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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
1. 개요
주차와 정차를 할 수 없거나 자신의 소유권(또는 이용권)이 없는 주정차 구역에 주정차를 하는 행위를 말하며, 무단주차 또는 주정차위반이라고도 한다.
자동차가 널리 보급된 현대사회에서 자주 나타나고 있다.
한국에서도 1990년대 중반부터 부각되기 시작하였는데 3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고 자동차 수는 계속 늘고 있어 현재진행형이며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네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자동차가 널리 보급된 현대사회에서 자주 나타나고 있다.
한국에서도 1990년대 중반부터 부각되기 시작하였는데 3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고 자동차 수는 계속 늘고 있어 현재진행형이며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네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2. 주정차가 금지된 장소
주정차를 허용하거나 금지하는 도로교통표지판 및 도로노면표시는 아래와 같다.
2.1.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률로 차량의 주차를 금지하는 불가능한 도로, 소방차 전용구역 등의 구역에 주차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32조, 33조 및 64조)① 교차로ㆍ횡단보도ㆍ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한다.
)②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③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④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려주기 위하여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⑥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가.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나. 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⑦시·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⑧ 시장등이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보호구역도로교통법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 차를 주차해서는 아니 된다.
① 터널 안 및 다리 위②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가.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로 소방본부장의 요청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곳③ 시·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할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제64조(고속도로등에서의 정차 및 주차의 금지)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등에서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령의 규정 또는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의 지시에 따르거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시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2. 정차 또는 주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를 설치한 곳이나 정류장에서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3.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길가장자리구역(갓길을 포함한다)에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4. 통행료를 내기 위하여 통행료를 받는 곳에서 정차하는 경우5. 도로의 관리자가 고속도로등을 보수ㆍ유지 또는 순회하기 위하여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6. 경찰용 긴급자동차가 고속도로등에서 범죄수사, 교통단속이나 그 밖의 경찰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6의2. 소방차가 고속도로등에서 화재진압 및 인명 구조ㆍ구급 등 소방활동, 소방지원활동 및 생활안전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6의3. 경찰용 긴급자동차 및 소방차를 제외한 긴급자동차가 사용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7. 교통이 밀리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움직일 수 없을 때에 고속도로등의 차로에 일시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도로교통표지판 주차금지 주정차금지 견인 구간 명칭도안정차가능여부주차가능여부비고길가장자리구역선(백색실선)OO자동차전용도로, 고속국도에서는 주정차금지(고장·긴급제외)주차금지(황색점선)OX탄력주정차제 실시가능주차·정차금지(황색실선)XX탄력주정차제 실시가능주차·정차금지(황색복선)XX24시간 주정차금지주민신고제운영소방시설주변 주정차금지 (적색복선)XX소화전24시간 주정차금지주민신고제운영과태료2배서행(황색지그재그)XX어린이보호구역24시간 주정차금지주민신고제운영평일 08시~20시 과태료3배탄력 주정차제 예시 표지 표시▼ 예시 1 여기서부터 전방 300m까지는 매일 7시부터 9시, 17시부터 19시까지 주차를 할 수 없으나 5분간 정차는 가능하다.
단, 어느 시간이든 상가에 화물을 나르는 1.5톤 이하 조업 화물자동차는 예외적으로 15분간 주차를 할 수 있다.
그러나 1.5톤 초과 화물차와 30인 이상 버스는 주차를 할 수 없다.
그리고 어느 시간에서든, 유턴구간에서는 그 어떤 자동차도 주차를 할 수 없다.
▼ 예시 2 여기서부터 전후방 500m까지는 평일 7시부터 11시, 13시부터 21시까지 주차를 할 수 없으나 5분간 정차는 가능하다.
단,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24시간 주정차를 허용한다.
▼ 예시 3 여기서부터 후방 250m까지는 평일 6시부터 9시, 17시부터 20시까지 주차와 정차를 할 수 없다.
단,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전통시장 방문차량은 평일 9시부터 17시, 20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 2시간 안으로는 주차와 정차를 할 수 있다.
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률로 차량의 주차를 금지하는 불가능한 도로, 소방차 전용구역 등의 구역에 주차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32조, 33조 및 64조)① 교차로ㆍ횡단보도ㆍ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한다.
)②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③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④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려주기 위하여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⑥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가.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나. 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⑦시·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⑧ 시장등이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보호구역도로교통법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 차를 주차해서는 아니 된다.
① 터널 안 및 다리 위②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가.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로 소방본부장의 요청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곳③ 시·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할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제64조(고속도로등에서의 정차 및 주차의 금지)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등에서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령의 규정 또는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의 지시에 따르거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시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2. 정차 또는 주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를 설치한 곳이나 정류장에서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3.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길가장자리구역(갓길을 포함한다)에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4. 통행료를 내기 위하여 통행료를 받는 곳에서 정차하는 경우5. 도로의 관리자가 고속도로등을 보수ㆍ유지 또는 순회하기 위하여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6. 경찰용 긴급자동차가 고속도로등에서 범죄수사, 교통단속이나 그 밖의 경찰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6의2. 소방차가 고속도로등에서 화재진압 및 인명 구조ㆍ구급 등 소방활동, 소방지원활동 및 생활안전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6의3. 경찰용 긴급자동차 및 소방차를 제외한 긴급자동차가 사용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7. 교통이 밀리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움직일 수 없을 때에 고속도로등의 차로에 일시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도로교통표지판 주차금지 주정차금지 견인 구간 명칭도안정차가능여부주차가능여부비고길가장자리구역선(백색실선)OO자동차전용도로, 고속국도에서는 주정차금지(고장·긴급제외)주차금지(황색점선)OX탄력주정차제 실시가능주차·정차금지(황색실선)XX탄력주정차제 실시가능주차·정차금지(황색복선)XX24시간 주정차금지주민신고제운영소방시설주변 주정차금지 (적색복선)XX소화전24시간 주정차금지주민신고제운영과태료2배서행(황색지그재그)XX어린이보호구역24시간 주정차금지주민신고제운영평일 08시~20시 과태료3배탄력 주정차제 예시 표지 표시▼ 예시 1 여기서부터 전방 300m까지는 매일 7시부터 9시, 17시부터 19시까지 주차를 할 수 없으나 5분간 정차는 가능하다.
단, 어느 시간이든 상가에 화물을 나르는 1.5톤 이하 조업 화물자동차는 예외적으로 15분간 주차를 할 수 있다.
그러나 1.5톤 초과 화물차와 30인 이상 버스는 주차를 할 수 없다.
그리고 어느 시간에서든, 유턴구간에서는 그 어떤 자동차도 주차를 할 수 없다.
▼ 예시 2 여기서부터 전후방 500m까지는 평일 7시부터 11시, 13시부터 21시까지 주차를 할 수 없으나 5분간 정차는 가능하다.
단,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24시간 주정차를 허용한다.
▼ 예시 3 여기서부터 후방 250m까지는 평일 6시부터 9시, 17시부터 20시까지 주차와 정차를 할 수 없다.
단,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전통시장 방문차량은 평일 9시부터 17시, 20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 2시간 안으로는 주차와 정차를 할 수 있다.
다.
2.2. 특징
통학버스승하차 | 어린이승하차 |
어린이통학버스승하차
|
어린이승하차
|
2.3. 영업용자동차의 경우
노란색 번호판을 달고 운행하는 영업용자동차는 도로교통법 외에도 각 운수사업법을 근거로 도로 위 밤샘주차가 금지된다.
밤샘주차 문서 참조.다.
밤샘주차 문서 참조.다.
3. 위반 시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적발되면 운전자에게 범칙금이 부과된다.
벌점도 같이 받을 수도 있다.
단속 카메라, 안전신문고 등으로 적발되면 운전자 또는 차량소유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벌점도 같이 받을 수도 있다.
단속 카메라, 안전신문고 등으로 적발되면 운전자 또는 차량소유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3.1. 과태료
- 승합차 등: 11인승 이상 자동차, 4톤 초과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 노면전차
- 승용차 등: 11인승 미만 자동차, 4톤 이하 화물차
- 이륜차 등: 이륜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제외)
- 자전거 등: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
- 일반 주정차 위반승합차 등: 5만 원승용차 등: 4만 원
- 승합차 등: 5만 원
- 승용차 등: 4만 원
- 소방시설물 표지 내 주정차 위반승합차 등: 9만 원승용차 등: 8만 원
- 승합차 등: 9만 원
- 승용차 등: 8만 원
-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승합차 등: 13만 원승용차 등: 12만 원
- 승합차 등: 13만 원
- 승용차 등: 12만 원
- 장애인/노인보호구역 주정차 위반승합차 등: 9만 원승용차 등: 8만 원
- 승합차 등: 9만 원
- 승용차 등: 8만 원
- 2시간 초과 위반 시 (원금액 + 1만 원)이 추가 징수
3.2. 범칙금
- 일반 주정차 위반승합차 등: 5만 원승용차 등: 4만 원이륜차 등: 3만 원자전거 등: 2만 원
- 승합차 등: 5만 원
- 승용차 등: 4만 원
- 이륜차 등: 3만 원
- 자전거 등: 2만 원
- 소방표지물 표지 내 주정차 위반승합차 등: 9만 원승용차 등: 8만 원이륜차 등: 6만 원자전거 등: 4만 원
- 승합차 등: 9만 원
- 승용차 등: 8만 원
- 이륜차 등: 6만 원
- 자전거 등: 4만 원
-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승합차 등: 13만 원승용차 등: 12만 원이륜차 등: 9만 원자전거 등: 6만 원
- 승합차 등: 13만 원
- 승용차 등: 12만 원
- 이륜차 등: 9만 원
- 자전거 등: 6만 원
- 노인/장애인보호구역 주정차 위반승합차 등: 9만 원승용차 등: 8만 원이륜차 등: 6만 원자전거 등: 4만 원
- 승합차 등: 9만 원
- 승용차 등: 8만 원
- 이륜차 등: 6만 원
- 자전거 등: 4만 원
- 조치 불응 시 원금액 추가 징수
4. 신고 방법과 한계
도로교통법제35조(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32조·제33조 또는 제34조를 위반하여 주차하고 있는 차가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게 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주차 방법을 변경하거나 그 곳으로부터 이동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경찰공무원2. 시장 등(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명하는 공무원(이하 "시·군공무원"이라 한다.
)② 경찰서장이나 시장등은 제1항의 경우 차의 운전자나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그 차의 주차방법을 직접 변경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나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이 지정하는 곳으로 이동하게 할 수 있다.
제161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①제16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가 부과ㆍ징수한다.
1. 제16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15조제3항에 따른 전용차로 통행,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차 또는 주차, 제53조제7항에 따른 안전운행기록 제출, 제53조의3제1항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제53조의3제3항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의무 규정을 위반한 경우는 제외한다)의 과태료: 시ㆍ도경찰청장3. 제160조제2항제4호의3ㆍ제4호의4ㆍ제4호의5 및 같은 조 제3항(제15조제3항, 제29조제4항ㆍ제5항,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과태료: 시장등한국에서 불법주정차는 거의 일상의 한 단면이 되어버렸으며, 불법주정차한 차주는 제재를 거의 받지 않았다.
2000년대 후반부터 규제가 강화되었긴 하나 안타깝게도 현실은 아직 거기서 거기다.
특히 대도시 주거지역의 주차난 지역은(주로 주차장이 구비되지 않은 주택들만 잔뜩 들어찬 곳들) 노면표시가 점선이나 실선 할 것 없이 주정차금지구역에도 잔뜩 불법주정차가 되어 있으며 거주자 우선 주차나 공영주차장 정기주차 등도 대기가 잔뜩 걸려있는 등 이 차들을 마땅히 수용할 공간도 없어 지자체에서도 단속을 거의 하지 않는다.
편도 2차로 도로는 사실상 차선 하나만 쓸 수 있는 수준이며 골목길은 거의 일방통행도로가 되어버린다.
차량은 나날이 늘고 있지만, 주정차할 수 있는 공간은 부족하고 규제도 약하다 보니 오히려 심해지고 있는 현실이다.
이것은 시민의식과도 관련되는 사항이기도 하다.
인근에 주차장이 있음에도 최대한 가까운 곳에 주차하려는 생각과 돈을 내고 주차하는 게 아까워 유료 주차장을 사용하지 않고 불법주정차하면 공짜로 주차할 수 있다라는 시민의식이 박혀 있어 불법주정차를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실제로 인근에 주차장이 있음에도 자신이 편하게 무료로 주차할 수 있는 불법주정차 장소에 주차하는 습관과 의식이 있다보니 불법주정차가 불법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
이것은 불법주정차 규제가 약하고 단속도 거의 이뤄지지 않기 때문인데, 실제로 현 불법주정차 과태료는 1990년대와 동일하며, 특히 지방은 민원접수를 하지 않는다면 몇 년 이상 단속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불법주정차를 하다가 과태료가 부과되면 "오늘은 재수가 없었다, 세금 부족하냐"는 등 단속반이나 신고자에게 화를 내며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 운전자가 거의 대부분이다.
불법주정차로 인한 보행자 사고와 통행 불편 민원도 늘고 있지만, 단속반이 단속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 불법주정차도 점점 늘고 있다.
그래서 일반인도 자유롭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개방되었다.
문제는 주정차로 불편을 겪어서 신고를 하고자 할 때에도, 5대 불법주정차의 경우 1분, 기타 불법주정차의 경우 5분 간격으로 신고앱을 통해 두번의 사진을 업로드해야 하므로, 작정하고 신고할 생각이 아닌 이상 내 시간을 할애하여 신고하려들지 않는다는 것. 이렇게 하는 이유는 사진은 시간이 정지된 장면이므로 이 차량이 진짜 불법주정차를 한건지 아니면 주행 중에 찍혀 멈춘 것처럼 보이는 건지 사진 1장으로는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상당히 납득이 가는 이유이지만, 주간주행등이 꺼져있거나 창문으로 운전자가 앉아있지 않는 것이 명확히 확인되거나, 사이드미러가 접혀있는 경우에는 100% 시동이 꺼져 사진 1장만으로도 충분히 불법주정차인 상황을 명백히 유추할 수 있음에도 무조건적으로 몇 분 이상 간격의 2장의 사진을 요구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행정편의적 사고라는 비판이 있다.
또한 동영상 촬영을 통한 불법주정차 신고는 시스템상의 이유로 불가능하다든가 편집 또는 조작의 위험이 있다거나 공익신고자가 한 번에 여러 대의 차량을 신고하는 것이 개인정보유출의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반려되고 있는데 이 또한 시정이 되어야할 사항이라고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한다.
불법주정차 단속은 교통경찰 및 각 지자체에서 담당한다.
도로교통법 제156조는 불법주정차(제32조~제34조)에 대해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를 규정하고 있고, 제162조는 이에 대해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제161조 제1항 제3호는 불법주정차 위반의 경우 ‘시장 등’에 과태료 부과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범칙금의 경우 경찰이 운전자에 대해 부과하는 것이고, 과태료는 운전자가 아닌 차량의 소유주 등에게 지자체에서 부과하는 것이다.
불법주정차 차량에 사람이 타 있을 경우 운전자가 확인되므로 경찰도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 운전자가 현장에 없어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이에 따라 경찰이 단속을 위해서는 운전자를 현장에서 찾거나 번호판을 통해 차주를 식별하고 차주에게 위반사실확인요청서를 송달하여 운전자가 경찰서에 스스로 출석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경찰에서는 통행이 차단되는 심각한 경우가 아닌 한 시, 군, 구청에 모든 단속권한을 위임하고 있다.
이 경우 지자체의 이동식 차량단속, 또는 무인 카메라 단속을 통한 과태료 부과가 보다 효율적인 제재 방법이 될 수 있으므로 불법주정차 신고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에서 우선 처리하게 된다.
이러한 민원처리 기준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정한 민원분류표에 따른 것이다.
「장애인 복지법」에 따르면 장애인의 승ㆍ하차를 돕는 경우에는 불법 정차라고 하더라도 과태료처분을 할 수 없도록 했기 때문에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오토바이나 자전거의 경우 불법 주정차 단속을 거의 하지 않는데, 한국의 경우에는 2012년 주차장법 개정으로 이륜자동차가 주차장법이 적용되는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주차장(공동주택을 포함한)과 공영주차장에서조차 이륜자동차에 대한주차거부가 불법적으로 횡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즉 이륜자동차의 경우 대부분의 주차장에서 주차거부가 이루어지고 있는 형편이며 또한, 차체가 작아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현실을 이유로 거의 단속되지 않고 있다.
또한 이륜자동차와 자전거는 불법주차 과태료 항목이 없고 범칙금만 있기 때문에 시, 군, 구청에서 단속권한이 없다.
경찰의 현장단속만 가능한데 경찰은 불법주차 단속에 손을 놨다.
자전거는 장기적으로 방치되는 경우에만 지자체에서 경고장을 붙인 뒤 철거해가며 2020년 이후에 문제가 심각해진 공유킥보드의 경우는 워낙 보도, 상가, 도로 등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불법주차가 만연해서 지자체에서 나서서 수시로 강제 수거하고 있다.
다만 이용자를 특정하기가 어려워서 실질적인 과태료나 범칙금 집행은 하지 않고 있다.
도로 내에서의 주정차 위반 차량의 경우 일정한 사유가 되면 강제로 견인하거나 과태료를 부과라도 할 수 있지만 사유지에 무단 주차를 하는 경우에는 차량과 차주에 대한 처벌이나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률이 전무하여 건물주나 관리주체가 자체적으로 패널티를 물리거나 주차차단기를 설치해 외부차량의 출입 자체를 통제하고 외부차량 주정차에 대해 '도로교통법 주정차위반'이 아니라 '형법상의 주거침입'으로 신고하여 외부차량 운전자를 처벌한 사례(건조물 침입으로 벌금 50만원)는 있다.
다만 이것은 외부차량을 통제하는 것에만 효과적이므로 사유지에 주차할 권리가 있는 내부 차량이 이상한 짓을 하는 경우 송도 캠리 불법주차 사건처럼 눈뜨고 당할 수밖에 없는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 문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사유지 불법주차를 단속을 관계부처 각 지자체측에 권고하였고, 2023년 2월까지 행정조치가 가능하도록 법적 조치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다.
다.
1. 경찰공무원2. 시장 등(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명하는 공무원(이하 "시·군공무원"이라 한다.
)② 경찰서장이나 시장등은 제1항의 경우 차의 운전자나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그 차의 주차방법을 직접 변경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나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이 지정하는 곳으로 이동하게 할 수 있다.
제161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①제16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가 부과ㆍ징수한다.
1. 제16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15조제3항에 따른 전용차로 통행,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차 또는 주차, 제53조제7항에 따른 안전운행기록 제출, 제53조의3제1항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제53조의3제3항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의무 규정을 위반한 경우는 제외한다)의 과태료: 시ㆍ도경찰청장3. 제160조제2항제4호의3ㆍ제4호의4ㆍ제4호의5 및 같은 조 제3항(제15조제3항, 제29조제4항ㆍ제5항,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과태료: 시장등한국에서 불법주정차는 거의 일상의 한 단면이 되어버렸으며, 불법주정차한 차주는 제재를 거의 받지 않았다.
2000년대 후반부터 규제가 강화되었긴 하나 안타깝게도 현실은 아직 거기서 거기다.
특히 대도시 주거지역의 주차난 지역은(주로 주차장이 구비되지 않은 주택들만 잔뜩 들어찬 곳들) 노면표시가 점선이나 실선 할 것 없이 주정차금지구역에도 잔뜩 불법주정차가 되어 있으며 거주자 우선 주차나 공영주차장 정기주차 등도 대기가 잔뜩 걸려있는 등 이 차들을 마땅히 수용할 공간도 없어 지자체에서도 단속을 거의 하지 않는다.
편도 2차로 도로는 사실상 차선 하나만 쓸 수 있는 수준이며 골목길은 거의 일방통행도로가 되어버린다.
차량은 나날이 늘고 있지만, 주정차할 수 있는 공간은 부족하고 규제도 약하다 보니 오히려 심해지고 있는 현실이다.
이것은 시민의식과도 관련되는 사항이기도 하다.
인근에 주차장이 있음에도 최대한 가까운 곳에 주차하려는 생각과 돈을 내고 주차하는 게 아까워 유료 주차장을 사용하지 않고 불법주정차하면 공짜로 주차할 수 있다라는 시민의식이 박혀 있어 불법주정차를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실제로 인근에 주차장이 있음에도 자신이 편하게 무료로 주차할 수 있는 불법주정차 장소에 주차하는 습관과 의식이 있다보니 불법주정차가 불법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
이것은 불법주정차 규제가 약하고 단속도 거의 이뤄지지 않기 때문인데, 실제로 현 불법주정차 과태료는 1990년대와 동일하며, 특히 지방은 민원접수를 하지 않는다면 몇 년 이상 단속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불법주정차를 하다가 과태료가 부과되면 "오늘은 재수가 없었다, 세금 부족하냐"는 등 단속반이나 신고자에게 화를 내며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 운전자가 거의 대부분이다.
불법주정차로 인한 보행자 사고와 통행 불편 민원도 늘고 있지만, 단속반이 단속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 불법주정차도 점점 늘고 있다.
그래서 일반인도 자유롭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개방되었다.
문제는 주정차로 불편을 겪어서 신고를 하고자 할 때에도, 5대 불법주정차의 경우 1분, 기타 불법주정차의 경우 5분 간격으로 신고앱을 통해 두번의 사진을 업로드해야 하므로, 작정하고 신고할 생각이 아닌 이상 내 시간을 할애하여 신고하려들지 않는다는 것. 이렇게 하는 이유는 사진은 시간이 정지된 장면이므로 이 차량이 진짜 불법주정차를 한건지 아니면 주행 중에 찍혀 멈춘 것처럼 보이는 건지 사진 1장으로는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상당히 납득이 가는 이유이지만, 주간주행등이 꺼져있거나 창문으로 운전자가 앉아있지 않는 것이 명확히 확인되거나, 사이드미러가 접혀있는 경우에는 100% 시동이 꺼져 사진 1장만으로도 충분히 불법주정차인 상황을 명백히 유추할 수 있음에도 무조건적으로 몇 분 이상 간격의 2장의 사진을 요구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행정편의적 사고라는 비판이 있다.
또한 동영상 촬영을 통한 불법주정차 신고는 시스템상의 이유로 불가능하다든가 편집 또는 조작의 위험이 있다거나 공익신고자가 한 번에 여러 대의 차량을 신고하는 것이 개인정보유출의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반려되고 있는데 이 또한 시정이 되어야할 사항이라고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한다.
불법주정차 단속은 교통경찰 및 각 지자체에서 담당한다.
도로교통법 제156조는 불법주정차(제32조~제34조)에 대해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를 규정하고 있고, 제162조는 이에 대해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제161조 제1항 제3호는 불법주정차 위반의 경우 ‘시장 등’에 과태료 부과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범칙금의 경우 경찰이 운전자에 대해 부과하는 것이고, 과태료는 운전자가 아닌 차량의 소유주 등에게 지자체에서 부과하는 것이다.
불법주정차 차량에 사람이 타 있을 경우 운전자가 확인되므로 경찰도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 운전자가 현장에 없어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이에 따라 경찰이 단속을 위해서는 운전자를 현장에서 찾거나 번호판을 통해 차주를 식별하고 차주에게 위반사실확인요청서를 송달하여 운전자가 경찰서에 스스로 출석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경찰에서는 통행이 차단되는 심각한 경우가 아닌 한 시, 군, 구청에 모든 단속권한을 위임하고 있다.
이 경우 지자체의 이동식 차량단속, 또는 무인 카메라 단속을 통한 과태료 부과가 보다 효율적인 제재 방법이 될 수 있으므로 불법주정차 신고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에서 우선 처리하게 된다.
이러한 민원처리 기준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정한 민원분류표에 따른 것이다.
「장애인 복지법」에 따르면 장애인의 승ㆍ하차를 돕는 경우에는 불법 정차라고 하더라도 과태료처분을 할 수 없도록 했기 때문에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오토바이나 자전거의 경우 불법 주정차 단속을 거의 하지 않는데, 한국의 경우에는 2012년 주차장법 개정으로 이륜자동차가 주차장법이 적용되는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주차장(공동주택을 포함한)과 공영주차장에서조차 이륜자동차에 대한주차거부가 불법적으로 횡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즉 이륜자동차의 경우 대부분의 주차장에서 주차거부가 이루어지고 있는 형편이며 또한, 차체가 작아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현실을 이유로 거의 단속되지 않고 있다.
또한 이륜자동차와 자전거는 불법주차 과태료 항목이 없고 범칙금만 있기 때문에 시, 군, 구청에서 단속권한이 없다.
경찰의 현장단속만 가능한데 경찰은 불법주차 단속에 손을 놨다.
자전거는 장기적으로 방치되는 경우에만 지자체에서 경고장을 붙인 뒤 철거해가며 2020년 이후에 문제가 심각해진 공유킥보드의 경우는 워낙 보도, 상가, 도로 등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불법주차가 만연해서 지자체에서 나서서 수시로 강제 수거하고 있다.
다만 이용자를 특정하기가 어려워서 실질적인 과태료나 범칙금 집행은 하지 않고 있다.
도로 내에서의 주정차 위반 차량의 경우 일정한 사유가 되면 강제로 견인하거나 과태료를 부과라도 할 수 있지만 사유지에 무단 주차를 하는 경우에는 차량과 차주에 대한 처벌이나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률이 전무하여 건물주나 관리주체가 자체적으로 패널티를 물리거나 주차차단기를 설치해 외부차량의 출입 자체를 통제하고 외부차량 주정차에 대해 '도로교통법 주정차위반'이 아니라 '형법상의 주거침입'으로 신고하여 외부차량 운전자를 처벌한 사례(건조물 침입으로 벌금 50만원)는 있다.
다만 이것은 외부차량을 통제하는 것에만 효과적이므로 사유지에 주차할 권리가 있는 내부 차량이 이상한 짓을 하는 경우 송도 캠리 불법주차 사건처럼 눈뜨고 당할 수밖에 없는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 문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사유지 불법주차를 단속을 관계부처 각 지자체측에 권고하였고, 2023년 2월까지 행정조치가 가능하도록 법적 조치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다.
다.
5. 단속 방법
- 단속원상습 주정차위반 지역에 단속원을 배치하여 구간을 보도, 자전거, 전동카트 등로 배회하며 차량에 직접 과태료 고지서를 끊는 방법이다. 운전자와 직접 대면하여 실랑이를 벌이는 경우도 많고 악천후나 폭염, 한파에 취약하다는 단점으로 최근에는 보이지 않는다. 경찰관도 현장에서 불법주차하고 있는 운전자를 발견하면 범칙금을 발부하거나 퇴거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한국에서는 일상적인 주정차단속이 지자체 소관이라는 이유로 현재진행형인 불법 행위를 보고도 단속을 쉬쉬하고 있다. 경찰이 직접 단속하는 경우는 도로 위에서 교통에 심각한 지장을 주거나 긴급자동차의 출동에 현저한 방해가 되는 경우에 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해외에서는 주정차 단속을 교통경찰이 도맡아서 한다.
- 상습 주정차위반 지역에 단속원을 배치하여 구간을 보도, 자전거, 전동카트 등로 배회하며 차량에 직접 과태료 고지서를 끊는 방법이다. 운전자와 직접 대면하여 실랑이를 벌이는 경우도 많고 악천후나 폭염, 한파에 취약하다는 단점으로 최근에는 보이지 않는다. 경찰관도 현장에서 불법주차하고 있는 운전자를 발견하면 범칙금을 발부하거나 퇴거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한국에서는 일상적인 주정차단속이 지자체 소관이라는 이유로 현재진행형인 불법 행위를 보고도 단속을 쉬쉬하고 있다. 경찰이 직접 단속하는 경우는 도로 위에서 교통에 심각한 지장을 주거나 긴급자동차의 출동에 현저한 방해가 되는 경우에 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해외에서는 주정차 단속을 교통경찰이 도맡아서 한다.
- 단속차량시, 군, 구청 교통과에서 운영하는 교통단속차량으로 해당 구획을 싹 훑고 지나가는 방법으로 차량 지붕 위에 부착된 카메라로 1회 촬영을 한 다음 5 ~ 15분 뒤에도 동일 지점에서 동일 차량이 발견되는 경우 자동으로 위반 명단에 기록되는 방식이다. 차량이 주·정차금지 구간에 진입하면 번호판이 자동으로 인식된다. 정차금지 구간에서는 사이렌이나 확성기를 사용해 육성으로 정차 중인 차량(특히 택시 들)을 쫓아내기도 하고 차량별로 지정된 노선 외에도 시민이 직접 신고한 경우 해당 지역으로 출동하여 단속하기도 한다. 최근 가장 많이 쓰이고 있다. 보통은 2인 1조로 차량에 탑승하며 사회복무요원을 대동하기도 한다. 해외에서는 경찰순찰차가 주정차단속도 하고 있다.
- 시, 군, 구청 교통과에서 운영하는 교통단속차량으로 해당 구획을 싹 훑고 지나가는 방법으로 차량 지붕 위에 부착된 카메라로 1회 촬영을 한 다음 5 ~ 15분 뒤에도 동일 지점에서 동일 차량이 발견되는 경우 자동으로 위반 명단에 기록되는 방식이다. 차량이 주·정차금지 구간에 진입하면 번호판이 자동으로 인식된다. 정차금지 구간에서는 사이렌이나 확성기를 사용해 육성으로 정차 중인 차량(특히 택시 들)을 쫓아내기도 하고 차량별로 지정된 노선 외에도 시민이 직접 신고한 경우 해당 지역으로 출동하여 단속하기도 한다. 최근 가장 많이 쓰이고 있다. 보통은 2인 1조로 차량에 탑승하며 사회복무요원을 대동하기도 한다. 해외에서는 경찰순찰차가 주정차단속도 하고 있다.
- 견인견인 구역에 불법주정차된 차량을 강제로 견인하여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는 방법. 지자체 소속 견인차나 경찰 견인차를 직접 쓰거나 사설견인차 업체에 위탁한다. 모 사설견인차 업체는 불법으로 방치된 주차차량들을 허가없이 견인하여 대포차로 팔아넘겼다가 검거된 일도 있었다. 물론 시민들의 반응은 칭찬일색이이었고 무단 주차를 계속 방치한 지자체는 욕만 얻어먹었다. 대구광역시에서는 피견인차량을 보관할 장소가 부족하고 차량 파손 민원이 다수 발생한다는 이유로 견인 제도를 폐지하였다.
- 견인 구역에 불법주정차된 차량을 강제로 견인하여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는 방법. 지자체 소속 견인차나 경찰 견인차를 직접 쓰거나 사설견인차 업체에 위탁한다. 모 사설견인차 업체는 불법으로 방치된 주차차량들을 허가없이 견인하여 대포차로 팔아넘겼다가 검거된 일도 있었다. 물론 시민들의 반응은 칭찬일색이이었고 무단 주차를 계속 방치한 지자체는 욕만 얻어먹었다. 대구광역시에서는 피견인차량을 보관할 장소가 부족하고 차량 파손 민원이 다수 발생한다는 이유로 견인 제도를 폐지하였다.
- 무인카메라상습 주정차위반 지역에 CCTV를 설치하여 위반 차량의 번호판을 식별하여 단속하는 방법. 대부분 원격으로 조종되며 번호판을 자동으로 인식하는 기능이 있다. 회전도 가능해 360도 범위의 근방을 모두 촬영할 수 있다.
- 상습 주정차위반 지역에 CCTV를 설치하여 위반 차량의 번호판을 식별하여 단속하는 방법. 대부분 원격으로 조종되며 번호판을 자동으로 인식하는 기능이 있다. 회전도 가능해 360도 범위의 근방을 모두 촬영할 수 있다.
- 드론무인카메라에서 기동성이 강화된 방법. 우선 드론실증도시로 선정된 일부 도시에서 시범 운영하고 효과가 입증되면 그 다음 전국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다만 단속 지역 근방에 조종수가 필요하고 날씨에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고 장소와 시간에 제약을 받는다. 공항주변과 밤에는 비행이 금지되기 때문이다.
- 무인카메라에서 기동성이 강화된 방법. 우선 드론실증도시로 선정된 일부 도시에서 시범 운영하고 효과가 입증되면 그 다음 전국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다만 단속 지역 근방에 조종수가 필요하고 날씨에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고 장소와 시간에 제약을 받는다. 공항주변과 밤에는 비행이 금지되기 때문이다.
- 시내버스버스 전면에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여 선행 버스에서 위반 차량을 1회 포착한 다음 5 ~ 15분 뒤 후행 버스가 동일 지점에서 다시 한번 해당 차량을 포착하면 자동으로 단속되는 방식이다. 전국 대도시권에 설치 운용 중이며, 시내버스 외부(지붕 위)에는 야간이나 저조도 환경에서도 촬영할 수 있도록 적외선 플래시가, 내부에는 단속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다.
- 버스 전면에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여 선행 버스에서 위반 차량을 1회 포착한 다음 5 ~ 15분 뒤 후행 버스가 동일 지점에서 다시 한번 해당 차량을 포착하면 자동으로 단속되는 방식이다. 전국 대도시권에 설치 운용 중이며, 시내버스 외부(지붕 위)에는 야간이나 저조도 환경에서도 촬영할 수 있도록 적외선 플래시가, 내부에는 단속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다.
- 안전신문고주민이 직접 앱을 통해 신고하는 제도로서 이 제도의 이름은 주민신고제라고 불린다. 단속차량의 이동범위나 현장인력으로는 커버가 안되는 지역까지 단속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주민이 직접 위반차량을 2회 촬영(1회 촬영 1분 후 1회 추가 촬영)하여 신고하는 방법. 위에서 사용한 방법들의 사각지대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위반 차량을 잡아낼 수 있는 방법으로 각광 받고 있다. 그리고 한 동네에서 신고가 계속 발생하면 나만 당할 수 없다며 너도 나도 신고하면서 거리가 깨끗해지는 장점도 있고 신고다발지역이라고 현수막까지 걸고 민원다발시 순찰경로로 지정된다. 또한 신고자도 자연스레 불법주정차를 근절하게 되는데, 혹시 나처럼 신고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에 불법주정차를 하지 않게 되고 신고하면서 불법주정차가 무엇인지 공부하게 된다. 그러나 주민들간에 시비가 붙거나 단합하여 신고자를 잡아내 보복하는 경우도 생기니 촬영 시 신분노출에 주의.
- 주민이 직접 앱을 통해 신고하는 제도로서 이 제도의 이름은 주민신고제라고 불린다. 단속차량의 이동범위나 현장인력으로는 커버가 안되는 지역까지 단속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주민이 직접 위반차량을 2회 촬영(1회 촬영 1분 후 1회 추가 촬영)하여 신고하는 방법. 위에서 사용한 방법들의 사각지대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위반 차량을 잡아낼 수 있는 방법으로 각광 받고 있다. 그리고 한 동네에서 신고가 계속 발생하면 나만 당할 수 없다며 너도 나도 신고하면서 거리가 깨끗해지는 장점도 있고 신고다발지역이라고 현수막까지 걸고 민원다발시 순찰경로로 지정된다. 또한 신고자도 자연스레 불법주정차를 근절하게 되는데, 혹시 나처럼 신고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에 불법주정차를 하지 않게 되고 신고하면서 불법주정차가 무엇인지 공부하게 된다. 그러나 주민들간에 시비가 붙거나 단합하여 신고자를 잡아내 보복하는 경우도 생기니 촬영 시 신분노출에 주의.
- 바른주차알림서비스바른주차알림서비스는 주차단속을 하기 전에 미리 등록된 휴대전화 번호로 주차 단속을 예고하는 시스템이다. 주정차표지가 드문드문 설치되어 있으므로 유심히 살펴보지 않으면 주차가 허용되는 곳인지 아닌 곳인지 알기가 어렵다. 또 시간제 또는 요일제로 주정차를 허용하는 도로에서는 주차허용시간이 지나도 시간을 모르거나 시간을 놓쳐서 실수로 차를 놔두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바른주차알림서비제도를 실시하여 주차단속차량이 지나가면서 1회 촬영이 이뤄지는 순간에 '주차 단속 지역이니 차를 빼라'고 문자메시지로 알려줘 해당 지역의 주차금지시간 정보를 알려주고 주차습관을 계도하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문자를 받고도 차를 빼지 않으면 단속차량이 5분~10분 뒤 해당 구간을 다시 지나갈 때 실제 단속이 집행된다. 이 서비스는 주차 단속 지역에서 처음 포착된 차량에게만 서비스되고 해당 차량이 그 다음에도 주차를 또 했다면 불법주차에 고의성을 가지고 있다고 간주하여 알림문자가 더 이상 오지 않게 된다. 또한 아무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게 아니라 시청 홈페이지 등에서 운전자가 직접 휴대전화와 차량번호를 입력해야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해당 서비스를 실시하는지 알아보고 미리 등록해두는 것이 좋다. 해당 서비스는 관할 지자체 내 도로에서만 적용이 된다는 점도 유념하여야 한다. 대구에서 서비스되는 서비스는 대구광역시 도로에서만 가능하므로 인근의 경산시나 칠곡군지역에서 불법주차를 하게되면 알림서비스가 오지 않는다. 조금이라도 행정구역 밖이라면 서비스가 지원되지 않는다. 위즈샷은 전국 지자체와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를 도입하여 주차단속알림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 바른주차알림서비스는 주차단속을 하기 전에 미리 등록된 휴대전화 번호로 주차 단속을 예고하는 시스템이다. 주정차표지가 드문드문 설치되어 있으므로 유심히 살펴보지 않으면 주차가 허용되는 곳인지 아닌 곳인지 알기가 어렵다. 또 시간제 또는 요일제로 주정차를 허용하는 도로에서는 주차허용시간이 지나도 시간을 모르거나 시간을 놓쳐서 실수로 차를 놔두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바른주차알림서비제도를 실시하여 주차단속차량이 지나가면서 1회 촬영이 이뤄지는 순간에 '주차 단속 지역이니 차를 빼라'고 문자메시지로 알려줘 해당 지역의 주차금지시간 정보를 알려주고 주차습관을 계도하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문자를 받고도 차를 빼지 않으면 단속차량이 5분~10분 뒤 해당 구간을 다시 지나갈 때 실제 단속이 집행된다. 이 서비스는 주차 단속 지역에서 처음 포착된 차량에게만 서비스되고 해당 차량이 그 다음에도 주차를 또 했다면 불법주차에 고의성을 가지고 있다고 간주하여 알림문자가 더 이상 오지 않게 된다. 또한 아무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게 아니라 시청 홈페이지 등에서 운전자가 직접 휴대전화와 차량번호를 입력해야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해당 서비스를 실시하는지 알아보고 미리 등록해두는 것이 좋다. 해당 서비스는 관할 지자체 내 도로에서만 적용이 된다는 점도 유념하여야 한다. 대구에서 서비스되는 서비스는 대구광역시 도로에서만 가능하므로 인근의 경산시나 칠곡군지역에서 불법주차를 하게되면 알림서비스가 오지 않는다. 조금이라도 행정구역 밖이라면 서비스가 지원되지 않는다. 위즈샷은 전국 지자체와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를 도입하여 주차단속알림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5.1. 서울특별시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을 설치하자. 365일 24시간 신고 가능하다.
안드로이드 iOS다.
안드로이드 iOS다.
5.2. 안전신문고 앱 (전국)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안전신문고'를 통해 5대 불법주정차 금지 구역인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교차로, 소화전, 어린이보호구역등 5대 불법주정차 외에도 보도 침범, 자전거도로 침범, 황색 점·실선 구간, 장애인 불법주차 등 각종 주정차 제한 구역에 주차된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5.2.1. 지역별 신고제한
- 무제한대전광역시
- 대전광역시
- 1인 1일 10회 제한충청남도 아산시
- 충청남도 아산시
- 1인 1일 5회 제한대구광역시 남구, 수성구, 달서구충청남도 서산시, 예산군
- 대구광역시 남구, 수성구, 달서구
- 충청남도 서산시, 예산군
- 1인 1일 3회 제한대구광역시 서구(5대 불법주정차는 무제한)대구광역시 동구, 북구, 달성군강원도 원주시전라남도 순천시전라남도 고흥군(5대 불법주정차는 연중 24시, 어린이보호구역 평일 08:00~20:00, 기타 09:00~19:00, 점심시간 11:30~13:30 단속 유예. 기타구역은 20분 간격의 사진 첨부.)
- 대구광역시 서구(5대 불법주정차는 무제한)
- 대구광역시 동구, 북구, 달성군
- 강원도 원주시
- 전라남도 순천시
- 전라남도 고흥군(5대 불법주정차는 연중 24시, 어린이보호구역 평일 08:00~20:00, 기타 09:00~19:00, 점심시간 11:30~13:30 단속 유예. 기타구역은 20분 간격의 사진 첨부.)
- 1인 1일 1회 제한
5.3. 신고 요령
- 5대 불법주정차 위반 신고시에는 위법여부 증빙사진 1분 간격 2장을 촬영하고 그 외 불법주정차 신고시에는 5분간격 2장을 촬영하여야 한다.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명확하도록 찍어야 한다. 또 소방시설이나 보호구역의 경우 표지물이 사진에서 드러나게 촬영하여야 한다. 소화전, 적색복선, 주차금지표지, 어린이보호구역표지, 지그재그 차선, 초등학교 교문 등이 나타나면 신고 처리에 도움이 된다. 지자체에 따라 동일위치나 비슷한 각도에서 찍은 사진만 인정하는 경우가 있고 한장은 전면, 다른 한장은 후면에서 찍어도 인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지자체 홈페이지를 참조하는 것이 좋다.
- 직접 앱으로 촬영한 사진만 증거사진으로 신고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 스마트국민제보 앱에서 제공되는 촬영기능에는 신고날짜, 신고시각, 신고위치(경도, 위도)가 자동으로 표시되기 때문이다. 그 외의 앱이나 프로그램으로 촬영한 사진은 일절 수용되지 않는다.
- 단속사진 상 위반항목과 앱에서 선택한 위반항목이 일치해야한다. 물론 실수로 엉뚱한 위반항목을 선택해도 융통성있게 봐주는 경우도 있지만 재수없으면 반려당할 수 있다.
- 차량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하자, 과태료는 단속사진 상 차량의 번호로 부과되지만 정확하게 입력하는 것이 좋다. 안전신문고에서는 촬영된 번호판 글씨를 자동으로 인식하는 기능이 있기는한데 부정확하게 인식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할 것.
- 번호판이 사인펜으로 훼손되어 있거나 테이프 등으로 가려져 있는 경우 112에 신고하자. 이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대상이므로 경찰 소관이다. 전화가 부담스럽다면 문자 등으로 신고할수도 있다. 가려져 있는 사진과 치운 후 사진을 찍어 경찰청 스마트국민제보 또는 국민신문고로 신고하면 해당 차주를 처벌할 수 있다. 가려져 있는 사진과 치운 후 사진을 비교했을 때, 동일차량임을 인식할 수 있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 가급적 신고완료 화면이 뜨기 전까지 다른 앱을 쓰지 말자. 신고 내용이 삭제될 수 있다.1분 유예시간 기다린다고 SNS 등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다른 앱을 사용하지 않는 게 좋다. 신고 사진, 신고 위치 등의 변조를 막기 위함이기도 하다.
- 지자체에 따라서 한 사람당 주차위반 신고 가능 횟수를 3회나 5회로 제한하는 곳도 있다. 주정차위반차량 신고건에 비해 공무원수가 적어 업무부담이 된다는 이유에서이다.
6. 폐해
경복궁 근처 대형버스의 불법주정차인도와 횡단보도를 침범한 불법주정차불법주정차는 다양한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상가 도로와 골목길이 제일 빈번하고 큰 교통혼잡을 야기하고 있으며 불법주정차량도 가장 많다.
불법주정차된 차량이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보행자를 치는 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당연하지만 불법주정차된 차량에 의해 시야가 가려지는 것은 보행자도 똑같기 때문에 불법주정차된 차량이 있는 한 아무리 주위를 잘 살펴도 갑자기 튀어나오는 것을 방지할 수가 없다.
소방차나 구급차의 통행을 방해하여 조기 진화 및 구조와 신속한 응급조치, 이송을 하지 못해 대형참사로 번지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는 소방관에게 굉장한 스트레스까지 유발한다.
사실상 한국 소방관들의 천적이자 심각한 피해를 다수 야기 하는 중대 범죄로 볼 수도 있는 것이다.
그리고 주민간의 싸움으로 번져 서로의 감정이 상하고 폭력사태까지 벌어지기도 한다.
그뿐만 아니라 도시의 미관을 해치는 대표적인 원인으로 꼽히기도 한다.
특히 노란색 실선으로 갓길에 칠해진 골목길이나 교차로 모퉁이5미터 이내에 불법주정차를 하면 주행차량의 회전반경이 좁아지다 보니 접촉사고나 물피도주를 심심찮게 유발하게 된다.
이런 경우 가만히 주차된 내 차가 피해를 입었다 해도 소송 과실 산정에서 10%에서 20%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요즘은 거의 불법주정차에게도 과실을 부과한다.
또한 교차지점의 시야를 가리게 되니 교차로 모퉁이 5미터이내에 차를세운다면 그곳은 사고다발구간이 되니 교차로에서 시야확보가 안 되는경우에는 진입전 "일시정지"를 꼭해야한다.
불법주정차된 차량이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보행자를 치는 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당연하지만 불법주정차된 차량에 의해 시야가 가려지는 것은 보행자도 똑같기 때문에 불법주정차된 차량이 있는 한 아무리 주위를 잘 살펴도 갑자기 튀어나오는 것을 방지할 수가 없다.
소방차나 구급차의 통행을 방해하여 조기 진화 및 구조와 신속한 응급조치, 이송을 하지 못해 대형참사로 번지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는 소방관에게 굉장한 스트레스까지 유발한다.
사실상 한국 소방관들의 천적이자 심각한 피해를 다수 야기 하는 중대 범죄로 볼 수도 있는 것이다.
그리고 주민간의 싸움으로 번져 서로의 감정이 상하고 폭력사태까지 벌어지기도 한다.
그뿐만 아니라 도시의 미관을 해치는 대표적인 원인으로 꼽히기도 한다.
특히 노란색 실선으로 갓길에 칠해진 골목길이나 교차로 모퉁이5미터 이내에 불법주정차를 하면 주행차량의 회전반경이 좁아지다 보니 접촉사고나 물피도주를 심심찮게 유발하게 된다.
이런 경우 가만히 주차된 내 차가 피해를 입었다 해도 소송 과실 산정에서 10%에서 20%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요즘은 거의 불법주정차에게도 과실을 부과한다.
또한 교차지점의 시야를 가리게 되니 교차로 모퉁이 5미터이내에 차를세운다면 그곳은 사고다발구간이 되니 교차로에서 시야확보가 안 되는경우에는 진입전 "일시정지"를 꼭해야한다.
7. 국내 상황
거주자 우선 주차제, 그린파킹 사업, 내 집 앞 주차장 갖기 등 주차장 공급의 확대정책을 시행 중이나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행정기관은 단속의지도 보여주지 않고 있어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있다.
단속 차량은 돌아다녀도 과태료나 처벌이 타 국가들에 비해 너무 가볍고 견인과 같은 강력한 제재 수단은 교통과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효력이 미미하다.
물론 이 단속이라는 업무도 도시의 각 구청 교통과마다 편차가 커서 일부 교통과는 아예 단속 의지가 없이 직무 유기를 행하기도 하며 반대로 과태료 금액에 무관하게 많은 단속 건수를 자랑하며 주정차 단속을 강력하게 하는 교통과도 있다.
이 경우 필연적으로 단속된 민원인들이 찾아와 거칠게 항의하는 경우가 많아지므로 상당한 업무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그럼에도 꿋꿋하게 버티며 묵묵히 공무수행을 하는 모습은 그야말로 참 공무원.다만 정말로 행정 기관이 의지가 없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
불법주차 단속을 하는 교통지도팀 공무원의 숫자가 턱없이 부족하다.
인구 120만이 넘는 수원시가 50명 약간 넘고 청주시 같은 지방 대도시도(상당구는 3명) 고작 15~17명 수준이다.
이 정도의 인력이 동네 구석구석을 찾아다니면서 주정차 금지구역의 모든 차들을 단속하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다.
이와 더불어 우리나라 운전자의 이중적인 잣대 역시 주정차 단속을 어렵게 한다.
자신도 불법주정차를 하면서 불법주정차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 자신의 차량이 견인되거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때 자신이 남들에게 피해를 주고 불법을 저질렀다는건 생각안하고 내가 뭐 그리 큰 잘못을 했냐며 받은 과태료나 행정처분에만 항의하면서 교통과에 쳐들어가 난동피우는 사람은 꾸준히 나온다.
실제로 경기도의 모 지자체에서 주정차 민원이 잦은 구간을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주변 거주민과 상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적이 있지만 결과는 주정차금지구역지정을 반대하는 의견이 더 많아 결정을 보류했던 사례가 있다.
남들의 불법주차를 보기 싫은건 맞지만 나까지 불법주차를 못하게 되는건 더 싫은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행정 관청이라면 민원실에 미친 짓을 하는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보수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교통행정처리와 별개로 법률의 미비도 큰 문제이다.
불법주차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회 전반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이기도 한데 일반인들은 관련 법률에 관한 관심이 없고 어떤 일이 터지면 관련된 관청의 공무원이나 경찰을 비난하여 놀고 먹는 공무원을 혐오하는 정서를 부추기면서 법규 제정이나 개정에 힘을 실어주거나 압박을 주지 못하고 있다.
불법주차와 관련된 유튜브 영상에 공무원, 경찰을 욕하는 댓글은 수도 많고 추천을 많이 받고 있지만 지방의원이나 국회의원을 지적한 사례는 찾아보기도 힘들다.
수도권 주민들에게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폐해를 인지하지만 자신이 불법주차를 행한 경우에는 태도가 매우 관대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74.6%에 달하는 사람들이 불법주차에 피해 경험이 있음과 동시에 불법주차 해본 경험이 있다고 답하였는데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인 양면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불법주차를 하는 이유로 "주차요금이 비싸거나 주차에 쓰이는 돈이 아까워서"라고 답한 사람이 40%에 달했는데, 수천만 원에 달하는 차량을 구매하고 매달 수만~수십만 원의 차량유지비를 부담하고 있는 와중에 주차비까지 또 들어가는 것이 매우 아깝다고 여길 수는 있으나 그렇다고하여 그게 남들에게 피해를 줘도 된다는 면죄부는 될 수 없다.
이것은 그 주차비용까지 지불해가면서 남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위해 성실하게 올바른 주차를 하는 사람들을 물먹이는 매우 이기적인 마인드다.
2010년대 말에 조성된 동탄물류단지의 경우, 쿠팡물류센터, CJ물류센터등 대형 물류시설들이 밀집해 있어서 대형 트럭이 수시로 드나들고 대기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대형트럭 주차공간이 전혀 없어서 단지내 도로에 아무렇게나 주차를 한다.
아울러 물류센터 근무자들의 승용차들도 뒤섞어 이 물류단지내는 불법주정차의 복마전이다.
화성시청에 단속 요청을 해도 단속을 하지 않는 듯하다.
운전자들의 몰염치와 가장 가까운 공간만을 이용하려는 성향도 불법주정차 문제에 한 몫을 하고 있다.
이 행태는 주차 공간이 상대적으로 널널한 지방에서 볼 수 있다.
자신의 주거지에서 도보로 단 몇 분 걸어가면 널리고 깔린 주차 공간이 있음에도 도로를 점거하거나 타인의 주차 공간에 멋대로 차량을 세우는 놀라운 행동을 서슴없이 한다.
인구대비 토지면적이 좁은 한국의 특성상 전용 주차장이 없는 주거지에서는 당연히 주차비용이 들 수 밖에 없고 불법주차에는 그에 따른 처벌이 따르는 게 당연하다는 것과 무료 주차 공간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는 인식이 매우 부족한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평범한 무개념 주차 글을 보면 불법주차 견인하고 문제가 생기면 신고자가 보상을 해줘야 하는 현행 법률 아래에서는 이러한 행태가 줄어들기는 어렵다.
한국도 차고지증명제 도입을 위해 1989년부터 2001년까지 다섯차례에 걸쳐 검토를 하였고, 2015년 현재까지 국토부에서 연구를 지속하고 있으나 실현 가능성은 낮아보인다.
당장에 내수 자동차 판매율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 업계의 반발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주차공간이 부족한 대도시 지역 서민들에 대한 역차별 논란도 무시할 수 없다.
2018년 기준으로 서울시의 총 주차장 확보율이 132%나 달한다고는 하지만 이 수치는 신축된 건물과 고급 주택 덕분에 높아졌을 뿐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다.
신축된 아파트에는 세대당 1면 이상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고급 아파트와 고급 빌라는 세대당 2면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가의 주차장 확보율은 60%에도 미치지 못한다.
원룸이나 보급형 구식 빌라들의 주차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무턱대고 차고지 증명제를 도입하면 엄청난 분쟁을 초래할 것이다.
따라서 증명제를 시행하기 전에 주차부지를 넓히고 건축법을 개정하는 등 점진적으로 준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주차난이 심각하지 않은 지역부터 차고지 증명제를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
국토교통부에서도 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을 낮추기로 하였다.
그리고 도시계획을 짤 때 주차공간 필수확보등이 필요하다.
시내버스가 불법주차 때문에 운행이 중단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농촌지역은 관광지 일대에 농어촌버스가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불법주차를 하고 있어 군청에서 수시로 단속, 라바콘과 고무봉을 설치하고 있으나 근절되지 않아 갈등이 심해지고 있으며, 경주시 70번 시내버스는 대형버스가 동천동 골목길을 경유하고 있는데 불법주차로 인해 운행이 중지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고 있다.
도로 곳곳에 노선버스 통과지역이라고 홍보를 해도 불법주차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화재 상황에서 소방차가 현장으로 이동하고 있는데 불법 주차된 차량 때문에 진압이 불가능하거나 다른 길로 가야 되는 일이 발생한다.
화재에는 골든타임이 있는데 불법 주차된 차량 때문에 결국 진압이 늦춰지고 그 동안 불길이 번져서 큰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
2019년부터 소방차는 화재 현장으로 이동 중에 통행에 방해되는 차량을 그냥 밀고 가게된다.
이로 인해 차량이 파손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불법주차라면 보상 받을 수 없다.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참사에 불법 주정차로 인해 초기진압이 지연되면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이 거론되자 미국, 중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독일, 캐나다 그리고 호주처럼 경찰차와 소방차를 막는 불법주차 차량들은 파손을 무릅쓰고도 옮길 수 있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는데, 2018년 6월부터는 불법차량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가 막힌다.
그 전부터는 불법주정차 차량이 사건사고에 방해되어 파손되면 시나 경찰서 및 소방서에서 해당 차주에게 수리비를 물어주거나 했는데 이제는 불법주정차된 차량을 파손하더라도 소방관이나 소방서에서는 책임이 없다.
합법적으로 주정차된 차량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
행정기관은 단속의지도 보여주지 않고 있어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있다.
단속 차량은 돌아다녀도 과태료나 처벌이 타 국가들에 비해 너무 가볍고 견인과 같은 강력한 제재 수단은 교통과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효력이 미미하다.
물론 이 단속이라는 업무도 도시의 각 구청 교통과마다 편차가 커서 일부 교통과는 아예 단속 의지가 없이 직무 유기를 행하기도 하며 반대로 과태료 금액에 무관하게 많은 단속 건수를 자랑하며 주정차 단속을 강력하게 하는 교통과도 있다.
이 경우 필연적으로 단속된 민원인들이 찾아와 거칠게 항의하는 경우가 많아지므로 상당한 업무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그럼에도 꿋꿋하게 버티며 묵묵히 공무수행을 하는 모습은 그야말로 참 공무원.다만 정말로 행정 기관이 의지가 없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
불법주차 단속을 하는 교통지도팀 공무원의 숫자가 턱없이 부족하다.
인구 120만이 넘는 수원시가 50명 약간 넘고 청주시 같은 지방 대도시도(상당구는 3명) 고작 15~17명 수준이다.
이 정도의 인력이 동네 구석구석을 찾아다니면서 주정차 금지구역의 모든 차들을 단속하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다.
이와 더불어 우리나라 운전자의 이중적인 잣대 역시 주정차 단속을 어렵게 한다.
자신도 불법주정차를 하면서 불법주정차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 자신의 차량이 견인되거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때 자신이 남들에게 피해를 주고 불법을 저질렀다는건 생각안하고 내가 뭐 그리 큰 잘못을 했냐며 받은 과태료나 행정처분에만 항의하면서 교통과에 쳐들어가 난동피우는 사람은 꾸준히 나온다.
실제로 경기도의 모 지자체에서 주정차 민원이 잦은 구간을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주변 거주민과 상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적이 있지만 결과는 주정차금지구역지정을 반대하는 의견이 더 많아 결정을 보류했던 사례가 있다.
남들의 불법주차를 보기 싫은건 맞지만 나까지 불법주차를 못하게 되는건 더 싫은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행정 관청이라면 민원실에 미친 짓을 하는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보수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교통행정처리와 별개로 법률의 미비도 큰 문제이다.
불법주차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회 전반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이기도 한데 일반인들은 관련 법률에 관한 관심이 없고 어떤 일이 터지면 관련된 관청의 공무원이나 경찰을 비난하여 놀고 먹는 공무원을 혐오하는 정서를 부추기면서 법규 제정이나 개정에 힘을 실어주거나 압박을 주지 못하고 있다.
불법주차와 관련된 유튜브 영상에 공무원, 경찰을 욕하는 댓글은 수도 많고 추천을 많이 받고 있지만 지방의원이나 국회의원을 지적한 사례는 찾아보기도 힘들다.
수도권 주민들에게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폐해를 인지하지만 자신이 불법주차를 행한 경우에는 태도가 매우 관대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74.6%에 달하는 사람들이 불법주차에 피해 경험이 있음과 동시에 불법주차 해본 경험이 있다고 답하였는데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인 양면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불법주차를 하는 이유로 "주차요금이 비싸거나 주차에 쓰이는 돈이 아까워서"라고 답한 사람이 40%에 달했는데, 수천만 원에 달하는 차량을 구매하고 매달 수만~수십만 원의 차량유지비를 부담하고 있는 와중에 주차비까지 또 들어가는 것이 매우 아깝다고 여길 수는 있으나 그렇다고하여 그게 남들에게 피해를 줘도 된다는 면죄부는 될 수 없다.
이것은 그 주차비용까지 지불해가면서 남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위해 성실하게 올바른 주차를 하는 사람들을 물먹이는 매우 이기적인 마인드다.
2010년대 말에 조성된 동탄물류단지의 경우, 쿠팡물류센터, CJ물류센터등 대형 물류시설들이 밀집해 있어서 대형 트럭이 수시로 드나들고 대기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대형트럭 주차공간이 전혀 없어서 단지내 도로에 아무렇게나 주차를 한다.
아울러 물류센터 근무자들의 승용차들도 뒤섞어 이 물류단지내는 불법주정차의 복마전이다.
화성시청에 단속 요청을 해도 단속을 하지 않는 듯하다.
운전자들의 몰염치와 가장 가까운 공간만을 이용하려는 성향도 불법주정차 문제에 한 몫을 하고 있다.
이 행태는 주차 공간이 상대적으로 널널한 지방에서 볼 수 있다.
자신의 주거지에서 도보로 단 몇 분 걸어가면 널리고 깔린 주차 공간이 있음에도 도로를 점거하거나 타인의 주차 공간에 멋대로 차량을 세우는 놀라운 행동을 서슴없이 한다.
인구대비 토지면적이 좁은 한국의 특성상 전용 주차장이 없는 주거지에서는 당연히 주차비용이 들 수 밖에 없고 불법주차에는 그에 따른 처벌이 따르는 게 당연하다는 것과 무료 주차 공간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는 인식이 매우 부족한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평범한 무개념 주차 글을 보면 불법주차 견인하고 문제가 생기면 신고자가 보상을 해줘야 하는 현행 법률 아래에서는 이러한 행태가 줄어들기는 어렵다.
한국도 차고지증명제 도입을 위해 1989년부터 2001년까지 다섯차례에 걸쳐 검토를 하였고, 2015년 현재까지 국토부에서 연구를 지속하고 있으나 실현 가능성은 낮아보인다.
당장에 내수 자동차 판매율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 업계의 반발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주차공간이 부족한 대도시 지역 서민들에 대한 역차별 논란도 무시할 수 없다.
2018년 기준으로 서울시의 총 주차장 확보율이 132%나 달한다고는 하지만 이 수치는 신축된 건물과 고급 주택 덕분에 높아졌을 뿐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다.
신축된 아파트에는 세대당 1면 이상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고급 아파트와 고급 빌라는 세대당 2면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가의 주차장 확보율은 60%에도 미치지 못한다.
원룸이나 보급형 구식 빌라들의 주차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무턱대고 차고지 증명제를 도입하면 엄청난 분쟁을 초래할 것이다.
따라서 증명제를 시행하기 전에 주차부지를 넓히고 건축법을 개정하는 등 점진적으로 준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주차난이 심각하지 않은 지역부터 차고지 증명제를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
국토교통부에서도 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을 낮추기로 하였다.
그리고 도시계획을 짤 때 주차공간 필수확보등이 필요하다.
시내버스가 불법주차 때문에 운행이 중단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농촌지역은 관광지 일대에 농어촌버스가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불법주차를 하고 있어 군청에서 수시로 단속, 라바콘과 고무봉을 설치하고 있으나 근절되지 않아 갈등이 심해지고 있으며, 경주시 70번 시내버스는 대형버스가 동천동 골목길을 경유하고 있는데 불법주차로 인해 운행이 중지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고 있다.
도로 곳곳에 노선버스 통과지역이라고 홍보를 해도 불법주차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화재 상황에서 소방차가 현장으로 이동하고 있는데 불법 주차된 차량 때문에 진압이 불가능하거나 다른 길로 가야 되는 일이 발생한다.
화재에는 골든타임이 있는데 불법 주차된 차량 때문에 결국 진압이 늦춰지고 그 동안 불길이 번져서 큰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
2019년부터 소방차는 화재 현장으로 이동 중에 통행에 방해되는 차량을 그냥 밀고 가게된다.
이로 인해 차량이 파손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불법주차라면 보상 받을 수 없다.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참사에 불법 주정차로 인해 초기진압이 지연되면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이 거론되자 미국, 중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독일, 캐나다 그리고 호주처럼 경찰차와 소방차를 막는 불법주차 차량들은 파손을 무릅쓰고도 옮길 수 있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는데, 2018년 6월부터는 불법차량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가 막힌다.
그 전부터는 불법주정차 차량이 사건사고에 방해되어 파손되면 시나 경찰서 및 소방서에서 해당 차주에게 수리비를 물어주거나 했는데 이제는 불법주정차된 차량을 파손하더라도 소방관이나 소방서에서는 책임이 없다.
합법적으로 주정차된 차량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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