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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훈 의원 함께 극우 유서 대필 유튜브 사건 튜버 청와대

by 채은아빠 2022.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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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 인사
여당 : 민주정의당 → 민주자유당
정책 및 방향 : 범죄와의 전쟁 · 북방정책 · 제6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평가 : 평가 · 개인적 평가
타임라인
1988년 : 제13대 국회의원 선거 · 1988 서울 올림픽 · 1988 서울 패럴림픽 · 7.7 선언 · 광주민주화운동진상조사특별위원회 출범 · 2차 사법 파동 · 오홍근 테러사건
1989년 :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발족 · 우지 파동 · 임수경 방북 사건 · 문익환 방북 사건 · 황석영 방북 사건 · 서경원 방북 사건 · 전교조 출범 · 5.3 동의대 사태 · 이철규 의문사 사건 · 설인종 고문치사 사건 · 노무현 명패 사건 · 대한항공 175편 추락 사고
1990년 : 10.13 특별선언 (범죄와의 전쟁) · 3당 합당 · 이문옥 감사관 구속 사건 · 국군보안사령부 민간인 사찰 폭로 사건 KBS 사태 · 영동고속도로 섬강교 버스추락사고
1991년 : 1991년 지방선거 · 남북기본합의 · 남북한 UN 동시 가입 ·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 · 연쇄 분신 파동 · 낙동강 페놀 유출사건 · 김부남 사건 · 이형호 유괴 살인 사건 · 대구 성서초등학생 살인 암매장 사건 ·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 사건 · 거성관 방화 사건 · 여의도광장 차량질주 사건 · 수서지구 택지 특혜 분양 사건
1992년 : 제14대 대통령 선거 · 제14대 국회의원 선거 · 군 부재자투표 부정 폭로 사건 · 초원복집 사건 · 수요집회 개최 · 남한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 · 김보은 양 사건
1993년 : 우암 상가아파트 붕괴사고
별도 문서가 없는 평가 및 논란은 해당 주제 관련 문서를 참고노태우 개인과 관련된 문서는 틀:노태우 참고

2. 개요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 자살 사주, 이른바 자살방조죄에 대한 대법원 판결 가운데 실제로 죄가 인정된 유일한 판례였으나 결국 무죄로 판명된 사건. 재심을 통한 대법원 무죄 판결 이전까지는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으로 작성되었으나 최종 무죄가 나온 시점부터는 지금과 같은 문서명으로 변경되었다.

3. 사건의 배경

1990년 3당 합당 직후 성립된 여당인 민주자유당은 6월 항쟁 이후의 개혁적 분위기를 일거에 뒤집은 보수적 정치격변이었다.
이에 대해 학생운동권을 비롯한 재야세력, 야당(평화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하였다.
심지어 당시 대학가에서는 80년대식의 거리시위가 재연되기까지 하였는데, 1991년 4월 26일, 명지대생 강경대군이 경찰이 휘두른 쇠파이프에 맞아 숨지면서 시위는 더더욱 확산되었다.
이로부터 두달간 연쇄적으로 분신자살이 일어난다.
이렇게 계속 분신자살이 일어나자 당시 서강대 총장인 박홍 루카 신부는 서강대 메리홀 기자회견에서 "죽음의 블랙리스트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우리 사회에는 죽음을 선동하고 이용하려는 반생명적인 죽음의 세력, 어둠의 세력이 존재한다"라고 주장하였다.
이어 그는 그 배후세력을 '전염병 같은 이들'이라 규정한 뒤 "이들은 그늘에서도 엄청난 힘을 갖고 자신도 죽고, 남도 죽이는 물귀신 공법으로 물 마시듯 폭력을 전염시키고 있다.
"라고 주장했다.
이 발언은 큰 파장을 일으켰고, 검찰은 이에 호응하여 분신 조장 세력을 밝혀내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4. 전개

1991년 5월 8일, 김기설 당시 전국민족민주연합(통칭 전민련, 한국진보연대의 전신) 사회부장이 서강대에서 분신자살했다.
그런데 그의 친구인 동 단체 총무부장 강기훈(姜基勳)이 유서를 대필해줬다는 혐의를 받게 된다.
이에 검찰은 바로 강기훈 씨에 대해 유서대필 등 자살방조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급받아 강기훈의 필적을 입수하는 등 강기훈을 자살방조 피의자로 특정하고 수사를 진행했다.
또 검사 및 검찰 직원은 관례와 달리 국립과학수사연구소를 방문해 필적 감정문건에 대해 설명했고, 국과수 직원은 "어떠한 감정을 원하느냐?"라고 전화통화를 하기도 했다.
당시 국민들 사이에선 연속되던 분신자살에 '사정은 이해한다만, 그렇다고 저렇게 극단적으로까지 해야 하나'라는 회의론이 돌고 있던 것도 사실이었는데, 마침 뉴스에서 학생이 친구를 도와 자살을 방조했다는 사건이 보도되자, 운동권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땅에 떨어지게 된다.
그리고 결국 국민들이 등을 돌린 학생운동은 실패로 끝난다.
강기훈과 그의 주변인들은 결백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검찰에 의하여 자살방조죄로 기소된 강기훈은 1992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자격정지 1년 6개월이 확정된다.
姜基勳씨 공소사실 요지(1991년 7월 12일), <姜基勳씨 수사> 검찰 발표문(1991년 7월 12일), 姜씨사건수사 姜信旭부장검사와의 일문일답(1991년 7월 12일).그리고 여기에서 끝났다면 그냥 운동권의 흑역사로 남았을 것이다.
그런데...다.

5. 필체 감정 논란

日필적감정인, 韓國 법정서 증언 용의(1991년 7월 22일)
국과수 감정과는 달리, 피고인 측이 제시한 제3기관의 문서감정 결과는 필체가 다르다고 결론내렸다.
분신한 金基卨씨의 유서를 감정했던 일본인 감정인 오니시 요시오(大西芳雄)씨는 22일하오 도쿄都내 日本기독교교회협의회(JNCC)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金씨의 유서는 姜基勳씨의 필적과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밝히고 『韓國법정에서 요청이 있으면 증언하겠다』고 말했다.
"유서필체는 姜基勳씨 것과 달라"(1991년 11월 28일)
검찰은 이에 대해 글자 하나하나에 대한 획수,필법 등에 대해 감정이 잘못됐다며 오니시씨를 집요하게 추궁, 오니시씨로부터 "한글을 몰라 감정 당시 재일한국인의 도움을 받았으며 특정 자음이나 모음의 수를 잘못 계산했음을 인정한다"는 진술을 받아내기도 했다.
"큰 누나에 대한 언급없어 의심들었다"진술(1991년 10월 9일) 金基卨씨 아버지, 姜基勳씨 사건 3차공판서, 遺書대필 사건 일지(1992년 7월 24일).이 사건의 쟁점은 역시나 필적이었다.
국내에는 필적감정인들이 극소수였기에 공정한 감정소견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국가적으로 큰 이슈가 된 사건에서 소신있는 감정을 하다 자칫하면 업계에서 퇴출될 수도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일본인 감정인에게 필적감정을 의뢰하기에 이른다(...). 본 감정인은 강기훈씨의 필적과 유서의 필적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그런데 법원은 그 감정결과를 배척하고, 도리어 일본인 감정인을 호통쳤다(...). 그 이유는 한글을 모르는 일본인의 감정은 신빙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 점에서 법원이 강기훈 씨의 혐의를 너무 빨리 예단하지 않았느냐는 비판을 제기할 수 있는 대목이었다.

6. 강기훈, 김형영을 허위 감정 혐의로 고발

그로 인해 감옥에 갔다가 명예를 잃고 나온 강기훈은 그를 허위 감정으로 고발한다.
독재 정권의 주구가 되어서 유서를 허위로 감정했다는 것이다.
국과수 前문서분석실장 金炯永씨 피소(1995년 1월 29일)그렇지만 국과수 간부 김형영은 무혐의 판정을 받는다.
사실 이것은 어느정도 예상되어 있었는데, 특별한 이유 없이 검찰이 자신들의 주장을 허물어뜨릴 수도 있는 국과수 증인을 유죄로 판단할 리가 없기 때문이다.
검찰,김형영(金炯永)前국과수실장 무혐의 결정(1995년 6월 2일), 前(전)국과수 문서실장 검찰 무혐의처리(1995년 6월 4일).다.
서울지검 형사 6부 유국현 부장검사는 3일 지난 91년 발생한 강기훈씨 유서대필사건에서 허위로 문서를 감정한 혐의로 고발된 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문서분석실장 김형영씨(60)를 무혐의 처리했다.
검찰은 결정문에서 "관련기록과 증인들의 진술을 종합해 볼 때 김씨가 감정서를 허위로 작성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7. 당시 국과수 필적 감정한 김형영의 토지 사기건

훗날 김형영은 토지 사기 사건때 토지문서를 허위로 감정해 줬다고 콩밥을 먹는다.
강기훈은 김형영은 사기꾼들과 짜고 허위감정을 하는 나쁜 사람이다.
그래서 유서 사건도 허위로 감정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재심을 청구하게 된다.
유서대필 사건 姜基勳씨, "재심 청구"(1998년 2월 11일)다.
姜基勳씨(35.큐빅테크 직원)는 11일 前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문서분석실장 金炯永씨가 사기범들과 짜고 토지문서를 허위감정해준 혐의로 구속됐다는 소식을 듣고 "이미 유서대필사건 당시부터 이같은 사태를 예견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유서대필 사건 당시 필적감정을 맡은 金씨의 증언으로 유죄가 확정돼 3년여에 걸친 감옥살이를 했던 姜씨는 "당시 재판과정에서 金씨가 대규모 토지브로커들과 연계했던 사실이 일부 드러나기도 했지만 사법기관은 국가 공신력의 훼손을 위해 결국 金씨의 손을 들어주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김형영은 그 토지 사건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는다.
토지사기 연루 전國科搜실장(강기훈 필적 감정한) 무죄(1998년 7월 3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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