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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요
개천절(開天節)은 대한민국의 국경일로, 의미 자체는 "하늘이 열린 날"이라는 뜻이며 한국 역사에서 첫 국가인 고조선을 기념하는 날이다.
날짜는 10월 3일로, 한국의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다.
원래는 음력 10월 3일에 기념했다가 지금은 양력 10월 3일로 바꾸었다.
3. 전근대의 역사
전통적으로 음력 10월은 특별한 달로 여겨졌다.
음력 10월은 동짓달(음력 11월) 바로 전 달로, 12간지로 따지면 마지막 해(亥)에 해당한다.
한 해의 마지막이면서, 이 즈음이면 농사도 끝나 한 해를 마무리하는 느낌도 강하다.
이 때는 민간에서도 상달이라 하여 집집마다 고사를 지내는 풍습이 있는데, 현대에도 이 풍속이 아직 살아있다.
대종교 이전에 전국적으로 10월 3일을 단군이나 개천(또는 민족의 개창)과 연결지어 생각한 사례는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
다만 조선 후기 일부 지방에 '음력 10월 3일에 단군에게 제사 지내는 향산제라는 풍속이 있다'는 기록이 있고, 19세기 문헌인 무당내력이 "상원갑자 10월 3일에 신인이 박달수 아래로 내려오니 단군이라 한다.
신교(神敎)를 세우고 백성들을 가르쳤다.
"라는 구절이 있으며, 김염백(金廉伯)이 평안도에서 1890년대에 일으킨 단군신앙 집단에서도 음력 10월 3일을 단군의 탄생일로 여겼다.
이러한 점을 볼 때 조선 후기에 평안도나 함경도 등 한반도 북부에서 단군과 음력 10월 3일을 연결짓는 민간신앙이나 의식이 어느 정도 있었던 듯하다.
조선왕조실록 태조실록 태조 1년(1392년)의 8월 11일 2번째 기사에는 "조선의 단군(檀君)은 동방(東方)에서 처음으로 천명(天命)을 받은 임금", "평양부(平壤府)로 하여금 때에 따라 제사를 드리게 할 것입니다.
"라는 언급이 있다.
조선 왕조의 제사예법에서는 상순, 즉 1일부터 10일까지는 존귀한 제사를 드리는 날, 중순은 사대부, 하순은 그 이하가 제사를 지내는 날로 삼았다.
왕실 제사 예법에도 상순에 드리도록 정한 제사가 많다.
또한, 고구려의 동맹, 동예의 무천 등 옛 제천 행사도 10월에 열렸다.
아마도 나철은 단군과 10월 3일을 연결짓던 조선 북방 지역의 민간신앙이나 기존의 고사 등 전통을 참조했을 것이다.
4. 근대적 기념일로 발전
1909년 11월 21일자 황성신문에 실린 《단군성절제일(檀君聖祖祭日)》란 논설은 몇 가지 논점을 제시했는데, 대략 아래와 같은 논지의 발문이 실렸다.
10월 3일이 꼭 역사적 사실에 합치된 날짜가 아니어도 상관없다, 그 날짜가 좋은 때니 그 날 단군을 기념하자는 것이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는 중국으로 망명한 대종교계 세력과 교류하였으며, 자체적으로 음력 10월 3일을 기념하여 경축하였다.
다만 그 명칭은 대종교의 명칭인 '개천절', 혹은 '개천경절'이란 단어를 피하고 '대황조성탄 및 건국기원절(大皇祖聖誕及建國紀元節)'이라고 하였고, 이 날 임시정부 국무원이 주최하는 축하식이 열린 바 있다.
이러한 명칭을 붙인 명확한 이유는 알 수 없으나, 근대 국가에 걸맞게 단군을 천신으로 이해하는 대종교 측 인식을 피하려 하지 않았나 짐작할 뿐이다.
임시정부 출범 당시에는 요인 가운데 다른 종교 신자들도 제법 있었던 데다, 단순히 종교적인 문제 뿐만 아니라도 단군을 인간이 아닌 천신으로 이해하면 자칫 단군의 실재 여부에 대한 문제에 접근하게 될 우려가 있었으며, 이것이 공연히 논쟁을 자초할 위험도 있었다.
5. 대한민국 정부 수립후 역사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직후에 대한민국 정부는 나라가 어수선하여 아무런 국경일을 제정하지 않았다.
이듬해인 1949년에 비로소 국경일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법률 제정을 앞두고 당시 문교부에서 음력 10월 3일을 양력으로 환산할 수 있는지 검토하였다.
하지만 심의 결과 환산할 수 없다고 나왔거니와 '10월 3일'이라는 날짜 자체가 중요하단 의견이 설득력을 얻었다.
그래서 1949년 10월 1일에 법률 53호로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었는데, 여기에서는 양력 10월 3일을 '개천절'이라 이름하여 국경일로 정했다.
그런데 음력 10월로 했으면 대부분 11월에 걸려 문제가 되지 않았을 텐데, 이 때문에 10월에 공휴일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한글날이 1991년부터 2012년까지 공휴일에서 빠져 논란이 되었다.
대한민국 정부수립 당시에는 태음력이 '비과학적인 역법'이기 때문에 절대로 쓰지 말자는 것이 정부 공식 입장이었다.
이 시절에는 설날 연휴도 양력 기준으로 쇠었다.
"8월 15일 + 보름달"을 양력으로 환산하자니 도무지 답이 안 나와서 마지못해 추석에만 음력 사용을 인정하고 넘어갔다.
그러나 민간의 음력 사용 관행을 없앨 수는 없어서 결국 정부도 포기하고 1970년대 지정된 부처님오신날은 음력을 따르게 되었고, 1980년대 후반에 설날 연휴도 양력 기준에서 음력 기준으로 바꾸었다.
당시 대종교에서는 음력을 기준으로 했지만, 나라에서 양력 10월 3일을 국경일로 지정하자 이를 존중하여 음력 10월 3일과 양력 10월 3일 양일을 모두 기리기로 하였다.
한편 20세기 이후 전산의 발달로 달력 계산이 간편해지면서, 기원전 2333년의 음력 10월 3일을 양력으로 환산하자는 주장도 나타났다.
하지만 이것은 실제로 적용시키기에는 기술적 문제가 있었다.
첫 번째는 태음력 자체의 문제이다.
한국에서 전통적으로 사용된 음력은 단 한 가지가 만세불변 쓰인 것이 아니고, 청나라 시기 예수회 선교사들이 서양 천문학 지식을 더하여 만든 시헌력을 기준으로 조정된 것이다.
문헌자료로 상고되는 중국의 옛 역법만 보더라도 시헌력과는 또 기준이 다르고, 옛 역법으로 올라갈수록 이 차이가 커진다.
하물며 문헌자료도 없는 기원전 2333년의, 그것도 중국이 아닌 고조선에서 사용했을 역법은 고증이 불가능하다.
기원전 2333년이라는 일자 자체도 부정확한 마당에 음력 날짜도 17세기에 중국에서 만들어진 시헌력을 따라 계산해야 한다면, 사실상 아무 가공의 일자를 하나 고르는 것이나 다름없다.
두 번째는 기원전 수천 년쯤 되면 산술적 역법과 천문학적 역법 사이의 오차가 너무 커져,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달력 프로그램은 거의 의미가 없고 천문대에서 해와 달의 움직임을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천문연구원도 음양력 변환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조선 건국 직전인 1391년까지로 상한을 정하였다.
계산시점에서 멀어질수록 해와 달의 정확한 움직임을 계산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실제 관측결과를 바탕으로 계산을 보정하면서 진행해야 한다.
현실에서 대충 구할 수 있는 전자달력은 이런 천문학 보정을 무시하고 하루를 더하거나 빼면서 세는 것으로, 미래로 갈수록, 혹은 과거로 갈수록 천문학적 오차가 커진다.
이러한 문제점에 덧붙여 역사적으로는 필연적인 의미가 없는 일자 때문에 공연히 인력과 비용을 지출하느니, 어차피 개천절이 반드시 음력 10월 3일이 되어야 하는 이유도 없기 때문에 당시 문교부의 심의에서는 숫자 자체에 초점을 맞추자는 결론을 낸 것이다.
6. 연휴
- 개천절 연휴의 연도별은 다음과 같다.
1958년, 1969년, 1975년, 1980년, 1986년, 1997년, 2003년, 2008년, 2014년, 2042년, 2053년, 2059년: 10월 3일 (금) ~ 10월 5일 (일)1955년, 1966년, (1977년, 1983년, 1988년), 1994년, 2005년, 2011년, 2016년, 2022년, 2033년: 10월 1일 (토) ~ 10월 3일 (월)1989년: 10월 1일 (일) ~ 10월 3일 (화) - 익일휴무제로 인한 연휴가 생성되었다.
2009년: 10월 2일 (금) ~ 10월 4일 (일) - 추석 연휴와 겹친다.
2017년: 9월 30일 (토) ~ 10월 9일 (월) - 개천절 연휴, 추석 연휴, 한글날 연휴가 하나로 합쳐졌다.
2020년: 9월 30일 (수) ~ 10월 4일 (일) - 추석 연휴와 겹친다.
(연휴 전날은 9월 29일)2021년: 10월 2일 (토) ~ 10월 4일 (월) - 추석 연휴와 겹치지 않은 개천절로 인한 대체 휴일이 처음으로 적용된다.
만약 그 상태에서 추석 연휴와 하루라도 겹치면 10월 5일 (화), 10월 6일 (수), 10월 7일 (목) 중에서 하나 이상의 대체휴일이 추가로 생긴다.
2025년: 10월 3일 (금) ~ 10월 9일 (목) - 개천절 연휴, 추석 연휴, 한글날이 하나로 합쳐졌다.
2028년: 9월 30일 (토) ~ 10월 5일 (목) - 추석 연휴와 겹친다.
2031년: 9월 30일 (화) ~ 10월 5일 (일) - 추석 연휴와 연달아 있다.
2044년: 10월 1일 (토) ~ 10월 6일 (목) - 추석 연휴와 연달아 있다.
7. 노래
1. 우리가 물이라면 새암이 있고우리가 나무라면 뿌리가 있다이 나라 한아버님은 단군이시니이 나라 한아버님은 단군이시니2. 백두산 높은 터의 부자요 부부성인의 자취따라 하늘이 텄다이날이 시월상달의 초사흘이니이날이 시월상달의 초사흘이니3. 오래다 멀다해도 줄기는 하나다시 필 단쪽잎에 삼천리 곱다잘 받아 빛내오리다 맹세하노니잘 받아 빛내오리다 맹세하노니《개천절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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