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프롬스의 최근 이슈
부동산
부동산 관련 문서
|
||
부동산의 분류
|
||
협의
|
토지
|
지목에 따른 분류 · 상태에 따른 분류 · 용도지역
|
정착물
|
건물(주택 · 상가 등) · 시설물(도로 · 철도 · 교량 · 수도 등)
|
|
광의
|
의제부동산
|
공장재단 · 광업재단 · 선박 · 항공기 · 자동차 · 건설기계 · 어업 및 광업권 등
|
주택의 분류
|
||
공동주택
(목록) |
아파트(대한민국) · 주상복합 · 타운하우스 · 도시형 생활주택 · 빌라 · 연립주택 · 다세대주택 · 셰어하우스 · 기숙사
|
|
단독주택
|
단독주택 · 전원주택 · 원룸 · 협소주택 · 저택 · 별장 · 공관 (관저)
|
|
준주택
|
오피스텔 · 고시원 · 실버타운
|
|
부동산업
|
||
건설
|
건설사(브랜드 · 컨소시엄 · 상위 30대 건설사)
|
|
매매
|
청약(청약가점제 · 청약통장) · 분양(미분양) · 등기 · 모델하우스
|
|
임대차
|
임대료 · 전세(전세권 · 전세 계약) · 반전세 · 월세 · 사글세
|
|
간접투자
|
리츠
|
|
가치평가
|
역세권 · 신축 · 구축 · 건폐율 · 용적률 · 판상형 · 타워형 · 커뮤니티 · 대단지 · 차 없는 아파트(목록)
|
|
직업
|
감정평가사 · 공인중개사 · 주택관리사
|
|
관련 학과
|
부동산학과
|
|
법률
|
||
민사법
|
부동산등기법 · 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 3법)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
행정법
|
건축법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
|
정책
|
||
공급
|
신규
|
택지개발 · 신도시(1기 · 2기 · 3기) · 역세권개발사업 · 혁신도시 · 기업도시
|
정비
|
빈집정비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 · 리모델링 · 도시재생 · 재건축 · 재개발(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 · 뉴타운) · 지역주택조합
|
|
특수
|
특별공급 · 임대주택(소셜믹스)
|
|
규제
|
세제
|
취득세 · 종합부동산세(1주택자 과세 논란 · 다주택자 과세 논란) · 재산세 · 양도소득세
|
대출
|
LTV · DTI · DSR
|
|
가격
|
분양가상한제 · 고분양가심사제도 · 전월세상한제
|
|
부담금
|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 광역교통시설부담금
|
|
지역
|
투기지역 ·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
|
공시제도
|
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 · 표준지공시지가) · 공시가격(공동주택공시가격 ·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 · 표준단독주택공시가격)
|
|
기타
|
역대 정부별 대책 · 기부채납 · 토지거래허가제 · 토지공개념
|
|
관련 기관
|
국토교통부 · 한국부동산원 · 한국토지주택공사 · 주택도시보증공사 · 서울주택도시공사 · 경기주택도시공사
|
|
관련 속어·은어
|
||
속어·은어
|
갭 투자 · 알박기 · 영끌 · X품아(초품아 · 지품아) · ○세권 · ○○뷰
|
|
불법
|
기획부동산 · 다운계약서
|
|
관련 사이트·앱
|
||
국가
|
청약Home ·
|
|
민간
|
네이버 부동산 · KB Liiv ON · 부동산114 · 직방 · 다방 · 집토스 · 다음 부동산 · 바로바로 · 리치고
|
|
부동산 스터디 · 부동산 갤러리 · 라이트하우스 · 부동산 읽어주는 남자 · 집값 정상화 시민행동
|
||
기타
|
||
부동산 투기 · 계획도시 · 난개발 · 국민주택채권
|
1. 개요
부동산(不動産)은 흔히 토지나 건물처럼 움직여서 옮길 수 없는 재산을 말하며, 동산의 반댓말이다.
민법상 물건의 정의는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민법 제98조)으로서, 이 물건의 범주 안에 들어가는 것들 중,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부동산이라 하며(민법 제99조 제1항), 부동산이 아닌 물건은 동산이라 한다 (민법 제99조 제2항). 재산 중에서는 구매 밎 거래과정이 가장 복잡하고 까다로우며 가격도 어마어마하다.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동산이지만, 등기를 하는 등 법적으로써 부동산과 비슷한 지위에 있는 동산이 존재하고 이를 '준부동산' 혹은 '의제부동산'이라 한다.
예컨대, 자동차나, 선박, 비행기 및 건설 중장비 등을 이야기한다.
자세한 것은 준부동산 항목으로.'부동산'이라는 한자어는 일본의 양학자 미쓰쿠리 린쇼(箕作麟祥)가 새로 만들어 널리 퍼뜨린 번역어를 어원으로 한다.
영어 표현에는 immovable property, real estate, realty 등이 있다.
민법상 물건의 정의는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민법 제98조)으로서, 이 물건의 범주 안에 들어가는 것들 중,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부동산이라 하며(민법 제99조 제1항), 부동산이 아닌 물건은 동산이라 한다 (민법 제99조 제2항). 재산 중에서는 구매 밎 거래과정이 가장 복잡하고 까다로우며 가격도 어마어마하다.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동산이지만, 등기를 하는 등 법적으로써 부동산과 비슷한 지위에 있는 동산이 존재하고 이를 '준부동산' 혹은 '의제부동산'이라 한다.
예컨대, 자동차나, 선박, 비행기 및 건설 중장비 등을 이야기한다.
자세한 것은 준부동산 항목으로.'부동산'이라는 한자어는 일본의 양학자 미쓰쿠리 린쇼(箕作麟祥)가 새로 만들어 널리 퍼뜨린 번역어를 어원으로 한다.
영어 표현에는 immovable property, real estate, realty 등이 있다.
2. 상세
- 부동산은 매도를 원하는 시기에 적합한 매수자를 찾기가 너무 어려워서 즉시 현금화가 어려운 자산 중 하나이다. 경제침체기에는 거래부재 현상이 자주 발생하여 환금성의 문제가 너무 크다.
- 인플레이션과 같은 화폐가치가 하락할 때는 실물자산가치인 부동산에 사람들이 의존하려하기 때문에 부동산의 가치가 상승한다. 반면에 화폐가치가 상승할 때 부동산의 가치는 하락한다.
3. 특징
- 대한민국에서 규제와 세금이 가장 강력한 시장 중의 하나이다.
- 부동산 가격이 지나치게 높으면 서민 경제가 무너진다. 즉 평생을 열심히 일해도 수도권이나 광역시에 내 집 하나 마련 못 하는 불상사가 일어난다. 특히 집값이 월세까지 견인하는 경우 무주택자는 답이 없다. 반대로 내려가는 게 마냥 좋냐고 하면 그것도 아닌데, 부동산이 폭락할 시에는 중산층이 박살날 위험이 있다. 아파트에서 살인 사건, 자살 사건이 벌어지면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집값 떨어진다" 인것만 봐도 답이 나온다. 특히 한 가정 입장에서 부동산의 급락은, 소비 경기니 뭐니 하는 것 등등과는 손해 나는 돈의 스케일부터가 넘사벽으로 차이가 난다. 일반적인 중산층의 부채에서 부동산의 비중이 상당하기 때문이고, 님비나 핌피 현상이 벌어지거나 선심성 용적률 상향, 사회간접자본 건설 등이 이루어지는 것도 같은 이유다. 그만큼이나 정부의 적절한 대응이 필요한 분야이고, 부동산 정책은 정부의 경제 능력을 평가하는 주요한 잣대 중 하나다. 예를 들면 정부가 부동산을 무계획적으로 공급하면 미분양 매물을 대량으로 발생시켜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인프라보다 과한 인구 증가로 도시 기능이 마비될 수도 있기 때문에 공급량을 무턱대고 늘릴 수 없다. 그와는 반대로 무계획적으로 공급을 막으면 공급이 수요를 따라잡지 못해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할 수도 있다. 그리고 한국에선 단 한번도 공급이 많아서 문제가 된 적은 없다. 항상 적은 공급이 문제였기 때문에, 미분양 무서워서 공급못한다는 소리는 있지도 않은 구더기 잡으려다가 아파트를 통째로 태워버리는 격이다.
- 주식과는 다르게 부동산은 정보가 폐쇄적이다. 상장기업의 주식은 재무제표를 비롯한 투자에 관한 거의 모든 정보가 투명하게 금감원 사이트 등에 공시, 공개되기 때문에, 서울에 살든 제주도에 살든 그 기업에 대해 아는 정보의 수준은 비슷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부동산은 일반인이 그 부동산의 투자가치에 대해 알기는 거의 불가능하고 제일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인근 공인중개사인데 해당 부동산과 약간이라도 공간적 거리가 있는 공인중개사라면 그 부동산에 대해 자세한 정보가 없는 경우가 많다. 다만 다방, 직방 등의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정보의 폐쇄성이 조금씩 해소되고 있긴 하다.
- 땅의 경우는 특별히 재투자를 않더라도 국가에 세금을 꼬박꼬박 내는 한 보유 가능한 시간이 무제한이다. 그래서 수틀릴 경우 땅을 샀거나 땅+건물에서 건물의 비중이 작은 경우 부동산은 그냥 들고만 있으면 된다. 한편 대다수 건물의 경우 약 40년이 한계인 내구연한이 있어 내구연한이 끝날 경우 재투자 없이 무한정 들고 있을 수가 없다. 땅이 아닌 건물만 샀을 경우나 땅+건물에서 건물의 비중이 큰 경우 가용 가능한 시간 안에 부가가치를 뽑지 않으면 오히려 손해일 수 있다.
- 대학교와 더불어 멀쩡했던 지하철 역명이 바뀌는 양대 원흉인데, 주로 아파트 부녀회의 요청으로 인해서 발생한다. 이는 대외적으로 지명도가 높은 이름 혹은 고급스러운 이름을 붙이면 별다른 호재 없이도 집값이 상승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오래된 아파트 이름이 갑자기 바뀌기도 한다.
- 지진, 태풍, 화산, 토네이도, 산사태 등의 자연재해 요소도 거시적으로는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 오히려 그 반대로 대규모 자연재해야말로 부동산 업계에서 최고의 호재로 치는 판이다. 건물이 붕괴하거나 화재로 인해 전소되면 말할 필요도 없이 재개발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2017년 포항 지진이 터지자 포항시 일대의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것이 그 예시이다.
- 부동산은 전통적으로 다른 자산시장에 비해 굉장히 여성중심적인 시장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주식, 암호화폐 등의 투자 커뮤니티를 둘러보면 떡상 같은 여러 19금스러운 어원의 은어부터 시작해 머스크형, 돈나무 누나 같은 남성 중심적 언어가 형성되어 있지만, 부동산을 논하는 지역 맘카페나 현장 분위기를 파악하고 있는 공인중개사무소,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둘러보면 100% 여초라고는 못하지만 분명히 남성 못지 않게 여성 전문가나 소유주들의 언어로도 많은 논의가 이뤄지는 것이 관찰된다. 부동산 투자 성공담이나 조언을 다루는 여러 서적에서도 남성 투자자 및 실수요자들에게 임장 때마다 아내, 누나, 엄마, 하다못해 직장 여선배나 동료라도 모셔다니며 조언을 귀담아들으라는 등의 경험에 기반한 조언이 이따금씩 나온다.이러한 사회적 고정관념의 역사성도 매우 흥미롭다. 오랜 세월에 걸쳐 고착화한 가부장제 사회가 산업화 시절부터는 산업역군으로 조명된 남성상과 가정경제를 책임지는 현모양처, 어머니로서의 여성상으로 나타났는데, 이런 젠더 관념에서 여성이 담당하는 가정경제의 가장 큰 축은 뭐니뭐니해도 결국 '내집마련'으로 상징되는 부동산이었다. 가정경제를 책임지는 여성의 내조는(맨날 듣보잡 주식 건드리다 탈탈 털리는 남편의 등짝을 후려치는) 결혼으로 인한 경력단절의 한풀이라는 자아실현의 성격까지 가미되어 가정주부들이 주도하는 양상으로 나타났다. 결국 부동산을 통한 자산 증식은 '바깥양반' 남성보다는 '안사람' 여성이 책임진다는 전근대사회 여성상과도 색다른 대민국의 여성상으로 진화한 것이다. 이런 현상은 경제적인 분석은 둘째치고 문화인류학적 시선으로 봐도 몹시 흥미로운 현상이라,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최시현 연구교수가 40대 이상의 대한민국 여성 부동산 투자자들의 생애사를 분석한 <부동산은 어떻게 여성의 일이 되었나>라는 서적이 나오기도 했다. 저자가 출연한 팟캐스트도 들어보면 좋다. 부동산을 여성의 일이라 여기는 사회적 관념은 정치판에서 강해지고 있는 페미니즘 열풍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이 핫이슈였던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되어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304050 여성 유권자들의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호응이 미지근한 수준에 그친 원인으로 꼽히기도 한다.
4. 거래 절차
자금 준비, 정보 수집에서부터 계약, 등기에 이르기까지 대단히 복잡한 절차를 거친다.
때문에 일반인간 거래에서는 공인중개사가 거래를 주선하고 중개수수료를 받는 경우가 많다.
부동산 거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며, 첫번째는 매매계약이고 두번째는 임대차계약이다.
매매계약은 물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며 임대차계약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차임을 받는 조건으로 일정기간동안 특정한 공간을 사용하도록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계약서에는 기본적으로 거래하려는 목적물의 주소 및 면적이 들어가며 당사자들의 인적사항, 금액, 계약날짜, 중도금, 잔금, 월세, 목적물 인도일시, 특약사항, 민법에 의한 관련법률내용이 들어간다.
임대차인 경우 계약 당사자간의 막도장 및 서명으로 거래가 성립하며 매매계약인 경우 인감도장 및 인감도장을 필요로 한다.
부동산 거래를 하기전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는지, 채권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을 권장하며, 임대차인 경우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도 보증금 최대 2000만원까지 배당신청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소유자가 근저당권을 언제 설정했느냐에 따라 반환받을 수 있는 보증금이 달라지니 자세한 사항은 관련 법령을 참고하기 바란다.
대체적으로 '건물시세>임차보증금+융자'이면 안전하다.
부동산 거래시 계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물건확인서에 서명을 해야하고 공제증서를 받아야한다.
계약서 형식은 정해진 형태가 없으며 부동산중개업소마다 다를 수 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는 부동산중개업소에게 계약서 보관 의무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
물권확인서는 부동산 거래 목적물에 대한 정보가 총체적으로 담겨있고 서로의 시간 절약을 위해 보통은 생략하는 경우가 많다.
임대차인 경우 임차인이 부동산중개업소에 임대인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요구하기도 하는데, 사실 인감도장이 없어도 임대차는 성립할 뿐더러, 부동산중개업소도 임대인으로부터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받고는 싶지만 임대인이 귀찮아서 못 갖춘채 계약하는 경우도 있다.
중개수수료의 경우 요율이 정해져있는데 거래 금액에 따라 그 한도액이 정해져 있으며, 매매교환의 경우 중개수수료 요율은 중개수수료 한도=거래금액x상한요율로 정해지며 계산된 금액에서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정리가 되어 있는 포스트를 참고해보자. 인터넷에 부동산 수수료 검색을하면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으니 계약 전에 참고하면 된다.
절차가 매우 복잡해서인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운영하는 '씨리얼(SEE:REAL)이 개설되었다.
'다.
때문에 일반인간 거래에서는 공인중개사가 거래를 주선하고 중개수수료를 받는 경우가 많다.
부동산 거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며, 첫번째는 매매계약이고 두번째는 임대차계약이다.
매매계약은 물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며 임대차계약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차임을 받는 조건으로 일정기간동안 특정한 공간을 사용하도록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계약서에는 기본적으로 거래하려는 목적물의 주소 및 면적이 들어가며 당사자들의 인적사항, 금액, 계약날짜, 중도금, 잔금, 월세, 목적물 인도일시, 특약사항, 민법에 의한 관련법률내용이 들어간다.
임대차인 경우 계약 당사자간의 막도장 및 서명으로 거래가 성립하며 매매계약인 경우 인감도장 및 인감도장을 필요로 한다.
부동산 거래를 하기전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는지, 채권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을 권장하며, 임대차인 경우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도 보증금 최대 2000만원까지 배당신청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소유자가 근저당권을 언제 설정했느냐에 따라 반환받을 수 있는 보증금이 달라지니 자세한 사항은 관련 법령을 참고하기 바란다.
대체적으로 '건물시세>임차보증금+융자'이면 안전하다.
부동산 거래시 계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물건확인서에 서명을 해야하고 공제증서를 받아야한다.
계약서 형식은 정해진 형태가 없으며 부동산중개업소마다 다를 수 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는 부동산중개업소에게 계약서 보관 의무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
물권확인서는 부동산 거래 목적물에 대한 정보가 총체적으로 담겨있고 서로의 시간 절약을 위해 보통은 생략하는 경우가 많다.
임대차인 경우 임차인이 부동산중개업소에 임대인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요구하기도 하는데, 사실 인감도장이 없어도 임대차는 성립할 뿐더러, 부동산중개업소도 임대인으로부터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받고는 싶지만 임대인이 귀찮아서 못 갖춘채 계약하는 경우도 있다.
중개수수료의 경우 요율이 정해져있는데 거래 금액에 따라 그 한도액이 정해져 있으며, 매매교환의 경우 중개수수료 요율은 중개수수료 한도=거래금액x상한요율로 정해지며 계산된 금액에서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정리가 되어 있는 포스트를 참고해보자. 인터넷에 부동산 수수료 검색을하면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으니 계약 전에 참고하면 된다.
절차가 매우 복잡해서인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운영하는 '씨리얼(SEE:REAL)이 개설되었다.
'다.
5. 부동산 투자
- 원칙적으로는 많이 가지면 세금을 많이 내도록 하였으나, 현재는 각종 공제제도를 두고, 그 한도도 없거나 아주 높게 하여 대부분 경우는 같은 금액을 다른 방식(근로, 이자 등)으로 벌 때보다 세금이 낮다. 소액으로 투자하는 경우 일반적인 저축에 붙는 이자소득세율(15.4%)보다 낮으며 , 큰 금액을 번 경우에도 세액공제(열거된 사항 하나마다 연간 1억, 최대 연간 2억 공제)와 분할매각을 적절히 활용하여 세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임대소득 또한 2000만 원 이하 비과세 및 각종 의제필요경비 제도가 있어 배당소득세보다 세부담이 낮다.
- 주식처럼 부동산을 적절하게 이용해 큰 돈을 벌 수도 있으며 주식보다는 안전한 편. 부동산이 재테크 수단으로 선호되는 데에는 그것이 돈벌이가 된다는 이유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이유도 있다. 이는 부동산, 특히 토지의 경우 하방경직성이 매우 강하기 때문이다. 건물은 아닐 수 있다. 건물은 완공 직후부터 약 40년의 내구연한이 발생하고 이후 재건축이라는 이름으로 헐어버리게 되므로 이론적으로 잔존가치가 0인 40년 감가상각이 발생한다. 쉽게 말하면 완공 직후부터 매년 1/40씩 가치가 하락하는 것이다. 건물 시세가 오른다는 건 감가상각을 이기고 오르는 건데 내구연한이 가까워지는 20년 이후부터는 재건축이 불가능해질 경우 감가상각이 본격적으로 시세를 압박할 수 있다. 다만 정치적인 차원의 호재가 있는데, 재건축 시기가 임박하면 한국에서는 어느 정도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인위적으로 재산가치를 향상시키기 때문에 반드시 이론만큼 가격이 떨어지지는 않는다. 물론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원칙은 부동산 역시도 예외 아니니, 너무 믿지는 말자. (20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도 부동산 담보대출이 시발점이었다.) 또한 토지의 수익성이나 안정성은 아파트보다 훨씬 높지만, 거래 성사가 힘들어 환금성이 낮고 담보대출 시 기준금액이 시가에 훨씬 못 미친다. 거액의 급전이 필요하면 헐값에 팔아야 하는 경우가 허다하며, 법원 경매 등으로 압류되어도 불이익이 크다. 사실 주식은 망하면 휴지조각이지만 부동산은 망해도 땅이 남는다는 주장은 다소 단순화된 주장이다. 주식도 기업이 소유한 자산에 대한 권리는 남는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경우 기업이 망했을 때 주식이 휴지조각이 되는 이유는 채권자가 먼저 자기 몫을 가져가고 나면 주주들의 몫은 거의 없는 게 보통이기 때문이다. 역으로 말해 부동산도 대출을 받아 샀다가 망하면 채권자에게 압류당하고 남는게 아무 것도 없을 수 있으며 더 심하게는 유한책임인 주식과는 달리 파산할 수도 있다.특히 대한민국에서는 부동산 수익률이 주식 수익률보다 높았다고 이남우 연세대 교수가 분석했다. 일본을 포함한 16개 주요국에서는 주식이 13%, 주거용 부동산이 12%의 수익률을 냈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서울 아파트는 8.5%, 주식은 7%의 수익률을 냈다. 그나마 주식도 삼성전자를 제외하면 수익률이 3%에 불과해, 부동산의 성과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다만, 삼성전자는 16%의 수익률을 냈다. 좋은 종목을 고르면 부동산보다 더 수익을 낼 수도 있다는 것. 그리고 이 교수는 주식은 레버리지를 권하지 않았지만, 부동산은 레버리지를 권했다. 물론 저금리 시대 한정 통용되는 말이다.
- 특히 대한민국에서는 부동산 수익률이 주식 수익률보다 높았다고 이남우 연세대 교수가 분석했다. 일본을 포함한 16개 주요국에서는 주식이 13%, 주거용 부동산이 12%의 수익률을 냈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서울 아파트는 8.5%, 주식은 7%의 수익률을 냈다. 그나마 주식도 삼성전자를 제외하면 수익률이 3%에 불과해, 부동산의 성과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다만, 삼성전자는 16%의 수익률을 냈다. 좋은 종목을 고르면 부동산보다 더 수익을 낼 수도 있다는 것. 그리고 이 교수는 주식은 레버리지를 권하지 않았지만, 부동산은 레버리지를 권했다. 물론 저금리 시대 한정 통용되는 말이다.
- 이론적으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그 가치에 해당하는 재산세가 나오는데, 당연한 말이지만 값비싼 부동산을 많이 들고 있을수록 내야 하는 세금도 많고 부가적인 지출도 커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재산세율이 낮으며 세율이 고정되어 있어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하다. 또한 아파트나 신축건물을 제외하면 재산세 부과의 기본이 되는 공시지가가 시세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경우가 보통이기 때문에 투자물건에 따라서는 부담이 더 줄어든다.
- 이처럼 부동산 투자의 경우는 물건을 골라낼 수 있는 능력과 안목이 있다면 사실상 사업과 함께 부를 이룰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하다. 하지만, 물건을 골라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까지는 엄청난 공부와 경험을 쌓아야 한다. 주택, 토지, 상가, 재개발, 재건축, 경매, 공매, 세금, 명도 등 부동산과 관련된 전 분야의 지식을 폭넓게 쌓아야 하고, 직접 임장을 다니며 많은 경험을 쌓아야 한다. 또한 정책에 따라 부동산 투자 방향이 달라지므로 가벼운 정도의 정치가 돌아가는 상황도 익혀야 한다. 먼저 경제신문을 읽으면서 경제가 돌아가는 방향에 대해 익히자. 어렵지 않다. 매일 30분~1시간 정도 꾸준히 지속하면 경제의 흐름을 익힐 수 있다. 그 다음의 가장 보편적인 방법으로는 직접 성공한 투자자들이나, 세계의 투자 거장들의 책을 통해 배우는 방법이 있다. 또는 강의를 듣는 방법이 있다. 물론 책의 저자나 강의를 하는 강사의 실력을 검증해봐야 한다. 그 다음으로 뜻이 맞는 사람과 같이 스터디그룹을 이뤄 공부하는 것도 좋다. 마치 입시 공부를 할 때 스터디그룹을 형성하는 것처럼 말이다. 서로 임장을 다니면서 경험을 공유하고 곁에서 조언을 해 준다면, 훨씬 본인의 목표에 빠르게 도달할 수 있다. 공부하다 겪는 슬럼프를 이겨내기도 수월하다.
6. 대한민국 정부의 부동산 정책
대한민국 역대 정부별 부동산 대책
|
- 박정희 정부행정수도 이전 '백지계획' 수립
- 행정수도 이전 '백지계획' 수립
- 전두환 정부주택 5백만호 건설정책(목동, 상계동 건설)
- 주택 5백만호 건설정책(목동, 상계동 건설)
- 노태우 정부토지 공개념주택 2백만호 건설정책(1기 신도시)
- 토지 공개념
- 주택 2백만호 건설정책(1기 신도시)
- 참여정부종합부동산세2기 신도시행정수도 이전(세종특별자치시의 행정중심복합도시) 및 혁신도시 조성 추진
- 종합부동산세
- 2기 신도시
- 행정수도 이전(세종특별자치시의 행정중심복합도시) 및 혁신도시 조성 추진
- 이명박 정부보금자리주택
- 보금자리주택
- 박근혜 정부4.1 부동산 대책8.28 전월세 대책12.3 부동산 후속조치9.1 부동산 대책8.25 가계부채 대책11.3 부동산 대책행복주택뉴스테이
- 4.1 부동산 대책
- 8.28 전월세 대책
- 12.3 부동산 후속조치
- 9.1 부동산 대책
- 8.25 가계부채 대책
- 11.3 부동산 대책
- 행복주택
- 뉴스테이
- 문재인 정부문재인 정부/평가/경제/부동산 정책6.19 부동산 대책8.2 부동산 대책9.5 부동산 대책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주거복지 로드맵12.13 다주택자 부동산 대책8.27 부동산 대책9.13 부동산 종합대책9.21 부동산 공급확대 대책3기 신도시12.16 부동산 대책6.17 부동산 대책8.4 부동산 대책2.4 부동산 공급대책
- 문재인 정부/평가/경제/부동산 정책
- 6.19 부동산 대책
- 8.2 부동산 대책
- 9.5 부동산 대책
-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
- 주거복지 로드맵
- 12.13 다주택자 부동산 대책
- 8.27 부동산 대책
- 9.13 부동산 종합대책
- 9.21 부동산 공급확대 대책
- 3기 신도시
- 12.16 부동산 대책
- 6.17 부동산 대책
- 8.4 부동산 대책
- 2.4 부동산 공급대책
7. 부동산의 미래
부동산은 예측하기 어려운 대표적인 경제영역에 속한다.
때문에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향후 폭등하리라는 의견, 폭락하리라는 의견, 현상유지할 것이라는 의견이 항상 공존하고 있다.
고로 부동산 매매에 대한 책임은 결국 본인이 지는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매매함에 있어 항상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일부 투자자들은 자칭 부동산 전문가에게 수업료 등 각종 명목으로 돈 뜯기고 제대로 된 분석조차 하지 않은채 투자했다 패가망신하는 경우도 방송 등에 꽤 소개되고 있으니 주의. 지역에 따라, 연식에 따라, 규모에 따라, 용도에 따라 양상이 천차만별이다.
각 분야의 전문가가 따로 있으며, 부동산 전문가를 구별해내기 위해서라도 기본적인 공부는 필요하다.
경제 불황을 방지하기 위해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의 중앙은행들이 '물가 상승률 2%'를 적절한 인플레이션 목표로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을 고려했을때 다른 하락요인이 없다는 가정 하에 화폐가치가 떨어지는 만큼 부동산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한다.
그러나 부동산의 가격이 물가상승률보다 상승한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는, 소유자가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과 동일하다.
다시 말하자면, 소유자가 지불한 비용 이상을 써서 땅이나 건물을 사더라도 신규 소유자가 투자금액 이상의 이익을 확실하게 뽑을 수 있는 원인이 없다면 절대로 더 비싸게 지불하지 않는다.
반대로 폭락한다는 주장 또한, 기존 소유자가 과거 시세보다 확실하게 낮은 가격에 매도를 해야만 성립하는 것이므로 현금흐름에 문제가 없는 부동산 소유주들이 싸게 파는 대신 버티기를 한다면 폭락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
토지 시장에서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는데, 땅값이 오르지 않으면 자식 물려준다는 생각의 소유자가 절대다수인 경우, 저렴한 매물이 씨가 말라 자연히 땅값이 오른다.
오른 값에 산 사람들은 다시 산 가격 이하로는 절대 안 판다.
이러한 현상이 반복되다 보니 임대료가 형성되기 어려운 곳은 지가가 0에 가까운 외국과 달리, 한국 토지시장은 오지의 지가도 굉장히 높게 형성되어 있다.
장기적인 부동산 추세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은 아래와 같으니, 숙지하고 지역별로 관련정보를 수집하면 최악의 선택은 피할 수 있을 것이다.
거시적 관점에서는 오른다 하더라도 미시적 관점에 따라 내릴 수가 있고, 반대로 거시적 관점에서 내리더라도 미시적 관점에서 상승할 요소가 강하다면 상쇄될 수 있다.
전체 부동산 시장을 장기적으로 본다면 거시적 관점이, 반대로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단기간을 본다면 미시적 관점이 더 강하게 영향을 주지만, 서로 맞물려 영향을 주므로 거시와 미시 양쪽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아무리 미시적으로 좋은 지역이라도 거시적으로 계속 나빠지면 영향이 안 올 수가 없고, 반대로 거시적으로 아주 나쁘더라도 미시적으로 강력한 특정 지역은 일시적으로 오르거나 장기적으로도 영향을 덜 받으면서 손해를 줄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요한 것은, 전국 통계와 서울 통계는 아주 다르다는 점이다.
한국의 부동산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분화되어 있다.
부동산 거래는 거시경제도 중요하지만 현장을 봐야 한다는 것은 거시경제 이상으로 중요하다.
절대로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주식은 기업의 미래가치와 안정성을 보고 사듯 부동산도 입지와 현장을 봐야 정답이 보이는 법이다.
정부가 코로나 대책의 일환으로 현금을 시중에 많이 풀었기 때문에 경제가 정상화 되면 금리를 올려 시중에 풀린 현금을 회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때 금리가 올라가니 부동산에 투자하기 위해 억 단위로 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인상된 금리에 의해 이자 부담이 커질 것이다.
때문에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향후 폭등하리라는 의견, 폭락하리라는 의견, 현상유지할 것이라는 의견이 항상 공존하고 있다.
고로 부동산 매매에 대한 책임은 결국 본인이 지는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매매함에 있어 항상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일부 투자자들은 자칭 부동산 전문가에게 수업료 등 각종 명목으로 돈 뜯기고 제대로 된 분석조차 하지 않은채 투자했다 패가망신하는 경우도 방송 등에 꽤 소개되고 있으니 주의. 지역에 따라, 연식에 따라, 규모에 따라, 용도에 따라 양상이 천차만별이다.
각 분야의 전문가가 따로 있으며, 부동산 전문가를 구별해내기 위해서라도 기본적인 공부는 필요하다.
경제 불황을 방지하기 위해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의 중앙은행들이 '물가 상승률 2%'를 적절한 인플레이션 목표로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을 고려했을때 다른 하락요인이 없다는 가정 하에 화폐가치가 떨어지는 만큼 부동산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한다.
그러나 부동산의 가격이 물가상승률보다 상승한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는, 소유자가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과 동일하다.
다시 말하자면, 소유자가 지불한 비용 이상을 써서 땅이나 건물을 사더라도 신규 소유자가 투자금액 이상의 이익을 확실하게 뽑을 수 있는 원인이 없다면 절대로 더 비싸게 지불하지 않는다.
반대로 폭락한다는 주장 또한, 기존 소유자가 과거 시세보다 확실하게 낮은 가격에 매도를 해야만 성립하는 것이므로 현금흐름에 문제가 없는 부동산 소유주들이 싸게 파는 대신 버티기를 한다면 폭락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
토지 시장에서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는데, 땅값이 오르지 않으면 자식 물려준다는 생각의 소유자가 절대다수인 경우, 저렴한 매물이 씨가 말라 자연히 땅값이 오른다.
오른 값에 산 사람들은 다시 산 가격 이하로는 절대 안 판다.
이러한 현상이 반복되다 보니 임대료가 형성되기 어려운 곳은 지가가 0에 가까운 외국과 달리, 한국 토지시장은 오지의 지가도 굉장히 높게 형성되어 있다.
장기적인 부동산 추세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은 아래와 같으니, 숙지하고 지역별로 관련정보를 수집하면 최악의 선택은 피할 수 있을 것이다.
거시적 관점에서는 오른다 하더라도 미시적 관점에 따라 내릴 수가 있고, 반대로 거시적 관점에서 내리더라도 미시적 관점에서 상승할 요소가 강하다면 상쇄될 수 있다.
전체 부동산 시장을 장기적으로 본다면 거시적 관점이, 반대로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단기간을 본다면 미시적 관점이 더 강하게 영향을 주지만, 서로 맞물려 영향을 주므로 거시와 미시 양쪽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아무리 미시적으로 좋은 지역이라도 거시적으로 계속 나빠지면 영향이 안 올 수가 없고, 반대로 거시적으로 아주 나쁘더라도 미시적으로 강력한 특정 지역은 일시적으로 오르거나 장기적으로도 영향을 덜 받으면서 손해를 줄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요한 것은, 전국 통계와 서울 통계는 아주 다르다는 점이다.
한국의 부동산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분화되어 있다.
부동산 거래는 거시경제도 중요하지만 현장을 봐야 한다는 것은 거시경제 이상으로 중요하다.
절대로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주식은 기업의 미래가치와 안정성을 보고 사듯 부동산도 입지와 현장을 봐야 정답이 보이는 법이다.
정부가 코로나 대책의 일환으로 현금을 시중에 많이 풀었기 때문에 경제가 정상화 되면 금리를 올려 시중에 풀린 현금을 회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때 금리가 올라가니 부동산에 투자하기 위해 억 단위로 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인상된 금리에 의해 이자 부담이 커질 것이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공감 버튼 꼬옥 눌러주세요 ♥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