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최저임금 2022 계산기 월급 폐지 연봉 인상 장단점 차등적용

by 채은아빠 2022. 6. 19.
반응형

1. 프로필

2. 개요

최저임금제(最低賃金制 / Minimum wage system)는 근로자의 생존권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에게 아무리 못해도 최소한 일정 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는 제도이다.
정부 차원의 복지 정책이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국고가 아닌 사용자의 지출 하한선을 강제하기 때문에 시장 규제에 가깝다.
경제학적 의미로는 노동시장에서 노동의 가격에 최저한도를 설정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32조 제1항에서 최저임금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제도는 대한민국 헌법 제32조에 의거한 최저임금법이라는 별도의 법률에 의해 규정되고 있다.
함무라비 법전에도 '273조 - 사람이 노동자를 고용하였으면 연초부터 5월까지는 하루에 은 6 셰켈을 주고, 6월부터 연말까지는 하루에 은 5 셰켈을 주어야 한다.
' 같이 얼마는 주어야 한다는걸 강제할 정도로 최저임금에 대한 개념은 유서 깊다.
1871년 파리 코뮌이 최저임금제 도입에 대해서 최초로 주장했지만 실패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을 자유로이 인하하는 것을 막고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살아가게 하도록 1894년 뉴질랜드에서 도입한 게 시초이다.
1940년대 독일의 사회적 시장 경제학자인 발터 오이켄(Walter Eucken, 1891년 1월 17일 ~ 1950년 3월 20일)등이 최저임금제를 주장하였다.
노동시장에서 임금이 하락하면 수요 공급의 원칙에 따라 노동 공급이 하락하고 그에 따라 임금이 적정수준으로 증가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임금이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면서도 노동 공급이 증가하는 반대 현상이 일어났다.
벌 수 있는 임금이 최저 생계비 이하로 낮으면 근로자들은 부족한 생계비를 벌기 위하여 잔업을 하거나 부녀자와 아동들도 일하게 되기 때문이다.
임금이 하락하는데도 불구하고 늘어난 노동공급은 노동자들의 임금이 더욱 낮아지는 악순환으로 나타난다.
발터 오이켄은 이러한 행태가 노동시장에서 자주 일어난다고 파악하였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국가에서 최저임금을 설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하였다.
출처다.

3. 찬성 측의 주장

  • 최저임금제는 사용자와 노동 착취를 방지하는 인권보장 차원에서 효과가 있다.
    최저임금제를 설정함으로써 고용주가 어린이, 청소년, 노인, 장애인, 외국인 등 약자 계층을 불법적으로 고용하고 임금을 착취/체불하는 반인륜적 인권 침해 행위 등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
    최저임금제가 없다면 고용자는 임금을 적게 줘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므로 누구를 쓰든 상관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누구나 쓴다는 것은 사리분별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의 노동을 착취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사용자는 효율이 낮다는 근거로 임금을 소위 '후려치기'할 가능성이 있지만, 어린이, 장애인, 노인 등의 약자 계층은 사용자의 횡포에 정당한 반박을 보이기가 힘들다.
    최저임금제는 약자 계층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장치로 작용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불법 노동에 이용될 경제적 동기 자체가 감소한다.
    초창기 최저임금은 자본주의가 독점단계에 들어선 19세기 말 20세기 초 섬유, 의류재단, 제단 공장 등에 만연해 있는 노동 착취적 작업장으로부터 취약계층의 근로자를 보호하고 미성년노동 착취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 또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쥐어줄수록 사용자의 수익이 줄어드는 만큼 임금이 오르는게 손해란 자본가들에게 있어서도 일정수준의 최저임금은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이 되어준다.
    직장을 구하거나 이미 일하고 있는 근로자의 입장에서 보면, 제아무리 임금이 낮더래도 최저임금을 통해 일정 수준의 삶의 질이 보장되어 일을 구할 의지가 생긴다.
    효율성 임금 이론에서의 영양 가설이 이에 해당한다.
    굶어죽을만큼 비참한 처지에 있는 근로자가 식사를 할 수 있을만큼 돈을 더 받게 된다면 영양 상태가 좋아져 노동생산성이 향상된다는 것이다.

 

  • 시장경제체제 및 자본주의 유지와 노동 대가 보완에 필요하다.
    수요와 공급 법칙에 의해 노동이 과잉 공급되면 그 노동의 생산자인 노동자의 노동 가치는 하락한다.
    그렇기에 생활을 영위하는 주체이기도 한 노동자는 노동의 하락된 가치를 만회하기 위해(기존의 수입을 유지하기 위해-여기서 말하는 기존의 수입이란 주로 최저생계를 의미한다.
    본 문저의 표제가 최저임금제인 이유도 그 때문이다.
    ) 더 많은 노동을 하게 되고, 이것은 노동의 가치 하락이라는 계속된 악순환에 빠지게 한다.
    최저임금은 이런 노동 대가의 하락이라는 무한 악순환을 막아준다.
    즉, 최저임금은 자본-노동-원료로 이어지는 3대 축의 시장경제체제에서 한 축이 망가지는 것을 막아주며 안정적인 노동 수요-공급을 가능하게 하여 시장경제체제와 자본주의 붕괴를 막는다고 볼 수 있다.

 

  • 사업주와 근로자과 서로에게 이득이 된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인건비를 주기 싫어 근로자에게 3일 일시키고 4일을 휴무 시키면 근로자가 생계위협에 노출되 본업에 충실하지 않게 되어 열심히 일을 안하고 시간만 때우는 부작용이 초래한다.
    이는 투철한 직업의식 결여로 생산성 저하로 사업주에게도 손해를 입히게 된다.
    실제로 독일에는 최저임금이 없어을때 미용실에는 미용사 인건비를 주기 싫어 3일 일시키고 4일을 휴무시키면서 미용사들이 머리는 열심히 자르지도 않고 대충 자르고 시간만 때우는 악순환 그 자체였지만 최저임금을 도입하면서 미용사들이 투철한 직업의식이 생겨 열심히 자르고 또한 일에 자부심이 생겨 더욱더 열정적으로 일하면서 사업주는 매출증가하는등 서로가 이득이 되었다.

 

4. 반대 측의 주장

  • 많은 나라에 최저임금이 도입되었지만 아래에 나올 여러 문제로 인해 최저임금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다.

 

  • 최저임금의 적정한 수준이 모호하다.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줄 만한 임금을 줘야한다'라는 주장에서 사람마다 최소한이라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
    어떤 사람은 김밥에 라면만 먹고 살아도 만족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루에 스타벅스 두 잔은 마셔야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외제차는 타야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침마다 캐비어 한 숟가락씩은 먹는게 최소한인 사람이 있다.
    저 최소한이라는 말이 함정인데 최소한이라는건 순전히 본인의 욕망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다.
    그 욕망에 상응하는 월급을 내놓으라는 건 강탈이다.
    급여라는 것의 정체는 '그 사람이 생산한 가치에 대한 대가'이어야 하는 것이지 '받고 싶은 최소한의 돈'이면 안된다.
    시간 당 2500원을 생산하는 바지락을 까는 일에 시급 8500원을 지급해야한다면, 시간당 매출 1만원인 편의점 알바에게 시급 1만원을 지급해야한다면 고용 자체가 일어날 수가 없다.
    시간당 8500원 어치 바지락을 깔 수 있는 숙련된 사람만 고용하거나 편의점 알바를 자르고 점주 노동시간을 늘이거나 폐점하여 결국 저숙련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이다.

 

  • 최저임금 밖에 못받는 한계 근로자와 최저임금 밖에 못주는 영세자영자, 이 두 을 집단끼리 싸움 붙이는 결과만 나타난다.

 

  • 실업 등의 경제적 부작용은 복지 제도가 활성화된 유럽에서 그보다 약한 영미권에 이르기까지 보편적으로 일어난다.
    그래서 아예 최저임금제를 대체하거나 못해도 이를 보완하는 의미에서 근로연계복지 등의 대안을 애용하는 나라들이 많고 경제학자들 중 최저임금제에 반감이 없거나 덜한 이들도 EITC 등의 근로연계복지가 최저임금제보다 특정 측면에서 더욱 유용하다는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다.

 

  • 최저임금은 국가가 아니라 고용주가 돈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엄밀히 말해 복지가 아니라 시장 규제다.
    최저임금이 없는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등은 오히려 복지 선진국으로 알려져있다.
    고용주들 사이에는 큰 격차가 있다.
    2~10인 기업의 경우 고용주 역시 저소득층인 경우가 많고 사업을 확장할 여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물론 대기업도 최저임금 근처의 노동자들을 고용하기는 하지만 2~10인 기업의 고용주들이 입는 타격이 더 크다.

 

  • 최저임금제에 관한 실증분석에 따르면 최저임금제는 저소득층 내부의 파이를 분배하는 경향이 강하고, 저소득층의 소득의 상대적인 비중을 끌어올리는 경향은 약하다.
    저소득층을 털어서 저소득층을 구하는 제도로 작용한 것이다.

 

  • 최저임금제는 생산성이 낮은 저소득자를 구제하는 정책이 아니라 최저임금 이하의 생산성을 가진 노동자들을 노동시장에서 배제해버리는 정책이다.
    이는 오히려 글로벌소싱을 가속화시켜 국내 노동시장을 더욱 공동화시키고 최저임금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거라는 예측을 사업주들이 갖게 된다면 노동자에게 임금을 주는 것보다 4차 산업혁명으로 가속화되는 산업 자동화에 더 많은 투자를 하게 만드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

 

  • 높은 임금은 이직률을 낮추고 노동자의 충성도를 높인다고 하지만, 높은 임금이란 다른 노동자에 비해 높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제가 이러한 효과를 본다고 단정할 수 없다.
    논문, 폴 크루그먼의 논문을 가져와야 합니다.

 

  • 불법적인 고용이나 체불 등의 문제는 최저임금제와 제도적인 측면에서 별개다.
    가령 최저임금제가 없더라도 따로 고용의 법적 요건을 구성하거나 임금 지불을 규정한 법률은 별개로 존재할 수 있으며 그 역도 마찬가지다.
    자기 의사에 따라 일하는 점을 감안하면 최저임금제가 특정 계층의 임금 착취/체불 등을 줄인다는 해당 주장은 핀트가 어긋난다.
    결정적으로 선진국 중에 최저임금제가 없는 나라들도 많은데 이들 국가에서 최저임금제가 없다는 이유 때문에 특정 계층이 노예 노동을 하는 현상이 일어나지는 않는다.
    임금 불안이 있다 하더라도 그 원인은 따지고 들어가보면 최저임금제의 경우 시장 자체의 변동에 따라 노동의 가격 자체가 변하는 것이고, 임금 체불 등은 설사 최저임금제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약정된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문제이므로 차이가 있다.

 

  • 최저임금제가 저임금 계층의 고용을 감소시켜서 그들의 생존을 위협한다는 주장과, 최저임금의 수혜자 상당수가 저소득층이 아니며 10대 청소년층과 부소득자(Second earner)로 구성된다는 주장은 현실적으로 서로 상쇄될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이 주장 역시 문제가 있다.
    고용감소의 피해나 위험은 10대 청소년층과 부소득자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를 위협한다.
    다만, 생산성이나 기타 요건에 따라 피해나 위험에 시달리는 정도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리고 최저임금의 수혜자들 상당수가 중산층 이상 계층이고 최저임금제가 저임금 계층의 고용을 감소시킨다고 가정할 경우, 따지고 본다면 이것은 중산층과 저소득층 간 소득 분배 격차를 강화시킨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변화가 소득 분배를 개선하고자 하는 최저임금제의 제도적 취지에 비추어볼 때 바람직한 것인지는 추가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아울러, 저소득층의 경우 직장에서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을 가능성은 줄겠지만 대신 실직할 위험성이 커지는 것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미국 노동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미국에서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 10명 중 한 명만이 가계의 생계를 책임지는 위치에 있다고 한다.
    즉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과 빈곤층이 동의어가 아니라는 뜻이다.

 

5.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찬반

이 부분은 2017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최저임금이 논쟁거리가 되면서 당시 기준으로 쓰여진 내용이 많으니 현재 시점에서 맞지 않는 내용도 있을 수 있다.

6. 찬성 측의 주장

  • 최저임금을 올리면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피해가 크다는 주장이 있지만, 이는 최저임금제가 아닌 다른 요소를 먼저 고려해야 한다.
    한국에서는 미숙련 외식 자영업이 많고 그들이 대기업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 경우도 많다.
    여기에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부동산 임대료의 부담이 큰 편이다.
    즉 프랜차이즈 모기업들의 갑질 횡포, 재벌들의 골목상권 잠식, 너무 높은 건물 임대료, 불합리한 카드 수수료 등과 같은 복합적인 요소들이 영세 자영업의 형편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소이다.
    게다가 외식자영업자들의 역량부족은 자영업자들의 역린을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인지 생각보다 잘 언급되지 않지만 실제로는 임대료나 수수료 같은 문제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이다.
    최소한의 상권 분석이나 메뉴 및 업장 운영에 대한 고민도 없이 자영업을 너무나 만만히 보고 장사를 시작하는 함량미달의 업주들이 너무 많다.
    이런 문제점을 방치한 채 최저임금제만을 자영업의 가장 큰 방해물로 설정하는 것은 잘못된 지적이다.
    백종원의 골목식당 방송의 영향으로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을 논하기 전에 내실부터 다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좀비기업 문서에서 나오듯이 이런 역량 및 내실의 부족 문제는 영세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기업계 전체에도 해당될 수 있는 부분이다.
    또한 최저임금을 올려놓고 부작용이 발생하자 다른 문제를 부각시키는 건 논점일탈이라고 주장하는데, 오히려 이런 반박이야말로 논점일탈이다.
    이런 문제점은 최저임금의 인상 전부터 존재한 부분이며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과 별개의 문제점이다.
    그런데 최저임금 인상 전에는 무시하다가 인상 후에 정작 이 문제점을 부각시키며 논점일탈이라고 주장하는 것.다.

 

  • 최저임금 10% 인상 시 전체 임금은 1%, 물가는 겨우 0.3%가량만 상승한다.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 향상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반대측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다.

 

  • 노동시장을 수요독점시장으로 파악하는 모델의 경우, 고용주는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고용의 부당한 축소와 임금의 부당한 가격 인하를 실시하는 것이 가능하다.
    최저임금은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
    중급미시경제학의 불완전경쟁 요소시장 이론에 따르면 적절한 최저임금의 인상은 고용량과 임금을 모두 증가시킬 수도 있다.

 

  • 최저임금은 경우에 따라 고용감소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 때도 있다.
    Schmitt(2013)의 경우 2000년 이후 수행된 최저임금이 고용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여러 실증 연구들에 대한 검토를 통해 최저임금이 고용 감소를 초래하지 않았다고 분석하였다.
    한국의 경우에도 김유선 외(2004), 이시균(2007), 이병희(2008) 등의 연구들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감소를 초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출처다.

 

  • 최저임금은 구직을 유도할 수 있다.
    높은 최저 임금은 노동으로 얻는 수입이 실직시의 생활 보호에서 얻는 수당보다 높게 될 것을 보장하며, 결과적으로 실업자가 구직을 할 인센티브를 가지게 된다.
    하지만 이는 실직 시 생활 보호 수당을 주는 국가들은 이른바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나라들이라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즉, 생활 보장 수당 외에도 다른 복지체계가 잘 갖추어진 나라들이라는 것.다.

 

  • Card and Krueger(1994) 의 경우 뉴저지와 펜실베이니아의 패스트푸드점을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실증 분석을 시행했다.
    그 결과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감소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고, 오히려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을 소폭 증가시키는 역설적 현상을 밝혀냈다.

 

  • 1909년 최저임금제를 도입한 영국에서는 1999년부터 총 80회 이상 50여 개 대학에서 최저임금제를 연구한 결과 "고용과 해고는 최저임금제도와 크게 상관없다.
    "는 연구 결과를 얻었다.
    실제로 1979년 보수당의 마가렛 대처가 집권하고 최저임금제를 폐지한 결과 빈곤율과 실업률이 증가했으나 1997년 노동당의 토니 블레어가 집권하고 최저임금제를 부활한 결과 빈곤율과 실업률이 감소하였다.
    2010년 영국 정치연구학회에서는 "지난 30년 동안 영국정부가 시행한 정책 중 가장 성공한 것은 최저임금제도다.
    "라고 발표하였다.

 

  • 완전경쟁시장에서는 기업의 재정건전성이 약해 인건비가 상승하면 바로 가격을 인상해야만 하는 한계기업들부터 퇴출된다.
    같은 물품이라도 여러 개의 기업이 생산하고 한 기업이 최저임금 상승때문에 가격을 올리면 가격을 올린 기업물품의 판매량이 줄어들고 가격을 올리지 않는 기업 물품의 판매량이 늘어난다 즉 경쟁이 되지 않는다.
    재정 건정성이 높은 기업들은 잘 버틸 수 있다.
    곧, 모두가 버틸 수 없는 상승폭이 아닌 이상에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손실이라면, 가격은 올라가지 않을 거고 물가는 상승하지 않는다.
    시급을 올리기 전에도 최저시급보다 높게 주는 공장은 많이 있었다.
    이는 실증연구를 통해 증명되었다.
    한 워킹페이퍼(2017)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올리면 품질이 떨어지는 서비스를 제공할수록 피해가 크다.
    외식업소를 조사하였는데 최저임금이 1$ 올라갈 때마다 평점 3.5짜리는 폐업확률이 14% 증가하였지만 평점 5점에 가까우면 거의 아무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한계기업의 퇴출은 오히려 경제에 긍정적이라는 보고서가 있다.
산업연구원의 '한계기업 비중 확대와 생산성 둔화' (2017.1) 보고서에 따르면, 정치불안정 등으로 한계기업의 퇴출에 대해 완화·중단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계기업 비중이 1%p 증가하면 우리나라의 총요소생산성(혁신과 효율성을 나타냄)은 0.23% 감소한다.
이에 따라 경제성장률도 감소한다.
한국의 한계기업 비중은 매우 높으므로,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 기업 구조조정은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라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 최저임금은 단지 이재홍이 주장하는 대로 생산성만으로 결정하지 않고 여러 가지 요인들을 종합해서 정한다 애초에 '생산성'은 무엇을 생산하는 것인데, 이윤이 남으려면 누군가 소비를 해야 한다.
    생산을 하긴 하지만 소비를 제대로 하지 못 하게 된다면 생산된 물자는 악성 재고가 되어 시장을 경직시킨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은 고령화로 인해서 소비자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생산해도 소비할 사람이 적다.
    이런 상황에서 생산을 늘리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
    그리고 생산하지 못한다고 임금을 주지 않는 것도 아니다.
    이재홍이 이전에 근무했던 삼성화재를 예로 들어 보자. 삼성화재는 생산성이 떨어지거나 못 하는 임산부 직원들을 해고하는 대신 유급휴가 같은 복지 혜택을 제공한다.
    임신한 직원도 버리지 않고 돌봐주는 것을 보여준다면 직원들도 대우에 만족하고, 안심하기에 회사의 일방적인 해고 통보에 대한 걱정 없이 일에 전념하여 생산 효율이 높아질 것이고, 이처럼 기업에 충성하는 숙련 노동자들을 다수 양성하는 것 역시 기업의 전략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최저임금은 빅맥지수, 세금, 심지어 교통 등의 사소한 부분이 변하면서 같이 변할 정도로 변수가 많다.
    이렇게 최저임금은 매우 복잡한 경제 구조를 통해서 형성이 되는데도 이재홍은 직원에게 돈을 주는 것 자체가 고용주에게 손해라는 단편적인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물론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노동생산성의 고려 비중을 더 높여야 한다는 주장 정도는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지식의 칼의 주장처럼 최저임금을 4,954원으로 반토막낸다고 했을 때 최저임금 노동자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워지는 것도 사실이다.
    최저임금(4,954원)으로 8시간을 일하면 하루에 약 39,630원을 버는데, 이를 이용하여 간단하게 시뮬레이션을 해 보자. 매일 편의점 도시락으로 식사를 해결하고 수분 공급도 한다면 총합 약 15,000원이 필요하고, 대중교통을 왕복 이용하면 최소 2,500원이 소비된다.
    매일 식사와 교통비로 17,500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22,130원을 계속 모아서 거처를 장만하고, 수도요금, 전기요금 같은 필수 생활비를 납부하면서 사회와 문화 생활을 할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리고 국가는 설사 시장 원칙을 일부 부정하거나 무시하더라도,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누리도록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한국인의 생산성이 떨어지니 최저임금을 줄이자"가 아니라 "생계를 유지할 만큼의 최저임금에 걸맞게 한국의 경제구조를 바꾸기 위해 무엇을 해야할까?"로 귀결되어야 하는데, 해당 동영상에서는 그런 논의가 결여되어 있다.
    미국의 오바마 전 대통령도 "If you truly believe you could work full-time and support a family on less than $15,000. GO TRY IT! 정말로 당신이 연간 15,000달러 미만의 급여로 하루종일 근무하면서 가족을 부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직접 해 보시죠!" 라고 말할 정도로 최저임금과 국민 생활 관계가 밀접하다고 여긴다.

7. 반대 측의 주장

  • 최저임금이 올랐다고 최저임금 근로자들의 삶의 질이 올라가지 않으며 오히려 물가는 그것보다 더 오른다.
    시급 4000원 받고 12000원짜리 치킨 사먹으나, 8000원 받고 24000원짜리 치킨 사먹으나 어차피 치킨 사먹는데에 필요한 노동은 똑같다.
    그냥 숫자만 달라진다.
    그런데 이것이 야기하는 문제가 생산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큰 문제가 안되더라도 모아놓은 돈을 가지고 여생을 보내야하는 노인들한테는 큰 문제가 된다.
    가지고 있는 돈의 가치가 줄어버리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의 역할은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지도 못할 뿐더러 편의점들은 점주들 노동시간이 길어지고, 피씨방들은 무인결제기를 가져다 놓는 식으로 최저임금 이하를 생산하는 일자리만 없애버리며 부동산과 같은 비싼 자산은 없고 현금만을 노후용으로 소유한 서민층 노인들의 벼락거지화만 초래할 뿐이다.

 

  • 대한민국은 최저임금이 통상임금인 경우가 많은데 이는 비정상적이다.
    최저임금이 통상임금이 되는 것은 그만큼 시장이 망가져있다는 반증이다.
    그런 상황에서 강제적으로 최저임금을 계속 올린다면 반드시 풍선효과가 나온다.
    경제학에서는 그것을 시장의 복수라고 부른다.
    통계적으로 그런 식의 행정은 더 큰 부작용을 불러온다.
    그 결과가 취업난이다.
    한국에 최저임금만큼의 임금만 지불하는 시장이 지속되었던 이유는 기업 부족이 가장 크다.
    기업들이 많이 생길 수 있는 환경이 되면 기업들이 많이 생기게 된다.
    그러면 필연적으로 구인난에 시달리게 되고 그런 상황에서 기업이 최저임금을 주겠다는 말을 할 수 있을까? 기업들은 줄 수 있는 최대한을 제시하게 된다.
    다른 기업들보다 더 좋은 인력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럴 때 시장이 임금을 정하게 하며 시장의 정상적인 기능이 돌아온 것이다.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최저임금이지 그게 통상임금일 이유는 없고 그게 통상임금으로서 작동한다면 그건 시장이 작동하질 않는다는 뜻이다.
    기업들이 많이 생길 수 있는 환경이 되지 못하는 주요 원인으로 무리한 요구를 하는 강성노조를 들 수 있다.
    노조는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투쟁하는 단체다.
    하지만 투쟁이 격해질수록 기업들은 국내에서의 사업을 꺼리게 된다.
    자유시장 체제에서 이익집단 결성은 문제가 되진 않지만 매년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강성노조는 결국 기업 부족을 초래하고 비정상을 고착시킨다.

 

  • 대기업 중에서는 가장 임금이 낮은 비서 역시 3,000만 원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의 인상의 영향이 거의 없는 곳이 있다.
    반면 고용인력의 88%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에서는 상당수의 노동자가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다.
    이 경우 최저임금 인상으로 생기는 복지 책임은 개인기업~중소기업 고용주에게만 누적된다.

 

  •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이라면 최저임금 인상이 경영상의 부담으로 직결될 수 있다.
    같은 비용이라도 대기업에 비하면 중소기업에 더 부담이 된다.
    고용노동부의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상당수가 최저임금을 부담으로 여긴다고 했다.
    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경쟁에서 중소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데, 30년대 대공황 당시 최저임금제 등의 제도가 강화될 때 대기업들은 이를 노리고 제도 변화를 환영했다.
    출처다.

 

  •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보다 고소득자의 세율을 올리는 게 효율적이다.
    상기의 경우 최저임금+성과급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올려도 절대로 격차가 줄지 않는다.
    반면 세율을 올리면 떼이는 돈이 많아지니 자동적으로 격차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고용을 감소시켜 실업을 일으킬 수 있다.
    그 '한계 기업의 퇴출'이라는 것은 GDP에 미치는 효과는 바람직할 수 있어도, 해당 기업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에게는 아닐 수 있다.
    자영업이나 중소기업 같은 경우 가족 노동으로 대체하는 경향이 강해질 수 있다.
    즉 최저임금제로 인해 오히려 고용이 감소될 수 있다.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노동자의 생산성이 신기술 도입으로 개선되는 생산성에 비해 낮다면, 고용주는 신기술을 도입하는 쪽을 택할 것이다.
    가령 햄버거 패티를 굽는 기계를 만들 수 있으나 가격이 비싸다고 하자. 만약 최저임금이 오른 결과 지출되는 임금이 기계의 개발/운용비용보다 높아지게 된다면 햄버거 가게에서는 직원을 해고하고 기계를 도입할 것이다.
    이를 검증하는 연구 결과도 나와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지 않아도 기술의 발전으로 무인화가 되면서 인원이 줄어드는 건 시대의 흐름이다.
    하지만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인상되면 자동화에 비용을 투자했을 때 얻는 이익이 더 늘어난다.
  • 그 '한계 기업의 퇴출'이라는 것은 GDP에 미치는 효과는 바람직할 수 있어도, 해당 기업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에게는 아닐 수 있다.
  • 자영업이나 중소기업 같은 경우 가족 노동으로 대체하는 경향이 강해질 수 있다.
    즉 최저임금제로 인해 오히려 고용이 감소될 수 있다.
  •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노동자의 생산성이 신기술 도입으로 개선되는 생산성에 비해 낮다면, 고용주는 신기술을 도입하는 쪽을 택할 것이다.
    가령 햄버거 패티를 굽는 기계를 만들 수 있으나 가격이 비싸다고 하자. 만약 최저임금이 오른 결과 지출되는 임금이 기계의 개발/운용비용보다 높아지게 된다면 햄버거 가게에서는 직원을 해고하고 기계를 도입할 것이다.
    이를 검증하는 연구 결과도 나와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지 않아도 기술의 발전으로 무인화가 되면서 인원이 줄어드는 건 시대의 흐름이다.
    하지만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인상되면 자동화에 비용을 투자했을 때 얻는 이익이 더 늘어난다.

 

  • 최저임금의 인상이 미치는 효과는 집단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이때 혜택을 보는 쪽은 최저임금 근처의 노동자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숙련이 높거나 체력이 높은 계층이고, 평소에도 취업이 힘들어 애를 먹고 있던 계층일수록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을 뒤집어쓴다.
  • 2015년 한 연구에서 남성 노동시장은 최저임금이 오를수록 고용이 증가함을 보였다.
    저자는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조금 나은 임금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진 구직자들이 취업에 나섰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55살 이상 고령층과 여성, 근속년수 1년 이하의 저임금 노동자들은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지는 않지만, 고용 감소 효과가 보인다고 밝혔다.
    이 연구 외에도 장애인, 차별받는 인종 등에게 최저임금으로 인한 실업이 악영향을 끼친다는 주장이 많다.
    2018년에 최저임금이 없다고 생각해보자. 편의점, PC방 등 육체노동이나 숙련된 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일자리에서 고용주가 고민을 하고 있으며 구직자로 시급 3천 원 받고 일하겠다는 노인과 시급 6천원 이하는 싫다고 말하는 20대 건장한 남성이 있다고 하자. 최저임금이 없다면 시급 3천원에 노인을 고용하겠다는 고용주도 많을 것이다.
    하지만 최저임금이 있는 상황에서 똑같이 시급 7500원을 줄 것이라면 체력도 떨어지고 반응속도도 떨어지는 노인을 고용해야 할 이유가 없다.
    물론 노인이나 장애인이라고 임금을 후려쳐도 되는 것이냐고 묻는다면, 그건 그것대로 논란이 있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들이 갖고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낮은 임금인데, 이걸 못쓰게 만든다는 것은 그냥 이들에게 일하지 말라는 것이나 다름없다.
    최저임금 일자리를 구하지 못할 경우 기초수급 (월 50만 원)을 받고 폐지 수집으로 보태는 것 외에는 생계를 유지할 방법이 없다.
    폐지 수집을 해봤자 1시간에 900원 정도밖에 벌지 못한다.
    참고로 월 50만 원으로 쪽방촌 삶을 사는 것은 겨우 생존만 가능할 정도로 힘든 일이다.
    최저임금 상승은 적어도 시급 7천 원은 받고 정상적으로 일할 수 있었던 사람들을 폐지 수집과 쪽방으로 내쫓는 것이다.
    찬성 쪽에서는 최저임금정책이 취약계층이 노동현장에서 당하는 착취에 대한 보호가 될 수 있다고 말하지만, 당장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해고위기에 놓인 취약계층에게 물어보면 인상되기 전의 최저임금을 받아도 좋으니 해고는 피하고 싶다고 말한다.
    실제로 이러한 고려는 최저임금제 정책 당국자들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책당국자들은 가령 노인 고용을 촉진하는 취지에서 최저임금제를 완화하려는 시도를 하기도 했다.
    그리고 소수 인종의 고용 저하의 경우, 실제로 영미권을 비롯한 각국에서 정책 추진의 동기로 작용했다.
    심지어 최저임금 인상 드라이브를 가장 강하게 건 나라 중 하나가 아파르트헤이트 시절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다.
    밀턴 프리드먼은 이런 맥락에서 최저임금제를 반흑인적 제도라 했다.

 

  • 비슷한 맥락에서 최저임금제의 직접적인 영향은 받지 못하지만, 저소득 근로자들 대신 쓸 수 있는 고소득 근로자들은 저소득 근로자들의 고용이 감소함에 따라 이른바 대체효과가 나타남으로써 수요가 증가하여 득을 본다.
    즉, 최저임금 인상으로 오히려 고소득 근로자가 수혜자가 될 수 있다.

 

  • 높은 최저임금이 노동자에게 득이 되려면 다들 최저임금법을 정직하게 준수할 때만 도움이 되는 것이다.
    2017년 한국의 최저임금 미준수율은 OECD 평균의 3배 정도였다.
    멀리 갈 것 없이 각자 자기 집 주변의 독서실 아르바이트가 최저임금을 정직하게 지급하는 경우가 얼마나 될지 생각해 보면 된다.
    최저임금 미준수의 70%는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상승시키게 되면 정직하게 최저임금을 지키는 사업주들은 인건비 상승의 곤란을 겪게 되지만 법 따위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무뢰한들일수록 경영을 하기 점점 쉬워진다.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해 최저임금법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지 않으면 최저임금법의 이득은 상당수 불법 고용주들에게 가게 될 것이다.

 

  • 찬성 측 주장에서 거론하는 수요독점 모델은 매우 극단적인 경우이다.
    즉, 수요 독점은 현실에서 매우 드물다는 얘기다.
    또한 모델은 모델일 뿐 이를 기반으로 현실을 역설계하기 위한 게 아니라 실증에 맞는 모델을 택하여 시장의 경쟁정도를 분석하는 데 활용해야 맞는다.
    일반적인 노동시장에선 노동수요의 탄력성이 클수록(즉, 완전 경쟁시장에 가까울수록) 고용주가 노동자에게 제공하는 이윤이 확대된다.

 

  • 한국의 경우 최저임금을 적용받은 노동자 중 1/3 만이 저소득층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KDI조사결과. 미국의 사례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는데 이를 통해 볼 경우 최저임금제가 저소득층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지는 미지수이다.
    출처.다.

 

  • 기업에서는 임금 이외의 비금전적 형태로도 노동자에게 복지를 제공한다.
    휴게시설의 운영이나 무상식사 제공, 자녀의 학자금 지원 등 다양한 형태가 될 수 있다.
    최저임금의 인상이 임금 이외의 복지를 삭감하게 만들 가능성은 높다.

 

  • 시장 참여자 간 경쟁을 통해 기업이 퇴출되는 것은 시장에 긍정적일 수 있다.
    하지만 정부가 임의로 설정한 기준, 즉 최저임금 인상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기업이 퇴출되는 것은 시장에 긍정적이라는 증거가 없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최저임금을 상승시켜서, '최저임금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 업체'를 '지불할 능력이 없는 업체'로 몰락시키는 것일 뿐이다.
    이러한 논리는 최저임금만큼의 능력도 없는 노동자는 시장에서 퇴출되어야 국가 입장에서 이득이라고 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다고도 할 수 있다.

 

  • 1993년경의 카드와 크루거의 실증분석은 문제가 있었다.
    방법론적 측면에서 질문지법을 활용하였다.
    그런데 질문지법은 통계학적 방법 중에서는 응답자의 태도나 질문지의 이해 여부 등에 따라 오차가 크다.
    또한, 최저임금제의 전체 효과를 두고서 패스트푸드업체의 근로자라는 특정 부류의 샘플만을 조사한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논문다.

 

  • 최저임금 인상은 물가 인상을 부작용으로 불러온다.
    최저임금을 인상해서 직원들의 급여가 인상되면 사업자는 그 인상된 차액을 보충할 방법이 필요하다.
    따라서 자신이 파는 물건의 가격을 인상해서 보충하게 되고 그게 물가인상으로 이어지게 된다.
    2018년 대한민국에서는 전년도보다 16.4% 인상이라는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 속에서 해당 사례가 실제로 발생했다.
    규모가 크지는 않은데 최저임금보다 낮은 직원들 일단 급여 인상해주면 매달 추가로 나갈 임금이 최소 몇 백인 영세업체가 한둘이 아니다.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인당 최고 13만 원씩 지원해준다고는 하지만 문제는 급여 인상만큼 4대보험 나가는 게 늘어난다.
    그러니 매달 나가는 거에서 최소 몇십이 추가될 거고, 그럼 13만 원씩 받는 기간 중에도 손해가 늘어나는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 찬성 시위 중 구호가 '치킨 사먹을 수 있으려면 최저임금 1만원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물가가 오르면서 치킨값이 인상되어 치킨은 더 멀어져 버렸다.

 

  • 최저임금이 자영업자에게 가하는 부담은 업종별로 상이하다.
    인건비가 없는 인형뽑기방은 부담이 거의 없다.
    하지만 대개의 영세 자영업 업종은 사람을 고용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든다.
    이런 자영업자들이 힘든 이유 중에 임대료, 프랜차이즈의 문제, 월세 등이 큰 것은 사실이나, 인건비도 분명 주요한 이유 중 하나다.
    '오직' 인건비가 결정요인, 월세가 결정요인 하는 식의 극단적인 단순화로 설명할 수는 없다.
    2008년의 최저임금과 2018년의 최저임금을 비교하면 약 1.997배 차이가 나는데, 그 사이에 대한민국 정부의 지원(금전적 지원이든, 임대료나 프랜차이즈에 대한 제재이든)이 이에 상응하는 만큼은 없었다.
    오히려 복지의 문제에 있어서 자영업자들이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다.

 

  • 만약 자영업에 있어서 건물주나 프랜차이즈가 가장 큰 문제라면 최저시급 인상과 별개로 임대사업이나 프랜차이즈의 갑질에 대한 제재를 적절하게 가하는 것이 정상적인 순서일 것인데, 막상 올려놓고 부작용이 발생하자 다른 문제를 부각시키는 건 논점일탈이다.

 

  • 최저임금은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에게만 악영향을 주는 것도 아니다.
    최저임금 근로자가 아니던 사람들을 최저임금 근로자에 가깝게 만들지 않냐는 것.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4년제 대졸 신입의 평균연봉은 2017년 기준으로 2,523만원인데, 내년인 2019년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적용되는 주 40시간의 최저임금 적용 아르바이트만으로 연 환산 2,094만원이 된다.
    평균임을 감안하고 상당수의 중소기업이 임금인상 여력이 부족한 것을 생각하면, 기껏 취업했더니 알바와 똑같은 돈이나 벌게 되는 불공정한 상황이 되는 것이다.
    정부에서는 정권을 막론하고 중소기업 취업을 얘기해왔는데, 이처럼 최저임금 소득자의 소득이 중소기업 평균 초봉에 육박하게 되어 중소기업 직원들의 실질 소득을 최저임금으로 계속 감소시킨다면 누가 중소기업에 취업하려고 할까? 사실 이러한 경향 때문에 최저임금은 그 위의 임금을 받는 이들의 임금도 올리는 효과가 있다.
    이를 임금의 서열효과라고 한다.
    그레고리 맨큐의 실증분석에 따르면 최저임금의 설정은 그 위의 20%정도 수준의 임금에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물론 이를 특별히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 그냥 개별 노동시장 참여자 입장에서 법정 최저임금 위에 그보다는 연성법에 가까운 암묵적인 최저임금이라는 제약이 따로 존재하는 셈치고 분석하면 된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이 8500원으로 올랐다고 치면 원래 최저임금보다 살짝 위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은 묵시적으로 10000원 정도로 올려 받을 수 있다.

 

  • 최저임금도 못 주는 기업은 망하는게 낫다는 말은 도덕적으로나 현실적으로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최저임금 이하로 근로자를 쓸 유인이 있는 한국의 몇백만의 기업들은 압도적 다수가 노동자들과 생활수준이 별반 다를바 없거나 때로 더 열악할 수 있는 자영업자나 소규모 사업체 사장들이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이 점을 감안하면 최저임금은 비슷한 경제적 수준의 사람들끼리 소득을 재분배하거나 혹은 역진적 성격도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노동자라는 직업은 자영업자나 소기업 경영자보다 도덕적으로 우월한 존재라는 주장이 타당성을 얻지 않는 한 마찬가지로 최저임금이나 받고 살 노동자들은 노동을 하면 안 된다는 반론에 반박하기 어려울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자영업자 등이 기업을 운영하지 못하게 되어 신입 노동자가 되면 기존 노동자들과 더 줄어든 일자리를 두고 경쟁하는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

 

  • 최저임금 노동력에 의존한 단순 가공업과 저부가가치 가공업(의류, 신발, 저가완성품 등)은 중국이나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에 최저임금 경쟁력이 완전이 밀리게 되며 국내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다.
    관련된 기술개발이나 대량생산 설비를 마련하지 못한 중소기업은 모두 사라졌다.
    대기업의 자본을 통해서 연구개발을 해온 철강과 조선업, 대량생산으로 경쟁력을 유지한 석유화학산업과 고부가가치 상품제조업(스마트폰, 반도체, 완성차, 고가완성품 등) 만이 살아 남았다.
    다만 중국,베트남, 대만이 시간이 지날수록 기술격차를 줄이고 있어 경쟁력 하락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최저임금의 상승으로 가장 크게 이득을 보게 된 직업군은 개발자이다.
    기존의 수십명의 최저임금 노동력으로 수행하던 업무를 소수의 개발자가 코딩을 통해서 대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받게 되어 직업의 중요도가 재발견 되었으며 능력있는 개발자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