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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대한민국의 5대 사회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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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고용보험 EDI: http://www.ei.go.kr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http://www.kcomwel.or.kr
2. 고용보험의 관리
가입자 자격관리(취득, 상실 등), 고용, 산재보험 사업장 개시, 보험료 징수 및 기금 관리는 근로복지공단 각 지사에서 담당한다(징수 및 보험관계와 관련된 업무)다.
3. 고용보험 징수·납부
- 65세 이후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 실업급여(법 제4장), 육아휴직급여 등(법 제5장) 적용 제외(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적용함에 따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대상임)다만,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전 사업 적용(19.1.15시행)
- 다만,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전 사업 적용(19.1.15시행)
-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자 포함)다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 대상임
- 다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 대상임
- 「국가공무원법」 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다만, 별정직·임기제공무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최초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임의가입 가능(실업급여만 적용)
- 다만, 별정직·임기제공무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최초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임의가입 가능(실업급여만 적용)
-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하려는 경우 최초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 별정직·임기제공무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와 재직증명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함(3개월 이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가입 불가)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 외국인근로자외국인근로자는 고용보험 적용제외 대상이나, 일부 체류자격은 당연, 임의, 상호주의로 구분 적용.
- 외국인근로자는 고용보험 적용제외 대상이나, 일부 체류자격은 당연, 임의, 상호주의로 구분 적용.
-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직원
4. 용도
4.1. 실업급여
- 퇴사일(고용보험에선 이직일로 표기)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주 5일제 기준 30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최초로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180일 이상 일해야 실업급여가 들어온다.
- 해고된 근로자에 해당돼야 한다. 당연히 계약기간 만료로 반강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이에 해당된다. 일신상의 사유로 인한 자발적인 퇴사 또는 사직은 여기에서 제외된다. 재계약 주체가 근로자에게 있으며 근로자가 재계약을 원하지 않은 경우 또한 자발적인 퇴사로 간주한다.
- 퇴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았을 것. 신청 가능일이 퇴사일 기준 1년 이내이기 때문이다.
- 퇴사사유(고용보험에선 이직사유로 표기)가 비 자발적이거나 근로를 계속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것. 자세한 건 후술
- 본인이 재취업할 의사가 있으며,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해야할 것. 지정 기간 동안 최소 2번 구직활동을 해야 한다.
4.2.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지원
출산전후휴가에 들어간 여직원은 통상임금의 3개월(단, 대기업은 1개월)을 국가에서 지원한다.
월별 최고 지급액은 160만 원이다.
육아휴직에 들어가면 통상임금의 40%를 지원한다(최대 1년) 지원 금액은 50~100만 원이다.
월별 최고 지급액은 160만 원이다.
육아휴직에 들어가면 통상임금의 40%를 지원한다(최대 1년) 지원 금액은 50~100만 원이다.
4.3. 고용안정 지원
일정 요건에 맞는 직원을 채용하였거나, 또는 고용안정을 위하여 육아휴직 부여/유연근무 시행/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을 하였거나, 고용유지를 위한 조치를 취한 사업주는 일정 금액을 고용노동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단 각각의 장려금 요건에 맞아야 할 것.다.
단 각각의 장려금 요건에 맞아야 할 것.다.
4.4. 재직 및 구직 중인 사람의 훈련 지원
사업주는 임직원들의 직무교육 비용을 부담할 경우 고용보험 환급과정에 한해 사업주가 일정 금액을 고용노동부에서 지원받는다(정확히는 한국산업인력공단).다.
5. 전 국민 확대 논의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 기념 연설에서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 국민 고용보험시대'의 기초를 놓겠다"면서 가입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보다 앞서 강기정 정무수석비서관 역시 고용보험 전국민 확대를 거론했다.
기존의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문화예술인 등등은 고용보험의 안전망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오고 있던 와중에 제 4차 산업혁명 및 IT 기술의 발달로 산업의 구조가 완전하게 뒤바뀌어 전통적 의미에서의 풀타임 근무 일자리 수 자체가 급감하는데다 플랫폼 노동자의 급증으로 고용보험 사각지대가 그냥 우려되는 수준이 아닌 심각한 수준의 위기이기 때문에 국제기준에 맞춰 고용보험을 전국민 대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정책이다.
일각에서는 실업급여만을 위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으나, 고용보험은 새로운 직업이나 기술을 습득해 노동자가 노동시장에서 자유롭게 자기발전을 하고 직업이나 직장을 옮길 수 있도록 보장하고 지원하는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수혈자금이다.
실업급여의 목적 역시 엄연히 새로운 직장을 구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위해 실직기간동안 생존을 보장하려고 지급하는 것이며 이에는 다른 직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직업교육훈련기간도 포함되는 것이다.
실업급여 수급중 형식적 구직활동 혹은 악의적인 실업급여 반복수급 등 현재 거론되는 실업급여의 부작용 역시 보완 방향으로 나아가야지 가입대상 확대의 반론이 될 순 없는 것이다.
앞으로의 4차 산업혁명 이후 시대는 직업이라는 것 자체 종류가 8시간 풀타임이 아닌 짧은 시간 쪼개서 일하는 방향으로 전환되는 것들이 압도적으로 많아지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 사안이다.
시대의 흐름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전세계적으로 경기침체와 실직자를 양산한 코로나 사태가 벌어져 긴급사태에 대해 긴급하게 대처하기 위해 온국민의 이목이 집중되는 취임 3주년 기념 연설에서 '전국민 고용보험시대' 정책을 발표한 것이다.
다만, 고용보험의 재원은 기본적으로 고용보험기금이고 세금은 추가적으로 투입되며, 코로나19에 의해 실업자가 큰폭으로 늘며 실업급여 신청이 폭증하였고 정부가 고용보험기금을 고용유지지원금과 고용유지지원금융자, 고용창출장려금, 내일배움카드, 고용안정장려금, 직업훈련생계비대부 사업 추경예산 재원으로 집행한 결과, 2017년 10조 2천억대까지 확보되었던 기금이 2020년 기준 2조 안팎까지 떨어진 상황이다.
결국 코로나19가 지속적으로 이어질경우 고용보험기금의 적자 운영이 불가피한 상황이기에 정책의 정당성과 별개로 전국민 확대정책이 시행 가능할지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이 높아졌다.
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정책을 시행한다면 반드시 따라나올 문제가 바로 보험료 인상일 수밖에 없고, 2022년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현 정부가 보험료 인상의 강수를 두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새롭게 고용보험을 가입하는 사람들도 고용보험료를 납부하므로, 자영업자 고용보험처럼 조건과 보험료를 조정해서 기금안정을 고려할 수 있다.
하지만 현정권 임기 6개월을 남은 시점에서 고용보험료 인상이 현실화되면서, 전국민 확대정책도 같이 진행될 가능성이 생겼다.
다만, 확대된 내용을 적용한다 해도 보험설계사, 캐디 등 일부 직종에서는 업무의 특성 상 고용보험 적용에 회의적인 의견이 있다.
사실 현재도 0~49인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주에 한해서 본인이 희망하면 고용보험에 임의 가입이 가능하다.
사업을 개시할 때 근로복지공단 등에서 팩스로 한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하라고 보내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의 가입이 저조한 것은 이유가 있다.
자영업을 시작하려면 투자금이 필요한데 못해도 수천만원에서 많으면 수억씩 투자한 상태에서 사업이 적자가 난다고 그냥 접고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고, 막상 사업을 할때 실패를 가정하고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특수고용직에 고용보험 적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2020년 9월 8일 국회에 제출되었고,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2017년 1월 1일부터 해당 업무가 근로복지공단으로 이관되었다.
다만, 이직확인 관련은 2020년 8월 28일부터 다시 고용센터로 이관되었다.
단, 매월마다 실시하는 4대 보험 징수 및 미납 시 독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신한다.
상호주의는 해당 외국인의 국적국에서도 외국인에게 어떤 식으로 고용보험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일본은 고용주의 상황 (5인미만 사업장 혹은 법인 여부), 해당 외국인의 체류자격・고용형태에 관계없이, 주 20시간 이상 근무 및 31일이상의 고용이 예상된다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이 의무다.
물론 예외사항이란 것은 당연 존재한다.
월 급여에서 비과세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당연히 고용보험료 많이 낸다고 실업급여 많이 받는 것이 아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과 금액은 월 보수액, 전 직장의 재직기간, 퇴직 사유에 달려있다.
실업급여와 고용보험 사이트에서도 항상 하는 적혀있는 말이지만,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고용불안정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다.
단, 건설사업장은 산재보험과 함께 1년치 노무비를 계산해서 차년 3월에 요율로 금액계산해서 1년치 보험료를 근로복지공단에 한 번에 납부한다.
보통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한다.
여기서 180일은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시점이 아니라,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시점 중 휴일은 제외한 시점으로 180일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일한 기간이 180일이 되어야 한다.
(주휴수당받는 일자는 180일에 포함됨) 주 5일제 근무자가 입사하여 딱 6개월이 되는 시점에서 퇴사한다면 퇴사 사유와 관계없이 실업급여 대상자가 아니기에 주의할 것. 적어도 8~9개월 정도는 일해야 조건이 충족된다.
특히 일한 기간에서 명절이나 공휴일이 끼여있는 달이 많다면 앞으로 일해야 하는 기간은 더욱 늘어난다.
다만 이 내용에서 제일 중요하게 봐야 하는 내용이 '퇴사일 1년내 신고만 하면 실업급여 전기간 전액보장'이 아닌 수급기간까지 전부 포함해서 실업급여 수급이 완료되는 시점이 1년인 개념으로, 최장기간인 240일(약 8개월) 수급대상자는 가능하면 퇴사 후 3개월 이내에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문제가 없다.
단, 건설 노동자의 경우는 인사상황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퇴사 사유가 애매한 경우가 많다.
더군다나 이 분야는 1일 단위 고용이며 일급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패스할 수 있다.
여기서 구직활동이란 직원을 구하는 곳에 이력서를 제출하거나 면접을 보러 가는것을 뜻한다.
다만 이력서 통과가 되어 면접을 보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는 경우 구직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해당일에 왜 면접을 보러 가지 않았는지 증명하는 서류도 내야 한다.
또한 면접을 보러 간 다음 명함만 받아오거나 하는 경우는 절대 인정되지 않는다.
면접 확인 서류를 해당 업체에 무조건 받아내야 한다.
코로나 19 시국으로 한번만 받으면 된다.
면접이든 교육특강이든 한번만 받으면 인정된다.
이해가 잘 안된다면 본인이 사직서 쓰고 퇴사 = 대상 아님. 사직서 없이 기타 이유로 쫒겨남 = 수급 대상. 비 자발적 퇴사이나 사측에서 사직서 요구 = 비 자발적 퇴사임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대상 아님. 보통 3번이 흔하다.
즉, 법적으로 아무런 관계없는 지인이나 친구와 동거하기 위한 이사는 절대 인정되기 어려운 사유에 해당한다.
처음부터 거리가 멀다는 것을 알고 입사했다면 실업급여 인정이 안 될 가능성이 높다.
만약 퇴사후 익월 15일(그러니깐 퇴사일 기점으로 15일 뒤가 아닌 퇴사일 이후 다음달 15일)까지 이직확인서가 신고가 되어있지 않을 경우 고용복지센터를 통해 이직확인서 신고를 독촉할 수 있다.
수급대상자 본인이 아닌 고용복지센터 명의로 독촉하니 본인은 독촉의사만 표명하면 된다.
근데 독촉하는 와중에 실업급여가 취소될 수도 있다.
즉, 동일 그룹의 계열사 등, 관계가 있는 회사는 절대 인정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사유 기재 없이 개인사정으로 사직원을 송부하면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자체를 안 써준다.
애초에 이직확인서를 써주는 것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주는 수단이다.
최종퇴직사업장이 아닐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합산을 위해 개인사정 퇴사라도 이직확인서가 필요하며, 사유불문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요청할 경우 법에 의해 사업주는 반드시 이직확인서를 신고해야 함. 다태아는 4개월(대기업 45일). 단,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나 같은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시켜줄 의무가 없다.
"고용보험기금 활용 신중해야"…'재난지원금 재원' 경고한 예정처 수천억 적자 고보기금에도 "6600억 내놔라"..재난지원금 '돌려막기' 고용보험기금 3년간 8조 적자 '눈덩이'…고용부, 해법 못찾고 끙끙 다만 진행될 가능성이지 확정은 아닌것이, 보험료를 인상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2021년에도 이어지는 코로나19에 의한 고용한파로 고용노동부 예상액 기준 마이너스 2조원에 달하는 적자운영의 보전이기 때문이다.
사실상 거의 모든 소기업과 소상공인 매출감소, 적자를 명확히 입증해야한다.
이보다 앞서 강기정 정무수석비서관 역시 고용보험 전국민 확대를 거론했다.
기존의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문화예술인 등등은 고용보험의 안전망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오고 있던 와중에 제 4차 산업혁명 및 IT 기술의 발달로 산업의 구조가 완전하게 뒤바뀌어 전통적 의미에서의 풀타임 근무 일자리 수 자체가 급감하는데다 플랫폼 노동자의 급증으로 고용보험 사각지대가 그냥 우려되는 수준이 아닌 심각한 수준의 위기이기 때문에 국제기준에 맞춰 고용보험을 전국민 대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정책이다.
일각에서는 실업급여만을 위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으나, 고용보험은 새로운 직업이나 기술을 습득해 노동자가 노동시장에서 자유롭게 자기발전을 하고 직업이나 직장을 옮길 수 있도록 보장하고 지원하는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수혈자금이다.
실업급여의 목적 역시 엄연히 새로운 직장을 구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위해 실직기간동안 생존을 보장하려고 지급하는 것이며 이에는 다른 직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직업교육훈련기간도 포함되는 것이다.
실업급여 수급중 형식적 구직활동 혹은 악의적인 실업급여 반복수급 등 현재 거론되는 실업급여의 부작용 역시 보완 방향으로 나아가야지 가입대상 확대의 반론이 될 순 없는 것이다.
앞으로의 4차 산업혁명 이후 시대는 직업이라는 것 자체 종류가 8시간 풀타임이 아닌 짧은 시간 쪼개서 일하는 방향으로 전환되는 것들이 압도적으로 많아지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 사안이다.
시대의 흐름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전세계적으로 경기침체와 실직자를 양산한 코로나 사태가 벌어져 긴급사태에 대해 긴급하게 대처하기 위해 온국민의 이목이 집중되는 취임 3주년 기념 연설에서 '전국민 고용보험시대' 정책을 발표한 것이다.
다만, 고용보험의 재원은 기본적으로 고용보험기금이고 세금은 추가적으로 투입되며, 코로나19에 의해 실업자가 큰폭으로 늘며 실업급여 신청이 폭증하였고 정부가 고용보험기금을 고용유지지원금과 고용유지지원금융자, 고용창출장려금, 내일배움카드, 고용안정장려금, 직업훈련생계비대부 사업 추경예산 재원으로 집행한 결과, 2017년 10조 2천억대까지 확보되었던 기금이 2020년 기준 2조 안팎까지 떨어진 상황이다.
결국 코로나19가 지속적으로 이어질경우 고용보험기금의 적자 운영이 불가피한 상황이기에 정책의 정당성과 별개로 전국민 확대정책이 시행 가능할지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이 높아졌다.
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정책을 시행한다면 반드시 따라나올 문제가 바로 보험료 인상일 수밖에 없고, 2022년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현 정부가 보험료 인상의 강수를 두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새롭게 고용보험을 가입하는 사람들도 고용보험료를 납부하므로, 자영업자 고용보험처럼 조건과 보험료를 조정해서 기금안정을 고려할 수 있다.
하지만 현정권 임기 6개월을 남은 시점에서 고용보험료 인상이 현실화되면서, 전국민 확대정책도 같이 진행될 가능성이 생겼다.
다만, 확대된 내용을 적용한다 해도 보험설계사, 캐디 등 일부 직종에서는 업무의 특성 상 고용보험 적용에 회의적인 의견이 있다.
사실 현재도 0~49인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주에 한해서 본인이 희망하면 고용보험에 임의 가입이 가능하다.
사업을 개시할 때 근로복지공단 등에서 팩스로 한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하라고 보내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의 가입이 저조한 것은 이유가 있다.
자영업을 시작하려면 투자금이 필요한데 못해도 수천만원에서 많으면 수억씩 투자한 상태에서 사업이 적자가 난다고 그냥 접고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고, 막상 사업을 할때 실패를 가정하고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특수고용직에 고용보험 적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2020년 9월 8일 국회에 제출되었고,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2017년 1월 1일부터 해당 업무가 근로복지공단으로 이관되었다.
다만, 이직확인 관련은 2020년 8월 28일부터 다시 고용센터로 이관되었다.
단, 매월마다 실시하는 4대 보험 징수 및 미납 시 독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신한다.
상호주의는 해당 외국인의 국적국에서도 외국인에게 어떤 식으로 고용보험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일본은 고용주의 상황 (5인미만 사업장 혹은 법인 여부), 해당 외국인의 체류자격・고용형태에 관계없이, 주 20시간 이상 근무 및 31일이상의 고용이 예상된다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이 의무다.
물론 예외사항이란 것은 당연 존재한다.
월 급여에서 비과세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당연히 고용보험료 많이 낸다고 실업급여 많이 받는 것이 아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과 금액은 월 보수액, 전 직장의 재직기간, 퇴직 사유에 달려있다.
실업급여와 고용보험 사이트에서도 항상 하는 적혀있는 말이지만,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고용불안정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다.
단, 건설사업장은 산재보험과 함께 1년치 노무비를 계산해서 차년 3월에 요율로 금액계산해서 1년치 보험료를 근로복지공단에 한 번에 납부한다.
보통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한다.
여기서 180일은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시점이 아니라,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시점 중 휴일은 제외한 시점으로 180일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일한 기간이 180일이 되어야 한다.
(주휴수당받는 일자는 180일에 포함됨) 주 5일제 근무자가 입사하여 딱 6개월이 되는 시점에서 퇴사한다면 퇴사 사유와 관계없이 실업급여 대상자가 아니기에 주의할 것. 적어도 8~9개월 정도는 일해야 조건이 충족된다.
특히 일한 기간에서 명절이나 공휴일이 끼여있는 달이 많다면 앞으로 일해야 하는 기간은 더욱 늘어난다.
다만 이 내용에서 제일 중요하게 봐야 하는 내용이 '퇴사일 1년내 신고만 하면 실업급여 전기간 전액보장'이 아닌 수급기간까지 전부 포함해서 실업급여 수급이 완료되는 시점이 1년인 개념으로, 최장기간인 240일(약 8개월) 수급대상자는 가능하면 퇴사 후 3개월 이내에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문제가 없다.
단, 건설 노동자의 경우는 인사상황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퇴사 사유가 애매한 경우가 많다.
더군다나 이 분야는 1일 단위 고용이며 일급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패스할 수 있다.
여기서 구직활동이란 직원을 구하는 곳에 이력서를 제출하거나 면접을 보러 가는것을 뜻한다.
다만 이력서 통과가 되어 면접을 보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는 경우 구직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해당일에 왜 면접을 보러 가지 않았는지 증명하는 서류도 내야 한다.
또한 면접을 보러 간 다음 명함만 받아오거나 하는 경우는 절대 인정되지 않는다.
면접 확인 서류를 해당 업체에 무조건 받아내야 한다.
코로나 19 시국으로 한번만 받으면 된다.
면접이든 교육특강이든 한번만 받으면 인정된다.
이해가 잘 안된다면 본인이 사직서 쓰고 퇴사 = 대상 아님. 사직서 없이 기타 이유로 쫒겨남 = 수급 대상. 비 자발적 퇴사이나 사측에서 사직서 요구 = 비 자발적 퇴사임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대상 아님. 보통 3번이 흔하다.
즉, 법적으로 아무런 관계없는 지인이나 친구와 동거하기 위한 이사는 절대 인정되기 어려운 사유에 해당한다.
처음부터 거리가 멀다는 것을 알고 입사했다면 실업급여 인정이 안 될 가능성이 높다.
만약 퇴사후 익월 15일(그러니깐 퇴사일 기점으로 15일 뒤가 아닌 퇴사일 이후 다음달 15일)까지 이직확인서가 신고가 되어있지 않을 경우 고용복지센터를 통해 이직확인서 신고를 독촉할 수 있다.
수급대상자 본인이 아닌 고용복지센터 명의로 독촉하니 본인은 독촉의사만 표명하면 된다.
근데 독촉하는 와중에 실업급여가 취소될 수도 있다.
즉, 동일 그룹의 계열사 등, 관계가 있는 회사는 절대 인정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사유 기재 없이 개인사정으로 사직원을 송부하면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자체를 안 써준다.
애초에 이직확인서를 써주는 것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주는 수단이다.
최종퇴직사업장이 아닐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합산을 위해 개인사정 퇴사라도 이직확인서가 필요하며, 사유불문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요청할 경우 법에 의해 사업주는 반드시 이직확인서를 신고해야 함. 다태아는 4개월(대기업 45일). 단,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나 같은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시켜줄 의무가 없다.
"고용보험기금 활용 신중해야"…'재난지원금 재원' 경고한 예정처 수천억 적자 고보기금에도 "6600억 내놔라"..재난지원금 '돌려막기' 고용보험기금 3년간 8조 적자 '눈덩이'…고용부, 해법 못찾고 끙끙 다만 진행될 가능성이지 확정은 아닌것이, 보험료를 인상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2021년에도 이어지는 코로나19에 의한 고용한파로 고용노동부 예상액 기준 마이너스 2조원에 달하는 적자운영의 보전이기 때문이다.
사실상 거의 모든 소기업과 소상공인 매출감소, 적자를 명확히 입증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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