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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1. 개요
賂物 / Bribe, Bribery, Backhander ~사과상자라는 말을 뇌물의 은어로 널리 쓰이게 만든 전두환의 비자금(출처:연합뉴스)뇌물의 또 다른 예. 돈가방에 오만원권을 빽빽하게 채워놓았다.
이 장면은 명탐정 코난: 제로의 집행인 더빙판의 인트로 장면이다.
원판 또는 자막판에는 당연히 만엔권이 채워져 있다.
하기 싫은것도 하게 만드는 마법의 물어떤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매수하여 사사로운 일에 이용하기 위하여 넌지시 건네는 부정한 돈이나 물건. 한자로 된 단어 자체는 '주는 물건'이라는 뜻이지만, 악의적인 의도로 주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을 주고받는다는 뜻으로 회뢰(賄賂)라고도 쓰인다.
뒷돈, 촌지, 뽀찌, 와이로라는 말로도 종종 불린다.
이 장면은 명탐정 코난: 제로의 집행인 더빙판의 인트로 장면이다.
원판 또는 자막판에는 당연히 만엔권이 채워져 있다.
하기 싫은것도 하게 만드는 마법의 물어떤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매수하여 사사로운 일에 이용하기 위하여 넌지시 건네는 부정한 돈이나 물건. 한자로 된 단어 자체는 '주는 물건'이라는 뜻이지만, 악의적인 의도로 주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을 주고받는다는 뜻으로 회뢰(賄賂)라고도 쓰인다.
뒷돈, 촌지, 뽀찌, 와이로라는 말로도 종종 불린다.
2. 정의
뇌물이라 함은 부정부패의 전형적인 요소로 꼽히는 것으로, 공무를 담당하는 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주어진 부정한 보수로서의 금전 및 기타 이익들 전반을 의미한다.
실질적으로 부정한 청탁이 있든 없든, 공무의 직무집행과 관련성이 있는 일체의 부정한 이득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현금은 당연하고, 향응, 성접대, 차량이나 부동산의 이용권의 제공, 채무의 면제 등 유무형의 사실상의 이득 제공을 포괄한다.
꼭 법률상의 제공이 아니어도 무방하다.
e.g. 증뢰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이용케하되, 등기는 하지 않은 상황이라도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면 뇌물성이 인정될 것.다만 법적으로 뇌물죄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에 대해서만 성립되고, 공무원·중재인이 아닌 사람이 뒷돈을 받은 경우에는 뇌물죄가 아니라 배임수재죄 혹은 변호사법위반이 성립한다.
이는 재산범죄 파트에 규정되어 있지만, 이를테면 민간영역에서의 뇌물죄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는, OECD 국제협약에 따라 따로 특별법이 제정·시행 중이다.
형사법상의 뇌물죄 규정은 공직의 불가매수성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다.
2008년 12월 10일 청탁성 식사 대접에 대한 대법원 판례.칭찬이나 아부 등 단순한 언어적·정신적인 이익 등은 뇌물에 포함되지 않는다.
뇌물이라는 이름 그대로라면 원칙적으로 '물질적인 것'에 한정되어 있어야 하다는 것. 예외적으로 성상납은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행위로서 뇌물이라고 보고 있다.
거기에 성매매 혐의까지 추가된다.
주는 방법도 가지가지인데 우선 뇌물 하면 생각나는 돈다발 전달쯤은 기본이고, '화폐로서 같은 가치가 있을 만한 대체 품목'을 사주는 방법도 있다.
이때 대체 품목들은 즉 시세라는 것의 영향을 거의 받지도 않고 되팔기도 쉬운 것들로 주는데 주로 환금성이 좋은 금괴라던가 보석, 유가증권, 술, 담배 같은 것을 주는 경우도 많다.
이 중 금괴나 보석, 유가증권은 국가에서 특별히 감시를 하는 물건이기 때문에 21세기 들어서는 유명한 화가의 명작 그림이나 명품차, 고급 시계, 가상 화폐 등을 뇌물로 건네주기도 한다.
그리고, 청탁성 식사 대접이나 성상납까지 있다.
그래도 이런 것들은 돈으로 환금할 때 적발될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아직은 고전적(?)인 수법으로 현찰 박치기(...)가 대세이다.
모두에게 너무 친숙한(?) 사과박스는 말할 것도 없고 규모가 가히 국제적으로 커지면 그 유명한 스위스 은행 계좌를 이용하는 전설적인 방법도 있다.
차떼기라는 기상천외한 방법도 등장했다.
또한, 사이버 가상화폐로 유명한 비트코인도 돈세탁같은 범죄용 화폐로 널리 악용되는 것이 현실이다.
실질적으로 부정한 청탁이 있든 없든, 공무의 직무집행과 관련성이 있는 일체의 부정한 이득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현금은 당연하고, 향응, 성접대, 차량이나 부동산의 이용권의 제공, 채무의 면제 등 유무형의 사실상의 이득 제공을 포괄한다.
꼭 법률상의 제공이 아니어도 무방하다.
e.g. 증뢰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이용케하되, 등기는 하지 않은 상황이라도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면 뇌물성이 인정될 것.다만 법적으로 뇌물죄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에 대해서만 성립되고, 공무원·중재인이 아닌 사람이 뒷돈을 받은 경우에는 뇌물죄가 아니라 배임수재죄 혹은 변호사법위반이 성립한다.
이는 재산범죄 파트에 규정되어 있지만, 이를테면 민간영역에서의 뇌물죄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는, OECD 국제협약에 따라 따로 특별법이 제정·시행 중이다.
형사법상의 뇌물죄 규정은 공직의 불가매수성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다.
2008년 12월 10일 청탁성 식사 대접에 대한 대법원 판례.칭찬이나 아부 등 단순한 언어적·정신적인 이익 등은 뇌물에 포함되지 않는다.
뇌물이라는 이름 그대로라면 원칙적으로 '물질적인 것'에 한정되어 있어야 하다는 것. 예외적으로 성상납은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행위로서 뇌물이라고 보고 있다.
거기에 성매매 혐의까지 추가된다.
주는 방법도 가지가지인데 우선 뇌물 하면 생각나는 돈다발 전달쯤은 기본이고, '화폐로서 같은 가치가 있을 만한 대체 품목'을 사주는 방법도 있다.
이때 대체 품목들은 즉 시세라는 것의 영향을 거의 받지도 않고 되팔기도 쉬운 것들로 주는데 주로 환금성이 좋은 금괴라던가 보석, 유가증권, 술, 담배 같은 것을 주는 경우도 많다.
이 중 금괴나 보석, 유가증권은 국가에서 특별히 감시를 하는 물건이기 때문에 21세기 들어서는 유명한 화가의 명작 그림이나 명품차, 고급 시계, 가상 화폐 등을 뇌물로 건네주기도 한다.
그리고, 청탁성 식사 대접이나 성상납까지 있다.
그래도 이런 것들은 돈으로 환금할 때 적발될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아직은 고전적(?)인 수법으로 현찰 박치기(...)가 대세이다.
모두에게 너무 친숙한(?) 사과박스는 말할 것도 없고 규모가 가히 국제적으로 커지면 그 유명한 스위스 은행 계좌를 이용하는 전설적인 방법도 있다.
차떼기라는 기상천외한 방법도 등장했다.
또한, 사이버 가상화폐로 유명한 비트코인도 돈세탁같은 범죄용 화폐로 널리 악용되는 것이 현실이다.
3. 역사 속 뇌물
4대 문명들 중 한 곳인 고대 이집트 때도 뇌물 때문에 골치를 썩혔다는 기록이 남아 있을 정도로 전통깊은 범죄이나, 막상 세간에서 뇌물을 범죄라고 인식한 역사는 의외로 길지 않다.
성경의 잠언에도 뇌물에 대한 부정적인 구절이 나온다.
"뇌물은 그것을 주는 자가 생각하기에 요술과 같아서, 옳지 않은 일을 마음대로 하게 한다.
(잠언 17장 8절)."라든가, "선물을 주는 자는 그 앞길이 열려서, 중요한 사람 앞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잠언 18장 16절)."라든가, "은밀히 안기는 선물은 화를 가라앉히고 몰래 바치는 뇌물은 거센 분노를 사그라뜨린다(잠언 21장 14절)." 하지만 출애굽기 23:8 등의 구절에는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라고 적혀있다.
그리고 일단 고대 이후 신학이 정립된 유대교 및 대다수 기독교 교파에서는 부정부패와 연관된 뇌물을 십계명 중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을 위반하는 죄로 여겨 종교적, 도덕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사실 뇌물을 금지하는 교리는 아브라함 계열 종교만이 아니라 모든 메이저급 종교들에서 동일하긴 하다.
후한이 얼마나 막장의 나라였는지, 환제 치세에 이르러서는 이게 없으면 관직에 나가지도 못했다.
김경한 삼국지에는 아예 대놓고 후한 말 매관매직의 관직별 시세까지 적혀 있다.
명나라에서 일어난 유육 유칠의 난은 일어난 계기에 뇌물이 복합적으로 연관되어 있었기 때문에 '뇌물의 난'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을 정도였다.
전쟁 상황에서도 뇌물은 쓰였다.
훈족의 아틸라가 로마로 처들어오자 교황 레오 1세가 뇌물로 아틸라를 철수시켰다.
실제로 한반도에서도 뇌물 때문에 이래저래 골치를 썩여 왔다.
이규보의 경우 '주뢰설'을 통해 당대의 썩어빠진 정치 행태를 우회적으로 깠을 정도였고,그런데 이규보가 할말은 아닌데? 조선시대에는 외국에서 온 사신에게 뇌물을 주는 일이 성행했다.
관리들도 뇌물을 안 받은 일이 별로 없을 정도였으나 ,이는 '정(情)'이라는 좋은 이름으로 미화된 경우가 많았다.
그뿐이 아니라 관리의 첩은 뇌물을 받는 창구의 기능을 하기도 했으며, 심한 경우에는 아예 단지를 만들어 많은 첩들을 거주시키며 뇌물을 받는 공장형도 있었다.
제4공화국이나 제5공화국 시절에는 박정희, 전두환 전 대통령이 심복들에게 돈을 나눠주는게 있었다.
친한 사람에게는 더 많이 줬는데 이걸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통치 자금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민주화 이전에는 민간에서도 뇌물은 만연했다.
다.
성경의 잠언에도 뇌물에 대한 부정적인 구절이 나온다.
"뇌물은 그것을 주는 자가 생각하기에 요술과 같아서, 옳지 않은 일을 마음대로 하게 한다.
(잠언 17장 8절)."라든가, "선물을 주는 자는 그 앞길이 열려서, 중요한 사람 앞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잠언 18장 16절)."라든가, "은밀히 안기는 선물은 화를 가라앉히고 몰래 바치는 뇌물은 거센 분노를 사그라뜨린다(잠언 21장 14절)." 하지만 출애굽기 23:8 등의 구절에는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라고 적혀있다.
그리고 일단 고대 이후 신학이 정립된 유대교 및 대다수 기독교 교파에서는 부정부패와 연관된 뇌물을 십계명 중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을 위반하는 죄로 여겨 종교적, 도덕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사실 뇌물을 금지하는 교리는 아브라함 계열 종교만이 아니라 모든 메이저급 종교들에서 동일하긴 하다.
후한이 얼마나 막장의 나라였는지, 환제 치세에 이르러서는 이게 없으면 관직에 나가지도 못했다.
김경한 삼국지에는 아예 대놓고 후한 말 매관매직의 관직별 시세까지 적혀 있다.
명나라에서 일어난 유육 유칠의 난은 일어난 계기에 뇌물이 복합적으로 연관되어 있었기 때문에 '뇌물의 난'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을 정도였다.
전쟁 상황에서도 뇌물은 쓰였다.
훈족의 아틸라가 로마로 처들어오자 교황 레오 1세가 뇌물로 아틸라를 철수시켰다.
실제로 한반도에서도 뇌물 때문에 이래저래 골치를 썩여 왔다.
이규보의 경우 '주뢰설'을 통해 당대의 썩어빠진 정치 행태를 우회적으로 깠을 정도였고,그런데 이규보가 할말은 아닌데? 조선시대에는 외국에서 온 사신에게 뇌물을 주는 일이 성행했다.
관리들도 뇌물을 안 받은 일이 별로 없을 정도였으나 ,이는 '정(情)'이라는 좋은 이름으로 미화된 경우가 많았다.
그뿐이 아니라 관리의 첩은 뇌물을 받는 창구의 기능을 하기도 했으며, 심한 경우에는 아예 단지를 만들어 많은 첩들을 거주시키며 뇌물을 받는 공장형도 있었다.
제4공화국이나 제5공화국 시절에는 박정희, 전두환 전 대통령이 심복들에게 돈을 나눠주는게 있었다.
친한 사람에게는 더 많이 줬는데 이걸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통치 자금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민주화 이전에는 민간에서도 뇌물은 만연했다.
다.
4. 한국 형법상에서의 뇌물
4.1. 관련 법조문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①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30조(제삼자뇌물제공)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31조(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①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전2조의 죄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제삼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었던 자가 그 재직중에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④ 전3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132조(알선수뢰)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33조(뇌물공여등) ① 제129조 내지 제132조에 기재한 뇌물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제삼자에게 금품을 교부하거나 그 정을 알면서 교부를 받은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뇌물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129조·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수수(收受)·요구 또는 약속한 뇌물의 가액(價額)(이하 이 조에서 "수뢰액"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중처벌한다.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수뢰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수뢰액이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형법」 제129조·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제1항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倂科)한다.
제3조(알선수재)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조(뇌물죄 적용대상의 확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간부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였거나 출연금·보조금 등 그 재정지원의 규모가 그 기관 또는 단체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인 기관 또는 단체국민경제 및 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업무의 공공성(公共性)이 현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감독하거나 주주권의 행사 등을 통하여 중요 사업의 결정 및 임원의 임면(任免) 등 운영 전반에 관하여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② 제1항의 간부직원의 범위는 제1항의 기관 또는 단체의 설립목적, 자산, 직원의 규모 및 해당 직원의 구체적인 업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제3조(뇌물공여자 등의 형사책임) ① 국제상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외국공무원 등에게 그 업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약속 또는 공여하거나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범죄행위로 얻은 이익이 1천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외국공무원 등이 속한 국가의 법령에 따라 그 지급이 허용되거나 요구되는 경우일상적·반복적 업무에 종사하는 외국공무원 등에게 그의 정당한 업무수행을 촉진할 목적으로 소액의 금전이나 그 밖의 이익을 약속 또는 공여하거나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③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벌금을 병과(倂科)한다.
제4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조제1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도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범죄행위로 얻은 이익이 5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그 이익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몰수) 이 법에 규정된 범죄행위에 제공된 뇌물로서 범인(제4조에 따라 처벌되는 법인을 포함한다)이 소유하거나 범인 외의 자가 그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것은 몰수한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금품 등의 수수 금지) ①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직자 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0조의 외부강의 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 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 등이나 파견 공직자 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 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 등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공직자 등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 등 공직자 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직자 등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 ④ 공직자 등의 배우자는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직자 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 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 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공직자 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2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조제1항을 위반한 공직자 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2항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그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공직자 등은 제외한다.
자신의 배우자가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한 사실을 알고도 제9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 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다만, 공직자 등 또는 배우자가 제9조제2항에 따라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8조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 등을 공직자 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배우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 제15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 제18조를 위반하여 그 업무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공직자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조를 위반하여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 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자 등에게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가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제15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 등을 방해하거나 신고 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자 등에게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나목부터 사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④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품 등은 몰수한다.
다만, 그 금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②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30조(제삼자뇌물제공)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31조(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①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전2조의 죄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제삼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었던 자가 그 재직중에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④ 전3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132조(알선수뢰)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33조(뇌물공여등) ① 제129조 내지 제132조에 기재한 뇌물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제삼자에게 금품을 교부하거나 그 정을 알면서 교부를 받은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뇌물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129조·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수수(收受)·요구 또는 약속한 뇌물의 가액(價額)(이하 이 조에서 "수뢰액"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중처벌한다.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수뢰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수뢰액이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형법」 제129조·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제1항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倂科)한다.
제3조(알선수재)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조(뇌물죄 적용대상의 확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간부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였거나 출연금·보조금 등 그 재정지원의 규모가 그 기관 또는 단체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인 기관 또는 단체국민경제 및 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업무의 공공성(公共性)이 현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감독하거나 주주권의 행사 등을 통하여 중요 사업의 결정 및 임원의 임면(任免) 등 운영 전반에 관하여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② 제1항의 간부직원의 범위는 제1항의 기관 또는 단체의 설립목적, 자산, 직원의 규모 및 해당 직원의 구체적인 업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제3조(뇌물공여자 등의 형사책임) ① 국제상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외국공무원 등에게 그 업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약속 또는 공여하거나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범죄행위로 얻은 이익이 1천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외국공무원 등이 속한 국가의 법령에 따라 그 지급이 허용되거나 요구되는 경우일상적·반복적 업무에 종사하는 외국공무원 등에게 그의 정당한 업무수행을 촉진할 목적으로 소액의 금전이나 그 밖의 이익을 약속 또는 공여하거나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③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벌금을 병과(倂科)한다.
제4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조제1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도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범죄행위로 얻은 이익이 5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그 이익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몰수) 이 법에 규정된 범죄행위에 제공된 뇌물로서 범인(제4조에 따라 처벌되는 법인을 포함한다)이 소유하거나 범인 외의 자가 그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것은 몰수한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금품 등의 수수 금지) ①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직자 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0조의 외부강의 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 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 등이나 파견 공직자 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 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 등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공직자 등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 등 공직자 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직자 등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 ④ 공직자 등의 배우자는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직자 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 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 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공직자 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2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조제1항을 위반한 공직자 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2항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그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공직자 등은 제외한다.
자신의 배우자가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한 사실을 알고도 제9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 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다만, 공직자 등 또는 배우자가 제9조제2항에 따라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8조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 등을 공직자 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배우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 제15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 제18조를 위반하여 그 업무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공직자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조를 위반하여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 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자 등에게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가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제15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 등을 방해하거나 신고 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자 등에게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나목부터 사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④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품 등은 몰수한다.
다만, 그 금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4.2. 설명
한국 현행법상으로 뇌물은 '주어도 범죄(증뢰)', '받아도 범죄(수뢰)', '되기 전에 받아도(사전수뢰)', '그만두고 받아도 범죄(사후수뢰)', '다른 사람이 대신 받아도(제삼자 뇌물공여)', '다른 사람 일로 줘도(알선수뢰)' 범죄다.
한마디로 뇌물과 연관이 돼있으면 무조건 처벌대상이다.
심지어 뇌물을 현실적으로 받지 않아도, (요구, 약속만 하여도 처벌), 실지로 제공하지 않아도(약속, 공여, 공여의사표시) 모두 처벌한다.
뇌물이 공무수행과 정상적인 국가작용에 심각한 해악을 끼지는 것이 역사적으로 명명백백히 증명되었기에, 이런 철저한 구성요건체계를 갖추게 된 것이다.
심지어 특정 뇌물 범죄의 경우, 수뢰액이 3천만원 이상일 경우, 일반 형법이 아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가 되어 가중된 처벌을 받는다.
일례로 동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수뢰액이 1억 이상인 경우 무기 혹은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는 무려 형법의 강도살인과 동일한 무거운 형벌.하지만 사후수뢰와 제삼자 공여의 경우 공직자와의 관계를 증명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요새는 재직 중에 대놓고 본인이 직접 뇌물을 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대개가 허수아비를 끼워놓고 본인 대신 수뢰하게 한 후, 나중에 걸리면 "나는 몰랐다"라며 잡아뗀다.
물론 이 경우 직무관련성과 제삼자성의 증명은 대한민국 검찰청의 일. 범죄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을 정도로 증명이 되지 않은 경우 결국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의 무죄판결을 선고해야 한다.
그러나 형법상 처자 기타 생활관계를 같이 하는 가족은 "제삼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직자 본인이 직접 수수한 것과 동일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단순수뢰죄가 성립한다.
이것이 문외한들로부터 대차게 까이고 있는 "포괄적 뇌물죄 이론"의 실체이나 형법학계에서는 통설적 견해이다.
다만, 제삼공여자가 뇌물을 주지 않은 채 먹고 튀더라도 법적으로 제제할 방법은 증뢰물전달죄 정도 밖에 없다.
횡령죄 적용도 가능하다는 설이 있으나, 대법원에서 불법원인급여물 명목으로 부정된 이상 적용하기는 힘들다.
애초에 국가가 뇌물의 전달을 의뢰받은 자의 횡령을 처벌할 경우, 이는 증뢰-수뢰 행위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이다.
물론 뇌물을 횡령당한 자가 고소/고발을 할 리는 없다.
결과적으로는 수사가 진행되면서 자신의 뇌물 범죄에 대해 자백하게 될 것이기 때문. 다만 전달해야 할 뇌물을 먹튀할 목적을 갖고 접근 등을 했을 경우에는 사기죄 적용도 가능하다.
촌지는 사전적으로 '정성을 표하기 위해 주는 돈이나 선물'이므로 뇌물과는 의미상 약간 다르다 할 수 있다.
지난날 스승에 해당하는 '훈장'의 경우는 촌지가 유일한 수입원이었으므로 뇌물이라고 볼 수는 없었다.
하지만, 현대에 들어서면서 교사가 급여를 받게 되어서 촌지의 필요성도 사라진데다가, 일부 막장 교사들 & 막장 학부모들의 만행 때문에 촌지는 더더욱 부정적인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게다가 기자들이 부정하게 받는 돈도 '촌지' 라고 부르므로 그냥 더욱 뇌물이나 다름없다.
사실상 촌지라고 쓰고 뇌물이라고 읽는 셈이다.
참고로 사립학교 교사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뇌물죄가 아닌 배임수증재가 성립한다.
다.
한마디로 뇌물과 연관이 돼있으면 무조건 처벌대상이다.
심지어 뇌물을 현실적으로 받지 않아도, (요구, 약속만 하여도 처벌), 실지로 제공하지 않아도(약속, 공여, 공여의사표시) 모두 처벌한다.
뇌물이 공무수행과 정상적인 국가작용에 심각한 해악을 끼지는 것이 역사적으로 명명백백히 증명되었기에, 이런 철저한 구성요건체계를 갖추게 된 것이다.
심지어 특정 뇌물 범죄의 경우, 수뢰액이 3천만원 이상일 경우, 일반 형법이 아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가 되어 가중된 처벌을 받는다.
일례로 동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수뢰액이 1억 이상인 경우 무기 혹은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는 무려 형법의 강도살인과 동일한 무거운 형벌.하지만 사후수뢰와 제삼자 공여의 경우 공직자와의 관계를 증명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요새는 재직 중에 대놓고 본인이 직접 뇌물을 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대개가 허수아비를 끼워놓고 본인 대신 수뢰하게 한 후, 나중에 걸리면 "나는 몰랐다"라며 잡아뗀다.
물론 이 경우 직무관련성과 제삼자성의 증명은 대한민국 검찰청의 일. 범죄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을 정도로 증명이 되지 않은 경우 결국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의 무죄판결을 선고해야 한다.
그러나 형법상 처자 기타 생활관계를 같이 하는 가족은 "제삼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직자 본인이 직접 수수한 것과 동일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단순수뢰죄가 성립한다.
이것이 문외한들로부터 대차게 까이고 있는 "포괄적 뇌물죄 이론"의 실체이나 형법학계에서는 통설적 견해이다.
다만, 제삼공여자가 뇌물을 주지 않은 채 먹고 튀더라도 법적으로 제제할 방법은 증뢰물전달죄 정도 밖에 없다.
횡령죄 적용도 가능하다는 설이 있으나, 대법원에서 불법원인급여물 명목으로 부정된 이상 적용하기는 힘들다.
애초에 국가가 뇌물의 전달을 의뢰받은 자의 횡령을 처벌할 경우, 이는 증뢰-수뢰 행위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이다.
물론 뇌물을 횡령당한 자가 고소/고발을 할 리는 없다.
결과적으로는 수사가 진행되면서 자신의 뇌물 범죄에 대해 자백하게 될 것이기 때문. 다만 전달해야 할 뇌물을 먹튀할 목적을 갖고 접근 등을 했을 경우에는 사기죄 적용도 가능하다.
촌지는 사전적으로 '정성을 표하기 위해 주는 돈이나 선물'이므로 뇌물과는 의미상 약간 다르다 할 수 있다.
지난날 스승에 해당하는 '훈장'의 경우는 촌지가 유일한 수입원이었으므로 뇌물이라고 볼 수는 없었다.
하지만, 현대에 들어서면서 교사가 급여를 받게 되어서 촌지의 필요성도 사라진데다가, 일부 막장 교사들 & 막장 학부모들의 만행 때문에 촌지는 더더욱 부정적인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게다가 기자들이 부정하게 받는 돈도 '촌지' 라고 부르므로 그냥 더욱 뇌물이나 다름없다.
사실상 촌지라고 쓰고 뇌물이라고 읽는 셈이다.
참고로 사립학교 교사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뇌물죄가 아닌 배임수증재가 성립한다.
다.
5. 개발도상국에서의 뇌물
몇몇 막장 나라들(흔히 개발도상국으로 부르는 곳들.)은 공무원들이 월급만으로는 먹고 살기 힘들 정도이기 때문에 뇌물을 받는 것을 묵인하기도 한다.
조선과 명나라 같은 관료제 국가에서는 공무원(관리)들의 월급이 기가 안 찰 정도로 적다.
아전은 아예 월급이 없었고 그래서 아예 공무 처리 시 선불을 요구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결단코 옳은 일이 아닐지라도 이런 뇌물 제공이 성행하는 국가에서 처리해야 할 업무가 있다면 필히 담당 공무원에게 건네줄 여분의 자본금을 지참해두자. 안 그러면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소연할 곳이 사라진다.
해당 국가에 연수건 이주건 간에 거주 중인 외지인들 사이에서는 아예 공공연한 불문율이다.
다행히도 대놓고 뇌물을 요구할 정도로 막장인 국가에서는 화폐 가치가 그다지 높지 않으므로 크게 부담가는 금액은 아니다.
신빙성은 조금 떨어지지만 한비야의 서적 '바람의 딸'에서도 한두 곳도 아니고 몇몇 개발도상국 국가들의 국경을 지날때마다 관리소 담당 공무원에게 뇌물을 먹여서 통과했다는 서술이 들어있다.
아예 '뇌물을 주겠다'는 뜻의 은어도 있다고... 한비야가 배낭여행을 하던 중이였던 데다가 주변이 온통 개발도상국이라서 돈 구할 곳이 마땅치 않았을 현실을 감안한다면 여러 국가의 검문소에 제공할 수 있을 정도로 평균적으로 지불한 뇌물 금액이 한국인 입장에서는 싼 편이라는 얘기가 된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중세 관료제 국가에서는 뇌물이 오히려 사회를 돌아가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했다.
계량, 보관, 전산 기술이 발달한 현재에도 실 수량과 장부를 맞추는 일은 엄청나게 어려운데, 되 마저도 일일이 손으로 측량하는 이 시대에는 되를 얼마나 깎아서 재느냐에 따라서도 쌀 몇 섬 정도는 가볍게 왔다갔다 할 수 있었다.
따라서 적절한 장부조작 없이는 재정 자체가 막장이 되고, 이걸 용인해주는 수단으로 뇌물이 있었다는 파격적(?)인 주장. 실제로 조선 초기 당시 되질 잘못해서 몇 섬이 빵꾸난 조운미를 경창에서 받아주지 않아 갚을 능력도 없고 돌아갈 수도 없었던 아전이 한양에서 자살한 사건도 있었다.
북한에서는 뇌물이 엄청나게 만연해있다.
평균 급여 수준이 쌀 몇 kg 사면 바닥나고 성과급까지 합쳐도 많은 금액이 아니니 아예 뇌물로 생계를 이어나가는 경우가 많은 것. 유치원 교사도 뇌물로 자리를 얻기도 하며, 10여 년에 달하는 기나긴 병역을 면제받기 위해 뇌물을 주고 빠져나오기도 한다.
심지어 정치범수용소에 갇혀 있다가 뇌물을 사용해서 탈출한 북한 주민의 사례를 새터민들이 증언하기도 하며, 대다수의 탈북 역시 북-중 간 국경을 감시하는 인민군에게 줄 뇌물부터 마련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다.
조선과 명나라 같은 관료제 국가에서는 공무원(관리)들의 월급이 기가 안 찰 정도로 적다.
아전은 아예 월급이 없었고 그래서 아예 공무 처리 시 선불을 요구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결단코 옳은 일이 아닐지라도 이런 뇌물 제공이 성행하는 국가에서 처리해야 할 업무가 있다면 필히 담당 공무원에게 건네줄 여분의 자본금을 지참해두자. 안 그러면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소연할 곳이 사라진다.
해당 국가에 연수건 이주건 간에 거주 중인 외지인들 사이에서는 아예 공공연한 불문율이다.
다행히도 대놓고 뇌물을 요구할 정도로 막장인 국가에서는 화폐 가치가 그다지 높지 않으므로 크게 부담가는 금액은 아니다.
신빙성은 조금 떨어지지만 한비야의 서적 '바람의 딸'에서도 한두 곳도 아니고 몇몇 개발도상국 국가들의 국경을 지날때마다 관리소 담당 공무원에게 뇌물을 먹여서 통과했다는 서술이 들어있다.
아예 '뇌물을 주겠다'는 뜻의 은어도 있다고... 한비야가 배낭여행을 하던 중이였던 데다가 주변이 온통 개발도상국이라서 돈 구할 곳이 마땅치 않았을 현실을 감안한다면 여러 국가의 검문소에 제공할 수 있을 정도로 평균적으로 지불한 뇌물 금액이 한국인 입장에서는 싼 편이라는 얘기가 된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중세 관료제 국가에서는 뇌물이 오히려 사회를 돌아가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했다.
계량, 보관, 전산 기술이 발달한 현재에도 실 수량과 장부를 맞추는 일은 엄청나게 어려운데, 되 마저도 일일이 손으로 측량하는 이 시대에는 되를 얼마나 깎아서 재느냐에 따라서도 쌀 몇 섬 정도는 가볍게 왔다갔다 할 수 있었다.
따라서 적절한 장부조작 없이는 재정 자체가 막장이 되고, 이걸 용인해주는 수단으로 뇌물이 있었다는 파격적(?)인 주장. 실제로 조선 초기 당시 되질 잘못해서 몇 섬이 빵꾸난 조운미를 경창에서 받아주지 않아 갚을 능력도 없고 돌아갈 수도 없었던 아전이 한양에서 자살한 사건도 있었다.
북한에서는 뇌물이 엄청나게 만연해있다.
평균 급여 수준이 쌀 몇 kg 사면 바닥나고 성과급까지 합쳐도 많은 금액이 아니니 아예 뇌물로 생계를 이어나가는 경우가 많은 것. 유치원 교사도 뇌물로 자리를 얻기도 하며, 10여 년에 달하는 기나긴 병역을 면제받기 위해 뇌물을 주고 빠져나오기도 한다.
심지어 정치범수용소에 갇혀 있다가 뇌물을 사용해서 탈출한 북한 주민의 사례를 새터민들이 증언하기도 하며, 대다수의 탈북 역시 북-중 간 국경을 감시하는 인민군에게 줄 뇌물부터 마련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다.
6. 뇌물은 절대 공돈이 아니다
사실 공직자 입장에서 뇌물은 단순히 도덕적 혹은 법적 이유로 안받는게 아니라 본인의 안전과 이익을 위해서 안 받는 게 낫다.
이유는 뇌물은 단순히 회유수단이 아니라 아주 유용한 협박수단이기 때문이다.
앞서 설명되어있듯이 뇌물을 받은 시점에서 넘긴 쪽이나, 받은 쪽이나 똑같이 안 좋은 입장이 되나 상대가 최소한 혼자 잡혀들어가지는 않는다는 생각에 그걸 이용하려 든다면 못 할 것도 없다.
물론 받은 쪽이 권력이라든가 하는 힘이 있는 쪽이라면 입막음 차원에서 넘긴 쪽에게 손을 쓰거나 뇌물 받았다는 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며 돈만 받고 무시할 수도 있다.
그러나 현실은 뇌물을 주는 인간은 절대 한 사람에게 몰빵하지 않는다.
뇌물받을 정도로 무능한 공무원에게 뇌물을 뿌렸다는 사실은 이미 다른 정적이나 부하들에게 골고루 뿌렸다는 소리이며 그 정적들이 참된 사람이라 안 받았어도 뇌물받은 정보만 솔솔 뿌려도 정적을 시작으로 내부 감사, 외부 검경, 많이 처먹은 경우 언론까지 나서서 조진다.
그리고 준 놈은 보통 협박으로 줬다고 증언해 니 형량을 올려주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또한 아무리 봉급이 적더라도 뇌물을 받으면 그 봉급조차 받지 못하게 된다.
이렇게 쓸때는 좋았지만 점점 사람을 파멸로 몰아간다는 점에서 뇌물은 사채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더불어 뇌물이 걸렸을 때 숨기지 못할 경우 받은 뇌물은 국가의 몫이 된다.
현행법상 받은 뇌물은 무조건 전액 국고로 환수되고(몰수), 이미 뇌물을 썼다 하더라도 그 가액에 상당하는 만큼은 다 토해내게 되어있다.
(추징)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거액의 뇌물의 경우에는 아예 그 몰수도 모자라서 받은 뇌물의 수배에 해당하는 벌금까지 낸다.
. '걸릴 때쯤 되면 준 사람한테 돌려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 또한 천만의 말씀이다.
뇌물을 처음부터 안 받고 문전에서 걷어찬 경우라면 뇌물죄가 안 되겠지만, 일단 받고나서라면 나중에 동일 금액으로 뇌물 준사람한테 돌려준다고 해도 죄 성립에 전혀 지장이 없다.
가족이나 친척에게 증여해놓더라도 기록이 남아있다면 다 걸리게 되어 있다.
더불어 뇌물도 엄연히 과세 대상인 기타소득 중 하나다.
뇌물을 기타소득에 넣는다는 것은, 어차피 뇌물받고 소득신고하는 사람이 있을 리 없으니 실효성에 의문이 있고, 소득의 경우에는 나중에 그 소득이 없어지는 사유가 생겼을 시 과세할 수 없다는 원리가 지배하기 때문에, 나중에 세금을 걷었을 때 '나 이미 뇌물 몰수당했는데?' 라면서 낸 세금 돌려달라고 요구하면 국가가 이를 거부할 수 없다는 난점이 있다.
이런 이유로 논란은 좀 있었지만 당시 민주노동당의 주도로 소득의 종류에 '뇌물'을 추가해놓았다.
예전에는 추징 당한 뇌물에 대해서 세금을 냈지만(대법원 1998.2.27. 선고 97누19816판결, 대법원 2002.5.10. 선고 2002두431판결), 지금은 추징 당한 뇌물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대법원 2015.7.16 선고, 2014두5514, 전원합의체 판결).하지만 잘 숨길 경우 국고에 그대로 손해로 작용하게 된다.
수사가 들어오기 전에 돈을 다 빼돌려놓고, 처벌받을 때는 '내 재산은 하나도 없다'고 주장하며 오리발을 내미는 경우가 있다.
가령, 친구에게 현금으로 줘놓고 증거를 남기지 않는다든지 하는 식이다.
아니면 전재산이 알거지가 된 후 얹혀 사는 경우가 있는데, 부패공무원 A - 중간인물 B - 협력자 C의 관계를 만들어놓은 다음, A가 C의 집에 어처구니 없이 싼 임대료로 얹혀 살면서 호의호식한다.
경찰에서 A와 C의 관계를 조사해봐도 둘 사이에서 좁쌀 한 톨도 주고받은 것도 나오지 않고, C에게 물어보면 "고위공직자이셨던 A님을 존경하는 뜻에서 부족하지만 도와드리고 있다" 같은 식이라면 C를 처벌할 만한 근거도 없다.
압류를 하려고 해도 A의 재산은 하나도 없고 C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은 안 되기 때문에 A는 계속 호의호식한다.
물론, 돈은 B를 통해 C나 C가 지정하는 D 등의 인물에게 들어간다.
문제는 이 대리인 B, C, D가 절대 안전할 리가 없다.
일단 돈부터가 불법자금이고 대리인들 입장에서는 A의 뇌물을 자백하고 일부만 슈킹 숨기면 그 돈은 문자 그대로 거저먹는 셈이고 일부에 따라서는 공익신고자 등 괜찮은 명성까지 따라올 수 있는 손해볼 게 없는 장사다.
반대로 A입장에서는 이 대리인들의 자백을 막고자 간신히 번(?) 뇌물의 상당액을 때어줘야하고 본전만 챙기면 다행이지 상당수의 경우 징역살이를 막고자 빚까지 져가며 회유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결국 뇌물을 받는다는 것은 정말 운이 좋아야 본전치기며 절대다수는 패가망신의 지름길이다.
이유는 뇌물은 단순히 회유수단이 아니라 아주 유용한 협박수단이기 때문이다.
앞서 설명되어있듯이 뇌물을 받은 시점에서 넘긴 쪽이나, 받은 쪽이나 똑같이 안 좋은 입장이 되나 상대가 최소한 혼자 잡혀들어가지는 않는다는 생각에 그걸 이용하려 든다면 못 할 것도 없다.
물론 받은 쪽이 권력이라든가 하는 힘이 있는 쪽이라면 입막음 차원에서 넘긴 쪽에게 손을 쓰거나 뇌물 받았다는 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며 돈만 받고 무시할 수도 있다.
그러나 현실은 뇌물을 주는 인간은 절대 한 사람에게 몰빵하지 않는다.
뇌물받을 정도로 무능한 공무원에게 뇌물을 뿌렸다는 사실은 이미 다른 정적이나 부하들에게 골고루 뿌렸다는 소리이며 그 정적들이 참된 사람이라 안 받았어도 뇌물받은 정보만 솔솔 뿌려도 정적을 시작으로 내부 감사, 외부 검경, 많이 처먹은 경우 언론까지 나서서 조진다.
그리고 준 놈은 보통 협박으로 줬다고 증언해 니 형량을 올려주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또한 아무리 봉급이 적더라도 뇌물을 받으면 그 봉급조차 받지 못하게 된다.
이렇게 쓸때는 좋았지만 점점 사람을 파멸로 몰아간다는 점에서 뇌물은 사채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더불어 뇌물이 걸렸을 때 숨기지 못할 경우 받은 뇌물은 국가의 몫이 된다.
현행법상 받은 뇌물은 무조건 전액 국고로 환수되고(몰수), 이미 뇌물을 썼다 하더라도 그 가액에 상당하는 만큼은 다 토해내게 되어있다.
(추징)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거액의 뇌물의 경우에는 아예 그 몰수도 모자라서 받은 뇌물의 수배에 해당하는 벌금까지 낸다.
. '걸릴 때쯤 되면 준 사람한테 돌려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 또한 천만의 말씀이다.
뇌물을 처음부터 안 받고 문전에서 걷어찬 경우라면 뇌물죄가 안 되겠지만, 일단 받고나서라면 나중에 동일 금액으로 뇌물 준사람한테 돌려준다고 해도 죄 성립에 전혀 지장이 없다.
가족이나 친척에게 증여해놓더라도 기록이 남아있다면 다 걸리게 되어 있다.
더불어 뇌물도 엄연히 과세 대상인 기타소득 중 하나다.
뇌물을 기타소득에 넣는다는 것은, 어차피 뇌물받고 소득신고하는 사람이 있을 리 없으니 실효성에 의문이 있고, 소득의 경우에는 나중에 그 소득이 없어지는 사유가 생겼을 시 과세할 수 없다는 원리가 지배하기 때문에, 나중에 세금을 걷었을 때 '나 이미 뇌물 몰수당했는데?' 라면서 낸 세금 돌려달라고 요구하면 국가가 이를 거부할 수 없다는 난점이 있다.
이런 이유로 논란은 좀 있었지만 당시 민주노동당의 주도로 소득의 종류에 '뇌물'을 추가해놓았다.
예전에는 추징 당한 뇌물에 대해서 세금을 냈지만(대법원 1998.2.27. 선고 97누19816판결, 대법원 2002.5.10. 선고 2002두431판결), 지금은 추징 당한 뇌물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대법원 2015.7.16 선고, 2014두5514, 전원합의체 판결).하지만 잘 숨길 경우 국고에 그대로 손해로 작용하게 된다.
수사가 들어오기 전에 돈을 다 빼돌려놓고, 처벌받을 때는 '내 재산은 하나도 없다'고 주장하며 오리발을 내미는 경우가 있다.
가령, 친구에게 현금으로 줘놓고 증거를 남기지 않는다든지 하는 식이다.
아니면 전재산이 알거지가 된 후 얹혀 사는 경우가 있는데, 부패공무원 A - 중간인물 B - 협력자 C의 관계를 만들어놓은 다음, A가 C의 집에 어처구니 없이 싼 임대료로 얹혀 살면서 호의호식한다.
경찰에서 A와 C의 관계를 조사해봐도 둘 사이에서 좁쌀 한 톨도 주고받은 것도 나오지 않고, C에게 물어보면 "고위공직자이셨던 A님을 존경하는 뜻에서 부족하지만 도와드리고 있다" 같은 식이라면 C를 처벌할 만한 근거도 없다.
압류를 하려고 해도 A의 재산은 하나도 없고 C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은 안 되기 때문에 A는 계속 호의호식한다.
물론, 돈은 B를 통해 C나 C가 지정하는 D 등의 인물에게 들어간다.
문제는 이 대리인 B, C, D가 절대 안전할 리가 없다.
일단 돈부터가 불법자금이고 대리인들 입장에서는 A의 뇌물을 자백하고 일부만 슈킹 숨기면 그 돈은 문자 그대로 거저먹는 셈이고 일부에 따라서는 공익신고자 등 괜찮은 명성까지 따라올 수 있는 손해볼 게 없는 장사다.
반대로 A입장에서는 이 대리인들의 자백을 막고자 간신히 번(?) 뇌물의 상당액을 때어줘야하고 본전만 챙기면 다행이지 상당수의 경우 징역살이를 막고자 빚까지 져가며 회유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결국 뇌물을 받는다는 것은 정말 운이 좋아야 본전치기며 절대다수는 패가망신의 지름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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