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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사용료에 대한 소개

by 채은아빠 2022.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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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사용료

1. 개요

 

망 사용료 또는 망 이용료는 인터넷 회선 접속료 및 서비스 이용료 등 정보통신망과 관련된 이용 요금을 포괄적으로 정의하는 개념이다.
망 사용료의 개념과 그로 인해 발생한 논쟁의 이해는 복잡한 편이다.
(스압)트위치를 뒤집어놓은 망 사용료 사건의 전말(개드립넷), 김실장 채널 영상에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다.

 

2. 정의

 

망 사용료라는 용어 자체가 정의하는 요금이 접속료인지 사용료인지 알 수 없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 때문에 본 문서 외에도 각종 기사, 커뮤니티 글 등에서 개념이 다른 두 용어(접속료, 사용료)를 망 사용료라는 단어로 묶어서 사용하고 있음을 알아두어야 한다.
2022년 현재 입법 논의 및 이슈가 되고 있는 정책은 후자인 사용료, 즉 회선을 사용하면서 발생시킨 트래픽에 따른 요금을 의미한다.
한국의 유선인터넷은 기본적으로 접속료를 지불하면 약정된 대역폭의 회선으로 통신사의 망에 '접속'시켜주는 댓가로 요금을 정산해왔다.
이용자는 통신사와 약정한 대역폭 내에서는 언제, 누구와 얼마나 통신하든 상관없이 자신에게 할당된 대역폭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며, 사용하는 용량이 많다고 비용을 더 지불하진 않는다.
따라서 현재 우리가 유선인터넷으로 지불하는 비용은 접속료를 의미한다.
그러나 일반적인 가정용 인터넷 상품에서는 현실적으로 1Gbps 회선을 100명이 계약했다고 통신사가 항상 100Gbps의 회선을 준비해둘 수는 없기 때문에 통신사는 여기서평균적으로 n%의 사용자만 동시에 인터넷을 사용하니 그냥 회선을 n%만 준비하고 항의가 오면 돈을 물어주자는 합리적 선택을 하게 되며, 따라서 실제로 사용자가 항상 자신이 계약한 대역폭을 언제나 사용할 수 있다고 보장받을 수는 없게 된다.
일종의 오버부킹을 하여 수익성을 보장하려고 하는 것이다(물론 통계적으로 높은 확률로 사용자는 자신이 계약한 대역폭을 쓸 수 있다).그런데 이는 규모만 다를 뿐 콘텐츠 기업과 통신사, 크게는 통신사와 통신사간 거래에서도 동일하며, 따라서 사용자가 몰릴 경우 통신사의 합리적 선택에 따라 약간의 통신속도 제한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한편, 이상적으로 모든 통신사가 비슷한 수량의 출발지(인터넷 사용자)와 목적지(서버)를 유치했다면 이론상 오가는 네트워크 트래픽이 유사할 것이므로 각 통신사간의 회선 대역폭을 늘리면 되겠으나, 현실은 그렇지가 못해서 통신사의 영업 역량에 따라 어떤 통신사는 출발지만 잔뜩 가지고 있고 어떤 통신사는 목적지만 잔뜩 가지고 있게 된다.
이러한 경우 고객이 특정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는 경우 출발지 통신사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어쨌든 목적지 통신사로 트래픽을 처리해줘야 하므로 목적지 통신사가 압도적으로 유리한 지위에 있기 때문에 출발지 통신사에게 비용을 요구할 것이다.
따라서 모든 통신사는 (이상적으로) 자신이 목적지를 최대한 많이 유치하거나 최소한 자신이 깔아둔 망에서 모든 고객 요청을 처리하려고 하게 된다.
2022년 현재 입법 논의되는 망 사용료란 개념은 한국에서만 존재하는 것으로, 해외에서는 기업과 기업간의 거래라 할 지라도 접속료를 지불할 뿐 트래픽에 따른 사용료를 지불하진 않는다. 이는 전세계 인터넷 환경의 불문의 약속같은 것인데, 인터넷은 상호 간의 필요에 의해 서로 연결된 공유자산이지, 특정한 누군가가 소유하고 있는 사유자산이 아니기 때문이다.
미국 기업(넷플릭스, 구글)은 미국 통신사(AT&T, Verizon), 한국기업(네이버, 카카오)은 한국 통신사(KT,SKT)에 접속비용을 지불한다.
물론 이렇게 해도 트래픽 처리 비용에 대한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의 이용자가 유튜브를 이용하기 위해 미국에 있는 유튜브 서버에 직접 접속해야 한다고 해보자. 이 경우 한국의 ISP는 이용자의 요청을 처리하기 위해 다른 해외의 ISP가 설치한 통신망을 경유해 미국의 서버에 접속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한국의 ISP는 경유한 해외 ISP에 접속료를 지불해야 한다. 이는 상당한 비용 문제를 유발하므로 한국 ISP 측에선 유튜브 트래픽을 처리하는 것을 꺼리게 된다.
그런데 구글이 유튜브의 캐시 서버를 한국에 설치한다면 해외 통신망을 경유하지 않고 국내에서 유튜브 트래픽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이러면 ISP는 접속료가 발생하지 않아서 좋고 구글은 ISP의 비용 부담을 덜어줘 더 나은 서비스 환경을 제공할 수 있으므로 상부상조가 된다.
페이스북, 디즈니 등 다른 콘텐츠 사업자도 비슷하다.
이렇듯 각 기업 간 계약을 통해 조율하는 방법으로 통신망 시장이 돌아가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 이전부터 통신사가 한국기업에 '트래픽에 따른 망 사용료도 지불하라'는 계약을 체결한 상태였고, 이에 따라 한국기업은 통신사에 망 사용료를 지속적으로 납부하고 있었다.
당연히 이는 언급된 것처럼 글로벌 표준에 완전히 대치되는 사안이지만, 정부가 개입하지 않은 기업과 기업 간의 상호 계약에 의한 것이므로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다.
하지만 넷플릭스와 유튜브를 필두로 대량의 네트워크 트래픽을 유발시키는 서비스가 외국에서부터 보급되며 통신사의 정책은 모순을 낳게 되는데, 외국 콘텐츠 사업자가 비싼 접속료를 지불해야 하는 국내에 서버를 두지 않고 해외에서부터 그대로 해외망을 통해 대량의 네트워크 트래픽을 소모하게 되어 국내 통신사는 해외 통신사와의 상호 접속 협상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게 된 것이다. 이를 해결하려면 상술하였듯이 콘텐츠 사업자가 국내에 캐시 서버를 설치하면 좋겠지만 모든 해외 사업자가 한국에 캐시 서버를 설치할 것이라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통신사는 '국내 콘텐츠 사업자와 해외 콘텐츠 사업자 간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국내 기업이 우리에게 지불하는 망 사용료를 해외 콘텐츠 사업자도 지불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며, 이를 계약에서 명시하도록 하는 개정안의 입법을 시도한다.
이러한 통신사의 태도와 입법 시도는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간 분쟁 등으로 이미 수면으로 올라온 상태였으나, 2022년 트위치 국내 화질 제한 사건이 기폭제가 되면서 EU와 미국 등 각국 정부와 이해당사자가 얽힌 난전으로 불어나기에 이른다.

 

3. 상호접속고시

 

2016년 전에는 동등한 지위를 가진 KT, SKT, U+등의 통신사는 서로 주고받는 데이터에 대해 비용을 정산하지 않는 규정이 존재했다.
그런데 2016년에 상호접속고시가 개정되면서 동등한 지위의 통신사라도 데이터를 보내는 쪽에서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정산 기준이 접속 용량에서 사용량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통신사 간에 인터넷 종량제가 시행되었다는 이야기이다.
그런데 이 제도는 2019년 개정되어 사실상 무정산으로 바뀌었다.
출처 정확히는 사업자간 무정산 구간을 트래픽 비율이 1:1.8인 구간까지는 무정산으로 바뀌었는데, 개정안으로부터 1년 간 단 한 번도 이 비율이 1.5를 넘지 않았기에 사실상 무정산으로 보는 것이다.

 

3.1. 비판론

 

2016년 8월 18일 CDN 업체인 클라우드플레어는 전 세계의 망 사용료에 관한 글을 올리며 한국의 망 사용료는 유럽보다 15배 이상 비싸며, 2015년 미래창조과학부(현 과기정통부)가 '상호접속'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면서 한국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망 사용료가 오르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출처2019년 8월 26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성명에서 “정부는 역차별 해소를 명분으로 망 이용 계약의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하지만, 이는 오히려 국내 CP에게 부과되어 온 부당한 망 이용 대가를 정당화하고 고착시킬 것”이라며 “망 비용의 지속적 상승구조를 초래하는 현행 상호접속고시를 국제적 기준에 맞게 개정해야 국내에서 혁신적인 정보기술 서비스들이 다양하게 등장하여 성장할 수 있고 이용자들도 더 나은 서비스를 선택할 기회를 보장받는다”고 주장했다.
출처 “망 비용 증가는 IT산업의 국제경쟁력 약화와 이용자의 이중부담을 초래한다”며 “하루빨리 상호접속고시를 개정해달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금의 상호접속고시를 놓고 “정부가 세계에서 유례없이 통신사 간 상호정산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통신사가 IT 기업의 망 비용을 지속해서 상승시킬 수 있는 우월적 지위를 고착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현재 VR과 AR 서비스를 하겠다고 나선 것은 오히려 통신사 혹은 통신사 계열의 기업뿐”이라며 “통신사가 망 비용을 내부화하는 우월적 지위로 콘텐츠 산업에 진출하게 되면 공정경쟁의 원칙은 깨지고 관련 산업의 경쟁력도 저하될 것”이라 했다.
아울러 망 비용의 지속적 상승구조가 결국에는 이용자의 부담 증가로 전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출처2019년 8월 28일, 통신사업자연합회는 인기협의 입장에 반대되는 주장을 한다.
페이스북 사건의 핵심은 ‘망 비용의 증가’가 아닌 일부 극소수 대형 글로벌 CP의 ‘망 비용 회피’라고 주장했다.
일부 글로벌 CP는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도 망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으므로, 지속적인 망 사용료 증가와 상호접속고시가 이를 부추긴다는 인기협 등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상호정산 시행으로 페이스북이 망 대가를 내게 되면서 역차별이 일부 완화된 점을 고려할 때 국내 스타트업/CP가 상호정산 폐지를 요구하는 것은 CP시장에서 자신들의 최대 경쟁사업자이자 시장 포식자를 도와주는 것과 같다”라고 우려했다.
출처 “대형 글로벌CP는 전체 트래픽의 30~40%를 점유하면서 막대한 수익을 가져가고 있는 반면 망 대가는 거의 안 내서 그 비용이 모두 이용자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출처 “개정된 상호접속제도는 망 이용대가에 일종의 하한선을 정해두는 개념”이라며 “제대로 작동하면 과도한 부담을 안고 있던 중소 CP의 망 이용대가 부담은 줄고, 그동안 무임승차했던 페이스북·구글 등 대형 해외 CP의 부담은 늘어나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출처 망 이용 단가가 A사는 2015년을 기준(100)으로 2018년엔 81.3(6.7%)으로 떨어졌고, B사는 단가가 87.5(4.4%)로 낮아졌고, C사는 99.5(0.2%)로 하락한 통신사 자료를 발표했다.
국내 상위 10개 CP의 망 이용 대가가 매년 줄어드는 들었다고 주장했다.
출처하지만 통신사업자연합회의 주장을 종합해보면 결국 이들의 목적은 망 사업자인 자신들이 책임져야 하는 망의 품질과 이를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글로벌 CP가 무임승차한다’는 핑계 뒤에 숨어서 CP에 전가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통신사업자연합회는 이름 그대로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집단이다.
상호접속고시에 따른 망 사용료는 망 사업자로서도 지출 비용일 텐데 통신사업자연합회는 이 제도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비판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국내 CP를 언급하며 글로벌 대형 CP와의 역차별을 말하는데, 정작 국내 CP 중에서 통신사업자연합회의 주장에 업체는 없다.
게다가 상호접속고시에는 망 사용료가 시장 경쟁에 따라 전반적으로 저렴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하한선 규정이 존재한다.
이를 종합해보면 상호접속고시를 개정한 목적이 망 사업자들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함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일반 소비자와 CP는 늘어나는 요금을 부담해야 하는 반면에 망 사업자는 개정안을 통해 아무런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서 이익을 거둘 수 있게 되었다.

 

4. 망 사용료와 콘텐츠제공사업 논란

 

의안번호 2113523에 관한 내용이다.

 

4.1. 국내 콘텐츠제공사업자 역차별 문제

 

한국 국내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 통신사)들은 가정 소비자에게는 비교적 저렴한 비용에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신에 콘텐츠제공사업자(CP) 등 기업체에게는 비싼 요금을 받는 것이 관행이였다.
즉 접속료를 저렴하게 제공하는 대신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으로, 네이버가 CP로서 통신사에 지불한 금액은 2016년 734억원, 2017년 1100억여원이 넘는다.
이러한 수익 모델은 국내 트래픽의 대부분을 국산 기업이 소화하던 과거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스마트폰과 SNS 등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이전까지는 국내 인터넷 산업에 큰 영향력이 없었던 해외 CP 업체들이 한국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시작하면서 이들 기업의 망 점유율과 사용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이 화근이였다.
국내 ISP들은 한국의 법제도 밖에 있는 구글, 페이스북 등의 해외 CP 업체에 강제로 망 사용료를 내게 할 근거가 없었고, 이들이 점점 한국의 인터넷 생태계를 점유해감에 따라 해외망을 오가는 데이터망의 대역폭은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
국제 해외망 사용료는 각 국의 티어 1~3 ISP들이 서로의 망 대역폭을 계약한 만큼 서로에게 지불하는것이 국제적 룰이기에, 해외 CP들과 국내 클라이언트(사용자들)가 쾌적하고 빠른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국내 ISP(통신사)들이 해외 망을 대역폭을 늘려야한다.
통신사들이 자비로 수억~수백억원을 지출해 해외망 대역폭을 대폭 늘리거나, 해외망 대역폭을 늘리지 않고 지출을 아끼는 대신 포화되어 좁아터진 대역폭으로 느리고 렉걸리는 서비스를 제공해야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미국과 프랑스, 일본 등 세계 주요국에서 통신사와 직·간접 분쟁을 겪은 이후 망 이용대가를 납부하는 사례가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 사례들은 정확히는 본 문서에서 주로 다루는 분쟁과는 결이 다르다.
예를 들어, 본 기사의 프랑스 사례의 경우, 프랑스에서 미국 CP의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많아 트래픽이 증가하자, 프랑스 ISP가 원활한 서비스를 위한 조치를 취하는 대신, 의도적으로 느리고 렉걸리는 서비스가 제공되게끔 방치해 버린 것이다.
이러한 행위는 정당하다고 판결되었다.
그래서 미국 CP가 프랑스에 서버 등을 짓고 직접 프랑스 ISP의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었으며, 당연히 프랑스 ISP에 비용을 지불하게 된 것이다.
한국처럼 미국에 위치한, 미국 ISP에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미국 CP에게, 한국 ISP가 찾아가서는 대뜸 우리한테도 돈 달라고 요구한게 전혀 아니다.
해외 CP 업체가 한국에 데이터센터를 직접 지어 상대적으로 비싼 망 사용료를 지불하고 서비스했다면 아무 일이 없었겠지만, 외국 CP 업체들은 제 살 깎아가며 한국에 서버를 두고 망사용료를 낼 리가 없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네이버의 서비스를 미국에서 멀쩡히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때 네이버는 미국의 ISP에게 비용을 내지는 않는다.
네이버는 그냥 한국 ISP에게 비용을 지불할 뿐이고, 그걸로 끝인게 지금까지의 일이었다.
이런 관행은 지금까지는 별 문제가 아니었다.
그러나 한국인이 미국 CP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트위치, 넷플릭스 등) 의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기 시작하자, 한국 ISP의 부담이 커졌고, 이에 대해 미국 CP에게 한국 ISP들이 망사용료를 내라고 요구하기 시작한 것이다.
다시 네이버의 예를 들어 보자. 네이버의 서비스가 미국에서 대박을 쳤다고 치자. 미국인들이 네이버의 서비스를 많이 사용하여 미국 ISP의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그러자 미국 ISP가 네이버에게 우리한테도 돈 따로 내라고 요구해버린 것이다.
네이버는 한국 CP로서 한국 ISP한테 망 사용료를 지불하던 중인데, 그와 별개로 미국 ISP한테도 망 사용료를 별도로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다.
만약 이 분쟁을 진정 역차별이라 주장하려거든, 네이버나 다음은 미국 ISP한테 돈을 내는데, 유튜브나 넷플릭스는 한국 ISP한테 돈을 내지 않는 상황이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한국 CP는 미국 ISP한테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
우리는 미국에서도 네이버를 사용할 수 있지만 네이버는 미국 ISP에게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넷플릭스가 한국 ISP한테 돈을 지불해야 한다면, 해석하기에 따라선 이를 오히려 미국 CP에 가해지는 역차별로 볼 수도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네이버와 넷플릭스를 동일시하기엔 무리가 따른다는 점. 미국 쪽에서 네이버를 써봤자 얼마나 쓰겠는가. 그러나 한국 쪽에선 넷플릭스를 엄청나게 쓴다.
당연히 이 둘이 양국에서 발생시키는 트래픽 차이는 굉장히 크고, 이를 기계적으로 동일시하는 것 또한 충분히 무리한 해석이라고 볼 수 있다.
당연하지만 비단 한국만 그런 것이 아니다.
전세계적으로 미국의 IT 및 컨텐츠 경쟁력은 선도적이며 이 때문에 미국의 최상위 빅테크 기업인 구글, 메타, 넷플릭스, Apple, 아마존닷컴, Microsoft 가 발생시키는 네트워크 트래픽은 전세계 트래픽의 무려 60%에 달할 정도이다.
그리고 이 기업들은 나름대로 네트워크망 인프라 구축에 투자를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사용량 자체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사실상 이 기업들은 세계 각국의 인터넷망에 엄청난 과부하를 일으키면서도 망 중립성의 미명 아래 아예 무상이거나, 아니면 매우 저렴한 가격만을 지불하고 있다.
당장 유럽만 하더라도 EU차원에서 이에 대응한 정책을 입안하려 하였으나 미국의 거센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철회한 바 있다.
미국은 한국의 망 사용료 입법예고에 대해서도 무역보복 차원의 조치가 있을 거라고 경고하며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미국의 국익에 그대로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이다.
유럽에서도 한국의 망 사용료 문제에 대해서 꽤나 주목하고 있는 이유도 자신들 역시 자국의 네트워크망에 막대한 부하를 유발하는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에게 트래픽 비용을 과금하고 싶어하기 때문인데 미국이 워낙 거세게 반발하니 한국이 총대를 매주기를 바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다 보니 칼 가르듯이 쉽게 해결될만한 문제가 아니다.
여러모로 복잡한 부분. 일각에서 제시되는 해결책으로 미국 CP가 한국에 서버를 짓고 한국 ISP의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한국 ISP에게 비용을 지불하게끔 유도하는 것이다.
프랑스의 사례가 이런 케이스. 즉 충분히 전례도 있다.
마지막으로, 인터넷에서 본 주제를 다룬 기사들을 볼 때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여기까지 주의깊게 읽어보았다면, "CP가 ISP에게 망 이용료를 지불해야한다.
" 와 "미국 CP일지라도 한국 ISP에게, 더 나아가 각국의 ISP에게 각각 망 이용료를 개별적으로 지불해야 한다.
" 는 차원이 다른 문제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인터넷 상의 많은 기사들은 이 두 문제의 차이점은 두루뭉실하게 뭉게고, "CP가 ISP에게 망 이용료를 지불하는건 당연하므로, 미국 CP도 한국 ISP한테 돈 내라." 라는 식으로 논리를 이어나간다.
결이 다른 두 문제를 엮어서 마치 전자의 주장이 옳으면 후자의 주장도 자동으로 옳게 되는 것처럼 읽히게 하는 것이다.
이런 기사가 한둘이 아니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해당 주제를 다룬 기사를 읽을 때는 이 부분을 주의하면서 읽을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이 문제는, 세계 초강대국 미국의 이익을 직격으로 건드리는거라, 잘못하면 되로 주고 말로 받을 수 있다.
아니, 받을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확실히 되로 주고 말로 받게 될거라고 미국이 으르렁 대고 있으며, 전례도 있다.
당장 위의 EU도 결국 미국의 압박에 백기들고 항복했다.
자칫 잘못했다간 한국 통신사만 좋은 일 시켜주고, 그 대신 한국 전체가 신나게 미국한테 두들겨 맞고, 이득은 통신사가 챙기고 피해는 한국 전체가 부담하는 수가 있다는 것. 이런 중대한 사항을 편향적인 기사 몇 개만 본 후 어느 쪽을 지지할지 결정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4.2. 통신사는 방송사에는 망사용료를 받지않고 오히려 송신료를 준다

 

  • 통신사들의 주장
  • 컨텐츠 사업자의 주장

 

5. 관련 영상

 

 

 

6. 한국의 해외 콘텐츠제공사업자 망 사용료 분쟁례

 

 

6.0.1. 배경

 

원래 페이스북은 KT의 데이터센터에 캐시서버를 두고 서버 이용료 명목으로 사실상의 망이용대가를 지불해 왔다.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는 페이스북과 별도의 접속계약은 하지 않고 KT의 캐시서버에 접속해 '중계접속'을 하는 형태로 페이스북 서비스를 제공했다.
통신사들은 '상호접속' 원칙에 따라 무정산 방식으로 별도 비용을 정산하지 않았다.
그런데 지난 2015년 미래창조과학부(현 과기정통부)가 '상호접속'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면서 KT에 비용부담이 늘어났다.
KT는 이에 페이스북에 추가비용을 요구했고, 페이스북은 SK와 LG U+의 접속경로를 홍콩으로 바꿨다.
문제는 SK와 홍콩 IDC간 해외망 용량(80Gbps)에 한계가 있었다.
이로 인해 SK브로드밴드의 일부 트래픽이 다른 나라로 우회하면서 엄청난 병목현상이 발생했다.
유플러스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페이스북 접속뿐만 아니라 인터넷 품질 자체가 크게 저하되는 불편을 겪었다.
페이스북의 갑질이라는 주장과 통신사의 갑질이라는 주장이 있다.
참고로 페이스북은 네이버가 사용하는 트래픽에 비해 5배 이상의 트래픽을 발생시킨다고 한다.
다.

 

6.0.2. 국감

 

국감 중에 페이스북이 'KT의 요청에 따라 접속경로를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해 논란이 되었다.
페이스북은 'KT의 요청이 있었다'고 주장했지, KT가 변경했다고는 주장하지 않았다.
하지만 KT측은 상호접속 고시 개정으로 망사용료 문제를 다시 협의하자고 했을 뿐, 라우팅 변경을 요청하지 않았다.
페이스북이 ‘KT가 요청했다’는 이메일을 공개하면 된다.
하지만 페북은 “이메일 공개는 개인 정보 노출 등의 문제가 있어 어렵다”며 거부했다.
다.

 

6.0.3. 조사

 

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사에 따라)이용자를 차별했다'며 페이스북에 대한 사실 조사를 벌였고, 페이스북이 계약 기간이 많이 남은 상태에서 협의나 이용자 고지 없이 접속경로를 홍콩으로 우회하도록 변경했다고 발표했다.
이 때문인지 2018년 초, 페이스북의 케빈 마틴 부사장이 한국을 찾아 방통위 이효성 위원장을 만나고 돌아갔다.
하지만, 결국 페이스북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페이스북은 통신 3사와 망 사용료 협상에 돌입했다.
페이스북은 망 이용 대가 협상 이후 ISP에 국내 콘텐츠 기업 대비 10분의 1가량만 지불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2019년 1월 27일, 이용료 합의가 이루어졌다.
다.

 

6.0.4. 1심: 페이스북의 승소

 

  • 사건번호는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4528
  • 페이스북은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대리
  • 방송통신위원회는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대리

 

6.0.5. 2심: 페이스북의 승소

 

  • 사건번호는 서울고등법원 2019누57017
  • 페이스북은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대리
  • 방송통신위원회는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대리

 

6.0.6. 3심:

 

  • 사건번호는 대법원 2020두50348
  • 방송통신위원회는 법무법인(유) 지평에서 대리

 

6.1. 넷플릭스

 

넷플릭스 또한 망 사용료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넷플릭스는 이용자와 CP가 각각 자신들이 계약한 ISP에 '접속료'를 내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뒤의 전송 과정에 대한 비용(전송료)은 지급하지 않는 것이 인터넷의 기본 원칙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2014년 켄 플로랜스 부사장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에 제출한 확인서(Declaration of Ken Florance)에 따르면 ‘착신망 이용대가(Terminating access fee)’를 컴캐스트에 지불하고 있음’을 인정했다.
2019년 10월 12일, SKB는 넷플릭스와의 망이용계약 갈등을 중재해 달라고 방통위에 재정신청을 했다.
다.

 

6.1.1. 소송

 

  • 사건번호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33643
  • 넷플릭스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대리
  • SK브로드밴드는 법무법인(유) 세종에서 대리

 

6.1.2. 1심: 변론

 

넷플릭스 : 망중립성 원칙에 따라 망 이용은 무상이라고 주장 → 접속은 유상, 전송은 무상이라고 주장 → 망대가를 받는 접속이라고 하려면 글로벌 연결성이 필요하다고 주장SK브로드밴드 : 망중립성은 콘텐츠를 차별 없이 다뤄야 한다는 원칙이고 → 국내외에서 접속과 전송을 구분한 사례는 없으며(캘리포니아주법만 예외)→ 접속의 유형은 다양하고 그 중 직접접속의 방식으로 SK브로드밴드의 인터넷 전용회선을 이용하니 대가를 내라고 반박다.

 

6.1.3. 1심: 넷플릭스의 패소

 

2021년 6월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김형석 부장판사)는 이날 넷플릭스 한국법인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협상의무 부존재 여부 확인 부분은 각하하고, 망 사용료 제공 의무 부존재 여부는 기각했다.
즉, 1심은 SK브로드밴드(세종)의 승리로 끝났다.
1심 판결 후 SK브로드밴드는 법원의 합리적인 결정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넷플릭스는 '무임승차'라는 프레임을 씌워 사실을 왜곡했다고 반발했다.
넷플릭스의 항소가 예상되는 입장이다.

 

6.1.4. 2심:

 

  • 사건번호는 서울고등법원 2021나2029441(본소), 2021나20240(반소)

 

6.1.5. 통신3사 네트워크에서 모두 오류 발생

 

넷플릭스의 오픈 커넥트(캐시서버)를 도입한 LG유플러스도 오류가 발생했다.
모든 통신사에서 접속오류 발생했고, 다른 인터넷 서비스는 정상 이였다.
또 같은 시간대에 아이폰이나 PC 사용자들은 넷플릭스에 접속하는데 문제가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넷플릭스의 안드로이드 앱에서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크다.
2020년 3월 미국과 북유럽에서 1시간가량 대규모 접속 오류 사태를 겪은 적 있지만, 당시에도 서비스 오류 원인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다.

 

6.1.6. 드라마 킹덤 깍두기 발생

 

넷플릭스 드라마 킹덤 개봉 당시, 다른 통신사들은 비교적 문제가 없었는데 일본에 있는 넷플릭스 서버에서 콘텐츠를 가져오는 SKB에서만 일명 깍두기 현상이 발생했다.
이에 SKB는 '해저케이블이 단선되어 발생한 문제이며 넷플릭스와의 망 사용료 협상이 선행돼야 근본적 해결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SK브로드밴드 이용자, 넷플릭스 ‘먹통’에 분노…“해저케이블 단선 말도 안돼” 결국 정부가 나섰다.
방통위, SKB의 ‘넷플릭스 망 사용료 재정신청’ 받아들여다.

 

6.2. 구글

 

망 사용료 분쟁이 번지며 논란이 커지자 구글 역시 유튜브를 통하여 "망 사용료 법안은 한국의 크리에이터 생태계와 유튜브 운영, 컨텐츠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참전하였다.
일각에서는 구글의 참전 이유를 한국이 만약 망 이용료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다른 서비스 국가들 역시 연쇄다발적으로 망 이용료 법안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리 위험의 불씨를 꺼뜨리기 위함으로 해석하고 있다.
다.

 

6.3. 에픽게임즈 무료 게임 배포에 망사용료 요구

 

미국 에픽게임즈가 에픽게임즈 스토어에서 GTA 5, 문명 6 등 인기 대작 게임들을 무료로 배포하자 한국 통신사는 에픽게임즈에 한국에 게임 무료 배포를 계속하려면 망사용료를 내라고 요구했다.
이번엔 에픽게임즈…또 불거진 '망이용료 분쟁' 에픽게임즈가 입주해있는 CDN 아카마이는 망중립성을 들며 한국 통신사의 망사용료 요구를 거절했다.
통신사가 넷플릭스, 트위치, 유튜브 등 으로 부터 망사용료를 강제로 받아내는데 성공하면 다음 타겟은 에픽과 스팀 등 게임 업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7. 해외 반응

 

  • 국제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는 망중립성은 세계의 자유로운 메시지 전달과 표현의 자유, 민주주의를 이룬 토대라며 한국의 망사용료법 추진을 중단해야한다는 서한을 보냈다.
  • 미국의 외교 전문지 <디플로매트(The Diplomat)>는 한국의 망사용료법은 인터넷의 근간에 대한 위협이며, 전세계적으로 연결되었던 인터넷의 파편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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