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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1. 개요
소송(訴訟)이란, 재판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권리나 의무 따위의 법률관계를 확정하여 줄 것을 법원에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정의는 주로 민사소송을 염두에 둔 것이다.
국가 형벌권의 영역에 속하는 형사소송에서는 피고인의 범죄 유무를 확정한다.
이러한 정의는 주로 민사소송을 염두에 둔 것이다.
국가 형벌권의 영역에 속하는 형사소송에서는 피고인의 범죄 유무를 확정한다.
2. 상세
소송의 종류에는 개인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민사소송, 형법상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형벌을 부과하는 형사소송, 행정부의 고의 및 부작위로 인한 권리 침해에 대해 제기하는 행정소송 이혼이나 입양 등 가정사와 관련된 가사소송 등이 있다.
소송에 임할 때 기본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한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나, 이것이 강제되는 것은 아니며 소위 ‘나 홀로 소송’도 가능하다.
그러나 형사 사건의 피고인에게는 상대가 피해자 즉 일반인이 아니라 기소권을 가진 법률전문가인 검사와 싸워야 하므로 사실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할 경우 공판절차 자체에서의 유무죄의 법리검토 및 양형상의 법리검토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이 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우려 때문에 변호사 강제주의에 준하는 공판절차를 권고하고 있다.
즉, 피고인 쪽에도 법률전문가가 있어야 어느정도 평등한 관계에서 공판이 이뤄질 것이라고 보는 것. 특히 피고인이 변호인 선임할 여력이 없을 경우 법관이 직권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해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데 다만 이조차도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것을 거부할 경우 선임을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강제성은 없다.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법률적 지식이 빈약한 일반인들에게는 어려움이 많기에, 나 홀로 소송에 대한 책들도 많이 출간되고 있다.
변호사 없이도 소송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변호사가 아닌 자가 소송대리인이 되는 것은 가사절차에서 인정받은 후견인 외에는 거의 소송대리인이 되기가 어려우며 이조차도 소액재판이 아닌 1심 합의부 사건의 경우는 거의 되는 일이 없다고 봐야한다.
주요한 내용은,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에 설명이 잘 되어 있다.
민사분쟁의 경우 소송 외에도 분쟁해결절차들이 법제도상 마련되어 있는데(화해, 조정, 중재 등), 이를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라고 한다.
그 밖에, 법적 분쟁이 아닌 국가의 후견적 개입이 필요한 사항을 법원의 합목적적 재량에 따라 결정하는 절차를 '비송(非訟)'이라 한다.
이에는 민사비송, 상사비송, 가사비송(상속포기, 양육비 심판 등), 가족관계등록비송(개명허가 등)이 있다.
실제로는, 법에 비송사건이라고 정해진 게 비송사건이라고 보면 거의 맞다.
미디어 등지에선 형사소송이 워낙 주목할 거리가 많아서 형사소송 위주로 주로 나오지만, 일반인이 가장 많이 접해볼만한 소송은 바로 민사소송이다.
다.
소송에 임할 때 기본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한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나, 이것이 강제되는 것은 아니며 소위 ‘나 홀로 소송’도 가능하다.
그러나 형사 사건의 피고인에게는 상대가 피해자 즉 일반인이 아니라 기소권을 가진 법률전문가인 검사와 싸워야 하므로 사실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할 경우 공판절차 자체에서의 유무죄의 법리검토 및 양형상의 법리검토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이 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우려 때문에 변호사 강제주의에 준하는 공판절차를 권고하고 있다.
즉, 피고인 쪽에도 법률전문가가 있어야 어느정도 평등한 관계에서 공판이 이뤄질 것이라고 보는 것. 특히 피고인이 변호인 선임할 여력이 없을 경우 법관이 직권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해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데 다만 이조차도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것을 거부할 경우 선임을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강제성은 없다.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법률적 지식이 빈약한 일반인들에게는 어려움이 많기에, 나 홀로 소송에 대한 책들도 많이 출간되고 있다.
변호사 없이도 소송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변호사가 아닌 자가 소송대리인이 되는 것은 가사절차에서 인정받은 후견인 외에는 거의 소송대리인이 되기가 어려우며 이조차도 소액재판이 아닌 1심 합의부 사건의 경우는 거의 되는 일이 없다고 봐야한다.
주요한 내용은,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에 설명이 잘 되어 있다.
민사분쟁의 경우 소송 외에도 분쟁해결절차들이 법제도상 마련되어 있는데(화해, 조정, 중재 등), 이를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라고 한다.
그 밖에, 법적 분쟁이 아닌 국가의 후견적 개입이 필요한 사항을 법원의 합목적적 재량에 따라 결정하는 절차를 '비송(非訟)'이라 한다.
이에는 민사비송, 상사비송, 가사비송(상속포기, 양육비 심판 등), 가족관계등록비송(개명허가 등)이 있다.
실제로는, 법에 비송사건이라고 정해진 게 비송사건이라고 보면 거의 맞다.
미디어 등지에선 형사소송이 워낙 주목할 거리가 많아서 형사소송 위주로 주로 나오지만, 일반인이 가장 많이 접해볼만한 소송은 바로 민사소송이다.
다.
3. 소송과 '소'
법적인 표현은 '소제기'이지 '소송 제기'가 아니다.
소송은 계속중이거나 진행중이라는 상태를 뜻하고. '소'를 제기하는 것이다.
소송은 계속중이거나 진행중이라는 상태를 뜻하고. '소'를 제기하는 것이다.
4. 절차
4.0.1. 소장의 제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소장을 작성해야 한다.
법원이 이를 통해 제소 사유를 인식하고,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위함이다.
소장에는 소송을 거는 사람(원고)의 신상과 청구의 취지·이유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
필요한 내용이 부재할 경우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린다.
'이거 갖고는 특정이 안 되니 다시 제대로 써와라" 하고 돌려보내는 것. 피고의 현재 주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그 외에 알고 있는 피고의 인적사항이나 피고의 과거 주소 등을 기재하여 먼저 소장을 제출하면 법원으로부터 주소보정명령을 받아 피고의 주민등록초본 등을 확인한 후에 피고의 대한 송달을 진행할 수 있다.
그래도 송달이 안 되면 피고 명의의 휴대전화의 이동통신사나 예금계좌의 금융기관 등에 대해 사실조회, 문서제출명령 등을 신청하여 해당기관으로부터 피고의 주소를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절차들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송달이 안되면 최후의 수단으로 공시송달을 쓸 수 있다.
공시송달명령을 신청하면 법원 게시판이나 신문 등에 그 사유가 공시되고 2주가 지나면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다.
민사소송은 기본적으로 처분권주의, 변론주의 원칙이 전제되어 있다.
따라서 원고가 소장에 적어내지 않은 것을 법원이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으며, 주장 및 그에 따른 증명도 당사자가 직접 해야 한다.
따라서 소장 작성 단계부터 청구 취지나 사유 등도 명시적으로 분명하고 정확하게 적어줘야 한다.
증거물의 경우 갑호증·을호증·병호증을 써야 한다.
갑호증은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물이고 을호증은 피고가 제출하는 증거물, 병호증은 독립당사자 참가한 사람이 제출한 증거물이다.
기본적으로 당사자는 사실의 주장 및 증거의 제출 책임만 있고, 법률적인 면은 법원의 전권사항이다.
예컨대, 원고가 "민법 제598조의 소비대차가 성립하고 이행기가 도래하였으므로 이행의 소로서 소의 이익이 있기에…"라고 쓸 필요까진 없다는 얘기다.
"쟤가 나한테 돈을 빌렸고 갚을 때도 됐는데 안 갚아요. 여기 이렇게 차용증도 있는데…" 정도만 얘기해도 된다.
다만, 법률관계의 파악 내지 이론구성에 따라 무슨 사실을 어떻게 주장할 것이냐가 달라지기 때문에, 법률적인 면에 신경을 전혀 쓰지 않으면 곤란하다.
그러나 법률에 관한 배경지식이 풍부할수록 유리한 입지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의 중요성이 부각된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고, 기업의 업무와 관련될 경우 법무 팀이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둘 다 안 된다면 법무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 쪽을 알아볼 수도 있다.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한다.
인지가격은 소송청구금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걸 생각이 있다면 미리 인지값을 계산해 두는 것이 좋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규정이 있다.
소송물가액을 안다면, 이 사이트를 이용하면 인지대를 손쉽게 계산할 수 있다.
인지대와 송달료는 법원 내 신한은행 출장소에 내는 것이 보통이다.
(일부) 승소하면 돌려받을수 있다.
'인지'라고 하지만 은행에서 현금으로 내는 것이 일반이며, 법원 내 은행에 가 보면 이렇게 생긴 납부용지들이 있다.
소송 등 인지의 현금납부서 송달료 납부서 다만, 인터넷뱅킹으로 납부할 수도 있기는 하다.
작성한 소장을 법원에 제출한다.
원칙적으로 피고 주소지의 관할 지방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다시 말해 원고가 피고의 지역으로 원정을 가서 다투라는 것이다(보통재판적). 그러나 예외도 많아서 그냥 원고가 자기동네에서 소제기해도 되는 경우도 많고, 설령 관할위반이라도 하더라도 피고가 관할권에 대하여 이의 없이 응소하면 그것도 유효하게 취급된다(특별재판적). 보통은 보통재판적의 경우에 피고 주소지를 알게 되면 그 쪽으로 이관하라고 법원행정직원이 알려준다.
인지대와 송달료를 낸 납부서도 함께 제출한다.
소송을 거는 원고는 일단 여기까지만 하면 된다.
소장이 제출되면 법원에서는 소장의 부본(복사본)을 피고에게 보내서 '너 소송 걸렸음'이라고 알려주게 된다.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되면 비로소 소송이 시작되기 때문에 송달과정은 그만큼 중요하다.
피고가 소장부본을 확인하면 30일 안에 답변서를 작성해 법원에 보내주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법원에서 '아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 인정하는 것 같다'고 판단하여(자백간주=의제자백) 바로 '그러면 원고가 말한대로 결정한다'고 판결을 내려버리고 만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형사소송에서 찾자.다.
법원이 이를 통해 제소 사유를 인식하고,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위함이다.
소장에는 소송을 거는 사람(원고)의 신상과 청구의 취지·이유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
필요한 내용이 부재할 경우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린다.
'이거 갖고는 특정이 안 되니 다시 제대로 써와라" 하고 돌려보내는 것. 피고의 현재 주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그 외에 알고 있는 피고의 인적사항이나 피고의 과거 주소 등을 기재하여 먼저 소장을 제출하면 법원으로부터 주소보정명령을 받아 피고의 주민등록초본 등을 확인한 후에 피고의 대한 송달을 진행할 수 있다.
그래도 송달이 안 되면 피고 명의의 휴대전화의 이동통신사나 예금계좌의 금융기관 등에 대해 사실조회, 문서제출명령 등을 신청하여 해당기관으로부터 피고의 주소를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절차들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송달이 안되면 최후의 수단으로 공시송달을 쓸 수 있다.
공시송달명령을 신청하면 법원 게시판이나 신문 등에 그 사유가 공시되고 2주가 지나면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다.
민사소송은 기본적으로 처분권주의, 변론주의 원칙이 전제되어 있다.
따라서 원고가 소장에 적어내지 않은 것을 법원이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으며, 주장 및 그에 따른 증명도 당사자가 직접 해야 한다.
따라서 소장 작성 단계부터 청구 취지나 사유 등도 명시적으로 분명하고 정확하게 적어줘야 한다.
증거물의 경우 갑호증·을호증·병호증을 써야 한다.
갑호증은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물이고 을호증은 피고가 제출하는 증거물, 병호증은 독립당사자 참가한 사람이 제출한 증거물이다.
기본적으로 당사자는 사실의 주장 및 증거의 제출 책임만 있고, 법률적인 면은 법원의 전권사항이다.
예컨대, 원고가 "민법 제598조의 소비대차가 성립하고 이행기가 도래하였으므로 이행의 소로서 소의 이익이 있기에…"라고 쓸 필요까진 없다는 얘기다.
"쟤가 나한테 돈을 빌렸고 갚을 때도 됐는데 안 갚아요. 여기 이렇게 차용증도 있는데…" 정도만 얘기해도 된다.
다만, 법률관계의 파악 내지 이론구성에 따라 무슨 사실을 어떻게 주장할 것이냐가 달라지기 때문에, 법률적인 면에 신경을 전혀 쓰지 않으면 곤란하다.
그러나 법률에 관한 배경지식이 풍부할수록 유리한 입지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의 중요성이 부각된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고, 기업의 업무와 관련될 경우 법무 팀이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둘 다 안 된다면 법무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 쪽을 알아볼 수도 있다.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한다.
인지가격은 소송청구금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걸 생각이 있다면 미리 인지값을 계산해 두는 것이 좋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규정이 있다.
소송물가액을 안다면, 이 사이트를 이용하면 인지대를 손쉽게 계산할 수 있다.
인지대와 송달료는 법원 내 신한은행 출장소에 내는 것이 보통이다.
(일부) 승소하면 돌려받을수 있다.
'인지'라고 하지만 은행에서 현금으로 내는 것이 일반이며, 법원 내 은행에 가 보면 이렇게 생긴 납부용지들이 있다.
소송 등 인지의 현금납부서 송달료 납부서 다만, 인터넷뱅킹으로 납부할 수도 있기는 하다.
작성한 소장을 법원에 제출한다.
원칙적으로 피고 주소지의 관할 지방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다시 말해 원고가 피고의 지역으로 원정을 가서 다투라는 것이다(보통재판적). 그러나 예외도 많아서 그냥 원고가 자기동네에서 소제기해도 되는 경우도 많고, 설령 관할위반이라도 하더라도 피고가 관할권에 대하여 이의 없이 응소하면 그것도 유효하게 취급된다(특별재판적). 보통은 보통재판적의 경우에 피고 주소지를 알게 되면 그 쪽으로 이관하라고 법원행정직원이 알려준다.
인지대와 송달료를 낸 납부서도 함께 제출한다.
소송을 거는 원고는 일단 여기까지만 하면 된다.
소장이 제출되면 법원에서는 소장의 부본(복사본)을 피고에게 보내서 '너 소송 걸렸음'이라고 알려주게 된다.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되면 비로소 소송이 시작되기 때문에 송달과정은 그만큼 중요하다.
피고가 소장부본을 확인하면 30일 안에 답변서를 작성해 법원에 보내주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법원에서 '아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 인정하는 것 같다'고 판단하여(자백간주=의제자백) 바로 '그러면 원고가 말한대로 결정한다'고 판결을 내려버리고 만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형사소송에서 찾자.다.
4.0.2. 변론과 선고
양측의 입장이 충돌하면 법원에서 변론기일을 정한다.
변론 기일 전까지 변론을 준비하기 위하여 미리 내는 준비서면이 있다.
변론기일에 원고와 피고가 법원에 출석해 문서송부촉탁, 문서제출명령 등으로 수집한 증거자료들을 제출한다.
그 증거 자료들을 토대로 심리를 하고 심리가 끝나면 선고기일을 잡는다.
선고기일에는 승소 여부에 대해서만 통보하며 판결문은 개별적으로 송달해준다.
그리고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선고를 할 수 있다.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에는, 사무원이 변호사 대신 선고결과를 방청하고 오는 경우는 왕왕…정도가 아니라 80% 이상. 민사소송같은 경우는 선고기일에 여러 사건을 몰아서 선고하기 때문에 다른 재판이 어떤 식으로 이뤄졌는지 알아보려고 사무원을 보내는 경우가 많다.
다른 재판들과 본인 사건들의 논지를 비교하여 항소할 때 논리 작성에 참고할 수 있기 때문.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직권으로 가집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선고하여야 한다는 특칙이 있다.
이는 판결의 확정 전에 그 판결에 근거하여 집행할 수 있는 것을 허용하는 재판을 말한다.
변론 기일 전까지 변론을 준비하기 위하여 미리 내는 준비서면이 있다.
변론기일에 원고와 피고가 법원에 출석해 문서송부촉탁, 문서제출명령 등으로 수집한 증거자료들을 제출한다.
그 증거 자료들을 토대로 심리를 하고 심리가 끝나면 선고기일을 잡는다.
선고기일에는 승소 여부에 대해서만 통보하며 판결문은 개별적으로 송달해준다.
그리고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선고를 할 수 있다.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에는, 사무원이 변호사 대신 선고결과를 방청하고 오는 경우는 왕왕…정도가 아니라 80% 이상. 민사소송같은 경우는 선고기일에 여러 사건을 몰아서 선고하기 때문에 다른 재판이 어떤 식으로 이뤄졌는지 알아보려고 사무원을 보내는 경우가 많다.
다른 재판들과 본인 사건들의 논지를 비교하여 항소할 때 논리 작성에 참고할 수 있기 때문.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직권으로 가집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선고하여야 한다는 특칙이 있다.
이는 판결의 확정 전에 그 판결에 근거하여 집행할 수 있는 것을 허용하는 재판을 말한다.
4.0.3. 항소·상고
1심 판결에 승복하지 못할 경우 항소를 할 수 있다.
항소심은 지방법원 항소부(제1심을 단독판사가 한 경우)나 고등법원(제1심을 합의부에서 한 경우)에서 한다.
항소를 할 때에는 원심법원(지방법원 항소부나 고등법원에 가서 내는 게 아니라, 판결을 선고받은 원심법원에 내면 된다)에 2주 내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이 나버리니 항소할 생각이라면 판결을 선고했던 원심법원에 빠르게 항소장을 내는 것이 좋다.
항소심에서도 승복하지 못한다면 대법원에 상고를 할 수 있다.
상고를 할 때도 원심법원(즉 항소심을 선고한 지방법원 항소부 또는 고등법원)에 2주일 내로 상고장을 제출해야 한다.
항소심은 지방법원 항소부(제1심을 단독판사가 한 경우)나 고등법원(제1심을 합의부에서 한 경우)에서 한다.
항소를 할 때에는 원심법원(지방법원 항소부나 고등법원에 가서 내는 게 아니라, 판결을 선고받은 원심법원에 내면 된다)에 2주 내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이 나버리니 항소할 생각이라면 판결을 선고했던 원심법원에 빠르게 항소장을 내는 것이 좋다.
항소심에서도 승복하지 못한다면 대법원에 상고를 할 수 있다.
상고를 할 때도 원심법원(즉 항소심을 선고한 지방법원 항소부 또는 고등법원)에 2주일 내로 상고장을 제출해야 한다.
4.1. 행정소송
운전면허 취소나 영업정지 처분과 같이 행정청의 권력적 처분이나 그에 준하는 행정행위에 대해 불복하여 위법,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
행정소송에 앞서 비용이 적게 들고 신속하게 해결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행정심판을 이용할 수 있다.
'어차피 다시 행정소송으로 갈 수도 있는 걸 왜 행정심판을 청구할까?'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행정심판은 서류심사를 하기 때문에 행정소송과 정말 비교도 안 되게 신속하게 결과가 나온다.
게다가 공짜다! 또한 헌법상 사법절차준용을 보장받는다.
사건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나 각 시도별 심판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고, 인사에 관한 특별법적 구제 절차인 인사소청의 경우 개별 법령에 규정한 인사소청위원회에서 심판한다.
조세행정의 경우 조세심판원과 감사원에 대해 심판/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토지수용은 국토교통부 산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한다.
행정소송과 달리 행정심판은 행정행위의 위법뿐만 아니라 부당함을 이유로 제기할 수 있고, 행정심판에서 청구인용재결이 있는 때에 해당 행정청은 행정소송을 통한 불복이 불가하다.
의무이행소송을 인정하지 않는 행정소송과 달리 행정심판에서는 인용한 내용을 간접적으로 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이행하게 할 수 있는 의무이행심판이 인정된다.
이는 행정심판법이 인용재결의 기속력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단, 국가유공자 지정불허 같이 사안에 따라서는 행정심판에서 결과가 뒤집힐 일은 없다고 봐도 되고, 이때는 행정심판을 제기해 놓고 행정소송을 위한 준비를 하는 시간을 버는 용도로 쓰인다.
국내 행정쟁송절차는 행정소송 이전에 반드시 행정심판을 제기할 필요는 없다는 방침을 채택하고 있으며, 이를 임의적 전체주의라고 한다.
그러나 조세, 노동쟁의 등 몇몇 분야에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필수적으로 행정심판을 거치게끔 하고 있다.
이를 필요적 전치주의라 하고 해당 심판을 필요적 전심절차라고 한다.
행정소송은 제소기한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은데, 행정심판을 거쳤다면 일반적으로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을 제소기한의 기점으로 삼는다.
보통 송달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피고인을 누구로 지정해서 소송을 제기하라고 친절히 적어줄 것이다.
그러니 행정소송까지 갈 생각이 있다면 재결서를 잘 읽어보고 소송을 준비하도록 하자.행정심판, 행정소송 모두 본안판단을 하기에 앞서 대상적격, 원고적격, 협의의 소의 이익, 피고적격, 제소기간 등을 살펴보아 요건 흠결 시 각하하고 요건 충족 시 본안판단에 들어간다.
일반행정직 공무원,교육행정직 공무원 등 행정직렬 공무원을 준비한다면 매우 지겹게 봐야되는 게 바로 행정소송 판례이다.
자세한 건 행정법 문서를 참고하면 된다.
행정소송에 앞서 비용이 적게 들고 신속하게 해결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행정심판을 이용할 수 있다.
'어차피 다시 행정소송으로 갈 수도 있는 걸 왜 행정심판을 청구할까?'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행정심판은 서류심사를 하기 때문에 행정소송과 정말 비교도 안 되게 신속하게 결과가 나온다.
게다가 공짜다! 또한 헌법상 사법절차준용을 보장받는다.
사건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나 각 시도별 심판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고, 인사에 관한 특별법적 구제 절차인 인사소청의 경우 개별 법령에 규정한 인사소청위원회에서 심판한다.
조세행정의 경우 조세심판원과 감사원에 대해 심판/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토지수용은 국토교통부 산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한다.
행정소송과 달리 행정심판은 행정행위의 위법뿐만 아니라 부당함을 이유로 제기할 수 있고, 행정심판에서 청구인용재결이 있는 때에 해당 행정청은 행정소송을 통한 불복이 불가하다.
의무이행소송을 인정하지 않는 행정소송과 달리 행정심판에서는 인용한 내용을 간접적으로 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이행하게 할 수 있는 의무이행심판이 인정된다.
이는 행정심판법이 인용재결의 기속력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단, 국가유공자 지정불허 같이 사안에 따라서는 행정심판에서 결과가 뒤집힐 일은 없다고 봐도 되고, 이때는 행정심판을 제기해 놓고 행정소송을 위한 준비를 하는 시간을 버는 용도로 쓰인다.
국내 행정쟁송절차는 행정소송 이전에 반드시 행정심판을 제기할 필요는 없다는 방침을 채택하고 있으며, 이를 임의적 전체주의라고 한다.
그러나 조세, 노동쟁의 등 몇몇 분야에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필수적으로 행정심판을 거치게끔 하고 있다.
이를 필요적 전치주의라 하고 해당 심판을 필요적 전심절차라고 한다.
행정소송은 제소기한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은데, 행정심판을 거쳤다면 일반적으로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을 제소기한의 기점으로 삼는다.
보통 송달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피고인을 누구로 지정해서 소송을 제기하라고 친절히 적어줄 것이다.
그러니 행정소송까지 갈 생각이 있다면 재결서를 잘 읽어보고 소송을 준비하도록 하자.행정심판, 행정소송 모두 본안판단을 하기에 앞서 대상적격, 원고적격, 협의의 소의 이익, 피고적격, 제소기간 등을 살펴보아 요건 흠결 시 각하하고 요건 충족 시 본안판단에 들어간다.
일반행정직 공무원,교육행정직 공무원 등 행정직렬 공무원을 준비한다면 매우 지겹게 봐야되는 게 바로 행정소송 판례이다.
자세한 건 행정법 문서를 참고하면 된다.
4.2. 가사소송
가사소송도 '절차' 자체는 민사소송과 거의 같다.
세세하게 들어가면 다른 점이 매우 많지만, 대부분의 가사 사건에서는 전문 변호사를 선임할 것이고, 따라서 이 부분은 변호사가 알아서 진행해 줄 것이다.
그래도 절차적으로 가장 다른 점이라고 하면, 가사조사관에 의한 가사조사, 조정조치를 들 수 있다.
가령, 서울가정법원의 경우, 이혼 사건에서 첫 변론기일에 당사자 쌍방이 의견이 다르면, 재판장의 가사조사명령에 따라 2회 정도 가사조사기일을 진행한 후에 가사조사관의 보고서를 토대로 다시 변론기일을 진행하는 예가 많다.
세세하게 들어가면 다른 점이 매우 많지만, 대부분의 가사 사건에서는 전문 변호사를 선임할 것이고, 따라서 이 부분은 변호사가 알아서 진행해 줄 것이다.
그래도 절차적으로 가장 다른 점이라고 하면, 가사조사관에 의한 가사조사, 조정조치를 들 수 있다.
가령, 서울가정법원의 경우, 이혼 사건에서 첫 변론기일에 당사자 쌍방이 의견이 다르면, 재판장의 가사조사명령에 따라 2회 정도 가사조사기일을 진행한 후에 가사조사관의 보고서를 토대로 다시 변론기일을 진행하는 예가 많다.
4.3. 가사비송 사건
- 라류 가사비송사건은 원칙적으로 '서류 재판'을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심문기일을 열도록 되어 있는 사건들도 있다(후견 관련 사건 등).
- 마류 가사비송사건은 소송과 비슷하게도 심문기일을 열고, 선고기일을 따로 지정하지 않지만, 그 외에는 소송과 꽤 비슷하다. 그래서 심문종결 후 심판서를 작성해서 보내주고 사건을 끝낸다.
5. 관련 용어
- 기소반의사불벌죄친고죄
- 반의사불벌죄
- 친고죄
- 자수(법률), 고소(법률), 고발
- 재판(법률)
- 전문증거
- 조서(법률)
- 취하
- 합의
6. 기타
소송을 통한 법정다툼은 원고, 피고, 법원 모두에게 매우 피곤한 일이다.
소장을 작성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한 번의 법정에 서기 위해 경찰서와 법원, 법조인 사무실을 없는 시간을 쪼개가며 들락날락거리고 재판에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고 정리하는데 들어가는 개인의 노력은 소송을 거쳐보지 않은 사람에게는 와닿지 않을 정도로 엄청나게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며,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도 어마어마하다.
때문에 증거가 명백하거나 중범죄가 아니라면 가능한 소송을 줄이기 위해 형사재판의 경우 경찰이나 검찰이 고소취하를 유도하거나 검찰이 기소유예를 하기도 하고 민사재판에서는 양측간의 합의를 유도해서 판결까지 가지 않고 최대한 원만하게 사건을 마무리(소송상 화해나 조정)하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소모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진행한다면 일단 소송은 한 번 걸리면 시간을 엄청나게 잡아먹는다는 걸 알아야한다.
1심에 걸리는 기간이 평균 6개월~1년 정도이며 항소와 상고를 하게 되면 그만큼 시간이 더 늘어난다.
여기에 상급심에서 파기환송이 이루어지면 소송은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르게 된다.
실제로 토지의 소유권과 관련한 소송에서 1심에서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내려지기까지 15년이 걸린 경우가 있다.
소송에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당사자 기타 소송관계인이 여럿일수록, 송달이 제때 안 될수록, 당사자 간에 주장이 갈려서 다툼이 심할수록, 사건이 복잡할수록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래도 뚝 잘라 말하자면, 민사소송 1심의 경우 '최소' 3개월 정도는 걸린다고 보면 된다.
이것만으로도 꽤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생각할 수 있으나 그나마 한국이니까 소송시간이 이 정도밖에 안 걸리는 것이고, 다른 나라는 민, 형사소송 공히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된다.
한국은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소송이 가장 신속하게 진행되는 나라 중 하나로 꼽힌다.
민사소송에서 모든 험난한 과정을 거쳐서 판결이 나오더라도 어느 한쪽에게는 그간의 노력에 반하는 결과가 나오는 것은 양자가 모두 승소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당연하다.
또 막연히 정의구현을 기대하고 민사소송을 건 원고가 주장과 증명을 소홀히 한다면 법원은 결코 직권으로 원고에게 유리한 판결을 해 주지 않는다.
어디까지나 민사소송은 증거의 합리성과 피해사실의 명확함 등 확실한 사실만으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법리적 해석을 통해 이뤄지는 것이므로 민사소송은 정의구현이 목적이 아니라 단순한 주장, 증거싸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고가 정의구현의 장면을 기대하고 소송을 진행한다면 상당한 실망감을 느낄 수도 있다.
원고와 피고가 축구선수라면 법원(판사)은 심판이기 때문이다.
그 누구의 편도 들어주지 않으며 그래야만 한다.
또한 민사소송에서 모든 원고의 물질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피고의 배상은 돈, 즉 배상금으로만 이뤄지는데 소액배상 소송의 경우 오히려 원고 측이 승소했더라도 소송비용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에서 소송비용은 패소측에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것은 승소측의 인지료나 송달료 등 약 10만 원 내외의 필수적인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다.
승소측의 변호사 고용비를 패소측에 청구하는 것은 규정에 따로 계산하여 부담하기 때문에 배상액이 변호사 고용비보다 적으면 승소했더라도 큰 손해를 보게 되는 것. 때문에 무턱대고 민사소송을 걸어대다간 시간은 시간대로 돈은 돈대로 원고측이 엄청난 손해를 떠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소액 민사소송은 재판의 끝까지 가면 양자손실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드물고 양자 합의를 통해서 합의금으로 소송을 취하하는 경우가 많다.
1심의 경우 단독판사로 배정되는 경우와 합의부로 배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단독판사로 배정되는 경우는 민사의 경우 소송가액이 2억 원 이하의 사건일 때, 형사의 경우 징역 1년 이하의 사건일 때 단독판사로 배정받는다.
소장을 작성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한 번의 법정에 서기 위해 경찰서와 법원, 법조인 사무실을 없는 시간을 쪼개가며 들락날락거리고 재판에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고 정리하는데 들어가는 개인의 노력은 소송을 거쳐보지 않은 사람에게는 와닿지 않을 정도로 엄청나게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며,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도 어마어마하다.
때문에 증거가 명백하거나 중범죄가 아니라면 가능한 소송을 줄이기 위해 형사재판의 경우 경찰이나 검찰이 고소취하를 유도하거나 검찰이 기소유예를 하기도 하고 민사재판에서는 양측간의 합의를 유도해서 판결까지 가지 않고 최대한 원만하게 사건을 마무리(소송상 화해나 조정)하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소모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진행한다면 일단 소송은 한 번 걸리면 시간을 엄청나게 잡아먹는다는 걸 알아야한다.
1심에 걸리는 기간이 평균 6개월~1년 정도이며 항소와 상고를 하게 되면 그만큼 시간이 더 늘어난다.
여기에 상급심에서 파기환송이 이루어지면 소송은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르게 된다.
실제로 토지의 소유권과 관련한 소송에서 1심에서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내려지기까지 15년이 걸린 경우가 있다.
소송에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당사자 기타 소송관계인이 여럿일수록, 송달이 제때 안 될수록, 당사자 간에 주장이 갈려서 다툼이 심할수록, 사건이 복잡할수록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래도 뚝 잘라 말하자면, 민사소송 1심의 경우 '최소' 3개월 정도는 걸린다고 보면 된다.
이것만으로도 꽤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생각할 수 있으나 그나마 한국이니까 소송시간이 이 정도밖에 안 걸리는 것이고, 다른 나라는 민, 형사소송 공히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된다.
한국은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소송이 가장 신속하게 진행되는 나라 중 하나로 꼽힌다.
민사소송에서 모든 험난한 과정을 거쳐서 판결이 나오더라도 어느 한쪽에게는 그간의 노력에 반하는 결과가 나오는 것은 양자가 모두 승소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당연하다.
또 막연히 정의구현을 기대하고 민사소송을 건 원고가 주장과 증명을 소홀히 한다면 법원은 결코 직권으로 원고에게 유리한 판결을 해 주지 않는다.
어디까지나 민사소송은 증거의 합리성과 피해사실의 명확함 등 확실한 사실만으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법리적 해석을 통해 이뤄지는 것이므로 민사소송은 정의구현이 목적이 아니라 단순한 주장, 증거싸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고가 정의구현의 장면을 기대하고 소송을 진행한다면 상당한 실망감을 느낄 수도 있다.
원고와 피고가 축구선수라면 법원(판사)은 심판이기 때문이다.
그 누구의 편도 들어주지 않으며 그래야만 한다.
또한 민사소송에서 모든 원고의 물질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피고의 배상은 돈, 즉 배상금으로만 이뤄지는데 소액배상 소송의 경우 오히려 원고 측이 승소했더라도 소송비용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에서 소송비용은 패소측에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것은 승소측의 인지료나 송달료 등 약 10만 원 내외의 필수적인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다.
승소측의 변호사 고용비를 패소측에 청구하는 것은 규정에 따로 계산하여 부담하기 때문에 배상액이 변호사 고용비보다 적으면 승소했더라도 큰 손해를 보게 되는 것. 때문에 무턱대고 민사소송을 걸어대다간 시간은 시간대로 돈은 돈대로 원고측이 엄청난 손해를 떠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소액 민사소송은 재판의 끝까지 가면 양자손실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드물고 양자 합의를 통해서 합의금으로 소송을 취하하는 경우가 많다.
1심의 경우 단독판사로 배정되는 경우와 합의부로 배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단독판사로 배정되는 경우는 민사의 경우 소송가액이 2억 원 이하의 사건일 때, 형사의 경우 징역 1년 이하의 사건일 때 단독판사로 배정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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