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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에 대한 상세 정보 및 소식

by 채은아빠 2023.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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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離婚 / divorce부부가 혼인 관계를 소멸하고 결혼하지 않은 상태로 되돌리는 행위.흔히 법적인 혼인 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만을 의미한다고 알고 있으나, 법적으로 이혼을 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이혼한 것과 다름없이 남남처럼 사는 것을 '사실상 이혼'이라고 하며, 법적으로는 이혼하였으나 사실혼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서류이혼' 또는 '위장이혼'이라고 한다.
아래부터는 주로 '법적 이혼'을 전제로 한 서술이 이루어진다.
이혼은 크게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나뉜다.
쌍방 간에 이혼 여부 및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면 별도의 소송 과정 없이 이혼이 되고, 이것이 협의상 이혼이다.
재판상 이혼은 별도의 절차를 밟아 배우자를 상대로 법원에 이혼소송을 청구하는 방식이다.
이혼 여부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거나, 이혼에 대해서는 협의가 돼도 친권이나 양육권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된다.
신문 기사 등 문어적인 표현으로는 '파경(破 깨진, 鏡 거울)을 맞다'라고도 하고, 일상적인 상황에서는 ‘갔다오다’, ‘다녀오다’, ‘돌아오다’, ‘반품’과 같은 속어적인 표현들도 많이 쓰인다.

 

2. 이혼의 통상적인 이유

 

  • 배우자 아닌 자와 동거/출산 ; 배우자 아닌 자와 성관계 ; 기타 부정행위
  • 장기간 별거 ; 가출 ; 잦은 외박
  • 폭행 ; 폭언/욕설 ; 무시/모욕
  • 시가/처가와 갈등 ; 시가/처가에 대한 지나친 의존
  • 마약/약물 중독 ; 알코올 중독 ; 도박 ; 게임 중독
  • 정당한 이유 없는 과도한 채무 부담 ; 정당한 이유 없는 생활비 미지급 ; 사치/낭비 ; 기타 경제적 무책임
  • 가정에 대한 무관심 ; 애정 상실 ; 대화 단절 ; 극복할 수 없는 성격 차이
  • 원치 않는 성관계 요구 ; 성관계 거부 ; 회복하기 어려운 성적 문제
  •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질환 ; 배우자에 대한 지나친 의심 ; 범죄/구속 ; 과도한 음주
  • 전혼 자녀와 갈등 ; 종교적인 갈등 ; 자녀 학대 ; 이혼 강요
  • 배우자의 숨겨진 이력
  • 국내 미입국 ; 해외 거주

 

2.1. 경제적인 문제

 

이혼신고 시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에는 성격차이로 이혼한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통계적으로 경제문제가 이혼의 가장 큰 원인으로 나타났다.
한국 노동 연구원의 통계에 따르면 남편의 경제력에 따라 이혼률이 급격히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남편의 월 소득이 1,000만 원 이상이면 남편이 원해야지만 이혼이 발생할 정도로 이혼률이 낮다.
반면 남편이 실직했을 경우에 2년 내 이혼할 확률이 급격히 올라갔다.
아내가 실직하는 것은 이혼률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못했다.
오히려 여성은 전업주부일 때 이혼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업주부의 경우 경제적으로 자립할 능력이 당장은 마땅치 않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이혼전문 변호사로 알려진 이인철 변호사가 말하기를 전업주부는 가사노동과 육아 등으로, 배우자(남자)가 육아나 퇴근 후 집안일 등으로 인한 시간/체력 소모 없이 온전하게 생업에 전념 할 수 있게 함으로써, '보이지 않는 돈'을 벌지만, 실질적인 수익을 올릴 수 없기에 이혼하기 어렵다고 한다.
특히 한국은 위자료를 비롯한 양육비 지급이 잘 되지 않는 나라이다.
그런 점에서 전업주부일 때 이혼률이 낮다.
경제력 부족이 실제 대부분의 이혼 사유이지만 이혼 서류에 경제적인 문제을 이혼사유로 기재하지 않는 이유는, 첫째로 옛 정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체면을 지켜주기 위해서, 즉 남들에게 속물로 비치지 않기 위해서이며, 둘째로는 본인 스스로 이혼사유가 경제 문제에 있음을 자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곳간에서 인심난다'라는 말이 있듯, 사람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그로 인한 가정 불화가 일어나기 쉬운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불변의 진리다.
안 그래도 자기 집도 없이 전세, 월세 전전하면서 2년마다, 1년마다 이사 다니는 처지인 데 아내/남편(가)이 실직한 상태에서 재취업은 하지 않고 몇 년이고 유흥에 빠져서 방탕하게 살고 자녀를 돌보지 않는다면 이런 아내/남편 데리고 살 배우자는 단언컨대 없다.
있다면 굉장한 인격의 소유자이다.
사업 실패나 실업 등으로 단순히 경제력 상실이 일어나자마자 이혼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정말 돈만 보고 결혼했다면 그럴 법도 하지만, 실제로는 경제력 상실로 인한 생활 방식의 변화나 생활고가 부부 간 갈등의 증가로 이어져 관계가 파탄이 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이미 당사자들은 경제 문제가 주 원인이라는 사실을 잊거나, 다른 원인을 찾기 마련. 또한 경제적 이유로 이혼하게 되는 경우, 생활고뿐만 아니라 배우자가 사치, 도박, 사채 등 씀씀이가 헤프거나 혹은 자신도 모르게 배우자가 빚을 져서 이혼하게 된 사례도 많다.
심할 경우 배우자가 처음부터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게 밝혀져 이혼하는 사례도 있다.

 

2.2. 가정폭력/가정불화

 

한 때 남편/아버지의 지위가 높았던 시절, 처자식을 위력으로 다스리던 시대를 살았던 세대가 현재 한국의 노년, 중년 세대이다.
현대에는 여성의 지위가 높아지고 가정폭력이 일어나는 비율이 적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분명 존재한다.
아내가 가해자인 경우는 상대적으로 드물지만, 없는 것은 아니다.
사회적으로 남자가 여자를 함부로 공격해서는 안 되고, 여자에게 맞고 다니는 남자를 찌질하고 못난 인간으로 바라본다는 점을 악용해 아내가 남편을 학대하는 경우도 있다.
한편 물리적인 폭력만 사용하지 않을다뿐, 남편이 새벽에 와서 문을 부서질 정도로 두드리며 부부가 밤마다 언성 높이고 싸워서 잠을 설치는 일이 잦은 가정불화도 충분한 이혼 사유가 된다.

 

2.3.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폭력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혼수, 예단, 봉채비 등 결혼 관련 비용을 어느 쪽이 부담하는가로 갈등을 겪다가 혼인 후에도 그 앙금이 남아 자녀의 배우자에게 언어적, 물리적 폭력을 저지르기에 이르는 경우가 있다.
시가나 처가의 갑질로 고통받는 사위와 며느리가 있을 수 있다.
며느리가 겪는 정서적 학대가 대표적인 경우다.
또한 명절증후군 끝에 이혼하는 경우가 자주 언론에 오르내린다.

 

2.4. 정치적 견해 차이

 

우습게 보일 지 모르지만, 한 집안에서 정치 성향의 차이는 인간관계를 완전히 망가뜨릴 수 있고, 부부관계도 예외는 아니다.
정치라는 것은 이권 투쟁도 있지만, 가치관의 집약체이다.
인생의 수십 년을 함께할 사람인데 가치관이 서로 통합되어야 할 것 아닌가? 70~80년대 한국 대학가에서 사회주의가 한참 발호하던 시절에는 운동권 자녀가 일명 '부르주아' 부모와 의절하고 비방하는 일도 있었다.
고승덕 변호사가 아내와 이혼한 것도 장인과의 정치적 견해 차이가 컸다.
<사랑과 전쟁>에서 종교와 더불어 다루지 않는 주제이다.
정치라고 하는 주제의 특성상 방송으로 취급하기에는 논쟁적이고 민감한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다.

 

2.5. 종교 차이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 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아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 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 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마가복음 10장 1절 ~ 14절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메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고린도후서 6장 14절개신교에서는 이혼에 있어 엄격하다.
신앙생활의 차이로 인해 이혼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성경에서는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과만 결혼하라고 선언한다.
또한 이혼에 있어서도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 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마태복음 19장 9절)고 하며 이혼할 수 있는 경우를 분명히 한다.
종교는 신도들의 삶의 양식이 되는데 보통 신도가 아닌 사람에게 신도의 이런 모습은 이해가 안 되는 경우도 많다.
그래도 같이 지낼 수야 있지만 갑자기 출가한다고 선언하든지, 가족을 교회에 무조건 데려 가려고 한다든지, 종교 공동체의 일이 가족보다 우선이 된다든지(제법 많다)하게 되면 비신자, 심지어는 같은 종교 신자라도(한 명은 건전하게 믿는데 한 명은 광신도에 가깝다든지 하면) 못 참는 경우가 발생한다.
주로 개신교 vs 나머지(천주교, 불교, 유교, 종교 없음)에서 발생하는 예민한 문제이다.
개신교와 가톨릭(천주교)는 같은 크리스찬으로서 의아하다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 둘은 과거엔 전쟁까지 할 정도로 생각보다 교리 면에서 많이 다르다.
예컨대 어떤 사람과 그의 친가에서 개신교를 믿는다며 매일 교회에 가게 되었는 데 그 사람의 배우자와 그의 친가에서는 불교를 믿는다면서 매일 절에 가게 되는 차이를 보이게 되고 성격도 다른 종파 문제 때문에 부부가 말다툼을 하거나 상대방 종파를 모독하는 경우도 있었다.
종교적 사유로 제사를 거부하는 경우가 종교적 이혼 사유의 대표적 사례. 특히 아내가 독실한 개신교인인데 남편이 非개신교인인 경우. 그래서 대대로 개신교를 믿는 가정이나 목사 가정의 경우 특히 딸은 非개신교인 가정에 시집보내지 않으려는 성향이 매우 강하고, 교회의 청년회에서도 특히 부모가 불신자인 결혼 적령기의 여자 청년들은 목사나 장로, 권사의 아들 또는 전도사와 결혼하려는 성향이 매우 강하다.
심지어는 같은 종교를 믿어도 싸움이 나는 경우가 발생한다.
한 명은 그냥 적당히 믿거나 나이롱 신도인 반면 다른 한 명이 광신도급으로 믿어 종교활동이 가정보다 우선시될 경우 그러하다.
예를 들면 일요일마다 아내는 자녀와 함께 유원지 등으로 나들이를 가고 싶은데 남편은 교회에서의 예배와 사역이 더 중요하다며 교회 활동에 올인하는 경우이다.
부부 중 한 쪽이 사이비종교일 경우 이혼까지 이어진다.
실제로 한 아파트 15가구에서 아내가 신천지 신도임이 밝혀져서 이혼 소송 중이다.
황당한 사례 중의 하나로는 가정 잘 꾸려나가던 아내가 뒤늦게 만학도의 길을 걷겠다고 해서 대학 지원을 해 줬더니 불교대학에 가서 결국 남편과 자식을 버리고 출가해버린 것이 있다.
물론 오히려 신도가 종교에 학을 떼고 오히려 종교를 버리고 결혼생활을 유지해 행복하게 사는 경우도 제법 발생한다.
자신은 분명히 결혼을 했고 가정에 충실해야 하는데, 자꾸 옭아매려 하는 종교에 환멸을 느끼는 경우. 하지만 그 수가 적은 편이다.

 

2.6. 성격 차이

 

오늘 아침 남편이 이혼하자고 말했습니다.
이유는 제가 남편의 취미인 애니상품이나 블루레이를 버렸기 때문이라는 것 같습니다.
버린 이유를 말하자면, 이전에 남편이 페트병 음료가 든 상자를 몇 개나 집에 가지고 돌아와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 편의점 이벤트 때문에 샀다고 한 것입니다.
병 수로 보아 1만엔을 가볍게 넘어설 양이어서 불만을 말했지만, "내 용돈과 저금 범위에서 하고 있어. 뭐라고 하지 마."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중략)...그 후로 열심히 견뎌 왔습니다만, 드디어 인내심의 한계가 와서 남편의 방에 들어가서 애니 상품과 블루레이를 버렸습니다.
화낼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더 소중한 것을 알아차려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온 남편은 쓰레기장에 모처럼 버린 쓰레기를 주우러 갔습니다.
그럴 줄 알고 정성들여 가위로 조각조각 내거나 상처를 내 놓은 쓰레기를 집에 가지고 돌아와 방에 틀어박혔습니다.
...(중략)...그리고 오늘 아침, 남편이 "이혼하자. 지금 당장이라도 나가 줬으면 좋겠어."라고 말하였습니다.
아들은 남편을 따라가겠다고 말합니다.
이혼하고 싶지 않습니다.
애초에 남편의 취미 때문인데 어째서 제가 쫓겨나야 하는 걸까요?오해가 있는지 비판이 너무 많아 내용을 보충할게요.남편과 관련한 집안일은 처음엔 잠시 거부했습니다만, 그 뒤로는 싫어도 어쩔 수 없이 하고 있었어요.용돈이나 저금에 대해서는 간섭하지 말라고들 합니다.
분명 그건 남편의 몫이에요. 하지만 그 돈을 가족에게 사용해야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제대로 된 게 아닐까요? 애초에 남편이 결혼 전 저금을 집안 자산에 보태지 않아서 전 불만이었어요. 처음부터 배신당했던 거예요.1만엔은 가족과 외식할 수도 있는 돈이었어요. 그런 걸 차치하고 자기만의 즐거움을 우선한 남편을 용서할 수 없었어요.아마 이혼은 피할 수 없는 모양이네요. 남편으로서도 아버지로서도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으니 반드시 그에 걸맞는 책임을 지게 할 거예요. 아이는 제가 기를 겁니다.
남편의 저금도 살고 있는 집도 제가 가져갈 거고요. 제게 버림받은 이상 남편에게 밝은 미래를 절대로 주지 않겠어요. 취미는 커녕 생계마저도 곤란하게 만들고 말겠어요.성격 차이로 인한 이혼 사유의 대표적인 예 원문법원에 제출된 이혼신고서 통계에 가장 많은 이혼사유로 뽑힌 것이 성격차이이다.
실제로는 배우자 부정이나 경제 문제에서 온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성격차이가 겉으로 보기 가장 그럴듯 하니까 이쪽으로 기재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나 과거에는 상기된 것처럼 핑계인 사례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부부가 갈등을 참지 않고 이혼을 선택하는 경향이 강해져 실제로도 경제력이나 다른 핑계와는 아무런 관계 없이 성격차이에 따른 이혼이 상당수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이 함께 생활하다 보면 성향이나 가치관, 생활습관 차이에 따른 충돌과 다툼이 불가피하다.
이게 반복되고 당사자들이 이를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판단하면 결국 이혼을 선택하는 것. 불륜, 경제문제가 아니라면 정말로 부부간의 성격이 달라 생기는 갈등이 이혼의 실제 이유다.
특히 황혼이혼이 증가하는 것과도 관련이 큰데, 과거에는 "기왕 지금껏 살아온 거 조금만 버티면 누구 하나는 가겠지"하고 참고 사는 추세였다면, 오늘날에는 의학이 발달하여 평균 수명도 늘어났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들고 성격도 안 맞는 배우자와 수십 년을 더 살라고?"라는 식으로 인식이 바뀐 측면도 있다.
또 경제문제와 교집합이 되는 경우인데 본래는 경제문제로 갈등이 시작했는데 그 경제문제가 해결이 되었음에도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다른 부분에서도 충돌이 일어나 결국에는 성격차이를 이유로 이혼을 하는 경우도 있다.
예시를 들자면 결벽증인 사람과 위생적이지 않은 사람이 결혼한 경우가 있다.
서로 사랑해서 결혼까지 했는데, 정작 살다 보니 성격이 극과 극이라 계속된 다툼 끝에 이혼까지 오는 경우. 대표적인 사람으로 서장훈이 있다.

 

2.7. 배우자, 자녀를 무시/방치

 

배우자 및 자녀를 무시하거나 방치하는 것도 이혼 사유중 하나이다.
배우자의 동의여부에 상관없이 당사자의 의사만으로도 일방적인 이혼이 가능한 사유중 하나이기도 하다.
배우자를 두고 일방적으로 가출하거나 병든 배우자를 유기하거나 방치할 경우 이혼 사유가 된다.
다만 가출의 경우 상대 배우자도 직장이 있거나 일정 소득이 있을 경우는 이혼 사유가 되지 않는다.
다.

 

2.8. 기타 사유

 

  • 일방의 가출 등으로 인한 장기간 별거를 이유로 이혼을 하는 경우
  • 국제결혼의 경우에 외국인 배우자의 입국이 되지 않아 결국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얼핏 생각하기에 입국을 한 후에 혼인신고를 할 것 같지만, 대한민국의 출입국관리법상, 오히려 혼인신고부터 해 놓고서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하여 입국을 시키게 된다.
  • 사실은 혼인의 의사 없이 혼인신고를 했는데 이를 입증하기 어려워서 혼인무효 판결을 받는 대신 이혼을 하는 경우. 실제로 이혼, 혹은 혼인취소(이쪽도 의외로 꽤 어렵다.) 정도도 아니고 아예 결혼을 없던 일로 만들어버리는 혼인무효 판결을 받는 것은 생각보다 상당히 어려워서 대부분 이혼으로 혼인관계를 종료한다. 현실적으로 '혼인의 의사 없이 혼인신고를 했다'는 게 단순히 어린 나이에 저지른 생각없는 장난이나 술먹고 실수로 혼인신고한 정도가 아니라 납치 후 강제결혼을 당하거나, 대놓고 국적취득이나 경제적 이득을 위해 일방이 위장결혼을 하고 가출하여 실질적 결혼 생활이 전무했다거나, 심지어 과거에 간혹 있었던 '담당 공무원 실수로 엉뚱한 사람과 혼인신고가 접수되었다' 하는 정도는 되어야 혼인무효가 나온다.
  • 사례는 많지 않지만 생활고로 인해 서로 합의하에 이혼하는 사례도 있다.
  • 위장결혼. 남편이 조직폭력배이거나 아내가 매춘부일 경우, 이를 숨기고 결혼했다가 상대방에게 들킬 경우 대한민국 법률에 의하면 이혼 사유가 된다.
  • "빚을 숨기고 결혼한 것은 이혼 사유가 된다." 몇백, 천만원 수준의 빚이라도 숨겼다면 해당한다.
  • 위장이혼. 상세는 아래 해당 문단 서술 참조.
  • 권오준 - 자신의 아버지가 범죄자임이 밝혀지며 자신의 아이들(밝혀진 범죄자의 손주)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는 걸 막기 위해 이혼했다고 한다.
  • 배우자의 혈연으로 인하여 이혼: 배우자의 부모나 형제자매 혹은 친인척으로 인하여 이혼하는 경우도 제법있다. 배우자의 혈족들이 부부사이에 오지랖을 부리거나 지나치게 손을 벌려서 생기는 의견차이로 이혼하는 경우. 예시로 부인의 동생이 불의 사고로 죽었는데 엄연히 장인과 장모 그리고 부인의 형제자매들도 있음에도 시어머니와 시댁식구들이 동생의 명의로 된 재산과 사망보험금을 요구하다가 이혼을 고려하는 부부도 있다.
  • 분노조절장애, 위선

 

3. 문제점

 

 

3.1. 복잡해지는 인간 관계

 

이혼하게 되면 서류상으로는 더 이상 아무 사이가 아니게 된다.
이혼한 당사자들끼리는 서로 남남이라고 생각해 버리면 그만이지만, 두 사람의 이혼 이전 이미 만들어진 여러 사람들과의 인간 관계 (부모-자식, 시부모-며느리, 처부모-사위, 사돈 등)는 여전히 남아 있어 이를 정리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다만 적어도 법적으로는 이혼으로 인해 친인척관계는 일거에 해소된다.
예를 들어서 어머니 쪽이 친권자, 세대주라면 아버지쪽에 관련된 친인척 관계는 소멸되는 것이다.
민법 제775조 제1항에 따라 이혼을 하게 되면 친인척 관계는 모두 말소되는 것. 단지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관계가 될 뿐이다.
前 아버지/어머니에게 아저씨/아줌마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다.

 

4. 장점

 

문제점이 존재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혼이 장점이 없는 것은 절대 아니다.

 

4.1. 인생 파탄 방지

 

생계, 자녀 양육을 홀로 담당한다 하더라도 오히려 빠르게 헤어지는 편이 더 나은 경우도 상당히 존재한다.
사람 간의 믿음과 신뢰를 아무렇지도 않게 훼손하고 이를 지키려는 노력조차도 전혀 안 하는 구제불능 배우자는 애초부터 빠르게 이혼으로 끊어버리는 것이 낫다.
본인은 물론이고 주변 사람의 파탄을 향해 달려가는 막장 인생과 함께 단지 결혼했다는 이유만으로 본인도, 아이도 휘말려들어가지 않는 유일무이한 해결책이다.
한번 빠져든 밤낮이 바뀐 방탕한 생활,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무절제한 경제 관념, 쇼핑 중독, 불륜, 가정폭력 등이 고쳐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사람은 쉽게 바뀌는 존재가 아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은 애초부터 결혼 자체를 하지 말고 혼자서 살아야 하는 사람이다.
돈 문제로 이혼하는 게 속물로 인식되는 현실이지만, 무개념적인 경제 관념 또한 알코올, 마약, 도박 중독에 버금갈 만큼 분명히 심각한 결격 사유다.
보통 카드 한도 초과 여부, 신용 불량자 여부, 카드 돌려막기 여부만 봐도 어느 정도 파악이 된다.
정말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아닌 이상 신용 불량, 카드 돌려막기, 카드 한도 초과가 일어나는 것은 자신의 소득에 비례해서 소비 패턴을 전혀 조절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과 결혼을 지속할 경우 그냥 본인은 돈 벌어다주는 기계가 되는 것이다.
가정의 총 소득을 고려하지도 않고 무리한 가계 집행 또한 경시되지만 이혼 사유 중 하나다.
특히 결혼한 이후 양가 부모에 대한 생활비 지급 요구 일방적인 통장 합치기 강요와 이를 위한 월급통장 요구 등이 대표적.차라리 이혼하는 것이 자녀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다.
배우자가 폐인, 범죄자 수준의 문제를 안고 있을 때이다.
사소한 성격 차이의 문제가 아니라 배우자가 정말로 문제가 심각한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게 나은 경우도 분명히 있다.
막말로 지랄맞은, 악독한 성격의 사람이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애정을 쏟기 마련이지만, 자기 자식에게도 가차없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자식에게조차 없느니만 못한 인물이 흔하지는 않지만 세상은 넓고 이상한 사람은 많다.
여담으로 이혼을 좋아서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혼까지 가지않으려고 별짓을 다해보다가 어쩔 수 없이 이혼이라는 선택지에 내몰린 것이다.

 

4.2. 스트레스 감소

 

자신과 맞지도 않는 사람과 단지 결혼했다고, 이혼으로 인한 사회적 낙인이 두렵다는 핑계로 수십년간 살아가는 것은 오히려 잘못된 것이다.
과거와 달리 이제 대한민국의 이혼자는 상당히 많으며, 점차 과거 인식에서 변화되어 상대방이 심각한 결격 사유나 도저히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고 인식될 경우 이혼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현대 사회는 과거와 달리 맞지 않는 배우자들과 억지로 사는 스트레스를 굳이 감수해야 할 이유가 줄어들었다.
자녀나 가족의 만류, 사회적 체면 문제 등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버티는 사람에게도 그만한 이유가 있을 수는 있으나, 그 경우에는 이혼하고 새로이 얻을 스트레스가 더 크다고 판단한 것일 뿐이며, 옛날이나 지금이나 구설수에 오르기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과거처럼 이혼한 사람이라고 상종 못할 사람 취급하는 시대가 아니다.
타인들의 입방아는 불행한 결혼생활을 유지해야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
서로가 신뢰하는 부모나 매우 가까운 친구가 아니라면 타인들은 당신이 겪는 상황, 감정, 스트레스를 완전히 이해 할 수 없으며 그렇게 깊게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는다.
내뱉는 말에 책임따위 지지 않는 그들을 의식하기 보다 본인의 인생에 충실하게,행복하게 살수 있다면 그걸로 그만인 것이다.
사람마다 어떤 스트레스가 더 클지는 다른 문제이므로 단언할 수는 없지만 어떤 선택이건 세상을 산다면 스트레스는 피할 수 없다.
그나마 스트레스를 덜 받는 차선책을 찾아야 한다.
자녀나 가족 문제는 가족의 형식적인 관계를 억지로 유지한다고 해결 되는 것이 아니다.
애초에 결혼은 신중히 결정해야 하는 것이기에, 이혼이 결점이 되는 것은 피할 수 없다.
그렇지만 본인의 의지를 과신해서 자녀를 위해, 체면을 위해 오랜 기간 스트레스를 견뎌내다가는 결국 스스로가 무너지면서 스스로나 자녀 모두에게 이혼을 겪으며 받는 상처보다 더 큰 상처를 안겨줄 수 있다.
다.

 

5. 실제 사례에서의 이혼

 

과거에는 금기시하는 분위기가 강했으나 현대에는 제약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살기 싫은 사람이랑 계속 같이 살라고 하는 게 더 가혹한 일이기 때문이다.
유교적 전통이 강했던 과거에는 이혼했다고 하면 이유에 관계 없이 주로 여자 쪽에게 손가락질 하는 게 보통이었다.
하지만 현재 이혼사유가 되는 가정폭력이나 시가/친정의 횡포 같은 건 아내가 그냥 참고 살았을 뿐, 그 당시라고 없었던 건 아니다.
사회학적으로 보면, 종교/윤리의 힘이 강한 사회일수록 이혼율이 낮은데, 종교/윤리의 이름으로 개인을 찍어누르는 사회일수록 즉 정서적으로 봉건주의에 가까운 사회일수록 이혼율이 낮다는 뜻이므로 좋은 건 아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러한 시각은 거의 사라졌으며, 이혼율도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황혼이혼도 증가하는 추세다.
사회적 여건 때문에 큰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것을 막기 위해 황혼이혼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이 황혼이혼은 현재 새로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생각보다 사소한 문제로 이혼을 하는 경우도 많다.
한국에서는 이혼이 합법적인 행위임에도 그 자체를 수치스럽게 여겨 쉬쉬하거나 그냥 참고 사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현대에 들어서는 그런 관념은 사라진 편이다.
미국/유럽/한국의 생애 이혼율은 1970년대 이후 세대에서는 그리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결혼율도 그에 비등하게 상당히 감소하고 있는데 동거율은 그다지 높지않아 1인가구의 비중이 세대를 불문하고 상당히 높다.
조선시대 중, 후기 사회에서는 이혼이 엄격하게 금지되어 '칠거지악'이라 하여 7가지 사유 중 하나가 있어야 이혼이 가능했다.
설령 칠거지악 중 하나가 있다 하더라도 '삼불거' 중 하나가 있을 시 이혼이 금지되었다.
다만 사대부들은 왕의 허락을 받아야 했지만 서민들 사이에서는 '사정파의'라 하여 개인 사정으로 이혼하는 등 비교적 이혼이 자유로웠다.
이때 저고리 옷깃을 잘라 증표로 삼았는데 이를 '할급휴의'라 한다.
탈세나 채무불이행 같은 나쁜 목적으로 위장 이혼을 하는 경우도 있다.
물론 위장 이혼이라고 해도 엄연히 법원에 이혼서류를 접수시키고 한 법률상 이혼이기에, 돈 때문에 위장 이혼했다가 진짜로 이혼당하는 경우도 있다.
동성결혼의 경우 게이 커플에 비해 레즈비언 커플의 이혼율이 높다.
번역미국의 경우엔 일부 주에서는 재산분할을 할 때 혼인 기간 동안 발생한 재산뿐 아니라 모든 재산을 나누기도 한다.
1명은 일하고 1명은 집안일만 했어도 얄짤없다.
이런 식으로 재산분할 받아서 벼락부자가 된 이혼녀는 드라마, 특히 미국 드라마의 단골소재다.
재산 분할은 공정하게 하는 게 원칙이지만, 서로 합의를 봐서 분할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결혼 전에 미리 프리넙이라고 하는 혼전계약서를 쓰기도 한다.
이 안에는 이혼할 때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미리 정해놓는데, 한국에서는 혼전계약서에서 이혼시 재산분할이나 배우자 사망시 상속에 대해 미리 포기하거나 제한하는 것이 인정되지 않는다.
즉, 양 당사자가 합의해서 혼전계약서에 재산분할이나 상속 문제에 대해 미리 써놓아도 나중에 법률적인 효력이 없다.
민법 제829조 "부부재산의 약정과 그 변경" 조문에 혼인 전 재산 약정 관련 법률이 있지만, 부부 생활시 재산의 약정만 가능할 뿐 재산분할이나 상속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무효로 취급한다.
상당한 문화지체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서양에서는 오랜기간동안 완만하게 이혼율이 높아져왔고 이혼이 일반적인 현상이 되면서 결혼 자체를 임의적 계약관계로 보는 현상이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과 이혼을 여러번 반복해도 개인의 품성 문제가 되지 않고 법률도 그러한 연장선상에 존재한다.
그러나 한국은 청년층일 경우 결혼을 서양처럼 가벼운 관계로 보는 반면, 아직도 오래된 세대는 결혼을 파기할 수 없는 결합으로 보는 관념이 잔존한다.
따라서 만약 이혼이 발생할 경우 혼인지속기간동안에는 배우자끼리 가벼운 계약관계라기보다는 파기할 수 없는 결합이었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전제하고 있다.
그러나 이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결혼에 대한 사회관념이 바뀌면서 결혼하는 커플들이 결혼한다고 해서 꼭 어느 일방이 상대방이 필요없어지는 노년까지 함께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졸혼이나 황혼이혼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사회현상도 이러한 사회관념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한정된 혼인기간을 계산한 혼전계약서 도입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지만 급격한 가치관변화로 인해 다양한 세대가 함께사는 한국의 고질적인 문제 때문에 법률이 바뀌지 않고있다.
결혼을 신성하게 생각하는 세대가 대다수가 사망하기 전까지는 아직 다소간의 시간이 필요하다.
법률적 문제는 늘 현실의 문제를 반영하기 때문이고 한국의 결혼관련 법률들은 매우 역동적으로 변하고 있는 편이니 기대해보자.사실 결혼 관련 문제는 미국에서도 복잡한 문제다.
미국에서는 이혼수당이라는 게 있는데, 경제적으로 우위에 있는 쪽이 다른 쪽에 매달 돈을 주는 것이다.
이건 과실여부와 상관이 없이 이혼 상대보다 경제력이 딸리기만 하면 받을 수 있다.
12세기에 '아내를 버려도 생계는 책임져라' 라는 취지로 생겼다고 한다.
경제적으로 우위에 있는 쪽이 재혼하면 그 재혼한 배우자의 수입까지 합산해 이혼수당을 물린다.
이런 문제 때문에 결혼과 이혼이 여러번 반복되면 계산이 매우 복잡해지므로, 주마다 구체적인 적용이 달라서 엄격하게 적용하는 주도 있고 상당히 완화된 주도 있다.
이혼한 노년층이 유독 많은 플로리다주에서는 지속적으로 사문화하고자 하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으며, 주법으로 개정되기까지 했는데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해서 겨우 무력화한 일도 있다.
북한의 경우엔 협의이혼이 1950년도에 폐지되고, 재판상 이혼만이 있다.
그리고 만일 정치범 수용소에 부부 중 한 사람이 들어가거나, 탈북할 경우 그 귀책자의 동의 없이 상대방의 의사만으로 이혼이 가능하다고 한다.
이혼하지 않으면 상대방도 수용소에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혼에 동의한다고 한다.
필리핀에서는 이혼이 불법이다! 국민 다수가 믿는 천주교의 영향 때문이다.
다만 법적 별거는 있다.
아래 항목과 필리핀/문화 목록 참조.다.

 

5.1. 이혼에 대한 종교 관점

 

천주교에서는 이혼이 교리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마태오 복음서 19장 1-9절 참조.) 정확히 얘기하자면, 자동파문 사항인 낙태와 같이 원천 금지까지는 아니다.
다만 '혼인장애(조당)'라고 해서 영성체를 포함해 성사들을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된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과 달리 이혼 그 자체로 혼인장애에 걸리는 것은 아니다.
이혼이 원천적으로 금지 행위였으면 이혼 후 독신으로 별거 중인 천주교 신자의 영성체 자체가 불가능했을 것이다.
정확히는 이혼 그 자체만으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재혼할 때 문제가 되는 것.전 배우자와의 혼인성사가 무효(취소 사유가 아니다!)화되지 않는 이상 여전히 교회법상으로(세속법상 이혼 여부와 상관없음) 전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에 해당하므로, 새 배우자와의 관계는 교리상 간음 → 고로 영성체 불가로 가는 식으로 제대로 가톨릭 신앙생활하기에는 큰 지장이 생기게 하는 식의 불이익이 주어진다는 의미다.
노골적으로 말하자면, 영성체 못하는 고자급 신자 신세가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조당자들은 다른 죄악으로도 빠지기가 매우 쉬우며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신앙생활은 단순 미사 참례 정도인데, 그건 예비신자나 비신자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사실 예수가 이혼을 단죄하였다는 것이 천주교 측에서 이혼 금지의 성경적 근거(마태19)로 삼는다.
게다가 이혼 후에 재혼을 하면 혼전 성관계, 자위행위, 동성애 행위와 다르게 고해성사도 못하는 조당이 걸려버려 신앙생활 하는 입장에서는 엄청난 골칫거리가 되어 버린다.
반면에 이혼 후 독신으로 성생활 없이 계속 사는 것은, 단순한 별거로 보기에 영성체 등 성사에 별 문제없이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사제나 수도자에게 이런 파경 위기 혹은 정말 갈라선 부부들의 가정상담을 받으면, 아무래도 성직자/수도자들이다 보니 가톨릭에서 께름칙한 이혼이라는 말 대신 완곡표현 성격으로 "별거"라든지 다른 대체어를 쓰는 경우도 적지 않다.
물론 실제 상담 내용은 그냥 별거하는 부부가 아닌 이혼(예정)자들에게 맞춘 내용이다.
다시 말해, 성직자들이 불문곡직으로 이혼을 말리는 건 아니다.
가톨릭평화방송에서 사제/수도자와 시청자의 상담사례 중에는, 망나니 남편과 별거(이혼)하다가 재결합을 고민 중인 신자 부인의 사연을 들은 신부가 "남편이 정말로 정신차린 건지 심사숙고하라"며 오히려 섣부른 재결합을 말리는 경우도 있었다.
다만 혼인무효라 해서 교회법상 혼인관계를 청산해주는 구제책(?)이 있긴 하다.
혼인무효 사유로는 성직자 및 수도자와의 혼인, 미성년자 혼인, 근친혼, 협박이나 납치에 의한 혼인, 성불구자와의 혼인 등이며 그 외에도 배우자의 동성애, 도박중독, 가정폭력 등이 혼인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교회법원이 판단했을 경우도 해당된다.
또한 천주교에서는 이혼 부부의 자녀는 주교의 승인 없이는 가톨릭 신학대학 입학이 허락되지 않는 등 성직 입문에 엄청난 페널티를 입는다.
이혼 가정에서 성장한 사람은 가톨릭 성직자가 되기에 결함을 가지고 있다고 교회가 판단하기 때문. 천주교에 입교하기 전에 결혼→이혼한 다음에 천주교 입교 이후에 재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을 위한 '바오로 특전'이 존재한다.
한편 이 부분이 와전되어서 '천주교에서는 재혼 자체도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소문도 있는데 사실이 아니다.
이전의 배우자가 사망해서 재혼하는 형태는 천주교에서도 당연히 허락한다.
사별자는 그 배우자와 인연이 단절되어 다른 이와 재혼해도 간음한 게 아니라고 성경(로마 7,3)에서 말하기 때문이다.
과거 천주교가 지배하던 서유럽에서는 국왕과 왕후의 사이가 안 좋아도 교리상 이혼을 할 수 없어, 대놓고 이혼하겠다고는 못하고 혼인무효로 해달라고 교황청에 요청했다.
혼인무효의 명분은 주로 근친혼. 서유럽 왕실은 오랜 통혼으로 국왕과 왕후의 가계도를 타고 올라가면 교회법에서 근친혼으로 규정하는 12촌 이내 결혼에 대부분 걸렸다.
즉 결혼할 때는 교황청에서 적당히 봐주다가 근친혼으로 걸고 넘어지면 혼인무효로 해주는 식. 이 경우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원칙상 사생아로 격하되나,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적자/적녀로 쳐주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왕세자나 왕세녀가 사생아로 격하될 경우 왕위계승권을 상실하기 때문에 아주 민감한 문제이므로, 교황청의 눈 밖에 난 상태가 아니라면 적당히 넘어가주었다.
천주교와는 다르게 정교회는 결혼의 불가분이성을 믿어 이혼은 재화합을 위한 모든 시도가 실패할 경우, 마지막으로 마태오 복음서 19장 9절에 근거해 "진정한 결혼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다", 다시 말해 "결합이 필수적인 영원한 특징들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공표한다.
그래서 정교회가 이혼을 허락한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 정확한 표현이 아니다.
이혼은 현실적으로 법적 혼인 계약의 파기를 인정하는 사회법적 문제이지만, 정교회는 단지 진정한 결혼을 이루려는 시도가 실패했음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사실 천주교의 '혼인무효'라는 개념도 본질적으로는 결혼 시도가 실패되었음을 인정하는 뉘앙스에 속한다 할 수 있다.
정교회는 일반적으로 신자들이 진정한 결혼을 이루려는 시도를 3번까지 허용한다.
그래서 4번째 결혼은 금지되어 있다.
성직자의 경우 오직 한 번만 허용되며, 그것도 서품받기 전이어야 한다.
또한 2번째 혹은 3번째 결혼할 때는, 예식 안에 참회의 요소와 특징이 강력하게 부각된다.
기도문은 좀 더 슬프고 전체 예식이 훨씬 더 가라앉은 분위기를 가진다.
이런 방법으로 교회는 양 당사자와 하느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한 번의 지속되는 결혼이 그리스도교의 규범임을 상기시킨다.
동로마 황제 레온 6세가 이 교리로 고생을 꽤 했다.
반면에 개신교(성공회 포함)에서는 이혼 문제에 대해 천주교나 정교회보다는 덜 빡빡한 편이다.
물론 천주교나 정교회보다도 더 빡빡한 일부 근본주의 교단도 있다.
애초에 장로교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보면 천주교 못지않게 이혼을 강력하게 금지하고 있다.
이혼이 허용되는 경우는 배우자가 불륜을 저지른 경우(마태19:9)다.
사실 이는 천주교이든 하드코어 개혁주의 개신교이든 이혼 금지 교리는 성경(마태복음 19장)에 기반을 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개신교에서 이혼을 해도 천주교나 정교회에서만큼 신앙생활에 아주 큰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혼을 자유롭게 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리스도교(기독교)는 교파를 막론하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 교리를 가지고 있다.
단지 천주교나 정교회와 달리 이혼 자체가 개인 신앙생활의 큰 발목을 잡지 않는다는 정도로 봐야 할 것이다.
한편, 자유주의 개신교에서는 해당 계명을 이혼 일반의 절대 금지가 아닌, 먹버 목적의 이혼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5.2. 한국의 이혼율

 

 

 

6. 이혼에 관한 법률 제도

 

아래 내용은 한국의 민법 및 가사소송법 등에 따른 이혼을 전제로 한 서술이다.
한국의 법 제도하에서 이혼에는 크게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고 재판상 이혼은 조정이혼과 소송이혼으로 나뉜다.
하여간 한국에서는 이혼을 하려고 하면 가정 법원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의 차이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차이는 협의이혼은 법원의 확인을 받고 나서 3개월 내에 이혼신고를 해야 이혼이 성립하지만, 재판이혼은 재판이 확정된 때(판결확정, 조정성립 등)에 곧바로 이혼이 성립한다는 것이다.
절차법적으로도 협의이혼은 가족관계등록비송 사건이고(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재판상 이혼은 가사사건(가사소송법)이라는 차이가 있다.
또한, 협의이혼은 아무 이유 없이도 할 수 있으나, 재판이혼은 아래에서 보다시피, 법이 정한 이혼사유가 있어야 할 수 있다.

 

6.1. 협의이혼

 

 

 

6.1.1. 해외에서 협의 이혼하기

 

해외에서 한국인과 외국인이 협의이혼하는 것은 간단하다.
해당 국가 법률대로 이혼한 다음에 이혼을 했다는 서류 원본 및 번역본을 재외공관의 담당 부서에 제출하면 끝이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 한국인과 일본인이 이혼한다고 하면, 주소지의 구역소나 시역소 등에 협의이혼신청서를 제출한 다음, 일본어로 쓰인 이혼을 증명하는 서류와 그 번역본을 재외공관 담당부서에 제출하면 그걸로 이혼처리가 된다.
숙려기간 그딴 거 없다.
외국에 있는 한국인부부가 협의이혼을 하려면 필요서류를 자신이 살고 있는 나라의 한국 영사관에 제출하면 된다.
상대방이 국내에 있거나 다른 외국에 있어도 마찬가지이다.
주일한국대사관-이혼신고다.

 

6.2. 재판상 이혼

 

  •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배우자의 정조 의무 위반이 여기에 해당되는데, 모든 연애 행위를 포함하기 때문에 간통보다 범위가 넓다.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배우자가 고의로 가출을 하거나, 배우자를 돌보지 않거나, 생활비를 주지 않는 경우 등이 여기 해당된다. 부양의무 위반이다.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배우자 자신이나 시가/처가가 자신을 막 대할 때가 여기에 해당된다. 이 경우는 혼인생활을 지속하는 것이 당사자에게 가혹하다고 여겨질 경우에 한정된다.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위 문단의 대상이 바뀐 이유다. 역시 이 경우도 혼인생활을 지속하는 것이 당사자에게 가혹할 경우에만 한정.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행방불명의 경우 여기에 해당된다. 중요한 것은, '불명'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망이 확실한 경우에는 사망한 확증을 찾아 사망한 배우자의 사망 당시 주민등록지 관할 동사무소나 전국 구청(구청이 없는 시는 시청) 또는 읍면사무소에 사망신고를 하면 되고, 만일 확증이 없다면 법원에 해당자를 상대로 실종선고심판을 청구하여 판사의 실종선고심판확정판결 등본을 받아내 사망의제로서 실종신고를 하면 될 것이며, 그러면 이혼이 아닌 혼인당사자 일방의 사망(간주)에 의하여 혼인관계가 종료된다.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건강: 임신 불능은 재판상 이혼 사유가 아니다(89므365판결 참조). 또한 건강상 문제일 경우도 아무 거나 이혼 사유가 되는 게 아니라 에이즈 감염 등 일상 생활이 절대 불가능하고 치료도 안 되는 중병을 숨겨온 상태여야 한다. 알고 결혼했거나 결혼 후의 질병이라면 이혼 사유가 아니다. 89므365의 경우도 결혼 후의 질병에 대한 임신 불능이다.- 전과기록: 특히 정상적인 가정생활 유지가 어려운 죄목(예: 강제추행 이상의 성범죄, 폭력, 사기, 상습 음주운전, 영아살해 등)에 대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기록을 알리지 않고 결혼하였다면 단순 이혼소송이 아니라 사기결혼이 성립되어 상대방의 일방적인 혼인취소가 가능한 중대 사유다. 특히 성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나왔다면 직업선택의 자유가 평생 없는 사람이므로 이 사실 역시 중요한 고지의무가 있다. 직업을 갖고 싶어도 못 갖는 것은 가정생활 유지의 제1조건이 비가역적으로 훼손된 것이므로 당연하다. 또한 전과기록이 있는 자에게 그 전과기록과 매우 깊게 관련된 유책사유(폭력 전과자의 가정폭력, 상습 음주운전자의 기타 알코올 의존증 증상 등)가 있다면 매우 불리하게 작용한다. 반면 1회의 경범죄성 벌금형 또는 과실범 전과 기록 정도로는 이혼 사유는 되지 못한다(예 : 동원예비군훈련 불참 고발, 업무상 과실치상 등). 재혼 여부를 숨기고 결혼한 것도 전과기록과 유사한 취급을 받는다. 다만, 전과기록이나 재혼여부를 알고 결혼하였다면 이걸로 이혼을 할 수 없다. 물론 당연히 결혼 후의 중범죄 전과는 100% 이혼사유.- 낙태: 시부모의 낙태 강요(O, 시부모 문제가 이혼사유), 결혼 이후 부정행위에 의한 낙태(O, 간통이 이혼사유), 전 남친과의 관계에서 있었던 낙태(사실대로 말했을 경우 한정 X(보통은 숨기기 때문에 O가 된다.), 낙태 이외에 이혼사유가 될 만한 것이 없음), 명시적으로 문서상 계약에 의해 낙태 경험이 없을 것을 요구하였으나 낙태 경험을 숨겼음(O, 혼전계약위반이 이혼사유), 낙태죄로 처벌받은 기록을 숨겼을 경우(O, 전과기록이 이혼사유). 낙태가 이혼사유가 되려면 매우 복잡한 조건이 필요하다.- 성관계: 대법원은 여러 차례에 걸쳐 성관계는 혼인의 본질적인 요소라고 인정해 왔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므2413 판결;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므1140 판결 참조). 다만 부부가 합심해서 정상적인 성생활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는 정도로는 이혼이 인정되기 힘들고, 반면 그러한 정도를 넘어서서 정당한 이유 없이 성교를 거부하거나 성적 기능의 불완전으로 정상적인 성생활이 불가능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부부 상호 간의 성적 욕구의 정상적인 충족을 저해하는 사실이 존재하고 있다면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다.
  • 상대 배우자가 유책배우자와의 이혼할 생각이 있으면서도, 오기로서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
  • 유책배우자가 상대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충분한 보호와 배려를 제공한 경우
  • 쌍방 간의 혼인관계가 파탄이 난 지 오래되어 상대 배우자의 정신적 고통이 상쇄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 부부가 같은 지역에 살고 있지 않는데, 둘 중 한 명이 마지막으로 같이 살았던 지역에 아직도 살고 있으면, 그 지역의 가정법원에 소장을 내야 한다. 즉, A와 B가 춘천시에 살다가 B가 외국에 나가 버렸는데 A가 이혼 청구를 한다면 춘천지방법원에서 소송을 하게 되고, C와 D가 울산광역시에 살다가 C만 서울특별시로 이사하였는데 C가 이혼 청구를 한다면 울산지방법원에서 소송을 하게 된다.
  • 부부가 같은 지역에 살고 있지 않고, 둘 중 어느 쪽도 '마지막으로 같이 살았던 지역'에 살고 있지도 않다면, 피고가 사는 지역의 가정법원에 소장을 내야 한다.이 경우에, 피고가 어디 사는지 알 수 없거나 피고가 외국에 산다면, 서울가정법원에 소장을 내야 한다.

 

6.3. 위자료 및 재산분할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적으로는 크게 위자료와 재산분할 문제가 발생한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생활을 통해 형성해온 재산을 각자 나눠갖는 것이다.
즉 원칙적으로 혼인생활 이후 형성하거나 증식된 자산에 한해서 각자의 기여분에 따라 분할되는 것이고, 결혼 전에 가져온 재산, 즉 '특유재산'은 이에 해당 사항이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특유재산이라고 해도 그 재산을 유지하거나 증식하는 데 상대 배우자가 적극적이고 특별한 기여를 했으면 역시 재산분할이 인정될 수도 있다.
보통 복권 당첨금, 상속 재산 같은건 분할 대상이 안 된다.
그러나 퇴직금과 국민연금은 분할 대상에 들어간다.
그리고 가정주부 같은 경우에는 간혹 남편 측에서 "돈은 내가 다 벌었는데?"라며 아내 측에 한푼도 못 준다는 입장을 보이는 경우가 있지만, 대한민국 법원 판례로서는 가사일 자체만으로도 재산증식에 기여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10년 이상의 결혼생활을 했다면 최소 30%의 재산분할비율을 인정하고 있다.
그에 따라 가성비의 5년 : 5년이면 재산의 40% , 약속의 10년 : 결혼 생활 10년이면 유책사유가 있더라도 50% 보장 이라는 말이 있다.
다만 결혼생활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기간이 짧아 혼인관계에 있는 이후에도 명백하게 부부공동재산을 증식하는 데에 일조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부부가 결혼 당시 가져온 재산만 다시 그대로 분할되는 추세이다.
즉, 자기가 가져온 만큼 다시 가져가라는 것이다.
위자료는 혼인파탄에 귀책사유가 있는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피해를 입혔기 때문에 지급해야 하는 손해배상금이다.
다만 부부 쌍방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손해배상과 관련해서는 원고와 피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하기도 한다.
간혹 이혼을 하는 때에 위자료를 억대 단위로 받을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2,000(±1,000) 정도로 위자료를 책정하고 있으며, 1,000만원 ~ 5,000만원 사이가 대부분이다.
다만 장애가 있는 배우자와 혼인하였으나, 배우자의 장애 상태에 대한 무관심 및 무지로 인해 배우자가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큰 고통을 겪어 2억 원의 위자료가 인정된 경우가 있다.
기사위자료를 통한 지급이 아닌 이혼을 하게 되면 발생하게 되는 재산분할청구권을 통한 재산분할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없다.
애당초 재산분할은 원래 내 몫에 대해 명의변경만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실질이 증여가 아니다.
이 때문에 의도적으로 이혼을 해서 배우자에게 재산을 넘겨주는 경우가 있다.
물론 이혼 후에 실질적으로 부부로서 동거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국세청 직원에게 발각되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그리고 소득세법상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이혼은 적용되지 않고 사별만 적용한다.
즉 5년 내 양도, 증여 시 이혼한 경우라도 세금 내라는 것.반면 분할하는 재산이 부동산, 차량 등 등기/등록 대상인 경우, 이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다만 이는 상술한 양도소득세와 증여세에 대한 판단과 마찬가지로 단순한 표시변경으로 보기 때문에 취득세를 2%P 감면한다.
지방세 개편 이전에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나누어져 있었는데, 현재는 등록세 중 일부와 합쳐졌다.
따라서 취득세 2%P 감면이라는 것은, 사실상 단순히 이름만 바꾸는 수준이라 옛날의 등록세에 해당하는 부분만 과세하겠다는 것이다.
아직 사회 구성원들한테 와닿지 않는 문제로 소득만이 아닌 채무 분할이 있다.
법적 분쟁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이혼자가 빚까지 분할되어 이혼 전보다 못한 상황이 올 수 있다.

 

6.4.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의 지정 등

 

  • 법원 이혼 부모교육(자녀양육안내) 공식 동영상: 협의이혼(1, 2, ), 재판상 이혼(1, 2, 3)

 

6.5. 위장이혼

 

사업, 투자 등을 목적으로 은행에 대출을 한 사람이 사업에 실패했을 때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편법이다.
집이나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사람이 이혼을 하면서 이 집이나 땅을 위자료로 주고, 회생이나 파산 신청을 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이런 행위는 경우에 따라서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될 수도 있고, 더 심할 경우에는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할 수도 있다.
부부 클리닉 사랑과 전쟁 312화에서는 위장이혼의 좋은 예를 보여주고 있다.
단 위장이혼을 하기 위한 조건이 힘든 건 사실이다.
대출받을 때 담보로 걸어야 할 어느 정도의 재산이 있어야 하고, 결혼하고 동시에 파산신청자로 추락할 경우의 정신적 고통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
게다가 위장이혼 자체가 이혼은 했지만 배우자와 가족 같은 신뢰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역으로 배신당하는 경우도 많다.
자신의 재산을 지키자고 배우자에게 모두 위자료로 주고 위장이혼했지만 그걸 받은 배우자가 재산을 꿀꺽하고 우리 이혼했고 위자료로 받은 건데요?하며 잡아떼면 난감해지는 것이다.
또한 위장이혼을 하게되면 재산을 가진 쪽이 갑이고 파산신청자가 을이기 때문에 힘들어진다.
각종 혜택을 노리고 위장이혼하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인 것이 국가장학금. 순식간에 소득분위 10분위가 1분위로 추락하는 마법을 볼 수 있으며, 원래 한푼도 받지 못하는 자식이 손쉽게 학기당 2018년 기준 260만원을 타버리게된다.
대학 4년동안 '최소' 2천만원 이상을 공짜로 받는다는 것. 대출한것도 없어서 위장이혼인지 알아낼 방법도 마땅치 않다.
이것이 더 발전하면 임대아파트 분양에 지원까지 빼먹게 된다.
위장이혼 후에 한쪽이 다른 이성과 바람이 나서 진짜 이혼사유가 발생하는 막장스러운 사례도 있다.
애초에 위장이혼이 혼인신고 안하고 미혼부모+가장으로 꾸리는 것보다 까다롭고 효율도 낮기 때문에 위장이혼을 할 생각이라면 차라리 미혼부모+가장을 택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6.6. 혼인취소 및 무효의 소

 

  •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경우사례前 연인이 자기 자신의 신분증을 무단으로 절도 혹은 인감을 위조하여 혼인신고가 되었고 이로 인해 혼인사실의 합의가 없는 경우심신상실자 혹은 사망자와 혼인신고가 된 경우혼인의 과정에서 부부관계의 본질에 반하여 결합의 의사 없이 신고가 이루어진 경우- 주로 외국인(우리나라) 배우자가 한국(미국 등) 입국을 위해 혼인의 의사 없이 한국(미국 등)에 입국한 뒤 혹은 시민권취득을 목적으로 금전적인 거래가 오간 뒤 혼인신고 후 얼마 지나자 않아 잠적하여 부부로서의 실체가 형성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 사례前 연인이 자기 자신의 신분증을 무단으로 절도 혹은 인감을 위조하여 혼인신고가 되었고 이로 인해 혼인사실의 합의가 없는 경우심신상실자 혹은 사망자와 혼인신고가 된 경우혼인의 과정에서 부부관계의 본질에 반하여 결합의 의사 없이 신고가 이루어진 경우- 주로 외국인(우리나라) 배우자가 한국(미국 등) 입국을 위해 혼인의 의사 없이 한국(미국 등)에 입국한 뒤 혹은 시민권취득을 목적으로 금전적인 거래가 오간 뒤 혼인신고 후 얼마 지나자 않아 잠적하여 부부로서의 실체가 형성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 前 연인이 자기 자신의 신분증을 무단으로 절도 혹은 인감을 위조하여 혼인신고가 되었고 이로 인해 혼인사실의 합의가 없는 경우
  • 심신상실자 혹은 사망자와 혼인신고가 된 경우
  • 혼인의 과정에서 부부관계의 본질에 반하여 결합의 의사 없이 신고가 이루어진 경우- 주로 외국인(우리나라) 배우자가 한국(미국 등) 입국을 위해 혼인의 의사 없이 한국(미국 등)에 입국한 뒤 혹은 시민권취득을 목적으로 금전적인 거래가 오간 뒤 혼인신고 후 얼마 지나자 않아 잠적하여 부부로서의 실체가 형성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 친양자의 입양전 혈족을 포함하여 8촌 이내의 혈족 간의 혼인인 경우
  • 당사자 간의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
  • 당사자 간의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경우
  • 미성년자가 부모 없이 혹은 부모의 가장동의를 받아 혼인을 한 경우
  •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지속할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때사례후술되어 있다시피 살인 등의 전과가 있는 사실을 숨기고 혼인한 경우
  • 사례후술되어 있다시피 살인 등의 전과가 있는 사실을 숨기고 혼인한 경우
  • 후술되어 있다시피 살인 등의 전과가 있는 사실을 숨기고 혼인한 경우
  •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사례2번을 이혼하고 각각의 전혼의 과정에서 자녀도 있으면서 전문학교를 졸업한 여성이 명문대를 졸업한 노처녀라고 남편을 기망하여 결혼에까지 이른 경우(서울가정법원 2006. 8. 31 선고 2005드합2103 판결)혼인신고 과정에서 상대방의 강압에 의해 신분증을 건낸 경우
  • 사례2번을 이혼하고 각각의 전혼의 과정에서 자녀도 있으면서 전문학교를 졸업한 여성이 명문대를 졸업한 노처녀라고 남편을 기망하여 결혼에까지 이른 경우(서울가정법원 2006. 8. 31 선고 2005드합2103 판결)혼인신고 과정에서 상대방의 강압에 의해 신분증을 건낸 경우
  • 2번을 이혼하고 각각의 전혼의 과정에서 자녀도 있으면서 전문학교를 졸업한 여성이 명문대를 졸업한 노처녀라고 남편을 기망하여 결혼에까지 이른 경우(서울가정법원 2006. 8. 31 선고 2005드합2103 판결)
  • 혼인신고 과정에서 상대방의 강압에 의해 신분증을 건낸 경우
  • 근친인 친족간의 혼인인 경우
  • 배우자가 있는 자가 재차 혼인한 경우

 

7. 사후이혼?

 

일본법에서는 인척관계종료신고(姻族関係終了届), 속칭 사후이혼이라는 제도가 인정되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를 하는 예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한다.
일본 민법 제728조 (이혼등에 의한 인척관계의 종료) ① 인척관계는 이혼에 의하여 종료한다.
②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 생존배우자가 인척관계를 종료시키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도 전항와 같다.
일본 호적법 제96조 민법 제7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척관계를 종료시키는 의사를 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망한 배우자의 씨명(氏名), 본적 및 사망 연월일을 신고서(届書)에 기재하여 그 뜻을 신고하여야 한다.
한국법에는 이런 제도는 없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는 배우자와 사별했으면 재혼하지 않는 한 인위적으로 인척관계를 단절시킬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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