이 비정규직의 연봉은 2013년 기준 정규직 근로자의 64% 밖에 안 된다.
정규직 근로자 연봉이 세후 3000만 원이라면 비정규직 근로자 연봉은 세후 2000만 원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신문기사(2014)에 따르면 대기업에서 비정규직 채용을 정규직 채용보다 늘리고 있다.
그리고 나이가 들지 않는 사람은 없다.
늙으면 누구나 경쟁에서 뒤쳐진다.
그 나이 즈음 되면 누구나 어쩔 수 없이 밀려나게 된다.
의지드립을 하는 사람들은 해외로 가서 취업하면 되지 않냐며 사회문제를 개인의 탓으로 돌리기도 하지만, 해외 회사에서 받아줄 정도의 사람은 극히 드물다 보니 비현실적인 의지드립에 불과하다.
다들 해외로 튀려고 하는 사회가 정상인지 생각해 보자.이렇듯 2019년 기준 한국 일자리의 1/3은 비정규직, 12%는 대기업, 나머지 정규직 중 60% 정도는 블랙기업에 속해 구인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나쁜 대우를 피하기 어렵다.
반면 의지드립이 완전히 틀리다고 하기는 어렵다.
노력으로 열려있는 길은 생각보다 많기 때문이다.
자신이 지방국립대 이상 4년제 전화기 공과대학을 나오든지, 기술사를 따든지, 전문적 컴퓨터 기술을 할 줄 알든지, 희소한 외국어의 통번역을 하든지, 전문직을 따든지, 공무원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정규직에 합격, 애초에 대학을 들어갈 때 직업이 보장되는 특수목적대학(교대, 사관학교, 경찰대, 보건계열)으로 진학을 하는 경우 등 기회는 꽤나 있다.
하지만 노력으로도 이 안에 속하지 않는다면, 비정규직이거나 정규직이라 해도 사실상 최저임금만 받는 블랙기업에 들어가는 신세가 된다.
위 6가지 경우를 제외하면 그 중에서도 한줌이 소위 성공한 삶을 살고 나머진 중소기업, 영업직, 공무원 시험에 주야장천 매달리거나 백수가 된다.
다.

 

6. 정규직은 비정규직 문제에서 자유로운가?

 

정규직이라도 회사에서 마음만 먹으면 "당신은 해고요"라고 직접 말하고 자르진 못하더라도 우회적으로 어떻게든 자를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이러면서도 정식직원이 되기위해 뼈를 깎는 노력과 자신의 기업체에 작고 큰 이익을 주어도 정규직이 해고하기 힘들다고 정당한 해고 사유를 설명하지 않고 그저 궁리를 하거나 징징거리는 높으신 분들은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물론 어떤 자진퇴사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얼굴에 철판깔고 월급 도둑이 될 수 있다면 괜찮을 수 있지만, 이런 형태로 1달 이상을 버틸 수 있는 정직원 사람들은 거의 없다.
법으로도 하루종일 벽만보도록 하거나 화장실이나 복도에 책상을 옮기는 방식은 금지했지만 잘 지키지 않으며 직접괴롭히는 방식 말고도 전공과 상관없는 분야에 배치시키거나 몇 개월 간격으로 전국을 뺑뺑이 시키기 후임을 상사로 임명하여 자존심에 상처주기 등 온갖 기상천외한 방법을 동원한다.
실제로 정규직이었다가 회사의 괴롭힘에 그만두고 노숙자가 된 전 정규직 사원도 비정규직을 무시한 것을 후회했다고 한다.
무엇보다, 극소수를 제외한 절대다수의 근로자들은 결코 정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심지어 대기업을 다닌다고 하더라도, 직장의 경영 상황이나 업종에 따라 정년이 한참 남은 40대 초중반부터도 고용 안정성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전 직장이 진짜 막장 블랙기업이라 다른 비정규직 들어가도 괜찮다 싶을 정도에 노예근성이 뿌리까지 박힌 사람 아니면 그 누구도 재취업을 우습게 보지 않는다.
그리고 설령 비정규직을 피해 정규직으로 붙었어도 결국 60세 정년이라는 직장인이 가장 무서워하는 결말이 기다리고 있다.
정년 시기인 50대 후반 이후에 이르면 운좋게 좋은 자리에 재취업을 한 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당장 실무에 써먹을 정도로 단련된 기술이 없다면 비정규직의, 그리고 더 나아가 백수와 노숙자의 운명을 피하기는 어렵다.
여기까지 읽었으면 이미 알겠지만, 비정규직 관련 문제점은 정규직이냐 아니냐에 따라 갈리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고용보장 여부와 회사 규모가 더욱 큰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복지 차별이나 낮은 임금수준, 노동조합 가입의 경우, 중소기업에서는 이런 부분에서 차별을 할만한 것 자체가 처음부터 없는 것이 보통이다.
근로기준법 미준수 문제도 위반을 하는 기업 문제이지, 재계약 관련 부분만 제외하면 비정규직이라고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특별히 덜 받는 것도 아니다.
평범한 직장인의 경우, 일부 대기업과 고용보장 직장 외에는 그냥 본 문서에 서술된 문제점들을 대부분 공유한다고 보면 된다.
그래서 비정규직이라 고생한다는 사람들에게 "그럼 작은 회사 정규직 취업하면 되는것 아냐?" 하고 받아치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는 일이다.
같은 이치로, 정규직 종사자인데도 비정규직 문제라고 불리는 일들을 겪는 사람들도 많은 만큼, 그런 문제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고용보장 직장을 노리는 사람들의 푸념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거나, 비정규직 차별 그 자체보다도 부실한 근로기준법이나 사회안전망이 문제라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다.
때문에 상위 한 자리수에 들어가는 번듯한 대기업에 다니면서도 퇴근하고 공무원 시험에 몰두하거나, 심하면 퇴직하고 시청 구청 지자체 무기계약 환경미화원 시험에 응시하는, 이전에는 상상조차 어려웠던 일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그리고 현재 21세기 한국은 베이비붐 세대와 그 다음으로 인구 많은 20~40대가 공존하는 지옥의 너 아니어도 사람 많아!가 통용되는 마지막 세대이기에 더 끔찍한 파국을 맞이할 가능성이 크다.
산업구조는 4차 산업 자동화로 일자리는 줄어가고 있으나, 노동가능 인구는 여전히 많아서 사람을 쉽게 소모하고 있는데 이제 이렇게 소모할 수 있는 마지막 세대임에도 체질 개선을 하지 않고 있는 것. 이대로 사회나 기업이 체질개선을 하지 않은채로 한 세대가 지나가버리면 가파르게 떨어지는 출산율로 인해 급격하게 줄어든 생산가능 인구와 질이 낮은 일자리의 시너지효과로 일본의 현 상황과는 비교조차 불허하는 역대급의 구인난과 구직난, 그리고 취업시장에서 비정규직을 전전하는 등 상대적으로 도태된 채로 한 세대를 지낸 사람들의 사회적 문제까지 동시에 벌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총체적 난국이 되어버린다.

 

7. 노동계의 입장

 

비정규직 문제를 둘러싸고 노동계의 입장이 하나로 통일된 것은 아니다.
가령, 근로자들 중에서도 노조 조직이 비교적 잘 된 정규직과 그렇지 못한 비정규직 간 갈등은 적지 않게 존재한다.
갈등은 하지 않더라도 처한 상황이 다른 케이스도 많은데, 가령 중소기업 근로자와 대기업 근로자의 사정이 같은 것도 아니고, 비교적 장사가 잘 되는 수출산업, 제조업과 그렇지 못한 수입산업, 서비스업의 사정이 같은 것도 아니다.
참고로 요즘은 대기업 내의 격차나 중소기업 내의 격차도 커져가는 추세다.
가령 2014년 5월 기준으로 순위 19위인 LG전자의 시가총액은 순위 1위인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약 1/20에 불과했다.
한편 비정규직보다는 한번 해고되면 제대로 된 일자리에는 재취업이 힘든 노동시장과 보육이나 재취업을 지원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의 미비가 더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시각도 있다.
특히 이런 구조에서는 노동시장의 약자인 노인, 여성이 충격을 더 심하게 받는다.
가령 대한민국의 노동시장 자유도에 관한 순위는 대체로 선진국 가운데 하위권을 찍고, 여성, 노인 고용률이나 선진국과 비교하면 출산율도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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